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ol.30 No.2 2023 M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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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 시행과
사업장에서 반기별 이행 사항은?

글. 김증호 전무

  • 직업건강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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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2022. 1. 27.)된지 1년이 지났다. 이에 사업장에서 반기별 이행ㆍ 점검ㆍ 평가해야 사항을 알아보고자 한다.

  • 01중대재해처벌법 목적

    안전ㆍ보건 확보를 위하여 요구되는 다양한 조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인명피해를 발생하게 한 사업주, 경영책임자, 공무원 및 법인의 처벌 등을 규정함으로써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시민과 종사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함

    [참고] 산업안전보건법과의 관계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사업장의 산업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기준을 확립하고 그 책임의 소재를 명확히 하여 산업재해를 예방
    - 사업장에 대한 구체적인 안전 보건에 관한 기준 및 그에 따른 사업주의 조치 의무 그리고 해당 사업장의 산업재해 예방에 대한 책임자 등에 관하여 규정함
    사업 또는 사업장의 개인사업주 또는 사업주가 법인이나 기관인 경우 그 경영책임자 등이 준수하여야 할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에 해당
    -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운영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등을 규정하고 있음
  • 02개인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사항

    •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
    • 재해 발생 시 재발 방지 대책의 수립 및 이행
    • 중앙행정기관 등이 관계 법령에 따라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
    • 안전 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 조치
  • 03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에 대한 점검 평가 사항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근로자를 비롯한 모든 일하는 사람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기업 스스로 유해하거나 위험한 요인을 파악하여 제거·대체 및 통제 방안을 마련, 이행하며 이를 지속적으로 개선하는 일련의 활동
    • 안전 보건 목표와 경영방침의 설정
    • 안전 보건 업무를 총괄 관리하는 전담 조직 설치
    • 유해 위험요인 확인 개선 절차 마련 점검 및 필요한 조치
    • 재해예방에 필요한 안전ㆍ보건에 관한 인력 시설 장비 구비와 유해ㆍ위험요인 개선에 필요한 예산 편성 및 집행
    •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의 충실한 업무수행 지원 권한과 예산 부여 평가기준 마련 및 평가 관리
    •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등 전문인력 배치
    • 종사자 의견 청취 절차 마련 청취 및 개선방안 마련 이행 여부 점검
    • 중대산업재해 발생 시 등 조치 매뉴얼 마련 및 조치 여부 점검
    • 도급 용역 위탁 시 산재예방 조치 능력 및 기술에 관한 평가기준 절차 및 관리비용 업무수행기관 관련 기준 마련ㆍ이행 여부 점검

    ※ 3항, 5항, 7항, 8항, 9항은 반기별(매년 1월~6월, 7월~12월) 평가기준에 절차(절차서)에 따른 조치, 점검, 평가를 실시하고 기록물을 보관(5년)하여야 한다.

  • 04사업 또는 사업장의 유해·위험요인의 확인·개선에 대한 점검 및 필요한 조치 사항은?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제3호 참조

    가. 유해ㆍ위험요인을 확인ㆍ개선하는 업무절차의 마련

    “유해ㆍ위험요인을 확인ㆍ개선하는 업무절차”는 유해 위험요인의 확인 및 개선 대책의 수립 이행까지 이르는 일련의 절차로

    • 기계 기구 설비 원재료 등의 신규 도입 또는 변경
    • 건설물 기계 기구 설비 등의 정비 보수 시 및
    • 작업방법 절차의 변경 등이 실행되기 전에 실시하여 위험성을 제거한 후 작업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정기적으로 확인하여 현재 관리되고 있는 위험성 감소 대책의 실효성을 지속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 유해ㆍ위험요인을 확인하는 절차 마련시 고려사항실행 TIP
      • 누구나 자유롭게 사업장의 유해ㆍ위험요인을 발굴하고 신고할 수 있는 창구 마련
      • 유해ㆍ위험요인의 확인 절차에는 사업장에서 실제로 유해ㆍ위험작업을 하는 종사자의 의견을 청취하는 절차를 포함
      • 소속 근로자 뿐만 아니라 상시 노무를 제공하는 모든 종사자 및 유지보수 작업 납품 위해 일시적으로 출입하는 모든 사람들이 제기한 유해ㆍ위험요인 확인하는 절차 마련
    나. ‘유해・위험요인의 확인 및 개선이 이루어지는지’를 반기 1회 이상 점검
    • 점검은 사업장마다 반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하며 반드시 모든 사업장에 대한 점검을 동시에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님
    • 해당 사업장의 안전관리책임자나 안전관리자 등 전문인력 또는 안전보건관리업무를 위탁받은 업체는 사업장의 유해ㆍ위험요인에 대한 확인 ㆍ개선 업무를 담당하는 것이며, 이행 여부에 대한 점검까지 동일한 주체에 의해 수행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음
    • 위험성평가를 실시하고, 개인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이 그 결과를 보고 받은 경우에는 그 확인ㆍ개선 절차 마련 및 점검을 한 것으로 볼 수 있음
      - 다만 사업장이 여러 곳에 분산되어 있는 사업장에서 일부 사업장에 대해서만 위험성평가를 실시한 경우에는 모든 사업 사업장에 대해 유해 ㆍ위험요인의 확인 및 개선에 대한 점검을 한 것으로 볼 수 없음
    다. 유해ㆍ위험요인의 확인ㆍ개선에 대한 점검 후 필요한 조치

    유해ㆍ위험요인의 확인 및 개선의 이행에 대한 점검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개선 조치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은 경우에는 유해ㆍ위험요인의 제거ㆍ대체ㆍ통제 등 개선될 수 있도록 하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
    - 필요한 조치는 서류상으로 기록을 남겨두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해당 유해ㆍ위험 수준에 맞는 실질적인 조치가 현장에서 직접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함

    라. 위험성평가 중심의 「자기규율 예방체계」 확립
    “노・사가 함께 스스로 위험요인을 진단・개선하는 안전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예방노력에 따라 결과에 책임을 지는 「자기규율 예방체계」로 패러다임 전환”
    • 1)위험성 평가 제도의 내실 있는 적용·확산
    • 2)위험성 평가에 기반한 효과적인 TBM(작업 전 안전점검회의)을 통해 현장 근로자까지 전파·공유·실천
      • 가)작업 직전에 핵심적인 안전 사항을 공유하는 자리이므로 10분 내외로 시행
      • 나)메시지가 정확히 전달될 수 있도록 최대 20명을 넘지 않는 것을 권장
      • 다)작업절차의 변경이나 새로운 위험이 예견되는 경우, 위험요인 통제방안·안전작업절차·최근의 사고사례 등 전달할 내용을 간단명료하게 2~3가지 메시지로 정리하여 전달

    [참고] 위험성평가 단계별 개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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