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보건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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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교육, 제대로 실시하고 있나요?
글. 김증호
- 직업건강협회 전무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주요 개정내용 이해하기
(23.09.27. 공포·시행)
* 고용노동부 2024년 안전보건교육 안내서 참조
01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 보수교육 이수기간 확대(제29조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에 대한 직무교육)
- 보수교육 이수기간을 신규교육을 이수한 날을 기준으로 전후 3개월(총 6개월)→ 전후 6개월(총 1년)로 확대(시행규칙 제29조제1항)
02 안전보건교육 시간 정비(제 26조 교육시간 및 교육내용, 별표 4)
- 정기교육 주기를 매분기→ 매반기로 개정(별표 4 제1호 가목)
교육과정 교육대상 교육시간 가. 정기교육 1) 사무직 종사 근로자 매반기 6시간 이상 2) 그 밖의 근로자 가) 판매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근로자 매반기 6시간 이상 나) 판매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근로자 외의 근로자 매반기 12시간 이상 - 1개월 이하로 근로계약을 하는 기간제 근로자의 채용 시 교육시간을 4시간으로 규정(별표 4 제1호나목)
나. 채용 시 교육 일용근로자 1시간 이상 1개월 이하의 근로계약을 체결한 기간제 근로자 4시간 이상 그 밖의 근로자 8시간 이상 -
동일한 사업장에서 이전에 하던 업무와 동일한 업무를 하는 일용근로자의 경우,
채용 시(특별)교육을 받은 주(週, 월요일∼일요일)에 받아야 하는 채용 시(특별) 교육시간을 면제하는 단서 신설(별표 4 제1호 비고6) -
시행령 별표1에 따라 ’보건에 관한 사항‘만을 교육하는 사업*의 경우,
정기교육시간을 절반으로 감면하는 규정 신설(별표 4 제1호 비고2)
* 「광산안전법」,「원자력안전법」,「항공안전법」,「선박안전법」적용 사업 - 「항만안전특별법」에 따른 안전교육을 이수하는 경우,
그 시간 만큼 정기교육시간 및 채용 시 교육시간을 감면하는 규정 신설(별표 4 제1호 비고2, 비고5) - 관리감독자 교육을 일반 근로자 교육에서 분리하여 교육종류, 교육시간 등을 별도로 규정(별표 4 제2호)
03 안전보건교육 내용 정비(별표 5)
- 근로자 안전보건교육과 별도로 관리감독자 교육내용을 신설
- 교육과정별(정기교육, 채용 시 교육,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 특별교육) 관리감독자 교육내용을 규정(별표5 1호의2)
- 근로자 및 관리감독자 정기교육 및 채용 시 교육내용* 보완(별표5 1호의2)
* 위험성평가, 사업장 내 안전보건관리체제 및 안전·보건조치 현황에 관한 사항 등
04 교육내용 명확화
시행규칙 별표5의 교육내용 범위에서 현장의 위험성을 반영하여 교육내용 선정
05 교육형태 다양화
- 모바일기기를 통한 인터넷 원격교육(모바일 원격교육)
- 줌(Zoom) 등 플랫폼을 통한 비대면 실시간 교육을 인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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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모바일 원격교육의 기준 : ▴전용 홈페이지 구축 및 교육평가 실시 등
▴작업·운전 시 교육 수강 제한 등 업무상사고 방지 조치 -
② 비대면 실시간교육의 기준: ▴쌍방향 소통이 가능한 플랫폼 활용
▴교육과정당 50명으로 인원 제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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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모바일 원격교육의 기준 : ▴전용 홈페이지 구축 및 교육평가 실시 등
- *
- 집체교육 시 토의·토론 및 체험·실습 방식 등 다양한 방법이 가능함을 명시
06 교육평가 강화
- 인터넷 원격교육 시 교육평가에 대한 기준강화*
- *
- (現)평가방법, 이수기준 등을 교육기관이 자율로 정하도록 규정
-
(改) ① 교육평가 이수기준 70% 이상으로 규정(예시: 총 100점인 경우 70점 이상)
② 평가는 과목별로 실시하고 시험 기회는 3회로 제한
- *
07 근로자 교육 강사 기준 확대
- 사업주(중대법상 경영책임자 등 포함)
- 본사의 안전·보건 전담 조직 소속 근로자를 강사 기준에 추가
- * (現) 사업주, 경영책임자 등은 별도의 자격을 충족해야 근로자 교육이 가능
- 자주 묻는 질문(FAQ)
-
- 사무직 종사 근로자 구별 기준은 무엇인지
- 근무장소 독립 여부, 업무 또는 직종이 사무직인지 여부, 정신적 근로인지 여부, 자유롭게 이동 가능한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함
- 전년도 하반기에 개업하여 재해가 없는 사업장도 무재해 사업장인지
- 무재해 사업장 교육 감면제도 취지에 맞게 1년 이상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장이어야함
- 무재해 사업장인지 확인하는 방법
- 안전보건공단 홈페이지 산업재해율 확인서 발급시스템에서 발급한 산업재해율 확인서를 확인
(www.kosha.or.kr > 정보공개 > 산업재해율 확인)
- 안전보건공단 홈페이지 산업재해율 확인서 발급시스템에서 발급한 산업재해율 확인서를 확인
- 관리감독자도 근로자 정기교육을 받아야하는지
- 관리감독자 정기교육(연16시간)만 이수하면 됨
-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자도 정기교육을 받아야 하는지
- 근로계약 기간에 관계없이 정기교육 대상임
- 정기교육을 일정 기간 단위(예: 매월)로 분할하여 받을수 있는지
- 안전보건교육규정(고용노동부 고시 제2023-10호) 제3조의2제4항에 따라 사업장의 실정에 따라 적절히 분할하여 실시할 수 있음
-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교육을 실시해도 되는지
- 가능하나 중도입사자에 대하여는 회계연도 단위 정기 안전보건교육주기에 포함되기 전에 미리 해당하는 정기교육을 이수하여 안전교육에서 배제되는 기간이 없도록 하여야함
- 사무직 종사 근로자 구별 기준은 무엇인지
「중대재해처벌법」시행령 제5조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해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하는 유해·위험한 작업에 관한 안전보건 교육이 실시되었는지를 반기 1회 이상 점검하고 직접 점검하지 않은 경우에는 점검이 끝난 후 지체 없이 점검결과를 보고받을 것.
- 제3호에 따른 점검 또는 보고 결과 실시되지 않은 교육에 대해서는 지체 없이 그 이행의 지시, 예산의 확보 등 교육 실시에 필요한 조치를 할 것.
01 안전보건 관리책임자 등 안전보건 교육
교육대상 | 교육시간 | 신규교육시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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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 보수(신규 교육 2년후) | ||
안전보건 관리책임자 | 6시간 이상 | 6시간 이상 | 지정 후 3개월 이내 |
안전/보건 관리자 | 34시간 이상 | 24시간 이상 | 선임 후 3개월 이내 |
안전/보건관리전문기관의 종사자 | 34시간 이상 | 24시간 이상 | 선임 후 3개월 이내 |
건설재해예방전문기관의 조사자 | 34시간 이상 | 24시간 이상 | 선임 후 3개월 이내 |
석면조사기관의 종사자 | 34시간 이상 | 24시간 이상 | 선임 후 3개월 이내 |
안전검사기관, 자율안전검사기관의 종사자 | 34시간 이상 | 24시간 이상 | 선임 후 3개월 이내 |
안전보건관리담당자(신규 : 안전보건공단에서 실시하는 담당자 양성교육) | 8시간 | 선임 후 24개월 이내 |
02관리감독자 안전보건 교육
교육 대상 | 교육 시간 | 교육 내용 | 미준수 시 과태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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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감독자 | 연간 16시간 | 정기교육 | 50만 원(1명당) |
03현업업무 종사자 안전보건 교육
교육 대상 | 교육 시간 | 교육내용 | 미준수 시 과태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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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업업무 종사자 | 분기별 6시간(연 24시간) | 정기교육 | 10만 원(1인당) |
신규임용 종사자 | 8시간 | 채용 시 교육 (직무 배치 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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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 외 대체근로자 | 8시간 | ||
일용 대체근로자 | 3주 이상: 8시간 | ||
3주 미만: 주당 1시간 | |||
현업업무 종사자 | 매일 10분 이상 | 수시 교육 |
04유해·위험 업무
교육 대상 | 교육 시간 | 교육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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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위험 업무 종사자 | 업무에 따라 2 ~ 16시간 이상 | 특별 교육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