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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검진 검사 항목이 갖는 의미
글. 오재일
- 박애병원 건강증진센터 센터장
많은 근로자들이 올해에도 일반건강검진을 받을 것이다. 연례행사처럼 받는 일반건강검진이라 근로자들은 무심히 검진을 받을 것이다. 하지만 일반건강검진에 포함되어있는 검사 항목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많다. 다만 일반건강검진을 받을 때 어떤 검사 항목이 포함되어 있는지를 정확하게 모르고 있을 뿐이다. 의료기관은 검진 전 검사 항목과 내용을 수검자에게 설명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하지만 설명이 형식적인 경우가 많고, 설명을 주의 깊게 듣는 수검자 또한 많지 않다. 여기에서는 일반건강검진의 검사 항목과 그 의미에 대해 설명하려고 한다.
건강보험공단에서 실시하는 건강검진 항목은 기본적으로 나이와 성별에 따라 달라진다(몇몇 암 검진은 생활 습관이나 기저질환 여부에 따라 검진 여부가 결정되기도 한다). 일반건강진단의 기본 검사는 다음과 같다.
첫 번째는 계측검사이다.
계측검사에는 키, 몸무게, 허리둘레, 체질량지수, 시력, 청력, 그리고 혈압이 포함된다. 이 중 키, 몸무게, 허리둘레는 계측 없이 수검자가 직접 기재할 수도 있다.
- 시력은 교정시력 또는 나안시력을 측정하며 결과에 대한 평가는 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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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력 검사의 경우 40데시벨 미만의 소리를 들을 수 있으면 ‘정상’으로 판정한다.
(40데시벨의 소리를 들려주고 이 소리를 듣지 못하면 ‘질환 의심’으로 평가하는 방식으로 검사가 진행 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 혈압은 수축기 혈압이 120mmHg 이상 이거나 이완기 혈압이 80mmHg 이상이면 두 번 측정한다.
두 번째는 흉부방사선검사이다.
- 흉부방사선검사를 실시하는 본래 목적은 폐질환, 그 중에서도 결핵 유무를 확인하는 것이다. 하지만 흉부방사선검사를 통해 심비대 등 순환기계 질환 여부를 확인할 수도 있다. 이를 위해 후전면 사진을 1장 찍는다.
세 번째는 소변검사이다.
- 소변검사는 신장 상태를 확인하기 위한 목적으로 실시되는데, 검사 결과가 ‘음성’ 또는 ‘약 양성’이면 정상으로 판정한다.
다만 주의해야 할 점은 일반건강검진에서 실시하는 소변검사는 요단백 검사라는 점이다. 따라서 요당을 포함한 다른 정보를 수검자에게 제공하지는 않는다.
네 번째는 혈액검사이다..
- 혈액검사 항목에는 혈색소, 공복혈당, AST, ALT, 감마지티피, 혈청크레아티닌검사, 신사구체여과율이 포함된다(총콜레스테롤, HDL콜레스테롤, 중성지방, LDL콜레스테롤 검사는 기본 혈액검사 항목에서 제외되었다). 혈액검사를 통해 빈혈, 당뇨, 간질환, 신장질환 여부를 확인한다.
사무직 근로자는 2년에 한 번, 비사무직 근로자는 매년 기본 항목이 포함된 일반건강검진을 받는다. 하지만 우리가 실제 일반건강검진을 받을때에는 이 기본 항목 외에 추가되는 항목이 존재하는 경우가 많은데 추가검사 항목은 다음과 같다. 먼저 정신건강검사 항목인 우울증검사(PHQ-9)로 20, 30, 40, 50, 60, 70세가 대상이 된다. 생활습관평가도 연령에 따라 추가로 실시되는데 우울증검사와 마찬가지로 20세부터 70세까지 매 10년 마다 음주, 흡연, 운동, 영양, 비만 등 다섯 가지에 대해 평가한다. 따라서 우울증검사와 생활습관평가는 같이 실시한다고 이해하면 편리하다. 국가건강검진은 40세에 많은 검사를 실시하도록 설계되어 있는데, B형 간염검사가 추가되며 여성의 경우에는 골다공증 검사도 추가된다.
노인을 대상으로 한 검사는 66세부터 시작되는데 노인신체기능검사와 인지기능장애검사가 여기에 해당된다. 노인신체기능검사는 66세, 70세, 80세에 실시하며 인지기능장애검사는 66세부터 2년 마다 실시한다. 콜레스테롤 검사(총콜레스테롤, HDL콜레스테롤, 중성지방, LDL콜레스테롤)는 4년 마다 실시하는데 남녀에 따라 검사 시작 연령이 다른 것이 특징이다. 남자는 24세부터 여자는 40세부터 실시한다. 이해를 돕기 위해 40세 여성에게 해당되는 검진 항목을 나열해 보겠다. 먼저 일반건강검진 대상자 누구나 받는 기본검사를 받는다. 수검자가 여성이기 때문에 골다공증 검사와 콜레스테롤 검사가 검진 항목에 포함된다. 여기에 B형 간염검사가 추가된다. 마지막으로 20세부터 70세까지 매 10년 마다 실시되는 우울증 검사와 생활습관평가가 검진에 포함된다. 국가 검진의 종류를 암 검진으로 확대하면 검사 항목은 더 많아진다. 20세부터 2년마다 실시하는 자궁경부암, 40세부터 2년마다 실시하는 위암 및 유방암 검진 대상자가 된다(간암 발생 고위험군에 해당되는 경우 간암 검진 대상에도 포함된다).
수검자는 검진 결과 외에 검진 항목에서도 중요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 검진 항목이 중요한 정보가 된다는 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국가건강검진의 검진 항목이 연령별로 달라지는 이유를 아는 것이 필요하다. 왜 콜레스테롤 검사를 남성은 24세부터 시작하고 여성은 40세부터 시작할까?
이 물음에 대한 대답은 다음과 같다. 여성은 동일한 연령의 남성보다 심혈관계질환의 발생률이 낮으며 40세 이후부터 심혈관계질환의 발생률과 유병률이 증가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유방암 검사는 왜 40세에 시작할까? 그 이유는 우리나라 여성의 유방암 발생률과 유병률이 40세 이후에 현저하게 증가하기 때문이다. 결국 40세 여성부터 콜레스테롤 검사와 유방암 검사를 실시하는 이유는 40세 여성은 심혈관계질환이나 유방암 발생 위험군에 해당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어떤 수검자가 국가건강검진에서 특정 검사를 받았다면 그 수검자가 해당 질병이 발생할 위험이 높은 연령이 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건강보험공단의 검진결과는 사전에 정해진 기준에 의해 정상과 비정상을 구분하여 수검자에게 통보된다. 개별 수검자의 상황과 환경을 고려하여 결과를 평가하지 않는다. 이는 당연하다. 우리가 받은 것은 검진이지 개별 진료가 아니기 때문이다. 따라서 검진이 확진과 치료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진료의 과정이 필요하다. 또한 검진 결과는 수검자의 현 상태와 향후 취해야 하는 행동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수는 있지만 문제를 해결해주진 못 한다.
검진 결과가 나쁘게 나온 항목이 있으면 의사의 진료를 받거나 생활습관을 개선하는 등의 행동으로 이어져야 한다. 결과가 좋게 나온 경우에도 현 건강상태를 유지하기 위한 노력과 행동을 지속하여야 한다. 결국 검진 결과를 통해서 본인의 건강상태를 확인하고 건강관리를 위한 계획을 세우고 행동으로 옮기는 것은 수검자의 몫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