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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음과 특수건강진단
글. 오재일
- 박애병원 건강증진센터
소음은 직업성 질환 예방과 특수건강진단에 있어 매우 중요한 물리적 유해인자이다. 소음이 중요한 가장 큰 이유는 직업성 난청의 유병율 때문이다.
직업성 질환 중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질병군은 근골격계질환이지만 인간공학적 유해요인은 특수건강진단 대상이 아니다. 특수건강진단 대상 유해인자에 의한 직업성 질환으로 범위를 한정할 경우 직업성 난청의 비중은 전체의 90%를 훌쩍 넘는다. 즉, 특수건강진단을 통해 예방할 수 있는 직업성 질환의 대부분은 직업성 난청이다.
특수건강진단을 통해 근로자의 청력 손실 여부를 확인하고 난청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하기 위해서는 두 단계의 과정이 필요하다.
해당 사업장에서 소음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과정이다.
소음작업은 1일 8시간 기준으로 85데시벨(㏈) 이상의 소음이 발생하는 작업으로 정의한다. 특정 작업이 소음작업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작업환경측정이 필요하다.
작업환경측정은 연 2회 실시하며 소음 허용 한계치는 1일 8시간 노출 기준으로 90㏈을 미만이다. 소음 측정치가 90㏈ 이상인 경우 사업주는 청력보존프로그램을 실시해야 한다. 여기에서 주의해야 할 점이 90㏈이라는 기준은 허용 한계치이지 특수건강진단 실시 여부를 결정하는 기준이 아니라는 것이다.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해야 하는 소음 수준은 85㏈이며 소음 수준이 90㏈ 이상인 경우에는 특수건강진단 실시 간격을 2분의 1로 단축해야 한다.
그렇다면 특수건강진단 기준인 85㏈ 미만의 소음은 청력손실을 안 일으킬까?
그렇지 않다.
85㏈ 미만의 소음에 의해서도 청력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 다만 80㏈ 미만의 소음은 비교적 안전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으며 75㏈ 이하의 소음은 청력 손실을 유발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작업환경측정 단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측정의 정확성과 신뢰성 이다. 현행 규정에 의하면 작업환경측정 결과가 2회 연속 85㏈ 미만인 경우, 즉 2회 연속으로 소음작업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에는 작업환경측정 간격을 6개월에서 1년으로 연장할 수 있고 해당 작업을 수행하는 근로자들은 특수건강진단 대상에서 제외된다.
사업장에서의 소음은 공정에 필요한 특정 설비나 작업에 의해 발생하기 때문에 공학적인 대책 없이 소음 발생을 현저하게 줄이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하지만 실제로는 전년도와 동일한 작업환경 임에도 불구하고 소음이 현저하게 낮게 측정되어 해당 작업이 소음 작업에서 제외되는 경우를 종종 접하게 된다.
건설 현장의 작업환경측정 결과는 더 혼란스럽다. 플랜트 건설 등을 제외한 대부분의 건설 현장은 건설사나 사업장이 다르더라도 공종별 유해인자는 거의 동일하며 노출 수준 또한 별 차이가 없다. 하지만 같은 공종임에도 불구하고 측정 업체와 시기에 따라 작업환경측정 결과가 극단적으로 차이가 나는 경우를 어렵지 않게 접하게 된다. 건설업은 소음작업이 많은 업종이라는 일반적인 생각이 틀린 것이 아닌가라는 의심이 들 정도로 소음 수준이 낮은 작업환경측정 결과가 보고될 때도 있다.
건설 현장은 소음 노출 수준을 정확하게 측정하기가 어렵다.
실외작업이 많기 때문에 외기환경에 따라 작업 내용이 달라질 수 있으며 건설 근로자들은 여러 장소를 이동하면서 업무를 수행하기 때문에 동선에 따라 측정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 측정 대상 근로자 들이 지시대로 측정기를 착용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것도 타 업종에 비해 어렵다.
한 공종 안에서도 소음이 많이 발생하는 작업과 그렇지 않은 작업이 나누어지며 근무 인력의 수도 그때그때 다르다. 이런 이유 때문에 필자는 건설 현장의 경우 작업환경측정 결과 뿐 아니라 공종에 따른 작업 특성을 고려하여 청력검사 실시 여부를 결정하고 있다.
특수건강진단의 실시이다.
건강보험공단에서 실시하는 일반건강검진은 1000㎐에서 청력검사를 실시하는 반면 특수건강진단에서는 2000㎐, 3000㎐, 4000㎐에서 검사를 실시한다.
또한 일반건강검진의 경우 청력검사 결과를 ‘정상’과 ‘이상’으로 구분하지만 특수건강진단은 ‘정상’과 ‘정밀검사대상’으로 구분하여 평가한다.
청력정밀검사는 청력 손실이 있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는데 500㎐, 1000㎐, 2000㎐, 3000㎐, 4000㎐, 6000㎐ 에서의 청력 저하 수준과 난청의 유형을 확인하는 것이 검사의 목적이다.
난청은 크게 전도성 난청과 감각신경성 난청으로 구분한다.
전도성 난청은 고막천공처럼 물리적으로 소리가 제대로 전파되지 못해서 발생하는 난청이다. 반면 감각신경성 난청은 청신청의 손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하는 난청으로 청력 손실이 다시 회복되지 않는다는 특징이 있다. 한 번 손상된 청신경은 다시 복구되지 않기 때문이다.
감각신경성 난청 중 소음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난청을 소음성 난청 이라 하며 직업성 난청은 대부분 여기에 해당된다. 특수건강진단에 있어 직업성 난청이 중요한 이유는 근로자가 입는 피해의 비가역성 때문이다. 또한 소음성 난청은 소음 노출이 중단되면 더 이상 진행되지 않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소음성 난청이 발생하기 전에 소음에 노출되지 않는 부서로의 작업 전환이 이루어지면 근로자 에게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상당 부분 예방할 수 있다는 점도 특수 건강진단이 중요한 또 다른 이유이다.
사업장에서의 소음 노출 뿐 아니라 연령, 취미 등 개인적인 요인도 청력저하에 영향을 준다. 따라서 업무와 관련된 소음 노출이 감소하거나 제거되어도 청력저하는 계속 진행될 수 있다. 하지만 일단 특정 작업이 소음작업에서 제외되면 해당 작업을 수행하고 있는 직업성 난청 요주의자나 유소견자들은 더 이상 추적 검사를 받을 수 없다.
질병 발생에 기여한 직업 외적인 요인의 유무는 직업병 판정에 있어 절대적인 제외 조건은 아니다. 즉 질병 발생에 직업 외적인 요인이 작용하여도 직업병으로 판정할 수 있다.
석면에 장기간 노출된 근로자에게 발생한 폐암은 근로자의 흡연 여부와 상관없이 대부분 직업병으로 인정된다. 따라서 장기간 소음작업을 수행한 직업력이 있는 근로자들에게는 소음작업에서 배제된 후에도 일정기간 동안 추적검사를 실시하여 추가적인 청력저하 여부를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이와 함께 제조업, 건설업 등의 업종에 종사는 근로자들에 대해서는 작업환경측정 여부와 관계없이 주기적으로 청력검사를 실시하여 근로자의 청력 수준을 확인하고 관리하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
작업환경측정은 사업장 소음 관리에 필요한 유용한 정보를 제공 한다. 하지만 변수가 많은 작업환경측정 결과를 믿고 근로자의 청력 저하를 개인적 요인 때문이라고 치부하기에는 난청 발생 시 근로자가 겪을 피해가 너무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