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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도 근로자건강진단 실무지침 개정(안)
(2023.12.)

산업안전보건연구원 직업건강연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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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붉은색 삭제 표시는 개정된 내용입니다.
벤젠 현행
유해물질명 시료채취 지표물질명 권장 분석법 검사값 표시단위 비고
종류 시기 노출기준
벤젠 1ppm 기준 소변 당일 뮤콘산 HPLC-UVD 500 ㎍/g crea 피부
혈액 당일 벤젠 HSGC-MSD 5 ㎍/L
10ppm기준 소변 당일 페놀 GC-FID 50 ㎎/g crea
개정안
유해물질명 시료채취 지표물질명 권장 분석법 검사값 표시단위 비고
종류 시기 노출기준
벤젠 0.5ppm기준 소변 당일 뮤콘산 HPLC-UVD 500 ㎍/g crea 피부
혈액 당일 벤젠 HSGC-MSD 5 ㎍/L
10ppm기준1) 소변 당일 페놀 GC-FID 50 ㎎/g crea

1) 작업환경 노출기준 10ppm(1999)이 0.5ppm으로 강화되어 10ppm기준의 벤젠 노출지표인 소변 중 페놀은 사용하지 않으려는 경향이 있다.

개정사유
  • 작업환경 노출기준이 0.5ppm으로 강화되어(2017) 검사값 노출기준을 0.5ppm에 해당하는 수준으로 수정하였으나 ‘1ppm 기준’을 수정하지 않음
  • 작업환경 노출기준이 0.5ppm으로 강화되어 저농도 벤젠노출지표로 의미가 없는 소변 중 페놀 노출평가가 부적절함
1-하이드록시파이렌 또는 1-하이드록시파이렌 글루크로나이드 현행 생물학적 노출지표 검사: 소변 중 방향족 탄화수소의 대사산물(1-하이드록시파이렌 또는 1-하이드록시파이렌 글루크로나이드)(작업 종료 후 채취)
개정안 생물학적 노출지표 검사: 소변 중 방향족 탄화수소의 대사산물(1-하이드록시파이렌 또는 1-하이드록시파이렌 글루크로나이드) (주말)
개정사유 시료채취시기 오류 수정
수시건강진단을 위한 참고사항
(방사선)
현행 방사선 시설에 상시 출입하는 자 중 최근 3개월간 또는 최근 1년간의 집적선량이 각각 12.5m㏜(1.25rem), 50m㏜를 초과하였거나 초과할 우려가 있는 경우 즉시 건강진단을 실시한다.
개정안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제121조(건강진단)제2항제3호에 따라 방사선작업종사자 및 수시출입자의 피폭방사선량이 영 별표 1에 따른 선량한도를 초과할 경우 건강진단을 실시한다.
개정사유 최근 3개월간 집적선량 12.5m㏜ 초과 기준 근거 없음
원자력안전법에 따른 건강진단 실시 근거 반영
2-에톡시에탄올 현행 (「근로자건강진단 실무지침」 제1권 부록 Ⅳ. 생물학적 노출지표검사 참고) - 한국(고용노동부): 혈액 중 메트헤모글로빈 1.5%
개정안 한국(고용노동부): 혈액 중 메트헤모글로빈 1.5%, 소변 중 2-에톡시초산 100mg/g crea
개정사유 오류수정
에틸렌 글리콜 디니트레이트 현행 (「근로자건강진단 실무지침」 제1권 부록 Ⅳ. 생물학적 노출지표검사 참고)
혈중 니트로에스테르 및 소변 중 무기 초산염의 농도를 측정할 수 있으나 측정치와 노출치와의 관계가 확실하지 않음
- 한국(고용노동부): 소변 중 2-에톡시초산 100mg/g crea
개정안 - 한국(고용노동부): 소변 중 2-에톡시초산 100mg/g crea, 혈액 중 메트헤모글로빈 1.5%
개정사유 오류 수정
톨루엔 현행 (「근로자건강진단 실무지침」 제1권 부록 Ⅵ. 생물학적 노출지표검사 참고)
  • 한국(고용노동부): 소변 중 마뇨산 2.5g/g crea, 소변 중 0-크레졸 0.8mg/g crea
  • 미국(BEI; ACGIH, 2018): 근무주의 마지막 교대 직전의 정맥혈의 톨루엔 농도: 0.02 mg/l
    작업종류 직후 채취한 소변 중 톨루엔: 0.03mg/l
    작업종류 직후 채취한 소변 중 오르소-크레졸: 0.3mg/g crea
*소변 중 마뇨산 측정: 낮은 농도에서는 생체감시 효과가 적어 50ppm 이상의 노출에 적용되며, 향수 사용하지 않으려는 경향이 있다.
개정안
  • 한국(고용노동부): 소변 중 마뇨산 2.5g/g crea, 소변 중 0-크레졸 0.8mg/g crea
  • 미국(BEI; ACGIH, 2018): 근무주의 마지막 교대 직전의 정맥혈의 톨루엔 농도: 0.02 mg/l
    작업종류 직후 채취한 소변 중 톨루엔: 0.03mg/l
    작업종류 직후 채취한 소변 중 오르소-크레졸: 0.3mg/g crea
*소변 중 마뇨산 측정: 낮은 농도에서는 생체감시 효과가 적어 50ppm 이상의 노출에 적용되며, 향수 사용하지 않으려는 경향이 있다.
개정사유 22.8.16. 시행령 개정에 따른 조치
현행
기관 설정근거 유해인자 Pb-B Pb-U ZPP-B δ-ALA-U
기준 시료채취
시기
기준 시료채취
시기
기준 시료채취
시기
기준 시료채취
시기
고용 노동부
(2010)
- 납, 4알킬연 30㎍/㎗ 수시 150㎍/㎗ 수시 100㎍/㎗ 근무 1개월 후 5 ㎎/ℓ -
ACGIH
(BEI) (2010)
건강 영향
최소화
30㎍/㎗ Not critical - - - - - -
OSHA
(2010)
사업장복귀
가능
40㎍/㎗ - - - 50㎍/㎗ - - -
HSE (BMV)
(2005)
의학적 검사를
진행하도록
규제
70㎍/㎗ - - - - - - -
CEC (2010) 제한농도 70㎍/㎗ - - - - - - -
개정안
기관 설정근거 유해인자 Pb-B Pb-U ZPP-B δ-ALA-U
기준 시료채취
시기
기준 시료채취
시기
기준 시료채취
시기
기준 시료채취
시기
고용 노동부
(2023)
- 납, 4알킬연 30㎍/㎗ 수시 150㎍/㎗ 수시 100㎍/㎗ 근무 1개월 후 5 ㎎/ℓ 수시
ACGIH
(BEI) (2022)
건강 영향
최소화
20㎍/㎗ Not critical - - - - - -
OSHA
(2022)
사업장복귀
가능
40㎍/㎗ - - - 50㎍/㎗ - - -
HSE (BMV)
(2022)
의학적 검사를
진행하도록
규제
50㎍/㎗ - - - - - - -
CEC (2010) 제한농도 70㎍/㎗ - - - - - - -
개정사유 시료채취시기 오류 수정 및 최신화
※ CEC(China Environmental united Certification, 중국환경 연합인증유한공사)의 최신자료 확인 불가
수은 현행
기관 설정근거 유해인자 Hg-U Hg-B
검사명 기준 시료채취
시기
검사명 기준 시료채취
시기
고용 노동부
(2019)
노출과의 상관관계
(주간 44시간 작업 시
건강영향을 주지 않는 정도)
수은 소변 중 총 수은
(필수항목)
50㎍/g crea 작업전 혈중총 수은
(선택 항목)
15㎍/ℓ 주말
ACGIH (BEI)
(2018)
TLV 수준에 노출시
생체 대사물질 수준
수은 소변 중 총
무기수은
20㎍/g crea
DFG(BAT)
(2017)
독일 BAT 금속, 무기수은 소변 중 총
무기수은
25㎍/g crea
유기수은 100㎍/ℓ
WHO
(1980)
수은 50㎍/ℓ
개정안
기관 설정근거 유해인자 Hg-U Hg-B
검사명 기준 시료채취
시기
검사명 기준 시료채취
시기
고용 노동부
(2023)
노출과의 상관관계
(주간 40시간 작업 시
건강영향을 주지 않는 정도)
수은 소변 중 총 수은
(필수항목)
50㎍/g crea 작업전 혈중총 수은
(선택 항목)
15㎍/ℓ 주말
ACGIH (BEI)
(2022)
TLV 수준에 노출시
생체 대사물질 수준
수은 소변 중 총
무기수은
20㎍/g crea
DFG(BAT)
(2022)
독일 BAT 금속, 무기수은 소변 중 총
무기수은
25㎍/g crea
유기수은 100㎍/ℓ
WHO
(2023)
수은 50㎍/ℓ
알루미늄 및 그 화합물 현행 생물학적 노출지표
- 한국(고용노동부): 혈액 중 메트헤모글로빈 1.5 %
개정안 - 한국(고용노동부): 혈액 중 메트헤모글로빈 1.5 % 자료없음
개정사유 오류수정
인듐 및
그 화합물
현행 ※ 2021.1.1. 부터 적용하며, 2021.1.1. 당시 해당 유해인 자에 노출되는 업무에 종사할 경우 2021.3.31. 전에 배치 후 첫 번째 특수건강진단 실시(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부칙 제6조 및 제2조제2항)
개정안 ※ 2021.1.1. 부터 적용하며, 2021.1.1. 당시 해당 유해인 자에 노출되는 업무에 종사할 경우 2021.3.31. 전에 배치 후 첫 번째 특수건강진단 실시(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부칙 제6조 및 제2조제2항)
개정사유 경과조치 내용 삭제
코발트 현행 생물학적 노출지표
- 한국(고용노동부): 혈액 중 카복시헤모글로빈 3.5%
개정안 - 한국(고용노동부): 혈액 중 카복시헤모글로빈 3.5% 자료없음
개정사유 오류수정
불화수소 현행 생물학적 노출지표(국내 기준은 「근로자건강진단 실무지침」 제1권 부록 Ⅵ. 생물학적 노출지표검사 참고) : 미국(BEI; ACGIH, 2011)
개정안 생물학적 노출지표(국내 기준은 「근로자건강진단 실무지침」 제1권 부록 Ⅵ. 생물학적 노출지표검사 참고) :
- 한국(고용노동부): 소변 중 불화물 10 mg/g crea
- 미국(BEI; ACGIH, 2011)
브롬 현행 생물학적 노출지표(국내 기준은 「근로자건강진단 실무지침」 제1권 부록 Ⅵ. 생물학적 노출지표검사 참고)
개정안 생물학적 노출지표(국내 기준은 「근로자건강진단 실무지침」 제1권 부록 Ⅵ. 생물학적 노출지표검사 참고)
- 한국(고용노동부): 소변 중 브롬이온(참고치 기준없음)
방사선 현행 노출기준
한국(과학기술처 고시 제1996-35호)

- 종사자에 대한 연간 선량한도
· 전신, 조혈기관, 생식선 및 눈의 수정체에 대하여 50 m㏜
· 뼈, 갑상선 및 피부(몸통 및 머리 부위의 피부)에 대하여 300 m㏜
· 손, 발, 팔 및 다리관절에 대하여 750 m㏜
· 기타 단일장기에 대하여 150 m㏜ - 방사선구역 및 관리구역 수시 출입자에 대한 연간 선량한도
· 전신, 조혈기관, 생식선 및 눈의 수정체에 대하여 15 m㏜
· 뼈, 갑상선 및 피부(몸통 및 머리부위의 피부)에 대하여 30 m㏜
· 손, 발, 팔 및 다리관절에 대하여 75 m㏜
· 기타 단일 장기에 대하여 15 m㏜
· 일반인에 대한 선량한도는 전신에 대하여 연간 5 m㏜ 로 한다.
사고의 수습이나 인명구조와 같은 불가피한 경우에 있어서는 본인의 동의하에 전신에 대하여 250 m㏜까지 허용할 수 있다.
종사자외의 자로서 방사성물질 등의 운반에 종사하는 자와 간이운반에 종사하는 자의 선량한도는 위 방사선 구역 및 관리구역 수시 출입자에 대한 연간 선량한도를 준용한다.
개정안
방사선
노출기준
한국(원자력안전법 시행령)

한국(과학기술처 고시 제1996-35호)
- 종사자에 대한 연간 선량한도
· 전신, 조혈기관, 생식선 및 눈의 수정체에 대하여 50 m㏜
· 뼈, 갑상선 및 피부(몸통 및 머리 부위의 피부)에 대하여 300 m㏜
· 손, 발, 팔 및 다리관절에 대하여 750 m㏜
· 기타 단일장기에 대하여 150 m㏜ - 방사선구역 및 관리구역 수시 출입자에 대한 연간 선량한도
· 전신, 조혈기관, 생식선 및 눈의 수정체에 대하여 15 m㏜
· 뼈, 갑상선 및 피부(몸통 및 머리부위의 피부)에 대하여 30 m㏜
· 손, 발, 팔 및 다리관절에 대하여 75 m㏜
· 기타 단일 장기에 대하여 15 m㏜
· 일반인에 대한 선량한도는 전신에 대하여 연간 5 m㏜ 로 한다.
사고의 수습이나 인명구조와 같은 불가피한 경우에 있어서는 본인의 동의하에 전신에 대하여 250 m㏜까지 허용할 수 있다.
종사자외의 자로서 방사성물질 등의 운반에 종사하는 자와 간이운반에 종사하는 자의 선량한도는 위 방사선 구역 및 관리구역 수시 출입자에 대한 연간 선량한도를 준용한다.
구분 유효선량한도 등가선량한도
수정체 손·발 및 피부
방사선작업종사자 연간 50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5년간 100
연간 150 연간 500
방사선구역 및
관리구역 수시출입자,
운반종사자
연간 6 연간 15 연간 50
그 외 연간 1 연간 15 연간 50
※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른 ‘방사선 관계 종사자’의 선량한도도 동일하게 적용한다.
사고의 수습이나 인명구조와 같은 불가피한 경우에 있어서는 본인의 동의하에 선량한도를 적용하지 않는다.
개정사유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별표 1] (2016.4.12.) 개정사항 반영

출처

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보건연구원 2023년 근로자 건강진단 실무지침 개정판 안내

https://oshri.kosha.or.kr/oshri/researcherNews/notice.do?mode=view&articleNo=447369&article.offset=0&articleLimit=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