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ol.29 No.5 2022 Sep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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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시정조치

글. 김윤배

  • · 사이버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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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3조(고용노동부장관의 시정조치 등)
  • 고용노동부장관은 사업주가 사업장의 건설물 또는 그 부속 건설물 및 기계ㆍ기구ㆍ설비ㆍ원재료(이하 “기계ㆍ설비 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안전 및 보건에 관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여 근로자에게 현저한 유해ㆍ위험이 초래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 될 때는 해당 기계ㆍ설비 등에 대하여 사용 중지ㆍ대체ㆍ제거 또는 시설의 개선, 그 밖에 안전 및 보건에 관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필요한 조치(이하 “시정조치”라 한다)를 명할 수 있다.
  • 제1항에 따라 시정조치 명령을 받은 사업주는 해당 기계·설비 등에 대하여 시정조치를 완료할 때까지 시정조치 명령 사항을 사업장 내에 근로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여야 한다.
  • 고용노동부장관은 사업주가 해당 기계·설비 등에 대한 시정조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유해·위험 상태가 해소 또는 개선되지 아니하거나 근로자에 대한 유해 · 위험이 현저히 높아질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기계·설비 등과 관련된 작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중지를 명할 수 있다.
  • 제1항에 따른 사용 중지 명령 또는 제3항에 따른 작업중지 명령을 받은 사업주는 그 시정조치를 완료한 경우는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1항에 따른 사용 중지 또는 제3항에 따른 작업중지의 해제를 요청할 수 있다.
  • 고용노동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해제 요청에 대하여 시정조치가 완료되었다고 판단될 때는 제1항에 따른 사용 중지 또는 제3항에 따른 작업중지를 해제하여야 한다.
  • 01의의

    (1) 본조에 바로 앞서는 규정에서 본 것과 같이, 사업주는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을 때 즉시 작업을 중지시키고 근로자를 작업 장소에서 대피시키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제51조), 근로자도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하던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할 수 있다(제52조).
    (2) 그렇다면 ‘근로자에게 현저한 유해·위험이 초래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때’ 사업주나 근로자가 아닌 근로감독관은 어떤 조치를 하여야 하는가? 본조는 근로감독관이 사업주가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여 근로자에게 현저한 유해·위험이 초래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때 취해야 할 조치를 정한 규정이다.

  • 02시정조치 명령

    사업주가 안전 및 보건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아 근로자에게 현저한 유해ㆍ위험이 초래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때는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 필요한 조치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안전조치 또는 보건 조치를 말한다(시행규칙 제63조).

    • ‘안전보건 규칙’에서 건설물 또는 그 부속 건설물·기계·기구·설비·원재료에 대하여 정하는 안전조치 또는 보건 조치를 해야 한다.
    • 안전 인증 대상 기계 등의 사용금지(제87조): ‘위험 기계·기구 안전 인증 고시’, ‘방호장치 안전 인증 고시’, ‘보호구 안전 인증 고시’에 정한 기계·기구, 방호장치, 보호구의 사용금지를 말한다.
    • 자율안전 확인 대상 기계 등의 사용금지(제92조): ‘위험 기계·기구 자율안전 확인 고시’ ‘방호장치 자율안전 확인 고시’ ‘보호구 자율안전 확인 고시’에 정한 기계·기구, 방호장치, 보호구의 사용금지를 말한다.
    • 안전 검사를 받지 않았거나 불합격한 안전 검사 대상 기계 등의 사용금지(제95조): ‘안전 검사 절차에 관한 고시’에 정한 기계·기구, 방호장치, 보호구의 사용금지를 말한다.
    • 자율 검사 프로그램의 인정취소에 따른 안전 검사 대상 기계 등의 사용금지(제99조 제2항제99조제2항): ‘안전 검사 절차에 관한 고시’에 정한 기계·기구, 방호장치, 보호구의 사용금지를 말한다.
    • 제조 등 금지 물질의 사용금지(제117조제1항): 제조ㆍ수입ㆍ양도ㆍ제공 또는 사용(‘제조 등’)이 금지되는 유해 물질의 사용금지를 말한다.
    • 허가대상 물질에 대한 허가(제118조제1항): 제조 또는 사용 허가를 받아야 하는 유해 물질에 대한 허가 취득을 말한다.
  • 03시정조치 명령의 요건 등

    (1) 요건
    사업주가 안전 및 보건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여 근로자에게 ‘현저한 유해·위험이 초래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때’에 ‘건설물 또는 그 부속 건설물 및 기계ㆍ기구ㆍ설비ㆍ원재료의 사용 중지ㆍ대체ㆍ제거 또는 시설의 개선, 그 밖에 필요한 조치’(=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다.

    (2) 방식
    사용 중지를 명하는 경우는 사용중지 명령서를 발부하거나 부착할 수 있다(시행규칙 제64조, 별지27).

    (3) 게시
    시정조치 명령을 받은 사업주는 시정조치를 완료할 때까지 명령 사항을 사업장 내에 근로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여야 하며 임의로 제거하거나 훼손시켜서는 아니 된다(법 제53조제2항, 시행규칙 제64조제4항).

    (4) 효과
    사용중지 명령을 받은 사업주는 발부 때부터 해제 때까지 “기계·설비 등”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법 제53조제1항, 시행규칙 제64조제3항).

  • 04작업중지 명령의 요건 등

    (1) 요건
    사업주가 “기계·설비 등”에 대한 시정조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①유해·위험 상태가 해소 또는 개선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②근로자에 대한 유해·위험이 현저히 높아질 우려가 있는 경우이다.

    (2) 범위
    작업중지 명령은 해당 건설물 또는 그 부속건물 및 기계·기구·설비·원재료(“기계·설비 등”)와 관련된 작업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발할 수 있다(법 제53조제3항).

    (3) 방식
    작업중지 명령의 방식, 게시 및 해제 통지는 사용중지 명령의 경우와 같다(시행규칙 제64조, 별지27).

    (4) 효과
    사업주는 작업중지 해제를 통보받을 때까지 당해 작업을 해서는 안 된다. 중지해야 한다. 사업주는 명령받은 시정조치를 완료하고 작업중지의 해제를 요청할 수 있다(법 제53조제4항).

  • 05사용중지 또는 작업중지의 해제

    (1) 해제 요청
    사용 중지 또는 작업중지 명령을 받은 사업주는 시정조치를 완료한 경우는 사용 중지 또는 작업중지의 해제를 요청할 수 있다(법 제53조제4항).

    (2) 해제 통지
    해제 요청에 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은 시정조치가 완료되었다고 판단될 때는 사용중지 또는 작업중지를 해제하여야 한다. 해제하는 경우 그 내용을 사업주에게 알려주어야 한다(법 제53조제5항, 시행규칙 제64조제4항).

  • 06벌칙

    • (1) 제53조제1항의 시정조치 명령을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법 제169조제2호).
    • (2) 제53조제2항을 위반하여 시정조치 명령 사항을 게시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법 제175조제5항제4호).
    • (3) 제53조제3항의 작업중지 명령을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법 제168조제2호).
  • 제54조(중대재해 발생 시 사업주의 조치)
    • 사업주는 중대재해가 발생하였을 때는 즉시 해당 작업을 중지시키고 근로자를 작업 장소에서 대피시키는 등 안전 및 보건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사업주는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는 그 사유가 소멸되면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제55조(중대재해 발생 시 고용노동부장관의 작업중지 조치)
    • 고용노동부장관은 중대재해가 발생하였을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작업으로 인하여 해당 사업장에 산업재해가 다시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는 그 작업의 중지를 명할 수 있다.
      • 1.중대재해가 발생한 해당 작업
      • 2.중대재해가 발생한 작업과 동일한 작업
    • 고용노동부장관은 토사·구축물의 붕괴, 화재·폭발, 유해하거나 위험한 물질의 누출 등으로 인하여 중대재해가 발생하여 그 재해가 발생한 장소 주변으로 산업재해가 확산될 수 있다고 판단되는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해당 사업장의 작업을 중지할 수 있다.
    • 고용노동부장관은 사업주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작업중지의 해제를 요청한 경우에는 작업중지 해제에 관한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작업중지를 해제하여야 한다.
    • 제3항에 따른 작업중지 해제의 요청 절차 및 방법, 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제56조(중대재해 원인조사 등)
    • 고용노동부장관은 중대재해가 발생하였을 때는 그 원인 규명 또는 산업재해 예방대책 수립을 위하여 그 발생 원인을 조사할 수 있다.
    • 고용노동부장관은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의 사업주에게 안전보건개선계획의 수립·시행,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 누구든지 중대재해 발생 현장을 훼손하거나 제1항에 따른 고용노동부장관의 원인조사를 방해해서는 아니 된다.
    •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에 대한 원인조사의 내용 및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 01의의

    중대재해는 한번 발생하면 연이어 발생할 가능성이 크고 근로자들과 때로는 사업장 인근 주변에 큰 영향을 줄 우려가 있으므로 필요한 조치를 즉시 취해야 할 뿐만 아니라 그 원인을 조사하여 동일 유사한 재해를 예방할 필요가 있다. 제54조부터 제56조까지는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때 사업주와 고용노동부가 취해야 할 임무 등에 관한 것이다.

  • 02중대재해

    산업안전보건법이 규정하고 있는 ‘중대재해’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해를 말한다(법 제2조제2호, 시행규칙 제3조). 중대재해처벌법에서 말하는 ‘중대산업재해와’는 범위가 상이하다.

    •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한 재해
    • 3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부상자가 동시에 2명 이상 발생한 재해
    • 부상자 또는 직업성 질병자가 동시에 10명 이상 발생한 재해
  • 03중대재해 발생 시 사업주의 조치

    (1) 작업중지
    사업주는 즉시 해당 작업을 중지시키고 근로자를 대피시키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법 제54조제1항).

    (2) 보고

    • 사업주는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발생 개요와 피해 상황, 조치 및 전망, 그 밖의 중요한 사항을 전화ㆍ팩스 또는 그 밖에 적절한 방법으로 보고하여야 한다(법 제54조제2항, 시행규칙 제67조).
    • ‘지체 없이’란 ‘즉시’와 동일한 의미로서, “재해 등으로 인한 통신 수단의 이용이 곤란하거나 재해자 응급구호, 2차 재해 발생 방지를 위한 조치 등 최소한의 안전보건조치를 위하여 지체되는 경우 등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즉시”로 해석되고 있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소멸되면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법 제54조제2항 단서).
  • 04고용노동부장관의 작업중지 명령

    (1) 중대재해 발생 시 작업중지
    고용노동부장관은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때 ①중대재해가 발생한 해당 작업, 또는 ②중대재해가 발생한 작업과 동일한 작업으로 인하여 해당 사업장에 산업재해가 다시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작업중지 명령서’를 발부하여 그 작업의 중지를 명할 수 있다(법 제55조제1항, 시행규칙 제68조, 별지28).

    (2) 붕괴, 화재·폭발, 누출 등으로 인한 사업장의 작업중지
    고용노동부장관은 토사·구축물의 붕괴, 화재·폭발, 유해하거나 위험한 물질의 누출 등으로 인하여 중대재해가 발생하여 그 재해가 발생한 장소 주변으로 산업재해가 확산될 수 있다고 판단되는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해당 사업장의 작업을 중지할 수 있다(법 제55조제2항).

  • 05작업중지의 해제

    (1) 해제신청
    사업주는 유해·위험요인을 개선하고 그 내용에 대하여 당해 중대재해와 관련된 작업근로자의 의견을 들어 ‘작업중지 명령 해제신청서’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작업중지의 해제를 신청하여야 한다(법 제55조제3항). 해제신청서에는 개선 증빙서류와 작업근로자의 의견서를 첨부하여야 한다(시행규칙 제69조제1항·제2항).

    (2) 개선 조치 확인
    작업중지 명령 해제를 요청받은 경우는 안전·보건에 관한 유해·위험요인이 개선되었는지 근로감독관이 사업장을 확인하여야 한다(시행규칙 제69조제3항).

    (3) 작업중지 해제 심의위원회
    사업주가 작업중지의 해제를 요청한 경우는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 공단 소속 전문가 및 해당 사업장과 이해관계가 없는 외부 전문가 등을 포함하여 4명 이상으로 ‘작업중지해제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법 제55조제4항, 시행규칙 제70조제1항).

    (4) 심의 및 결과 통보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신청일로부터 4일 이내(토요일과 공휴일을 포함을 포함하되, 토요일과 공휴일이 연속하는 경우는 3일까지만 포함한다)에 ‘작업중지해제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안전·보건조치가 충분히 개선되었는지 심의하여 해제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즉시 사업주에게 알려주어야 한다(시행규칙 제69조제3항, 제70조제2항).

  • 06중대재해 원인조사 등

    (1) 원인조사의 의의
    중대재해에 대하여는 필요한 경우 원인을 규명하여 예방대책을 수립함으로써 재발을 방지할 필요가 있으므로 고용노동부장관은 원인조사를 할 수 있고(법 제56조제1항), 정확한 원인조사를 위하여 누구든지 중대재해 발생 현장을 훼손하거나 원인조사를 방해해서는 아니 된다(법 제56조제3항).

    (2) 원인조사의 내용
    중대재해 원인조사는 현장을 방문하여야 하며 재해조사에 필요한 안전보건 관련 서류 및 목격자의 진술 등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 경우 중대재해 발생의 원인이 사업주의 법 위반에 기인한 것인지 여부 등을 조사하여야 한다(시행규칙 제71조).

    (3) 안전보건개선계획 수립·시행 명령
    고용노동부장관은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의 사업주에게 안전보건개선계획의 수립·시행,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법 제56조제2항).

  • 07벌칙

    (1) 제54조제1항을 위반하여 중대재해가 발생하였을 때 즉시 해당 작업을 중지시키고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법 제168조제1호).

    (2) 제54조제2항을 위반하여 중대재해 발생 사실을 보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에게는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법 제175조제2항제2호).

    (3) 제55조제1항을 위반하여 중대재해 발생 시 작업중지 명령을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법 제168조제2호).

    (4) 제56조제3항을 위반하여 중대재해 발생 현장을 훼손하거나 원인조사를 방해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법 제170조2호).

    (5) 제55조제2항의 고용노동부장관의 작업중지 명령 위반에 대하여는 벌칙이 없다. 입법적 불비로 사료된다.

  • 제57조(산업재해 발생 은폐 금지 및 보고 등)
    • 사업주는 산업재해가 발생하였을 때는 그 발생 사실을 은폐해서는 아니 된다.
    • 사업주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재해의 발생 원인 등을 기록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 사업주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산업재해에 대해서는 그 발생 개요·원인 및 보고 시기, 재발방지 계획 등을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01의의

    산업재해의 재발 방지, 산업재해 대응능력 제고 등을 위하여 산재 발생 기록과 보존이 필요하고, 정부 차원의 효과적인 산업재해 예방정책의 수립과 시행을 위하여 정확한 산재 기록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개별실적요율제의 따른 산재보험료 감면, 공공기관 입찰 시 가점, 근로감독 대상 제외 등 기업의 부당한 이득 취득에 대한 제재로서도 산재 은폐에 대한 처벌이 필요하다. 본조는 이와 같은 산재 은폐를 방지하기 위한 법적 장치이다.

  • 02산업재해 발생사실 은폐 금지

    사업주는 산업재해가 발생하였을 때 그 발생 사실을 은폐해서는 아니 된다(법 제57조제1항).

  • 03산업재해 기록보존

    사업주는 산업재해가 발생하였을 때는 ①사업장의 개요 및 근로자의 인적사항 ②재해 발생의 일시 및 장소, ③재해 발생의 원인 및 과정, ④재해 재발방지 계획을 기록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산업재해조사표’ 사본을 보존하거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41조에 따른 ‘요양신청서’의 사본에 재해 재발방지 계획을 첨부하여 보존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법 제57조제2항, 시행규칙 제72조).

  • 04산업재해 보고 (시행규칙 제73조)

    (1) 보고대상
    사망자가 발생하거나 3일 이상의 휴업이 필요한 부상을 입거나 질병에 걸린 사람이 발생한 산업재해

    (2) 보고내용
    재해 발생 개요·원인 및 보고 시기, 재발방지계획 등

    (3) 보고시기
    해당 산업재해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

    (4) 보고방식
    ‘산업재해조사표’를 작성하여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전자문서에 의한 제출을 포함)(법 제57조제3항, 시행규칙 제73조제1항, 별지30). 사업주는 산업재해조사표에 근로자대표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그 기재 내용에 대하여 근로자대표의 이견(異見)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가 없는 경우에는 재해자 본인의 확인을 받아 제출할 수 있다(시행규칙 제73조제3항).

    (5) 영세사업장 특칙
    영세사업장의 사업주*가 2014.7.1. 이후 최초로 발생한 산업재해에 대해 산업재해조사표 작성·제출 명령을 받아 15일 이내에 제출한 경우와 보고기한이 지난 후에 자진하여 작성·제출한 경우에는 보고한 것으로 본다(시행규칙 제73조제2항). 이는 산업재해 발생보고를 요양신청서 제출로 갈음하는 제도가 폐지된 이후 제도 변경 사실을 몰라서 과태료를 부과받는 영세사업주의 민원이 많아 변경된 산재발생 보고제도가 조기에 정착되도록 하기 위한 규정이다.

    * 영세사업주란 다음 어느 하나에도 해당되지 않는 사업주를 말한다(시행규칙 제73조제2항).
    • 1. 안전관리자 또는 보건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사업주
    • 2. 안전보건총괄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하는 도급인
    • 3. 건설재해예방 전문 지도기관의 지도를 받아야 하는 사업주
    • 4. 산업재해 발생사실을 은폐하려고 한 사업주
  • 05벌칙

    (1) 제57조제1항을 위반하여 산업재해 발생 사실을 은폐(隱蔽)한 자 또는 그 발생 사실을 은폐하도록 교사(敎唆)하거나 공모(共謀)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법 제170조제3호).

    (2) 제57조제3항을 위반하여 보고 대상인 산업재해를 보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에게는 1천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법 제175조제3항제2호). 거짓 보고란 발생 일시나 피해자의 숫자, 발생 원인 따위를 사실과 다르게 또는 일부만 보고하는 행위이다.

  • 06유의사항

    (1) 산재 은폐란 산업재해를 적극적으로 숨겨 산재예방이나 산재보상을 담당하는 기관이 알 수 없도록 하는 행위를 가리킨다. 산업재해를 산업재해가 아닌 사고로 처리하는 것이 대표적인 예다. 산재 은폐는 산재 미보고의 한 유형이므로 산재 발생 사실을 은폐하면 형사처벌 외에 과태료도 부과 받게 된다. 사실과 다르게 보고하는 것은 ‘발생 사실’을 숨기는 것이 아니어서 과태료 부과 대상은 되지만 은폐는 아니다.

    (2) 중대재해 보고 의무와 중대하지 않은 산업재해의 미보고는 그 취지와 목적이 달라 처벌의 수위가 다르다. 제54조제2항을 위반하여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실을 보고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법 제175조제2항제2호), 제57조제3항을 위반하여 3일 이상 휴업이 필요한 산업재해를 보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에게는 1천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법 제175조제3항제2호).

    (3) 산재 은폐는 산재가 발생했을 때 당사자 사이의 이해관계, 사업의 규모와 업종에 따른 은폐 목적의 상이함, 하청 제도에 기인하는 문제점, 증거 확보의 어려움, 입찰 제도와 같은 은폐를 유도하는 의도하지 않은 제도적인 이유 등으로 적발이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