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ol.30 No.2 2023 M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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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의 산업재해 예방(I)

글. 김윤배

  • 사이버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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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균법’(2019.1.16. 개정 산업안전보건법)은 도급사업에 있어서 안전규제를 대폭 강화하였다. 특히 중대재해가 빈발하는 건설업에 대해서는 건설공사의 계획·설계·시공 단계별로 발주자의 의무를 강화하는 등 많은 내용을 보강하였다.

주요 내용은 발주자의 산재예방 조치로서 공사 단계별 안전보건대장의 작성과 이행 확인(제67조), 안전보건조정자의 지정 또는 선임(제68조), 공사 기간 단축과 공법변경 금지(제69조) 및 공사 기간 연장(제70조), 가설구조물의 붕괴 등으로 산업재해 발생 위험 시 설계변경(제71조), 안전보건관리비(제72조), 건설공사의 산업재해 예방지도(제73조), 건설재해 예방 전문지도기관(제74조), 건설공사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제75조), 타워크레인 등 건설공사 현장의 기계ㆍ기구ㆍ설비 등에 대한 안전조치(제76조)를 규정하고 있다.

이번 호와 다음 호에 나누어 살펴보기로 한다.

제67조(건설공사발주자의 산업재해 예방 조치)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공사의 건설공사발주자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건설공사의 계획, 설계 및 시공 단계에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
    • 1.건설공사 계획단계: 해당 건설공사에서 중점적으로 관리하여야 할 유해ㆍ위험요인과 이의 감소방안을 포함한 기본안전보건대장을 작성할 것
    • 2.건설공사 설계단계: 제1호에 따른 기본안전보건대장을 설계자에게 제공하고, 설계자로 하여금 유해ㆍ위험요인의 감소방안을 포함한 설계안전보건대장을 작성하게 하고 이를 확인할 것
    • 3.건설공사 시공단계: 건설공사발주자로부터 건설공사를 최초로 도급받은 수급인에게 제2호에 따른 설계안전보건대장을 제공하고, 그 수급인에게 이를 반영하여 안전한 작업을 위한 공사안전보건대장을 작성하게 하고 그 이행 여부를 확인할 것
  • 제1항에 따른 건설공사발주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안전보건 분야의 전문가에게 같은 항 각 호에 따른 대장에 기재된 내용의 적정성 등을 확인받아야 한다.
  • 제1항에 따른 건설공사발주자는 설계자 및 건설공사를 최초로 도급받은 수급인이 건설현장의 안전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설계ㆍ시공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적정한 비용과 기간을 계상ㆍ설정하여야 한다.
  • 제1항 각 호에 따른 대장에 포함되어야 할 구체적인 내용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 01의의

    건설공사의 발주자는 공사의 계획·설계·시공 등 모든 과정에서 근로자의 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공사 기간, 금액 등을 결정하는 데 큰 영향을 미친다. 그러므로 김용균법(2019. 1. 16. 개정된 산안법)은 건설공사발주자를 법의 수규자로 지정하고(법 제5조제2항제3호), 건설공사의 계획, 설계 및 시공 단계별로 발주자의 안전 및 보건 조치 의무를 규정하였다.

      (참고) 법 제5조(사업주 등의 의무)
    • (생략)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발주ㆍ설계ㆍ제조ㆍ수입 또는 건설을 할 때 이 법과 이 법에 따른 명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지켜야 하고, 발주ㆍ설계ㆍ제조ㆍ수입 또는 건설에 사용되는 물건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산업재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1~2.(생략)
      • 3.건설물을 발주ㆍ설계ㆍ건설하는 자
  • 02대상 건설공사

    건설공사(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정보통신공사업법), 소방시설공사(소방시설공사업법), 문화재수리공사(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가운데 총공사금액이 50억원 이상인 공사를 말한다(시행령 제55조).

  • 03발주자의 의무

    (1) 적정 비용 및 기간의 계상과 설정: 건설공사발주자는 설계자 및 건설공사를 최초로 도급받은 수급인이 건설현장의 안전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설계ㆍ시공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적정한 비용과 기간을 계상ㆍ설정하여야 한다(법 제67조제3항).
    (2) 안전보건대장의 작성, 제공, 확인: 발주자는 공사의 계획(기본안전보건대장), 설계(설계안전보건대장) 및 시공(공사안전보건대장) 단계에서 각각 안전보건대장을 작성하거나, 제공하고 확인하여야 한다(법 제67조제1항).
    (3) 안전보건대장의 적정성 확인: 발주자는 안전보건 분야의 전문가에게 안전보건대장에 기재된 내용의 적정성 등을 확인받아야 한다(법 제67조제2항). 전문가란 다음의 사람을 말한다(시행령 제55조의 2).

    • 건설안전 분야의 산업안전지도사(법 제143조제1항)
    • 건설안전기술사(국가기술자격법)
    • 건설안전기사(국가기술자격법) 자격을 취득한 후 건설안전 분야에서 3년 이상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건설안전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건설안전 분야에서 5년 이상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04안전보건대장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

    단계별 안전보건대장에 포함되어야 할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고(시행규칙 제86조), 그 작성과 이행여부 확인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건설공사 안전보건대장의 작성 등에 관한 고시」를 제정하여 정하고 있다.

    (1) 기본안전보건대장
    건설공사 계획단계에서는 해당 건설공사에서 중점적으로 관리하여야 할 유해·위험요인과 그 감소방안을 포함한 기본안전보건대장을 작성하여야 한다. 기본안전보건대장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시행규칙 제86조제1항).

    • 공사규모, 공사예산 및 공사기간 등 사업개요
    • 공사현장 제반 정보
    • 공사시 유해‧위험요인과 감소대책 수립을 위한 설계조건

    (2) 설계안전보건대장
    건설공사 설계단계에서는 기본안전보건대장을 설계자에게 제공하고, 설계자로 하여금 유해·위험요인의 감소방안을 포함한 설계안전보건대장을 작성하게 하고 이를 확인하여야 한다. 설계안전보건대장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다만 「건설기술진흥법시행령」 제75조의2에 따른 설계안전검토보고서를 작성한 경우에는 제1호 및 제2호를 포함하지 아니할 수 있다(시행규칙 제86조제2항).

    • 안전한 작업을 위한 적정 공사기간 및 공사금액 산출서
    • 공사시 유해‧위험요인과 감소대책 수립을 위한 설계조건을 반영하여 공사 중 발생할 수 있는 주요 유해‧위험요인 및 감소대책에 대한 위험성평가의 내용
    •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작성계획(법 제42조)
    • 안전보건조정자 배치계획(법 제68조)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산출내역서(법 제72조)
    • 건설공사 산업재해예방지도 실시계획(법 제73조)

    (3) 공사안전보건대장
    건설공사 시공단계에서는 최초로 도급받은 수급인에게 설계안전보건대장을 제공하고, 그 수급인에게 이를 반영하여 안전한 작업을 위한 공사안전보건대장을 작성하게 하고 그 이행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공사안전보건대장에 포함하여 확인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시행규칙 제86조제3항).

    • 설계안전보건대장의 위험성평가 내용이 반영된 안전보건조치 이행계획
    • 유해‧위험방지계획서의 심사 및 확인결과에 대한 조치내용(법 제72조)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계획 및 사용내역
    • 건설공사의 산업재해예방 지도 계약여부, 지도 결과 및 조치내용(법 제73조)
  • 05안전보건대장의 작성 방법과 절차 등

    단계별 안전보건대장의 작성과 이행여부 확인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시행규칙 제86조제4항). 「건설공사 안전보건대장의 작성 등에 관한 고시」가 그것이다.

  • 06벌칙

    제67조제1항을 위반하여 건설공사 각 단계별로 발주자의 의무를 위반한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법 제175조제4항제3호).

제68조(안전보건조정자)
  • 2개 이상의 건설공사를 도급한 건설공사발주자는 그 2개 이상의 건설공사가 같은 장소에서 행해지는 경우에 작업의 혼재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건설공사 현장에 안전보건조정자를 두어야 한다.
  • 제1항에 따라 안전보건조정자를 두어야 하는 건설공사의 금액, 안전보건조정자의 자격·업무, 선임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01의의

    건설공사가 같은 장소에서 행해지는 경우 작업의 혼재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의 하나로 안전보건조정자를 두도록 하였다.

  • 02대상 건설공사

    같은 장소에서 행해지는 각 건설공사 금액의 합이 50억원 이상인 2개 이상의 건설공사를 도급한 건설공사 발주자는 현장에 안전보건조정자를 두어야 한다(법 제68조제1항, 시행령 제56조제1항).

  • 03안전보건조정자의 업무

    안건보건조정자의 업무는 다음과 같고(시행령 제57조제1항), 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우 도급인과 수급인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시행령 제57조제2항).

    • 같은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각각의 공사 간에 혼재된 작업의 파악
    • 혼재된 작업으로 인한 산업재해 발생의 위험성 파악
    • 혼재된 작업으로 인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작업의 시기·내용 및 안전보건 조치 등의 조정
    • 각각의 공사 도급인의 관리책임자 간 작업 내용에 관한 정보 공유 여부의 확인
  • 04안전보건조정자의 자격

    안전보건조정자를 두어야 하는 건설공사발주자는 다음 ① 또는 ②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안전보건조정자를 지정하거나, ③~⑦의 자격을 가진 사람 중에서 안전보건조정자를 선임하여야 한다(시행령 제56조제2항).

    •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발주청이 발주하는 건설공사는 발주청이 선임한 공사감독자
    •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해당 건설공사 중 주된 공사의 책임감리자
      • 가.「건축법」에 따라 지정된 공사감리자
      • 나.「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감리업무를 수행하는 자
      • 다.「주택법」에 따라 지정된 감리자
      • 라.「전력기술관리법」에 따라 배치된 감리원
      • 마.「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라 해당 건설공사에 대하여 감리업무를 수행하는 자
    •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종합공사에 해당하는 건설현장에서 관리책임자로서 3년 이상 재직한 사람
    • 산업안전지도사
    • 건설안전기술사
    • 건설안전기사 취득 후 건설안전 분야에서 5년 이상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건설안전산업기사 취득 후 건설안전 분야에서 7년 이상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05지정·선임 및 통지

    발주자는 분리 발주하는 공사의 착공일 전날까지 안전보건조정자를 지정하거나 선임하여 각각의 공사 도급인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시행령 제56조제3항).

  • 05벌칙

    제68조제1항을 위반하여 안전보건조정자를 두지 아니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법 제175조제5항제1호).

제69조(공사기간 단축 및 공법변경 금지)
  • 건설공사발주자 또는 건설공사도급인(건설공사발주자로부터 해당 건설공사를 최초로 도급받은 수급인 또는 건설공사의 시공을 주도하여 총괄·관리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은 설계도서 등에 따라 산정된 공사 기간을 단축해서는 아니 된다.
  • 건설공사발주자 또는 건설공사도급인은 공사비를 줄이기 위하여 위험성이 있는 공법을 사용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해진 공법을 변경해서는 아니 된다.
  • 01의의

    설계도서 등에 따라 산정된 공기(工期)의 단축 또는 공사비를 줄이기 위한 공법의 변경이 산업재해의 위험성을 증대시키기 때문에 규정한 내용이다.

  • 02금지 의무 이행 주체

    발주자와 시공자 모두이다. 구체적으로는 ①건설공사발주자, 또는 ②최초로 도급받은 수급인, 또는 ③시공을 주도하여 총괄·관리하는 자이다.

  • 03금지 의무 내용

    • 설계도서 등에 따라 산정된 공사 기간을 단축해서는 아니 된다.
    • 공사비를 줄이기 위하여 위험성이 있는 공법을 사용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해진 공법을 변경해서는 아니 된다.
  • 04벌칙

    제69조제1항을 위반하여 공사기간을 단축한 자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해진 공법을 변경한 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법 제171조제1호).

제70조(건설공사 기간의 연장)
  • 건설공사발주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건설공사가 지연되어 해당 건설공사도급인이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공사기간의 연장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공사 기간을 연장하여야 한다.
    • 1.태풍·홍수 등 악천후, 전쟁·사변, 지진, 화재, 전염병, 폭동, 그 밖에 계약 당사자가 통제할 수 없는 사태의 발생 등 불가항력의 사유가 있는 경우
    • 2.건설공사발주자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로 착공이 지연되거나 시공이 중단된 경우
  • 건설공사의 관계수급인은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유 또는 건설공사도급인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로 착공이 지연되거나 시공이 중단되어 해당 건설공사가 지연된 경우에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건설공사도급인에게 공사기간의 연장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건설공사도급인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공사기간을 연장하거나 건설공사발주자에게 그 기간의 연장을 요청하여야 한다.
  •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건설공사 기간의 연장요청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 01의의

    악천후 등 불가항력의 사유가 있거나 건설공사발주자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로 착공이 지연되거나 시공이 중단된 경우 무리하게 공사를 진척시키면 산업재해의 위험이 있기때문에 공사 기간을 연장하도록 한 규정이다.

  • 02건설공사도급인의 공사 기간 연장요청

    (1)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건설공사가 지연되어 해당 건설공사도급인(건설공사발주자로부터 해당 건설공사를 최초로 도급받은 수급인)이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공사 기간의 연장을 요청하는 경우에 건설공사발주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공사 기간을 연장하여야 한다(법 제70조제1항).

    • 태풍·홍수 등 악천후, 전쟁·사변, 지진, 화재, 전염병, 폭동, 그 밖에 계약 당사자가 통제할 수 없는 사태의 발생 등 불가항력의 사유가 있는 경우
    • 건설공사발주자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로 착공이 지연되거나 시공이 중단된 경우

    (2) 건설공사도급인이 공사 기간 연장을 요청하려면 사유가 종료된 날부터 10일이 되는 날까지 ‘공사 기간 연장 요청서’에 ①공사 기간 연장요청 사유 및 그에 따른 공사 지연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②공사 기간 연장요청 기간 산정 근거 및 공사 지연에 따른 공정 관리 변경에 관한 서류를 첨부하여 건설공사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공사 기간의 연장 사유가 그 건설공사의 계약기간 만료 후에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그 계약기간 만료 전에 건설공사발주자에게 공사 기간 연장을 요청할 예정임을 통지하고 그 사유가 종료된 날부터 10일이 되는 날까지 공사 기간 연장을 요청할 수 있다(시행규칙 제87조제1항, 별지35).

  • 03관계수급인의 공사 기간 연장요청

    (1) 앞에 제시된 사유가 있는 경우 건설공사의 관계수급인은 건설공사도급인에게 공사 기간의 연장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건설공사도급인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공사 기간을 연장하거나 건설공사발주자에게 그 기간의 연장을 요청하여야 한다(법 제70조제2항).
    (2) 관계수급인이 건설공사도급인에게 공사 기간 연장을 요청하는 시기, 방법은 앞에 설명한 바와 같다(시행규칙 제87조제2항).

  • 04공사 기간 연장 조치

    (1) 건설공사발주자
    건설공사도급인으로부터 공사 기간 연장요청을 받은 건설공사발주자는 30일 이내에 공사 기간 연장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남은 기간 내에 공사를 마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와 그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건설공사도급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시행규칙 제87조제4항).
    (2) 건설공사도급인

    • 관계수급인으로부터 공사 기간 연장요청을 받은 건설공사도급인은 30일 이내에 공사 기간 연장 조치를 하거나 10일 이내에 건설공사발주자에게 그 기간의 연장을 요청하여야 한다(시행규칙 제87조제3항).
    • 건설공사발주자로부터 공사 기간 연장 조치에 대한 결과를 통보받은 건설공사도급인은 그날부터 5일 이내에 관계수급인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시행규칙 제87조제5항).
  • 05벌칙

    법 제70조제1항 또는 제2항 후단을 위반하여 특별한 사유없이 공사 기간을 연장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법 제175조제4항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