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ol. 29 No.04 2022. Ju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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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의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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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질병으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 그 사망이 업무상 사망으로 인정이 된 경우에
중대산업재해에 해당되는가?

A

중대재해처벌법에서 사망의 경우 그 원인 등 중대산업재해에 해당하기 위한 다른 요건을 규정하고 있지 않다.
산업안전보건법상 산업재해에 해당한다면 사고에 의한 사망뿐만 아니라 업무상 질병에 의한 사망도 중대산업재해에 포함된다. 다만, 질병으로 인한 사망이 산업재해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업무에 관계되는 유해위험요인에 의하거나 작업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하여 발생한 업무상 질병임이 증명되어야 할 것이다.
질병으로 인한 사망의 경우 근로자 개인의 고혈압이나 당뇨와 같은 지병, 생활습관 등 다양한 요인이 영향을 미칠 수도 있어 질병의 원인이 업무로 인한 것인지 유무 등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되어야 한다. 업무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개인 질병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중대산업재해에 포함되지 않는다.
2021년도 산업재해로 인정된 질병 사망자수가 1,252명이었다. 그러면 이 중에서 중대재해처벌법의 적용이 되는 사망은 어떤 경우이고 그렇지 않은 것은 어떤 경우인가를 판단하는 것이 필요하다.
먼저, 경영책임자가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위반하여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에만 처벌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위 사망 사례중에서 이 면제 조항에 해당 되는 경우에는 중대재해 처벌법 적용이 되지 않을 것이다.
경영책임자가 중대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과 안전보건관계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등 안전 및 보건을 확보하기 위한 제반 의무를 이행하였다면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더라도 경영책임자가 처벌되지 않는다.
경영책임자가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이행한다는 것은 사업장에서 유해위험요인을 제거·통제·대체하기 위해 산업안전보건법 등에 따른 안전보건조치를 하고 근로자가 작업계획서에 따라 안전수칙을 준수하며 작업을 하도록 하는 등의 안전보건관리시스템의 구축 및 이행까지의 일련의 과정을 의미한다. 따라서 조직인력 등을 형식적으로 갖추는 것만으로 해당 의무를 온전히 이행하였다고 인정되지 않을 수 있다. 결국, 질병으로 인한 사망이 있는 경우에 중대산업재해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안전보건 확보의무 위반과 질병으로 인한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