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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도 근로자건강진단 실무지침 개정(안)
(2023.12.)
산업안전보건연구원 직업건강연구실
벤젠 | 현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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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 |
1) 작업환경 노출기준 10ppm(1999)이 0.5ppm으로 강화되어 10ppm기준의 벤젠 노출지표인 소변 중 페놀은 사용하지 않으려는 경향이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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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사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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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하이드록시파이렌 또는 1-하이드록시파이렌 글루크로나이드 | 현행 | 생물학적 노출지표 검사: 소변 중 방향족 탄화수소의 대사산물(1-하이드록시파이렌 또는 1-하이드록시파이렌 글루크로나이드)(작업 종료 후 채취) | |||||||||||||||||||||||||||||||||||||||||||||||||||||||||||||||||||||||||||
개정안 | 생물학적 노출지표 검사: 소변 중 방향족 탄화수소의 대사산물(1-하이드록시파이렌 또는 1-하이드록시파이렌 글루크로나이드) (주말) | ||||||||||||||||||||||||||||||||||||||||||||||||||||||||||||||||||||||||||||
개정사유 | 시료채취시기 오류 수정 | ||||||||||||||||||||||||||||||||||||||||||||||||||||||||||||||||||||||||||||
수시건강진단을 위한 참고사항 (방사선) |
현행 | 방사선 시설에 상시 출입하는 자 중 최근 3개월간 또는 최근 1년간의 집적선량이 각각 12.5m㏜(1.25rem), 50m㏜를 초과하였거나 초과할 우려가 있는 경우 즉시 건강진단을 실시한다. | |||||||||||||||||||||||||||||||||||||||||||||||||||||||||||||||||||||||||||
개정안 |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제121조(건강진단)제2항제3호에 따라 방사선작업종사자 및 수시출입자의 피폭방사선량이 영 별표 1에 따른 선량한도를 초과할 경우 건강진단을 실시한다. | ||||||||||||||||||||||||||||||||||||||||||||||||||||||||||||||||||||||||||||
개정사유 |
최근 3개월간 집적선량 12.5m㏜ 초과 기준 근거 없음 원자력안전법에 따른 건강진단 실시 근거 반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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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에톡시에탄올 | 현행 | (「근로자건강진단 실무지침」 제1권 부록 Ⅳ. 생물학적 노출지표검사 참고) - 한국(고용노동부): 혈액 중 메트헤모글로빈 1.5% | |||||||||||||||||||||||||||||||||||||||||||||||||||||||||||||||||||||||||||
개정안 |
한국(고용노동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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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사유 | 오류수정 | ||||||||||||||||||||||||||||||||||||||||||||||||||||||||||||||||||||||||||||
에틸렌 글리콜 디니트레이트 | 현행 |
(「근로자건강진단 실무지침」 제1권 부록 Ⅳ. 생물학적 노출지표검사 참고) 혈중 니트로에스테르 및 소변 중 무기 초산염의 농도를 측정할 수 있으나 측정치와 노출치와의 관계가 확실하지 않음 - 한국(고용노동부): 소변 중 2-에톡시초산 100mg/g cre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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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 |
- 한국(고용노동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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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사유 | 오류 수정 | ||||||||||||||||||||||||||||||||||||||||||||||||||||||||||||||||||||||||||||
톨루엔 | 현행 |
(「근로자건강진단 실무지침」 제1권 부록 Ⅵ. 생물학적 노출지표검사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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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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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사유 | 22.8.16. 시행령 개정에 따른 조치 | ||||||||||||||||||||||||||||||||||||||||||||||||||||||||||||||||||||||||||||
납 | 현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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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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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사유 |
시료채취시기 오류 수정 및 최신화 ※ CEC(China Environmental united Certification, 중국환경 연합인증유한공사)의 최신자료 확인 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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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은 | 현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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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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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루미늄 및 그 화합물 | 현행 |
생물학적 노출지표 - 한국(고용노동부): 혈액 중 메트헤모글로빈 1.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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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 |
- 한국(고용노동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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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사유 | 오류수정 | ||||||||||||||||||||||||||||||||||||||||||||||||||||||||||||||||||||||||||||
인듐 및 그 화합물 |
현행 | ※ 2021.1.1. 부터 적용하며, 2021.1.1. 당시 해당 유해인 자에 노출되는 업무에 종사할 경우 2021.3.31. 전에 배치 후 첫 번째 특수건강진단 실시(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부칙 제6조 및 제2조제2항) | |||||||||||||||||||||||||||||||||||||||||||||||||||||||||||||||||||||||||||
개정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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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사유 | 경과조치 내용 삭제 | ||||||||||||||||||||||||||||||||||||||||||||||||||||||||||||||||||||||||||||
코발트 | 현행 |
생물학적 노출지표 - 한국(고용노동부): 혈액 중 카복시헤모글로빈 3.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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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 |
- 한국(고용노동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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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사유 | 오류수정 | ||||||||||||||||||||||||||||||||||||||||||||||||||||||||||||||||||||||||||||
불화수소 | 현행 | 생물학적 노출지표(국내 기준은 「근로자건강진단 실무지침」 제1권 부록 Ⅵ. 생물학적 노출지표검사 참고) : 미국(BEI; ACGIH, 2011) | |||||||||||||||||||||||||||||||||||||||||||||||||||||||||||||||||||||||||||
개정안 |
생물학적 노출지표( - 한국(고용노동부): 소변 중 불화물 10 mg/g crea - 미국(BEI; ACGIH, 20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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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롬 | 현행 | 생물학적 노출지표(국내 기준은 「근로자건강진단 실무지침」 제1권 부록 Ⅵ. 생물학적 노출지표검사 참고) | |||||||||||||||||||||||||||||||||||||||||||||||||||||||||||||||||||||||||||
개정안 |
생물학적 노출지표 - 한국(고용노동부): 소변 중 브롬이온(참고치 기준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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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선 | 현행 |
노출기준 한국(과학기술처 고시 제1996-35호) - 종사자에 대한 연간 선량한도 · 전신, 조혈기관, 생식선 및 눈의 수정체에 대하여 50 m㏜ · 뼈, 갑상선 및 피부(몸통 및 머리 부위의 피부)에 대하여 300 m㏜ · 손, 발, 팔 및 다리관절에 대하여 750 m㏜ · 기타 단일장기에 대하여 150 m㏜ - 방사선구역 및 관리구역 수시 출입자에 대한 연간 선량한도 · 전신, 조혈기관, 생식선 및 눈의 수정체에 대하여 15 m㏜ · 뼈, 갑상선 및 피부(몸통 및 머리부위의 피부)에 대하여 30 m㏜ · 손, 발, 팔 및 다리관절에 대하여 75 m㏜ · 기타 단일 장기에 대하여 15 m㏜ · 일반인에 대한 선량한도는 전신에 대하여 연간 5 m㏜ 로 한다. 사고의 수습이나 인명구조와 같은 불가피한 경우에 있어서는 본인의 동의하에 전신에 대하여 250 m㏜까지 허용할 수 있다. 종사자외의 자로서 방사성물질 등의 운반에 종사하는 자와 간이운반에 종사하는 자의 선량한도는 위 방사선 구역 및 관리구역 수시 출입자에 대한 연간 선량한도를 준용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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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 |
방사선노출기준한국(원자력안전법 시행령) 한국(과학기술처 고시 제1996-35호) - 종사자에 대한 연간 선량한도 · 뼈, 갑상선 및 피부(몸통 및 머리 부위의 피부)에 대하여 300 m㏜ · 손, 발, 팔 및 다리관절에 대하여 750 m㏜ · 기타 단일장기에 대하여 150 m㏜ - 방사선구역 및 관리구역 수시 출입자에 대한 연간 선량한도 · 전신, 조혈기관, 생식선 및 눈의 수정체에 대하여 15 m㏜ · 뼈, 갑상선 및 피부(몸통 및 머리부위의 피부)에 대하여 30 m㏜ · 손, 발, 팔 및 다리관절에 대하여 75 m㏜ · 기타 단일 장기에 대하여 15 m㏜ · 일반인에 대한 선량한도는 전신에 대하여 연간 5 m㏜ 로 한다. 사고의 수습이나 인명구조와 같은 불가피한 경우에 있어서는 본인의 동의하에 전신에 대하여 250 m㏜까지 허용할 수 있다. 종사자외의 자로서 방사성물질 등의 운반에 종사하는 자와 간이운반에 종사하는 자의 선량한도는 위 방사선 구역 및 관리구역 수시 출입자에 대한 연간 선량한도를 준용한다.
사고의 수습이나 인명구조와 같은 불가피한 경우에 있어서는 본인의 동의하에 선량한도를 적용하지 않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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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사유 |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별표 1] (2016.4.12.) 개정사항 반영 |
출처
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보건연구원 2023년 근로자 건강진단 실무지침 개정판 안내
https://oshri.kosha.or.kr/oshri/researcherNews/notice.do?mode=view&articleNo=447369&article.offset=0&articleLimit=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