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ol.30 No.1 2023 J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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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급인의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글. 김윤배

  • · 사이버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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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호(前號)에 언급한 것처럼 ‘김용균법’(2019. 12. 개정 산업안전보건법)은 도급사업에 있어서 안전 규제를 대폭 보강·정비하였다.

즉, <1>유해한 작업에 대한 일반적인 도급 금지 및 승인제도를 앞에 두고(제58조 내지 제61조), <2>도급을 주는 자가 취해야 할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의무를 규정하였으며(제62조 내지 제66조), <3>하청(下請)에 의한 사업 수행이 일반화되어 있는 건설업에 대하여는 별도의 절에 규정하였다(제67조 내지 제76조). 여기에 더하여 <4>관념적으로 도급사업으로 추상(抽象)할 수 있는 특수형태근로와 배달종사자 및 가맹본부 형태 사업의 산재 예방을 규정하고 있다(제77조 내지 제79조).

이하의 내용은 <2>도급인의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에 관한 것이다.

제62조(안전보건총괄책임자)
  • 도급인은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도급인의 근로 자와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업무를 총괄하여 관리하는 안전보건총괄책임자로 지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두지 아니하여도 되는 사업장에서는 그 사업장에서 사업을 총괄하여 관리하는 사람을 안전보건총괄 책임자로 지정하여야 한다.
  • 제1항에 따라 안전보건총괄책임자를 지정한 경우에는「건설기술진흥법」제6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안전총괄책임자를 둔 것으로 본다.
  • 제1항에 따라 안전보건총괄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하는 사업의 종류와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 안전보건총괄책임자의 직무ㆍ권한,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01의의

    사업이나 작업을 도급받은 수급인의 근로자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는경우에 도급인은 자기의 근로자만이 아니라 수급인 근로자를 포함한 당해 사업장에서 작업하는 ‘모든’ 근로자의 안전보건을 총괄하여 관리하는 자를 두어야 한다. 이를 안전보건총괄책임자라고 한다. 이 경우 도급인은 그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안전보건총괄책임자로 지정해야 한다.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두지 아니하여도 되는 사업장에서는 그 사업장에서 사업을 총괄하여 관리하는 사람을 안전보건총괄책임자로 지정하여야 한다.

  • 02안전보건총괄책임자로 지정되는 사람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 도급에 관계없이 도급인은 그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도급인의 근로자와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업무를 총괄하여 관리하는 안전보건총괄책임자로 지정하여야 한다.

  • 03안전보건총괄책임자 지정 대상 사업

    (1) 관계수급인에게 고용된 근로자를 포함한 상시근로자가 100명(선박 및 보트 건조업, 1차 금속 제조업 및 토사석 광업의 경우에는 50명) 이상인 사업이나 관계수급인의 공사금액을 포함한 해당 공사의 총공사금액이 20억원 이상인 건설업이 대상이다(법 제62조제1항, 시행령 제52조).
    (2)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두지 아니하여도 되는 사업장에서는 그 사업장에서 사업을 총괄하여 관리하는 사람을 안전보건총괄책임자로 지정하여야 한다(법 제62조제1항 후단).

  • 04안전보건총괄책임자의 직무

    안전보건총괄책임자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시행령 제53조제1호).

    • 위험성평가의 실시에 관한 사항(법 제36조)
    • 중대재해 또는 급박한 위험이 있을 때 작업의 중지(법 제51조 및 제54조)
    • 도급 시 산업재해 예방조치(법 제64조)
    •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관계수급인 간의 협의·조정 및 그 집행의 감독(법 제72조제1항)
    • 안전인증대상기계 등과 자율안전확인대상기계 등의 사용 여부 확인
  • 05지원

    도급인은 안전보건총괄책임자가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권한ㆍ시설ㆍ장비ㆍ예산, 그 밖에 필요한 지원을 해야 한다(시행령 제53조 제2항).

  • 06서류 비치

    사업주는 안전보건총괄책임자를 선임했을 때에는 그 선임 사실 및 직무의 수행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두어야 한다(법 제53조 제3항).

  • 07벌칙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 제62조 제1항을 위반하여 안전보건총괄책임자를 지정하지 않은 도급인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법 제175조제5항제1호).

제63조(도급인의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도급인은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 자신의 근로자와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안전 및 보건 시설의 설치 등 필요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보호구 착용의 지시 등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작업행동에 관한 직접적인 조치는 제외한다.
  • 01의의

    도급을 주어 사업을 하는 경우 작업 장소, 시설 등에 대하여 도급인이 지배·관리권이 있다면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 도급과 같은 도급의 유형, 작업 장소를 가리지 않고 도급인이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02사업 및 작업 범위

    도급인이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를 하여야 할 사업은「사무직에 종사하는 근로자만 사용하는 사업을 제외한 사업」을 말한다. 도급인은「자기의 사업장에서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하는 모든 작업」에 대하여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를 하여야 한다.

  • 03도급인이 취해야 할 조치의 법적 성격

    도급인이 취해야 할 구체적인 안전조치와 보건조치는 안전보건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내용이다. 이는 관계수급인인 사업주가 취해야 할 조치와 동일한 것이나, 관계수급인의 조치 의무는 근로계약에 내재 되어 있는 안전배려의무 및 법 제38조 및 제39조에 근거한 것이고, 도급인의 안전보건조치 의무는 본조에 의한 것이므로 그 법적 성격이 상이하다.

  • 04제재 및 벌칙

    (1) 사업주가 제63조를 위반하여 ①동시에 2명 이상의 근로자가 사망하는 재해 또는 ②중대산업사고(법 제43조 제3항) 가 발생한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관계 법령에 따라 해당 사업의 영업정지나 그 밖의 제재를 요청하거나 공공기관의 장에게 그 기관이 시행하는 사업의 발주 시 필요한 제한을 해당 사업자에게 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법 제159조 제1항 제1호, 시행령 제110조).
    (2) 제63조를 위반하여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 이내에 다시 같은 죄를 범한 자는 그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법 제167조 제1항·제2항).
    (3) 근로자가 사망에 이르지 않더라도 제63조를 위반하여 안전 및 보건 시설의 설치 등 필요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를 하지 않은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법 제169조 제1호).

  • 05참고사항

    (1) 보호구 착용의 지시 등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작업행동에 관한 직접적인 조치는 도급인이 하여야 할 조치에서 제외한다(법 제63조 단서). 이는 불법파견 시비를 차단하기 위한 것이다.
    (2) 제63조를 위반에 대한 처벌은 안전조치나 보건조치를 하지 아니한 행위에 대한 죄책을 추궁하는 것인데, 동일한 의무 위반에 대하여 수급인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을(법 제168조제1호), 도급인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법 제169조제1호). 당초 정부의 개정안에는 같은 형량을 정하고 있었으나 국회 논의 과정에서 수정되었다.

제64조(도급에 따른 산업재해 예방조치)
  • 도급인은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 다음 각호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 1.도급인과 수급인을 구성원으로 하는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 2.작업장 순회점검
    • 3.계수급인이 근로자에게 하는 제29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안전보건교육을 위한 장소 및 자료의 제공 등 지원
    • 4.관계수급인이 근로자에게 하는 제29조 제3항에 따른 안전보건교육의 실시 확인
    • 5.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 대비한 경보체계 운영과 대피방법 등 훈련
      • 가.작업 장소에서 발파작업을 하는 경우
      • 나.작업 장소에서 화재ㆍ폭발, 토사ㆍ구축물 등의 붕괴 또는 지진 등이 발생한 경우
    • 6.위생시설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설치 등을 위하여 필요한 장소의 제공 또는 도급인이 설치한 위생시설 이용의 협조
    • 7.같은 장소에서 이루어지는 도급인과 관계수급인 등의 작업에 있어서 관계수급인 등의 작업시기ㆍ내용, 안전조치 및 보건 조치 등의 확인
    • 8.제7호에 따른 확인 결과 관계수급인 등의 작업 혼재로 인하여 화재ㆍ폭발 등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관계수급인 등의 작업시기ㆍ내용 등의 조정
  • 제1항에 따른 도급인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신의 근로자 및 관계수급인 근로자와 함께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작업장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점검을 하여야 한다.
  • 제1항에 따른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 구성 및 운영, 작업장 순회점검, 안전보건 교육 지원,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 01의의

    제63조의 도급인의 안전조치와 보건조치의 내용은「도급인과 수급인이 각자 또는 공동」으로 부담해야 하는 것이나, 본조의 ‘도급에 따른 산업재해 예방조치’는「도급인」이 부담하는 의무이다.

  • 02도급인이 하여야 할 조치

    (1)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 구성: 도급인 및 그의 수급인 전원으로 구성하여야 한다(시행규칙 제79조제1항)
    • 운영: 협의체는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회의를 개최하고 그 결과를 기록·보존하여야 한다(시행규칙 제79조제3항).
    • 협의사항(시행규칙 제79조제2항)
    • 1.작업의 시작 시간
    • 2.작업 또는 작업장 간의 연락 방법
    • 3.재해발생 위험이 있는 경우 대피 방법
    • 4.작업장에서의 위험성평가의 실시에 관한 사항
    • 5.사업주와 수급인 또는 수급인 상호 간의 연락방법 및 작업공정의 조정

    (2)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 도급인의 순회점검 횟수: 도급인은 작업장을 다음 구분에 따라 순회점검하여야 한다(시행규칙 제80조제1항).
    • 1.건설업, 제조업, 토사석 광업, 서적, 잡지 및 기타 인쇄물 출판업, 음악 및 기타 오디오물 출판업, 금속 및 비금속 원료 재생업: 2일에 1회 이상
    • 2.위 사업을 제외한 사업: 1주일에 1회 이상
    • 관계수급인의 협조의무: 관계수급인은 도급인이 실시하는 순회점검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여서는 아니 되며 점검 결과 도급인의 시정요구가 있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시행규칙 제80조제2항).

    (3) 관계수급인이 근로자에게 하는 안전보건교육(정기교육, 채용시 교육, 작업내용 변경시 교육, 특별교육)을 위한 장소 및 자료의 제공 등 지원: 도급인은 관계수급인이 실시하는 근로자의 안전·보건교육에 필요한 장소 및 자료의 제공 등을 요청 받은경우 협조하여야 한다 (시행규칙 제80조제3항).
    (4) 관계수급인이 근로자에게 하는 ‘유해위험작업 특별교육’의 실시 확인
    (5) 다음 경우에 대비한 경보체계 운영과 대피방법 등 훈련

    • 작업 장소에서 발파작업을 하는 경우
    • 작업 장소에서 화재·폭발, 토사·구축물 등의 붕괴 또는 지진 등이 발생한 경우

    (6) 위생시설 등 다음 시설의 설치 등을 위하여 필요한 장소의 제공 또는 도급인이 설치한 위생시설 이용의 협조: 도급인이 이러한 시설을 설치할 때는 해당 시설에 대해 안전보건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시행규칙 제81조 제1·2항).

    • 휴게시설
    • 세면·목욕시설
    • 세탁시설
    • 탈의시설
    • 수면시설

    (7) 같은 장소에서 이루어지는 도급인과 관계수급인 등의 작업에 있어서 관계수급인 등의 작업시기ㆍ내용,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등의 확인
    (8) 위에 따른 확인 결과 관계수급인 등의 작업 혼재로 인하여 화재ㆍ폭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관계수급인 등의 작업시기ㆍ내용 등의 조정: “화재ㆍ폭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시행령 제53조의2).

    • 화재ㆍ폭발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 동력으로 작동하는 기계ㆍ설비 등에 끼일 우려가 있는 경우
    •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건설기계, 양중기(揚重機) 등 동력으로 작동하는 기계와 충돌할 우려가 있는 경우
    • 근로자가 추락할 우려가 있는 경우
    •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우려가 있는 경우
    • 기계ㆍ기구 등이 넘어지거나 무너질 우려가 있는 경우
    • 토사ㆍ구축물ㆍ인공구조물 등이 붕괴될 우려가 있는 경우
    • 산소 결핍이나 유해가스로 질식이나 중독의 우려가 있는 경우

    (9) 합동 안전ㆍ보건점검: 도급인은 자신의 근로자 및 관계수급인 근로자와 함께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작업장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점검을 하여야 한다(법 제64조제2항).

    • 점검반 구성: 도급인이 작업장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점검을 할 때에는 다음 사람으로 점검반을 구성하여야 한다(시행규칙 제82조제1항).
    • 1.도급인(같은 사업 내에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
    • 2.관계수급인(같은 사업 내에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
    • 3.도급인 및 관계수급인의 근로자 각 1명(관계수급인의 근로자의 경우에는 해당 공정만 해당한다)
    • 정기 안전·보건점검의 실시 횟수(시행규칙 제82조제2항).
    • 1.건설업, 선박 및 보트 건조업: 2개월에 1회 이상
    • 2.위의 사업을 제외한 사업: 분기에 1회 이상
  • 03벌칙

    제64조제1항 제1호부터 제5호까지, 제7호, 제8호 또는 같은 조 제2항을 위반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법 제172조).

제65조(도급인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정보 제공 등)
  • 다음 각 호의 작업을 도급하는 자는 그 작업을 수행하는 수급인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작업 시작 전에 수급인에게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정보를 문서로 제공하여야 한다.
    • 1.폭발성ㆍ발화성ㆍ인화성ㆍ독성 등의 유해성ㆍ위험성이 있는 화학물질 중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화학물질 또는 그 화학물질을 포함한 혼합물을 제조ㆍ사용ㆍ운반 또는 저장하는 반응기ㆍ증류탑ㆍ배관 또는 저장탱크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설비를 개조ㆍ분해ㆍ해체 또는 철거하는 작업
    • 2.제1호에 따른 설비의 내부에서 이루어지는 작업
    • 3.질식 또는 붕괴의 위험이 있는 작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작업
  • 도급인이 제1항에 따라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정보를 해당 작업 시작 전까지 제공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수급인이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 도급인은 수급인이 제1항에 따라 제공받은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정보에 따라 필요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를 하였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 수급인은 제2항에 따른 요청에도 불구하고 도급인이 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도급 작업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수급인은 계약의 이행 지체에 따른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66조(도급인의 관계수급인에 대한 시정조치)
  • 도급인은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 관계수급인 또는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도급받은 작업과 관련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면 관계수급인에게 그 위반행위를 시정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수급인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조치에 따라야 한다.
  • 도급인은 제65조제1항 각 호의 작업을 도급하는 경우에 수급인 또는 수급인 근로자가 도급받은 작업과 관련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면 수급인에게 그 위반행위를 시정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수급인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조치에 따라야 한다.
  • 01의의

    유해·위험한 화학물질과 관련된 작업을 도급할 경우 그로 인한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서는 도급인이 안전보건 정보를 수급인에게 제공할 필요가 있다. 도급인은 해당 작업 시작 전에 수급인에게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정보를 문서로 제공하여야 하며, 제공된 정보에 따른 조치 여부를 확인할 의무가 있다.

  • 02정보제공 의무가 있는 도급작업

    다음 작업을 도급하는 자는 해당 작업 시작 전에 수급인에게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정보를 문서로 제공하여야 한다(법 제65조제1항).
    (1) 폭발성·발화성·인화성·독성 등의 유해성·위험성이 있는 화학물질 중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화학물질 또는 그 화학물질을 함유한 혼합물*을 제조·사용·운반 또는 저장하는 반응기·증류탑·배관 또는 저장탱크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설비**를 개조·분해·해체 또는 철거하는 작업
    (2) (1)에 따른 설비의 내부에서 이루어지는 작업

    *안전보건규칙 별표1에서 정한 ‘위험물질’과 별표12에서 정한 ‘관리대상물질’을 가리킨다.

    ①‘위험물질’의 종류로 폭발성 물질 및 유기과산화물, 물반응성 물질 및 인화성 고체, 산화성 액체 및 고체, 인화성 액체, 인화성 가스, 부식성 물질, 급성 독성 물질을 열거하고 있으며, ②‘관리대상물질’로 유기화합물(116종), 금속류(23종), 산알칼리류(17조), 가스 상태 물질류 (15종)를 열거하고 있다. (위험물질의 종류: 안전보건규칙 별표1) (관리대상 유해물질의 종류: 안전보건규칙 별표12)

    **안전보건규칙 별표7에 열거된 화학설비 및 그 부속설비를 가리킨다. 다음과 같다(안전보건규칙 별표7).

    화학설비 및 그 부속설비의 종류보제공 의무가 있는 도급작업

    • Ⅰ. 화학설비
      • 1.반응기ㆍ혼합조 등 화학물질 반응 또는 혼합장치
      • 2.증류탑ㆍ흡수탑ㆍ추출탑ㆍ감압탑 등 화학물질 분리장치
      • 3.저장탱크ㆍ계량탱크ㆍ호퍼ㆍ사일로 등 화학물질 저장설비 또는 계량설비
      • 4.응축기ㆍ냉각기ㆍ가열기ㆍ증발기 등 열교환기류
      • 5.고로 등 점화기를 직접 사용하는 열교환기류
      • 6.캘린더(calender)ㆍ혼합기ㆍ발포기ㆍ인쇄기ㆍ압출기 등 화학제품 가공설비
      • 7.분쇄기ㆍ분체분리기ㆍ용융기 등 분체화학물질 취급장치
      • 8.결정조ㆍ유동탑ㆍ탈습기ㆍ건조기 등 분체화학물질 분리장치
      • 9.펌프류ㆍ압축기ㆍ이젝터(ejector) 등의 화학물질 이송 또는 압축설비
    • Ⅱ. 화학설비의 부속설비
      • 1.배관ㆍ밸브ㆍ관ㆍ부속류 등 화학물질 이송 관련 설비
      • 2.온도ㆍ압력ㆍ유량 등을 지시ㆍ기록 등을 하는 자동제어 관련 설비
      • 3.안전밸브ㆍ안전판ㆍ긴급차단 또는 방출밸브 등 비상조치 관련 설비
      • 4.가스누출감지 및 경보 관련 설비
      • 5.세정기, 응축기, 벤트스택(bent stack), 플레어스택(flare stack) 등 폐가스처리설비
      • 6.사이클론, 백필터(bag filter), 전기집진기 등 분진처리설비
      • 7.가목부터 바목까지의 설비를 운전하기 위하여 부속된 전기 관련 설비
      • 8.정전기 제거장치, 긴급 샤워설비 등 안전 관련 설비

    (3) 질식 또는 붕괴의 위험이 있는 작업으로서 다음의 작업(시행령 제54조)

    • 산소결핍, 유해가스 등으로 인한 질식의 위험이 있는 장소로서 고용노동부령에 정한 밀폐공간*에서 하는 작업
    • 토사·구축물·인공구조물 등의 붕괴 우려가 있는 장소에서 이루어지는 작업
    *안전보건규칙 별표18에 정한 다음의 밀폐공간을 말한다(안전보건규칙 별표18).

    밀폐공간

      • 1.다음의 지층에 접하거나 통하는 우물·수직갱·터널·잠함·피트 또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의 내부
        • 가.상층에 물이 통과하지 않는 지층이 있는 역암층 중 함수 또는 용수가 없거나 적은 부분
        • 나.제1철 염류 또는 제1망간 염류를 함유하는 지층
        • 다.메탄·에탄 또는 부탄을 함유하는 지층
        • 라.탄산수를 용출하고 있거나 용출할 우려가 있는 지층
      • 2.장기간 사용하지 않은 우물 등의 내부
      • 3.케이블·가스관 또는 지하에 부설되어 있는 매설물을 수용하기 위하여 지하에 부설한 암거·맨홀 또는 피트의 내부
      • 4.빗물·하천의 유수 또는 용수가 있거나 있었던 통·암거·맨홀 또는 피트의 내부
      • 5.바닷물이 있거나 있었던 열교환기·관·암거·맨홀·둑 또는 피트의 내부
      • 6.장기간 밀폐된 강재(鋼材)의 보일러·탱크·반응탑이나 그 밖에 그 내벽이 산화하기 쉬운 시설(그 내벽이 스테인리스강으로 된 것 또는 그 내벽의 산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가 되어 있는 것은 제외한다)의 내부
      • 7.석탄·아탄·황화광·강재·원목·건성유(乾性油)·어유(魚油) 또는 그 밖의 공기 중의 산소를 흡수하는 물질이 들어있는 탱크 또는 호퍼(hopper) 등의 저장시설이나 선창의 내부
      • 8.천장·바닥 또는 벽이 건성유를 함유하는 페인트로 도장되어 그 페인트가 건조되기 전에 밀폐된 지하실·창고 또는 탱크 등 통풍이 불충분한 시설의 내부
      • 9.곡물 또는 사료의 저장용 창고 또는 피트의 내부, 과일의 숙성용 창고 또는 피트의 내부, 종자의 발아용 창고 또는 피트의 내부, 버섯류의 재배를 위하여 사용하고 있는 사일로(silo), 그 밖에 곡물 또는 사료종자를 적재한 선창의 내부
      • 10.간장·주류·효모 그 밖에 발효하는 물품이 들어 있거나 들어 있었던 탱크·창고 또는 양조주의 내부
      • 11.분뇨, 오염된 흙, 썩은 물, 폐수, 오수, 그 밖에 부패하거나 분해되기 쉬운 물질이 들어있는 정화조·침전조·집수조·탱크·암거·맨홀·관 또는 피트의 내부
      • 12.드라이아이스를 사용하는 냉장고·냉동고·냉동화물자동차 또는 냉동컨테이너의 내부
      • 13.헬륨·아르곤·질소·프레온·탄산가스 또는 그 밖의 불활성기체가 들어 있거나 있었던 보일러·탱크 또는 반응탑 등 시설의 내부
      • 14.산소농도가 18퍼센트 미만 또는 23.5퍼센트 이상, 탄산가스농도가 1.5퍼센트 이상, 일산화탄소농도가 30피피엠 이상 또는 황화수소농도가 10피피엠 이상인 장소의 내부
      • 15.갈탄·목탄·연탄난로를 사용하는 콘크리트 양생장소(養生場所) 및 가설숙소 내부
      • 16.화학물질이 들어있던 반응기 및 탱크의 내부
      • 17.유해가스가 들어있던 배관이나 집진기의 내부
      • 18.근로자가 상주(常住)하지 않는 공간으로서 출입이 제한되어있는 장소의 내부
  • 03제공해야 하는 안전보건 정보 등

    (1) 제공할 정보
    도급하는 자는 다음 사항을 적은 문서(전자문서 포함)를 해당 도급작업이 시작되기 전까지 수급인에게 제공하여야 한다(시행규칙 제83조 제1항).

    • 위험물질 및 관리대상 유해물질의 명칭과 그 유해성·위험성
    • 작업에 대한 안전·보건상의 주의사항
    • 물질의 유출 등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필요한 조치의 내용

    (2) 하도급의 경우
    수급인이 도급받은 작업을 하도급하는 경우에는 제공받은 문서의 사본을 해당 하도급 작업이 시작되기 전까지 하수급인에게 제공하여야 한다(시행규칙 제83조 제2항).

  • 04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

    도급인이 정보를 해당 작업 시작 전까지 제공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수급인이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고(법 제65조 제2항). 수급인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도급인이 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도급 작업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수급인은 계약의 이행 지체에 따른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법 제65조 제4항).

  • 05도급인의 확인 의무

    도급하는 작업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 자는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가 제공된 정보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받고 있는지 확인하여야 하며,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해당 조치와 관련된 기록 등 자료의 제출을 수급인에게 요청할 수 있다(법 제65조 제3항, 시행규칙 제83조 제3항).

  • 06도급인의 관계수급인에 대한 시정조치

    (1) 사내도급
    도급인은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 관계수급인 또는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도급받은 작업과 관련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면 관계수급인에게 그 위반행위를 시정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수급인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조치에 따라야 한다(법 제66조 제1항).
    (2) 유해위험작업 도급
    도급인은 유해위험작업(제65조 제1항에 정한 작업)을 도급하는 경우에 수급인 또는 수급인 근로자가 도급받은 작업과 관련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면 수급인에게 그 위반행위를 시정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수급인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조치에 따라야 한다(법 제66조 제2항).

  • 07벌칙

    (1) 제65조 제1항을 위반하여 안전보건정보를 문서로 제공하지 아니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법 제170조 제4호).
    (2) 제66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없이 도급인의 시정조치에 따르지 아니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법 제175조 제5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