Vol.29 No.5 2022 Sep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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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의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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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질병으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 그 사망이 업무상 사망으로 인정이 된 경우에 중대산업재해에 해당하는가?

A

지난 호에 이어 위 질문에 대한 답변을 보다 구체적으로 보완하고자 한다. 즉, 업무상 사망의 원인이 업무상 질병인 경우 중대재해처벌법의 중대산업재해에 해당하는 경우에 대하여 명확한 기준이나 참고할 만한 사례가 없다. 일례로 뇌심혈괸질환으로 사망한 근로자에 대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사망으로 인정된 경우에 중대재해처벌법에서 정한 중대산업재해에 해당하는지 보다 명확한 답변이 필요하다.

지난 호에는 중대재해처벌의 면책 사유에 해당하는 경영책임자 등이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를 위반하지 않은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사망하였더라도 중대재해처벌법 상의 중대산업재해에 해당하지 않다는 점만 제시하였다.

여기에 더하여 업무상 질병에 의한 사망에 대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상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따라서 경영책임자의 귀책 사유 유무와 관계없이 업무상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사망을 업무상 재해로 적용하는 것이다. 반면에 중대재해처벌법은 경영책임자 등에게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부과하고,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방치함으로써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형사처벌을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업무상 질병에 의한 사망이 산재보험법에 의하여 인정되더라도 바로 경영책임자 등의 책임을 묻는 중대산업재해라고 할 수는 없다. 근로자에게 발생한 업무상 질병에 의한 사망이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방치하여 발생한 점은 물론이고, 경영책임자 등의 귀책 사유를 묻지 않을 뿐만 아니라 업무상 사망으로 인정하는 산재보험법에서는 업무상 사망에 기여한 업무상 질병의 개인적 발병요인을 구체적으로 살피지 않고, 다만 업무상 사유가 충족되는지 유무를 위주로 결정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업무상 사망이 중대산업재해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업무상 사유와 개인적 발병요인을 상세하게 조사하고 구체적인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엄격하고 신중하게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

즉, 경영책임자 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를 이행 여부에 더하여 사망에 이른 질병의 개인적 발병요인과 업무상 사유에 대한 양자 간의 비례와 균형을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