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례특강
본문
중대법 대응을 위한
위험성평가
글. 이미해
에너지안전공학과 공학박사
all that SAFETY 대표
Ice Breaking
법령 | 법령 | 사고 | 처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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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 처벌등에 관한 법률 (2022. 1. 27 적용) |
중대산업재해 (종사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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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2022. 1. 17 적용) |
중대재해 (근로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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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SM 중대산업사고: 유해 위험 설비로부터 위험물질의 누락, 화재, 폭발 등으로 근로자가 인근 지역주민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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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위험성평가 도입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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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안전보고서의 제출·심사·확인 및 이행상태평가 등에 관한 규정 [시행 2020. 1. 16.] [고용노동부고시 제2020-55호, 2020. 1. 15., 일부개정] 고용노동부(화학사고예방과), 044-202-7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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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공정위험성 평가서
□ 제27조(공정위험성 평가서의 작성 등)-
① 규칙 제50조제1항에 따라 작성하는 공정 위험성 평가서에는 다음 각 회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 1. 위험성 평가의 목적
- 2. 공정 위험 특성
- 3. 위험성 평가 결과에 따른 잠재 위험의 종류 등
- 4. 위험성 평가 결과에 따른 사고빈도 최소화 및 사고 시의 피해 최소화 대책 등
- 5. 기법을 이용한 위험성 평가 보고서
- 6. 위험성 평가 수행자 등
고위험업종 1996년부터 시행
- ② 제1항에 따른 공정 위험성 평가서를 작성할 때는 공정상에 잠재하고 있는 위험을 그 특성별로 구분하여 작성하여야 하고, 잠재된 공정 위험틍성에 대하여 필요한 방호방법과 안전 시스템을 작성하여야 한다.
- ③ 선정된 위험성 평가기법에 의한 평가 결과는 잠재 위험의 높은 순위별로 작성하여야 한다.
- ④ 잠재 위험 순위는 사고빈도 및 그 결과에 따라 우선순위를 결정하여야 한다.
- ⑤ 기존 설비에 대하여 이미 위험성 평가를 실시하여 그 결과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변경된 사항이 없는 경우에는 이미 실시한 공정 위험성 평가서로 대치할 수 있다.
- ⑥ 사업주는 공정 위험성 평가 외에 화학 설비 등의 설치, 개 · 보수, 촉매 등의 교체 등 각종 작업에 관한 위험성 평가를 수행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 고시「사업장 위험성 평가에 관한 지침」에 따라 작업 안전 분석기법(Job Safety Analysis, JSA) 등을 활용하여 위험성 평가 실시규정을 별도로 마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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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규칙 제50조제1항에 따라 작성하는 공정 위험성 평가서에는 다음 각 회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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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위험성 평가에 관한 지침 [시행 2020. 1. 16.] [고용노동부고시 제2020-53호, 2020. 1. 14., 일부개정] 고용노동부(화학사고예방과), 044-202-7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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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장 총칙
- □ 제1조(목적) 이 고시는「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에 따라 사업주가 스스로 사업장의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고 이를 평가하여 관리·개선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위험성 평가 방법, 절차, 시기 등에 대한 기준을 제시하고, 위험성 평가 활성화를 위한 시책의 운영 및 지원사업 등 그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 제2조(적용 범위) 이 고시는 위험성 평가를 실시하는 모든 사업장에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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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조(정의) ⓘ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1. "위험성 평가"란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하고 해당 유해·위험요인에 의한 부상 또는 질병의 발생 가능성(빈도)과 중대성(강도)을 추정·결정하고 감소대책을 수립하여 실행하는 일련의 과정을 말한다.
- 2. "유해·위험요인"이란 유해·위험을 일으킬 잠재적 가능성이 있는 것의 고유한 특징이나 속성을 말한다.
- 3. "유해·위험요인 파악"이란 유해 요인과 위험요인을 찾아내는 과정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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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중대법 안전확보 방안
중대재해처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 ①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은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실질적으로 지배ㆍ운영ㆍ관리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ㆍ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
- 1.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 2.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 3. 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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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② 제1항제1호ㆍ제4호의 조치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조(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 조치) - 1. 안전보건 경영방침 설정
- 2. 전담조직의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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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유해·위험요인 점검‧개선 업무처리 절차 마련
(위험성 평가를 하는 절차를 마련하고, 그 절차에 따라 위험성 평가를 직접 실시하거나 실시하도록 하여 실시 결과를 보고받은 경우에는 해당 업무절차에 따라 유해ㆍ위험요인의 확인 및 개선에 대한 점검을 한 것으로 본다) - 4. 예산의 편성 및 집행
- 5. 안전업무자들에 대한 권한, 예산, 평가
- 6. 전문인력 배치
- 7. 안전보건에 대한 종사자 의견 청취
- 8. 위기 시 조치 매뉴얼 작성 및 점검
- 9. 도급 시 안전보건 확보 절차 마련 및 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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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사업장 점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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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위험성 평가 실시주체)
- ① 사업주는 스스로 사업장의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하기 위해 근로자를 참여시켜 실태를 파악하고 이를 평가하여 관리 개선하는 등 위험성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 ② 법 제63조에 따른 작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도급에 의하여 행하는 사업의 경우는 도급을 준 도급인(이하 "도급사업주”라 한다)과 도급을 받은 수급인(이하 "수급사업주”라 한다)은 각각 제1항에 따른 위험성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 ③ 제2항에 따른 도급사업주는 수급사업주가 실시한 위험성 평가 결과를 검토하여 도급사업주가 개선할 사항이 있는 경우 이를 개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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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위험성 평가의 실시 주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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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사업주 A라는 회사!
규정을 마련하여, 준수 -
② 도급사업
수급사업주도 사업주로서 위험성 평가 실시 의무
- 가. 설비의 특성(정보 부재)로 유해 위험성을 파악하기 어려우므로 도급인(원청)이 관련 정보를 제공해 주어야 함
- 나. 같은 장소에 직원 및 협력사 직원이 동시에 있을 역할 과 책임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 위험성 평가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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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개선
수급사업주(하청, 협력사)는 임의로 도급인(원청)의 설비(자산), 절차 등을 변경, 개선하는 것이 불가함. 설비 주인으로서 도급인이 변경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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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사업주 A라는 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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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위험성평가의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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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위험성 평가의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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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사업주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위험성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 1.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 해당 사업장에서 사업의 실시를 총괄 관리하는 사람에게 위험성 평가의 실시를 총괄 관리하게 할 것
- 2. 사업장의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등이 위험성 평가의 실시에 관하여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보좌하고 지도·조언하게 할 것
- 3. 관리감독자가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하고 그 결과에 따라 개선 조치를 시행하게 할 것
- 4. 기계·기구, 설비 등과 관련된 위험성 평가에는 해당 기계·기구, 설비 등에 전문 지식을 갖춘 사람을 참여하게 할 것
- 5. 안전·보건관리자의 선임 의무가 없는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업무를 수행할 사람을 지정하는 등 그 밖에 위험성 평가를 위한 체제를 구축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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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사업주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위험성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 [시행 2020. 1. 16.] [고용노동부고시 제2020-53호, 2020. 1. 14.,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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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관리(총괄)책임자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위험성평가에 대한 최종 책임은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라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 조치”에 대한 책임은 경영책임자
(위험성평가 규정에 따라 결과를 보고 받고 개선조치를 실시하면 됨)
안전보건관리(총괄)책임자(=공장장) | 위험성평가 관리부서장(SHE 주관부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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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성평가 수행 주관부서장(팀장) | 도급작업 관리 부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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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관리감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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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령 제15조(관리감독자의 업무 등)
- 1. 해당작업과 관련된 기계ㆍ기구 또는 설비의 안전ㆍ보건 점검 및 이상 유무의 확인
- 2. 관리감독자에게 소속된 근로자의 작업복ㆍ보호구 및 방호장치의 점검과 그 착용ㆍ사용에 관한 교육ㆍ지도
- 3. 해당작업에서 발생한 산업재해에 관한 보고 및 이에 대한 응급조치
- 4. 해당작업의 작업장 정리ㆍ정돈 및 통로 확보에 대한 확인ㆍ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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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다음의 지도ㆍ조언에 대한 협조
- 가. 안전관리자 등
- 나. 보건관리자 등
- 다. 안전보건관리담당자(20명이상 50인 미만 사업장) 등
- 라. 산업보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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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위험성평가에 관한 업무
- 가. 유해ㆍ위험요인의 파악에 대한 참여
- 나. 개선조치의 시행에 대한 참여
- 7. 그 밖에 해당작업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사항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전문가의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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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위험성평가의 방법)
- ① 사업주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위험성평가를 실시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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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 기계·기구, 설비 등과 관련된 위험성평가 에는 해당 기계·기구, 설비 등에 전문 지식을 갖춘 사람을 참여하게 할 것
PSM 대상설비(LNG, 황산 등이 지나가는 설비) 등 유해위험설비에 대한 공정위험성평가시에 전문가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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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감독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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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위험성평가의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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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위험성평가의 실시 시기
- ① 위험성평가는 최초평가 및 수시평가, 정기평가로 구분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최초평가 및 정기평가는 전체 작업을 대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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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수시평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획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계획의 실행을 착수하기 전에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해발생 작업을 대상으로 작업을 재개하기 전에 실시하여야 한다.
- 1. 사업장 건설물의 설치·이전·변경 또는 해체
- 2. 기계·기구, 설비, 원재료 등의 신규 도입 또는 변경
- 3. 건설물, 기계·기구, 설비 등의 정비 또는 보수(주기적·반복적 작업으로서 정기평가를 실시한 경우에는 제외)
- 4. 작업방법 또는 작업절차의 신규 도입 또는 변경
- 5. 중대산업사고 또는 산업재해(휴업 이상의 요양을 요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발생
- 6. 그 밖에 사업주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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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정기평가는 최초평가 후 매년 정기적으로 실시한다. 이 경우 다음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 1. 기계·기구, 설비 등의 기간 경과에 의한 성능 저하
- 2. 근로자의 교체 등에 수반하는 안전·보건과 관련되는 지식 또는 경험의 변화
- 3. 안전·보건과 관련되는 새로운 지식의 습득
- 4. 현재 수립되어 있는 위험성 감소대책의 유효성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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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위험성평가 계획 수립
- 1. 중대재해 작업
- 2. 상해사고 작업
- 3. 아차사고 작업
- 4. 신규 작업
- 5. 고위험사고 의심작업
- 6. 타사 사고 작업
- 7. 정기 작업 등의 순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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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사전준비
대상공정 및 작업관련 정보 수집
- 2.1 특별안전보건교육 필요 유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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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작업환경측정 유무
※고위험 작업 의심
- 2.3 중량물(인력취급) 여부
- 2.4 고대작업 유무
- 2.5 사용기계, 기구 및 장비
- 2.6 MSDS 대상 물질
- 2.7 필수 착용 보호구
- 2.8 재해발생 사례 / 아차사고 사례 / 회의록
1.3 유해·위험요인 파악(2단계) 1.3 유해·위험요인 파악(2단계) 4. 유해·위험요인 분류 (총 7개)
- 4.1 기계(설비)적 유해·위험
- (1) 끼임(감김)
- (2) 위험한 표면(절단, 베임, 긁힘)
- (3) 기계(설비)의 낙하, 비례, 전복 등
- (4) 충돌 위험
- (5) 넘어짐
- 4.2 화학(물질)적 유해·위험
- (1) 가스/증기
- (2) 에어로졸 / 흉
- (3) 액체 / 미스
- (4) 고체(분진)
- (5) 반응성물질
- (6) 방사선
- 4.3 인적 유해·위험
- (1) 작업자 안전조치 불이행
- (2) 불안전한 상태 방치
- (3) 안전장치 무효화
- (4) 작업정보의 부적절 등
4. 유해·위험요인 분류 (총 7개)
- 4.4 관리적 유해·위험
- (1) 관리감독 및 지도 결여
- (2) 교육훈련 미흡
- (3) 규정, 지침 매뉴얼 등 미작성
- (4) 수칙 및 각종 표지판 등 미게시
- 4.5 전기적 유해·위험
- (1) 감전(안전전압 초과)
- (2) 아크 (단락, 스위치 개폐 등)
- (3) 정전기 (정전기 방전에 의한 불꽃)
- 4.6 작업환경적 유해·위험
- (1) 기후 (고온 환경 / 저온 환경 / 실외)
- (2) 조명 (조도, 광량 등)
- (3) 공간 및 이동 통로 (작업공간, 이동공간, 비상통로 등)
- 4.7 화재 및 폭발 유해·위험
- (1) 고체, 액체 및 가스로 인한 화재 · 폭발 리스크 (화재 발생/확산 등)
- (2) 복사열 · 폭발 압력
- (3) 폭발 물질 (폭약, 불꽃 화약류 등)
구분 빈도(가능성) 강도(치명도, 중대성) 작업위험성평가
(JSA 등)- 가. 사고 빈도(건수)
- 나. 작업 특성
- 다. 작업 빈도 및 작업 인원
- 라. 위험의 노출시간 등
- 가. 상해정도(사망, 중상, 경상)
- 나. 작업지연일
- 다. 보상금액 등
공정 위험성평가
(HAZOP 등)- 가. 사고(화재, 폭발, 누출) 빈도
- 나. 가동시간
- 다. 고장건수
- 가. 상해정도
- 나. 피해영향 범위
- 다. 공정중단 일수
- 라. 벌금 및 과태료
- 마. 이미지 또는 재산 손상 등
구분 중대성(가능성) 내용 중대재해 4 안전분야 재해 - · 1명 이상의 사망
- · 3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부상자가 동시에 2명이상
- · 부상자 또는 작업성질병자가 동시에 10명 이상
- · 실명, 절단, 장애 등의 재해 발생
보건분야 재해 - · 직업병 유소견자 발생한 경우
소음 - · 소음노출기준 115dB 이상
근골격계 - · 매우 힘듦(Borg`s Scale 16등급 이상, 심박수 160 이상)
기타 - · 작업 노출 기준(조도, 고온, 저온, 고압 등)의 100% 초과
중한 휴업재해 3 안전분야 재해 - · 휴업 1개월 이상인 재해
- · 1개월 이상 3개월 미만의 입원 및 병원 치료
- · 부상자 또는 직업성질병자가 동시에 10명 미만
보건분야 재해 - · 소음노출기준 95~115dB 미만
근골격계 - · 힘듦(Borg`s Scale 14~15등급, 심박수 140~150)
기타 - · 작업 노출 기준(조도, 고온, 저온, 고압 등)의 50% 초과~100% 이하
그 외의 휴업재해 2 안전분야 재해 - · 휴업 1개월 미만인 재해
- · 1인 이상의 1개월 미만 입원 및 병원 치료
보건분야 소음 - · 소음노출기준 90~95dB 미만
근골격계 - · 약간 힘듦(Borg`s Scale 12~13등급, 심박수 120~130)
중대성
휴업 없는 재해 그 외의 휴업재해 중한 휴업재해 중대재해 가능성
단계
단계
1 2 3 4 거의 없음 1 1(낮음) 2(낮음) 3(낮음) 4(보통) 낮음 2 2(낮음) 4(보통) 6(보통) 8(위험) 있음 3 3(낮음) 6(보통) 9(위험) 12(위험) 높음 4 4(보통) 8(위험) 12(위험) 16(고위험) 빈번함 5 5(보통) 10(위험) 15(고위험) 20(고위험) 위험성 수준 관리 기준 1~3 낮음
(무시할 수 있는 위험성)- · 무시할 수 있는 위험 수준
- · 현재의 안전대책 유지
- · 근로자에게 유해성 정보 및 주기적 안전보건 교육의 제공
4~6 보통
(경미한 위험성)- · 안전정보 및 주기적 안전보건교육의 제공이 필요한 위험
- · 추가적인 기본대책 이행으로 리스크 감소가 가능한 단계
- · 안전보건 교육 제공
- · 개인 보호구 착용 등 근로자 건강보호 강구
- · 현재 설치되어 있는 환기장치의 효율성 검토 및 성능 개선 실시
8~12 위험
(상당한 위험성)- · 유해위험의 표지 부착, 작업절차서 표기 등 관리적 대책이 필요한 위험
- · 긴급 안전대책을 세워야 하며, 구체적인 기간 내에 법적인 안전대책을 이행하여야 하는 단계
- · 계획된 기간내에 작업환경관리 개선대책을 실행하여야 하는 단계
- · 정비, 보수기간 전에 안전보건 대책을 수립하고 개선해야할 위험
- · 현행법상 작업환경개선을 위한 조치기준에 대한 평가 실시
15~20 고위험 - · 즉각적이고 법적인 안전개선 대책을 실행하여야 하는 단계
- · 즉각적인 작업환경관리 개선대책을 실행하여야 하는 단계
<표 2> 위험도 수준에 따른 관리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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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절 위험물 등의 취급 등
- 제225조 위험물질 등의 제조 등 작업 시의 조치
- 제226조 물과의 접촉 금지
- 제227조 호스 등을 사용한 인화성 액체 등의 주입
- 제228조 가솔린이 남아 있는 설비에 등유 드으이 주입
- 제229조 산화에틸렌 등의 취급
- 제230조 폭발위험이 있는 장소의 설정 및 관리
- 제231조 인화성 액체 등을 수시로 취급하는 장소
- 제232조 폭발 또는 화재 등의 예방
- 제233조 가스용접 등의 작업
- 제234조 가스등의 용기
- 제235조 서로 다른 물질의 접촉에 의한 발화 등의 방지
- 제236조 화재 위험이 있는 작업의 장소 등
- 제237조 자연발화의 방지
- 제238조 유류 등이 묻어 있는 걸레 등의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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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절 화기 등의 관리
- 제239조 위험물 등이 있는 장소에서 화기 등의 사용 금지
- 제240조 유류 등이 있는 배관이나 용기의 용접 등
- 제241조 화재위험작업 시의 준수사항
- 제241조의2 화재감시자
- 제242조 화기사용 금지
- 제243조 소화설비
- 제244조 방화조치
- 제245조 화기사용 장소의 화재 방지
- 제246조 소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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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절 위험물 등의 취급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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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표와 경영 방침 설정
- 기본적인 경영철학
- 의사결정의 기본 지침
자율적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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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 업무
총괄 전담조직 설치- 안전관리자
- 보건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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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보건의(기업규제
완화법에 따라 완화가능 -
안전보건관리담당자
(50인 이하)
500인 이상 사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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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위험요인개선
- 위험성평가 절차로 갈음
- 개선여부 반기 1회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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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 준수
관련 고시 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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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의 편성 및
집행관리- 인력, 설비 및 장비 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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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자/신호수/법적
2인1조필요 인력비용 -
건설업, 산업안전보건
관리비 + 추가 예산 확보 -
위험성평가 결과에 따른
개선 비용
집행여부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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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관리
책임자 업무 수행-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관리감독자, 안전보건총괄
책임자 업무 지원 -
권한과 예산부여+
업무 수행평가 기준 마련 - 반기 1회 이상 평가 관리
법적 업무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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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관리책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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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 전담
인력의 배치- 안전관리자
- 보건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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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보건의(기업규제
완화법에 따라 완화가능 - 업무 시간 보장
300인미만 겸직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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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사자 의견 청취
- 안전보건관련, 재해 예방
- 사내 온라인 시스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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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위원회
도급인 안전보건 협의체
등으로 갈음 할 수 있음 - 반기 1회 확인
종사자 참여 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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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산업재해
발생 매뉴얼 작성- 작업중지, 근로자 대피 등
- 구호조치
- 추가 피해방지 메뉴얼
- 반기 1회 이상 점검
작업중지권 행사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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