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ol. 29 No.04 2022. Ju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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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작업 중지
(산업안전보건법 제51조, 52조)

글. 김윤배

  • · 사이버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
  • · 산업안전학과장
  • ·「한국 산업안전 불평등 보고서」의 저자
  • ·「2020 산업안전보건법」의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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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1조(사업주의 작업 중지)
사업주는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을때에는 즉시 작업을 중지시키고 근로자를 작업장소에서 대피시키는 등 안전 및 보건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01의의

    본 조는‘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을 때’ 사업주가 취하여야 조치로서 작업중지를 규정한 것으로, 제54조의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때’ 사업주의 조치로서 취하는 작업중지와는 의의를 달리한다. 즉, 사업주는 산업재해가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을 때에는 즉시 작업을 중지시키고 근로자를 작업장소에서 대피시키는 등 안전 및 보건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법 제51조).

  • 02산재 발생 급박한 위험이 있을 때 사업주가 하여야 할 의무

    • 작업중지: 즉시 작업을 중지시켜야 한다.
    • 근로자 대피 조치: 근로자를 작업장소에서 대피시켜야 한다.
    • 안전 및 보건 조치: 그 밖에 안전 및 보건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03급박한 위험

    사업주가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어 즉시 작업을 중지시켜야 하 ‘급박한 위험’은 근로자가 작업을 중지할 수 있는 사유와 동일하므로 제52조를 설명하면서 기술한다. 해당 부분을 참고하라.

  • 04필요한 안전 및 보건 조치

    사업주가 취해야 하는 필요한 안전 및 보건 조치란 ‘안전보건규칙’에 정하고 있는 조치를 말한다. ‘안전 및 보건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가 무엇인가에 대하여 법률에 위임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흠결이 있다는 지적이 있으나, 그 내용은 따로 위임 조항이 없더라도 포괄적으로 ‘안전보건규칙’에 정해져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 05사업주의 작업중지 예시

    사업주가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에 대비하여 근로자에게 작업중지를 지시하여야 하는 경우에 대하여 ‘안전보건기준규칙’은 일정한 예를 보이고 있다. 하지만 이것은 예시에 불과한 것으로, 사업주는 산재 발생의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뿐만 아니라 ‘근로자에게 위험이나 건강장해가 초래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도 작업을 중지시키고 대피하게 하여야 할 의무를 진다.

    사업주가 작업을 중지시켜야 하는 안전보건기준규칙 상의 예

    • 제37조(악천후 및 강풍 시 작업 중지)
      ① 사업주는 비ㆍ눈ㆍ바람 또는 그 밖의 기상상태의 불안정으로 인하여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 작업을 중지하여야 한다. 다만, 태풍 등으로 위험이 예상되거나 발생되어 긴급 복구작업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92조(정비 등의 작업 시의 운전정지 등)
      ① 사업주는 공작기계ㆍ수송기계ㆍ건설기계 등의 정비ㆍ청소ㆍ급유ㆍ검사ㆍ수리ㆍ교체 또는 조정 작업 또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작업을 할 때에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으면 해당 기계의 운전을 정지하여야 한다. 다만, 덮개가 설치되어 있는 등 기계의 구조상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349조(작업중지 및 피난)
      ① 사업주는 벼락이 떨어질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화약 또는 폭약의 장전 작업을 중지하고 근로자들을 안전한 장소로 대피시켜야 한다.
    • 제360조(작업의 중지 등)
      ① 사업주는 터널건설작업을 할 때에 낙반ㆍ출수(出水) 등에 의하여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근로자를 안전한 장소로 대피시켜야 한다.
    • 제383조(작업의 제한)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철골작업을 중지하여야 한다.

      1. 풍속이 초당 10미터 이상인 경우

      2. 강우량이 시간당 1밀리미터 이상인 경우

      3. 강설량이 시간당 1센티미터 이상인 경우

    • 제384조(작업중지)
      사업주는 비, 눈, 그 밖의 기상상태의 불안정으로 날씨가 몹시 나쁜 경우에는 해체작업을 중지시켜야 한다.
    • 제438조(사고 시의 대피 등)
      ① 사업주는 관리대상 유해물질을 취급하는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상황이 발생하여 관리대상 유해물질에 의한 중독이 발생할 우려가 있을 경우에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근로자를 그 장소에서 대피시켜야 한다.
  • 06벌칙

    제51조를 위반하여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을 때 즉시 작업을 중지시키고 근로자를 작업장소에서 대피시키는 등 안전 및 보건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법 제168조제1호).

  • 07유의사항

    본 조에서 논하는 사업주의 작업중지는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을 때’이므로 산업재해 발생 이전에 사전(事前)적으로 취하는 조치이다. 즉, 제54조(중대재해 발생 시 사업주의 조치)에서 말하는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때’ 사업주가 사후(事後)적으로 취해야 하는 조치(예: 즉시보고 등) 가운데 하나인 작업중지와는, 벌칙은 동일하지만, 그 사유가 상이하다.

제52조(근로자의 작업중지)
  • 근로자는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할 수 있다.
  • 제1항에 따라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한 근로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관리감독자 또는 그 밖에 부서의 장(이하 "관리감독자등"이라 한다)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관리감독자등은 제2항에 따른 보고를 받으면 안전 및 보건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사업주는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다고 근로자가 믿을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을 때에는 제1항에 따라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한 근로자에 대하여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아니 된다.
  • 01의의

    근로자가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을 인지한 경우 작업을 중지하고 상급자에게 보고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당연하다. 객관적으로 산업재해 발생이 임박했을 경우에는 법의 규정이나 사업주의 조치를 기다릴 필요 없이 근로자는 긴급피난(緊急避難)의 일환으로 자주적 판단에 의해 당연히 그 작업에서 대피할 수 있다. 본조는 이러한 근로자의 작업중지권을 명시한 것이다.

  • 02근로자 작업중지권의 내용

    • (1)근로자는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할 수 있다(법 제52조제1항).
    • (2)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한 근로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관리감독자 또는 그 밖에 부서의 장(이하 "관리감독자등"이라 한다)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3)보고를 받은 관리감독자등은 안전 및 보건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4)사업주는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다고 근로자가 믿을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을 때에는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한 근로자에 대하여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아니 된다.
  • 03‘급박한 위험’의 의미

    • (1) ‘급박한 위험’이란 안전이 확보되지 않아 즉각적으로 생명·신체에 심각한 위해가 가해질 개연성이 지극히 높아 노무를 제공할 수 없다고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위험을 가리킨다. ‘심각하고 즉각적인 위험’(프랑스), ‘직접적이고 중대한 위험’(독일), ‘급박한 위험’(일본), ‘사망 또는 중대한 재해의 현실적 위험’(미국) 등 여러 나라의 입법례에서도 유사한 용어를 사용한다. 외국의 예에서 보이는 ‘심각한’ 또는 ‘중대한’이라는 용어의 의미는 사고나 직업성 질병으로 인하여 사망에 이르거나, 부상이나 질병의 치료 후 장애인이 될 수 있는 상황을 가리킨다.
    • (2) 작업을 중지할 정도의 ‘급박한 위험’에 대해서는 전술한 바와 같이 ‘안전보건규칙’상으로도 사업주가 근로자로 하여금 작업을 하지 못하도록 조치할 의무가 있다. 여기서 말하는 것은 ‘규칙’에서 예로 들고 있는 것 외에 “작업을 하고 있는 근로자가 작업을 중단해야 한다고 믿을 만큼 급박하다”는 의미의 급박한 위험이라는 것이다. 입법 과정에서 제시된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근로자가 작업을 중지할 수 있는 ‘급박한 위험’ 예시

    • 높이가 2미터인 장소에서의 작업으로서 작업발판, 안전난간 또는 안전방망이 전반적으로 설치되지 않아 추락사고의 우려가 현저히 높은 경우
    • 비계, 거푸집 동바리, 흙막이 지보공 등 가시설물의 설치가 기준에 적합하지 않거나 부적합한 자재의 설치 또는 사용불량으로 붕괴사고의 우려가 높은 경우
    • 토사, 구축물, 공작물의 변형 또는 변위가 발생하거나 예상되어 붕괴사고의 우려가 높은 경우
    • 가연성 또는 인화성 물질 취급 장소에서 동시에 화기작업을 실시하여 화재 및 폭발사고의 우려가 높은 경우
    • 화학물질 취급공정에서 부속설비의 심각한 고장, 변형 등으로 중대산업사고 발생의 우려가 높은 경우
    • 밀폐공간 작업으로 작업 전 산소농도를 측정하지 않았거나 적정공기기준을 준수하지 않아 산소결핍에 의한 질식사고의 우려가 높은 경우
    • 관리대상 유해물질의 가스·증기 또는 분진의 발산원을 밀폐하는 설비 또는 국소배기장치를 설치하지 않아 취급 근로자의 건강장해가 현저히 우려되는 경우

    *자료: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법률 주요내용 설명자료, 2019.1.

  • 04작업중지권 행사의 방법 등

    • (1) 사업주의 허가는 필요하지 않다: 작업 도중 ‘급박한 위험’이 있어서 작업을 중지함에는 사업주의 허가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급박한 위험’을 인지하여 작업을 중지하기 전에 허가나 신고를 하라는 등의 특정 절차를 거치도록 하는 것과 같은 작업중지권을 축소하거나 제한하는 내부 규정을 둘 수 없다. 이는 긴급피난의 법리상 당연한 것이다. 이와 달리, 작업 도중 발생한 ‘급박하지 않은 위험’의 경우 근로자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즉시 작업을 중지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사항에 대하여 고지하고, 법 제38조 및 제39조의 안전조치 또는 보건조치를 요구한 다음 사업주가 이에 응하지 않는 경우 작업을 거절할 수 있다.
    • (2) 작업중지권에는 일정한 한계가 있다:
      • 작업중지가 다른 근로자나 일반 대중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상황으로 연결되지 않아야 한다.
      • 위험이 급박한 당해 업무만 거부할 수 있고 근로계약의 전반적인 이행을 거부할 수는 없다.
    • (3) 급박한 위험 존부의 판단 기준은 개별 근로자의 판단이다: 급박한 위험이 존재하는지 여부의 판단은 개별 근로자의 숙련·경험·지식에 기초한 판단이지 평균적인 근로자의 판단이 아니다. 개별 근로자의 판단에 착오가 있어 사고가 발생하지 않더라도 급박한 위험이 있다고 판단하기에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작업을 중지할 수 있다.
    • (4) 급박한 위험에 따른 작업중지는 의무가 아닌 권리다: 급박한 위험의 인지에 따른 근로자의 작업중지는 ‘의무’가 아니고 ‘권리’다. 그러므로 근로자가 급박한 위험을 알지 못했거나 어느 정도 예측하고서도 감히 작업을 계속한 결과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근로자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징계할 수 없고, 이와 관련된 재해 관련 사업주의 책임이 경감되는 것이 아니다.
    • (5) 작업중지 후 보고해야 한다: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한 근로자는 지체없이 급박한 위험이 있으며 그로 인하여 작업을 중지했다는 사실을 관리감독자 또는 그 밖에 부서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법 제52조제2항).
    • (6) 작업중지권은 남용해서는 않된다: 예를 들어 급박하지 아니한 위험을 이유로 작업을 중지한다든지, 다른 이유를 급박한 위험으로 핑계를 삼는다든지 하는 작업중지권의 남용은 금지되며 해고 등 징계 사유가 된다.
    • (7) 급박한 위험으로 인한 작업중지로 임금청구권을 상실하지 않는다: 근로자는 정당한 작업중지권의 행사로 노무제공이라는 근로계약상의 채무불이행의 책임을 지거나 임금청구권을 상실하지 않는다. 급박한 위험으로 인한 작업중지로 제공되지 않은 노무는 사장(死藏)되어 소멸(消滅)한다. 그러므로 작업중지 상태가 종료되고 근로자가 후에 제공하는 노무는 작업중지권 행사로 제공하지 못했던 노무의 제공이 아니다.
  • 05급박한 위험으로 작업을 중지한 근로자에게 불이익 처우는 금지된다

    사업주는 정당한 작업중지권 행사를 이유로 근로자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아니 된다(법 제52조제4항). 이에 대하여 산업안전보건법상의 벌칙은 없으나 부당해고 또는 부당징계의 죄책*을 부담한다.

    *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을 하지 못한다.

  • 06참고사항

    위 5.항과 관련한 설명인데, 급박한 위험을 피하여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한 근로자에 대해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한 사업주에 대한 벌칙 규정이 없다. 당초 정부의 법 개정안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칙 규정을 두었으나 국회 논의 과정에서 삭제되었다. 이는 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와 정합성을 유지하기 위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