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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성평가와 활성화 방안
글. 김승호 (사)안전문화포럼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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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위험성평가의 중요성
산업현장에서는 크고 작은 사고가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지만 안전보건에 대한 경각심은 제자리걸음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2023년 산업안전보건감독의 핵심은 ‘위험성평가 특화점검’을 새롭게 도입·시행하는 것이라고 하였다. 산업재해를 충분히 예방하기 위해서는 법령 준수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인식이 보편화되고 있는 것이다. 오늘날 기업의 사회적 책임(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CSR)은 근로자의 안전과 건강 확보를 위해 노력하는 것이다. 이러한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사업장의 안전보건 수준이 최대한으로 제고되도록 안전보건관리를 해야 한다. 국제적으로 이것을 실현하기 위한 유력한 방안은 위험성평가(risk assessment)이다.
위험성평가(risk assessment)는 처음 영국에서 도입하였으며, 1974년「사업장보건안전법(HSWAct: Health and Safety at Work Act)」을 도입할 때부터 어느 정도 위험성평가의 원리를 반영하고 있었다.
그 후 유럽의 기본지침(the Framework Direc tive 89/391/EE C)에 따라 「사업장안전보건관리규칙(MHSWR : Management of Health and Safety at Work Regulations) 」을 제정함으로써 본격적으로 위험성평가 제도를 도입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위험성 평가는 기술위주의 직접규제 방식으로 실행해 오다 산업재해율의 감소가 답보상태를 나타내자, 1989년 EU에서 기본적인 산업안전보건 정책으로 채택되었다. 유럽을 중심으로 한 선진국에서는 위험성평가를 통해 산업재해 감소에 기여하고 있으며, 이는 효과적인 수단이라는 것이 입증되었다. 따라서 사업장의 체계적이고 시스템적인 안전보건 관리를 위해서는 위험성 평가가 필수요소이다.
위험성평가는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에 따라 모든 사업장에서 실시해야 하며, 사업장규모와 상관없이 상시근로자수가 5명 미만이라도 해야 한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2조제2항 [별표1]에는 5명 미만 사업장을 제외하고 있으나, 위험성평가는 언급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5명 미만의 사업장이라도 유해ㆍ위험요인이 있으면 위험성평가의 대상에 해당된다. 위험성평가는 1회성이 아니라 매년 혹은 사업장에 변화가 생길 때마다 수시로 실시해야 하며, 상시근로자 1인 이상의 모든 기업이 실시해야 하는 의무사항이다.
위험성평가 제도의 가장 큰 의의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생명과 신체에 위해를 일으킬 수 있는 유해·위험요소가 산재해 있음에도 이것이 방치되는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한 대책이라는 점이다. 즉 정부의 감독 및 규제 중심의 안전관리를 탈피해 자기관리 방식으로 전환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위험성평가의 정의는 사업주 스스로 사업장의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하고, 해당 유해위험요인에 의한 부상질병의 발생 가능성(빈도), 중요성(강도)등을 추정·결정하여 감소대책을 수립하고 실행하는 일련의 과정이다. 작업을 개시하기 전에 실시하고, 정상작업 뿐만 아니라 비정상 작업의 경우에도 위험성평가를 실시해야한다. 사업주 또는 안전보건총괄책임자, 안전보건관리자, 관리감독자, 안전담당자 근로자가 모두 참여하는 것으로 특히, 유해·위험 요인을 가장 잘 아는 현장 종사자의 의견청취도 해야 한다. 근로자를 참여시켜야 하는 경우로는 ① 유해위험요인 파악, ② 감소대책 수립 ③ 평가결과 위험성 감소대책의 이행 여부 확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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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위험성 평가절차
①사전준비 위험성평가 실시계획서 작성, 평가대상 선정, 평가에 필요한 자료 수집 ②유해·위험요인 파악 사업장 순회점검 및 안전보건 체크리스트 등을 활용하여 사업장 내 유해·위험요인 파악 ③위험성 추정 유해·위험요인이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이어질 수 있는 가능성 및 중대성의 크기를 추정하여 위험성의 크기를 산출 ④위험성 결정 유해·위험요인별 위험성 추정 결과와 사업장에서 설정한 허용가능한 위험성의 크기가 허용 가능한지 여부를 판단 ⑤위험성 감소대책 수립 및 실행 위험성 결정 결과 허용 불가능한 위험성을 합리적으로 실천가능한 범위에서 가능한 한 낮은 수준으로 감소시키기 위한 대책을 수립하고 실행 위험성평가는 5단계로 진행된다.
중대재해 또는 심각한 질병이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비가역적 유해·위험 요인의 위험성을 의미하는 시급한 개선조치가 이뤄져야하는 법규위반 및 긴급한 위험, 급성독성 및 CMR화학물질, 방사선 등을 우선적으로 개선해야 한다.
평가 종료 후엔 기록과 함께 감소개선대책을 수립하며, 위험예지활동 및 TBM, 일일안전점검패트롤 등을 통하여 확인·점검해야 한다. 추가적으로 평가 결과서로는 안전보건정보, 유해·위험요인 파악, 위험성평가표가 있다.
화학물질 위험성평가 기법(CHARM)는 화학물질의 유해성 및 노출정보를 기반으로 작업장의 위험을 평가하고 감소대책을 수립하여 실행하는 일련의 과정으로서 Control Banding(CB)에 따라 위험성을 그룹화하여 결과를 도출하는 방식이다.
정성적 위험성 평가 결과를 토대로 사업장의 위험을 평가하고 관리하는 수단 중 하나로서, 기존의 직업적 노출기준에 의한 평가처럼 작업장의 공기 중 유해물질의 시료채취 및 분석과 같이 복잡하고 전문적인 측정 및 평가기술이 필요하지 않고, 현장에서 확보가능한 유해화학물질의 사용량과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등을 통한 위험정보를 이용하므로 높은 현장 적용성을 가지고 있다.근골격계질환을 예방하기 위해서, 또 해당질환의 직업관련성을 결정하기 위해서는 작업의 위험성에 대한 적절한 평가가 선행되어야 하며, 이 평가결과에 따라 적절한 조치가 취해져야 하므로, 작업의 위험성에 대한 인간공학적 평가기법의 활용은 해당 작업의 특성을 파악한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다. 특히, 근골격계질환 부담작업 유해요인조사는 근로자의 업무특성과 이에 따른 작업관련성을 조사·분석하여 작업 및 공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근본적인 유해요인을 제거하거나 감소하기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것으로 근골격계질환을 사전에 예방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렇듯 PDCA순환과정을 통해 위험성(위험원, 유해를 일으키는 잠재적 근원, 잠재적 위험)을 찾아내고, 지속적인 개선이 이루어지도록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
위험성평가는 피드백이 가능한 시스템이고, 체계적인 문서화와 지속적인 수정 보완이 가능하며, 차별적·조직적·과학적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이 특징이다. 경험적으로 판단하여 평가해서는 안되며, 적절한 유해·위험요인을 찾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또한, 법령 고시·지침, 관련 업계 및 기업 자체적인 기준 등의 적용기준도 참고해야 한다.
위험성평가의 효과는 먼저, 구성원 전체가 인식을 공유하여 위험성에 대한 감수성을 제고하는 것이다. 또한, 시스템적인 관리체계 구축, 기술적 대책 수립, 잔류위험성 방지에 대한 법적 준수사항 들을 명확히 지켜 합리적인 재해예방 대책을 수립하고 시행하기 위함에 있다. -
03위험성평가를 위한 제언
위험성평가를 통한 산재예방 효과가 실현되고 제도가 정착되기 위해서는 정부, 안전보건공단, 산재예방기관, 사업장 등에서 각자 역할을 충실히 담당해야 할 것이다.
첫째, 위험성평가를 수행하기 전에 정확한 개념과 방법을 교육받도록 해야한다.
둘째, 대상설비와 작업특성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는 관리자와 작업자가 평가를 수행해야 하며, 이때 설비의 운전조건과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작업표준서와 안전수칙 내용 등을 함께 검토하여야 한다.
셋째, 평가결과를 검토하여 유해·위험성의 누락 여부를 확인하고, 불충분한 내용은 보완해야 한다. 특히 화학물질과 관련된 위험과 작업관련성 유해성 등 보건적 측면의 누락 여부를 중점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넷째, 위험성평가 결과는 평가에 참여하지 않은 관련 작업자들에게 교육을 실시하고, 전달하여 그 결과를 알려야 한다.
다섯째, 위험성평가는 필요시 추가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새로운 기계나 설비가 도입되기 전, 작업공정이나 사용·취급물질이 변경될 경우, 작업자의 특성이 달라질 경우(임산부, 외국인근로자 신규 투입 등), 사고가 발생하여 개선조치가 필요한 경우 등의 상황에서 위험성평가를 반드시 추가로 실시해야 한다.
또한 누락 되는 사항이 없는지 빠짐없이 확인하여 충실하게 수행해야만 사고 예방에 도움이 될 것이다.
법적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서는 업종과 근로자 규모에 상관없이 모든 사업장이 위험성평가를 실시해야 하며, 산재가 발생되지 않도록 제대로 된 노력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