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ol.29 No.6 2022 No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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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급 사업에 있어서의 산업재해 예방

글. 김윤배

  • · 사이버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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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균법’으로 불리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2019. 12)에 따라 내용적으로 가장 많은 보완된 부분은 도급 사업에 있어서 규제의 보강과 정비다. 이는 김용균 사망 사건(2018. 12)으로 촉발된 도급 사업에서 빈발하는 산업재해 예방 논의를 정리한 것이다.

즉 개정법은 ‘도급 시 산업재해 예방’이라는 제목으로 제5장을 두어 제1절에서 유해한 작업의 원칙적 도급 금지와 예외적 승인 제도를 설정하면서 적격 수급인 선정 의무를 규정했고(제58조 내지 제61조), 제2절에서 도급을 주는 자의 안전조치와 보건조치에 관하여 규정하였으며(제62조 내지 제66조), 제3절에서 원하청 도급이 일반화되어 있어 전형적인 도급 형태로 운영되는 건설업의 산재예방에 관한 기존의 규정을 대폭 정비하였다(제67조 내지 제76조). 여기에 더하여 제4절에서 관념적으로 도급 사업으로 추상(抽象)할 수 있는 특수형태 근로와 배달종사자 및 가맹본부 형태 사업의 산재 예방을 규정하고 있다(제77조 내지 제79조).

순차적으로 우선 도급의 제한(도급의 금지 및 승인과 적격 수급인 선정 의무)에 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제53조(유해한 작업의 도급금지)
  • 사업주는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에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작업을 도급하여 자신의 사업장에서 수급인의 근로자가 그 작업을 하도록 해서는 아니 된다.
    • 1.도금작업
    • 2.수은, 납 또는 카드뮴을 제련, 주입, 가공 및 가열하는 작업
    • 3.제118조제1항에 따른 허가대상물질을 제조하거나 사용하는 작업
  • 사업주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작업을 도급하여 자신의 사업장에서 수급인의 근로자가 그 작업을 하도록 할 수 있다.
    • 1.일시·간헐적으로 하는 작업을 도급하는 경우
    • 2.수급인이 보유한 기술이 전문적이고 사업주(수급인에게 도급을 한 도급인으로서의 사업주를 말한다)의 사업 운영에 필수 불가결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
  • 사업주는 제2항제2호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실시하는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평가를 받아야 한다.
  • 제2항제2호에 따른 승인의 유효기간은 3년의 범위에서 정한다.
  • 고용노동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경우에 사업주가 유효기간의 연장을 신청하면 승인의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날의 다음 날부터 3년의 범위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기간의 연장을 승인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업주는 제3항에 따른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평가를 받아야 한다.
  • 사업주는 제2항제2호 또는 제5항에 따라 승인을 받은 사항 중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고용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변경에 대한 승인을 받아야 한다.
  • 고용노동부장관은 제2항제2호, 제5항 또는 제6항에 따라 승인, 연장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은 자가 제8항에 따른 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에는 승인, 연장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취소하여야 한다.
  • 제2항제2호, 제5항 또는 제6항에 따른 승인, 연장승인 또는 변경승인의 기준·절차 및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제59조(도급의 승인)
  • 사업주는 자신의 사업장에서 안전 및 보건에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 중 급성 독성, 피부 부식성 등이 있는 물질의 취급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작업을 도급하려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사업주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평가를 받아야 한다.
  • 제1항에 따른 승인에 관하여는 제58조제4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60조(도급의 승인 시 하도급 금지)
제58조제2항제2호에 따른 승인, 같은 조 제5항 또는 제6항(제59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연장승인 또는 변경승인 및 제59조제1항에 따른 승인을 받은 작업을 도급받은 수급인은 그 작업을 하도급할 수 없다.
제61조(적격 수급인 선정 의무)
사업주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사업주에게 도급하여야 한다.
  • 01의의

    (1) 직업병 발생 등 중대한 건강장해를 초래할 수 있는 물질을 취급하는 유해한 작업은 ‘사내도급’을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2) 다만, 일시·간헐적인 작업이나 수급인이 보유한 기술이 전문적이고 도급인의 사업 운영에 필수적인 경우에는 승인을 받아 예외적으로
    ‘사내도급’을 허용한다.
    (2) 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고용노동부에서는 2019.12.9부터 「도급금지·도급승인 제도 운영지침」을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다.

  • 02도급 금지

    사업주는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에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인 ①도금작업, ②수은, 납 또는 카드뮴을 제련, 주입, 가공 및 가열하는 작업, ③허가대상물질(제118조제1항)을 제조하거나 사용하는 작업을 도급하여 자신의 사업장에서 수급인의 근로자가 그 작업을 하도록 해서는 아니 된다(법 제58조제1항).
    (1) 도금 작업
    금속 또는 비철금속의 표면에 다른 금속의 얇은 막을 입히는 작업. 도금(鍍金)작업에는 염산, 황산, 초산, 트리클로로에틸렌, 시안화나트륨칼륨, 크롬산 등을 취급하게 된다. 취급하는 물질은 중추신경계장해, 간장해, 신경장해, 눈피부점막 자극, 파아부식, 뇌중추마비, 질식, 크롬궤양, 비중격천공 등 건강장해를 유발한다.
    (2) 수은, 납, 카드뮴
    중금속으로 노출 시 급성독성, 발암성, 생식세포 변이원성(자손에게 유전될 수 있는 사람의 생식세포에 돌연변이를 일으키는 성질), 생식독성(생식기능, 생식능력 또는 태아의 발생과 발육에 유해한 영향을 주는 성질)과 같은 치명적인 건장장해를 유발한다.
    (3) 허가대상물질(제118조제1항)
    대부분이 발암성, 생식세포 변이원성 및 생식독성 등 치명적 건강장해를 유발한다. 다음 12종이 지정되어 있다.

    • 01
      디클로로벤지딘과 그 염
    • 02
      알파 나프칼아민과 그 염
    • 03
      크롬산아연
    • 04
      오로토-톨리딘과 그 염
    • 05
      디아니시딘과 그 염
    • 06
      베릴륨
    • 07
      비소 및 그 무기화합물
    • 08
      크롬광
      (열을 가열하여 소성하는 경우에 한함)
    • 09
      휘발성 콜탈피치
    • 10
      황화니켈
    • 11
      염화비닐
    • 12
      벤조트리클로리드
  • 03도급 금지의 예외

    다만, 도급의 금지로 도급인의 사업 운영에 지장을 초래해서는 안 되므로 ①일시·간헐적으로 하는 작업을 도급하는 경우, ②수급인이 보유한 기술이 전문적이고 도급인의 사업 운영에 필수 불가결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 장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작업을 도급하여 자신의 사업장에서 수급인의 근로자가 그 작업을 하도록 할 수 있다(법 제58조제1항). 해석기준은 다음과 같다(도급금지·도급승인 제도 운영지침).
    (1) 일시적 작업
    작업 수요가 갑자기 발생하여 상시 인력 고용이 어려운 사정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로서 ‘30일 이내 종료되는 1회성 작업’을 말한다.
    (2) 간헐적 작업
    작업 수요가 예측은 되나 오랜 기간 간격을 두고 발생하여 상시 인력 고용이 어려운 사정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로서 ‘연간 총 작업일수가 60일을 초과하지 않는 작업’을 말한다.

    • (참고1) 일시적 간헐적 작업의 기간 설정 기준
      • 일시적·간헐적 작업을 도급할 경우가 도금, 수은·납·카드뮴 제련 작업에는 거의 없으나, 허가대상물질 제조·사용에서 촉매 교체 작업이 필요한데, 이 작업은 고난도의 작업은 아니나 순수 작업 일수가 20일 정도 소요된다. 그러므로 일시적 작업의 경우 기후나 기타 사정으로 지연될 경우를 대비하여 30일로 한 것이다.
      • 허가대상물질인 비소화합물 촉매 교체 작업은 10개월마다 하는데 특수장비가 필요하며 통상 작업에 40일이 소요되고, 황화니켈화합물 촉매 교체는 4년마다 하며 통상 20명을 투입하여 20일 정도가 소요된다. 그러므로 간헐적 적업의 경우 연간 총일수가 60일을 초과하지 않는 작업으로 정한 것이다.
    • (참고2) 일시적·간헐적 업무에 관한 다른 법령의 규정 및 해석 예
      •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5조제2항 “···출산·질병·부상 등으로 결원이 생긴 경우 또는 ‘일시적·간헐적으로’ 인력을 확보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이에 대하여는 구체적 기준에 대한 하위 법령에 명시적 규정 없이 행정해석으로 “갑작스러운 주문증가, 생산계획 변경 등 예측이 불가능한 요인으로 발생한 업무로서 기존 인력으로 대처가 어려운 경우”로 보며 연중 반복적으로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
      • 「산업안전보건교육규정」 및 「근골격계부담작업의 범위 및 유해요인조사 방법에 관한 고시」에서 ‘단기간 작업’이란 “2개월 이내에 종료되는 1회성 작업”, ‘간헐적 작업’이란 “연간 총 작업일수가 60일을 초과하지 않는 작업”으로 정의한다.

    (3) 전문적 기술
    도급금지의 목적이 도급인이 직접 할 수 있는 작업을 위험 회피 및 인건비 절감 목적으로 도급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므로, 수급인이 전문적인 기술을 가진 경우란 수급인이 보유한 기술이 도급인이 습득·보유하기 어려운 전문적인 기술임이 특허 등에 의해 객관적으로 확인 가능한 경우로 해석한다. 객관적으로 확인 가능한 경우란 특허, 실용신안, 지정, 고시, 공고, 인증, 기술도입계약, 장비제조사 등 전문성이 객관적으로 확인 가능한 경우를 가리킨다.
    (4) 필수불가결한 경우
    필수불가결한 경우란 해당 기술이 없다면 도급인의 전체 사업 가운데 ‘도급과 관련된 사업의 운영이 불가능한 경우’를 말한다.

  • 04도급 승인

    (1) 도급 승인이 가능한 경우
    승인을 받아 도급하여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수급인의 근로자가 작업을 하도록 할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 수급인이 보유한 기술이 전문적이고 도급인의 사업 운영에 필수 불가결한 경우(법 제58조제1항)
    • 급성 독성, 피부 부식성 등이 있는 물질을 취급하는 다음 작업을 도급하려는 경우(법 제59조제1항, 시행령 제51조)
    가. 중량비율 1% 이상의 황산, 불화수소, 질산, 염화수소를 취급하는 설비를 개조·분해·해체·철거하는 작업 또는 해당 설비의 내부에서 이루어지는 작업. 다만, 도급인이 해당 화학물질을 모두 제거한 후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신고한 경우는 제외한다. (황산·불화수소· 질산·염화수소: 이들 물질은 발암성,급성독성, 피부부식성과 같은 자체 독성 외에도 장시간 화학물질에 노출되는 특정 작업방식이 직업병을 유발하는 요인이 된다.)
    나. 그 밖에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으로서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작업. 아직 정한 작업이 없다.

    (2) 승인 신청
    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도급승인 신청서에 다음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시행규칙 제78조제1항, 별지31).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어 긴급하게 도급을 해야 할 경우에는 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수 있다(시행규칙 제78조제2항).

    가. 도급대상 작업의 공정 관련 서류 일체(기계·설비의 종류 및 운전조건, 유해·위험물질의 종류·사용량, 유해·위험요인의 발생 실태 및 종사 근로자 수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나. 도급작업 안전보건관리계획서(안전작업절차, 도급 시 안전·보건관리 및 도급작업에 대한 안전·보건시설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다.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평가 결과

    (3) 승인을 위한 평가
    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기관을 통하여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평가를 받아야 한다(법 제58조제3항). 현재 「업무위탁기관의 지정 등에 관한 고시」에 의하여 안전보건공단, 대한산업안전협회, 대한산업보건협회, 한국건설안전협회 4개가 평가기관으로 지정되어 있다.
    (4) 평가의 내용
    평가 업무를 위탁받은 공단 또는 비영리법인 등 기관은 평가 업무를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수행하면 안 된다. 평가는 종합평가, 안전평가, 보건평가로 나누어 실시한다(시행규칙 제74조, 별표12). 도급인의 안전보건조치에 대한 평가 외에 수급인의 안전보건관리 능력의 적정성도 평가한다(시행규칙 제74조, 별표12).

    • 제58조제1항제1호(도금), 제2호(수은, 납 또는 카드뮴을 제련, 주입, 가공 및 가열) 및 제3호(허가대상물질 제조·사용)의 작업: 직업병 발생 위험이 높은 작업이므로 보건평가를 실시한다.
    • 제59조제1항(황산, 불화수소, 질산, 염화수소 취급 설비의 개조 등 및 해당 설비 내부작업)의 작업: 직업병 및 사고성 재해 발생 위험이 높은 작업이므로 종합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 허가대상물질(제118조)을 제조하거나 사용하는 작업: 종합평가를 실시한다.

    (5) 승인 기준
    작업별 도급승인 기준은 다음과 같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필요할 경우 도급승인 기준을 준수하고 있는지 공단으로 하여금 확인하게 할 수 있다(시행규칙 제75조제2항·제3항).

    • 공통: 작업공정의 안전성, 안전보건관리계획 및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평가 결과의 적정성
    • 도금작업 및 수은, 납 또는 카드뮴을 제련, 주입, 가공 및 가열하는 작업: 안전보건규칙 제5조, 제7조, 제8조, 제10조, 제11조, 제17조, 제19조, 제21조, 제22조, 제33조, 제72조부터 제79조까지, 제81조, 제83조부터 제85조까지, 제225조, 제232조, 제299조, 제301조부터 제305조까지, 제422조, 제429조부터 제435조까지, 제442조부터 제444조까지, 제448조, 제450조, 제451조, 제513조에서 정한 기준
    • 허가대상물질을 제조하거나 사용하는 작업: 안전보건규칙 제5조, 제7조, 제8조, 제10조, 제11조, 제17조, 제19조, 제21조, 제22조까지, 제33조, 제72조부터 제79조까지, 제81조, 제83조부터 제85조까지, 제225조, 제232조, 제299조, 제301조부터 제305조까지, 제453조부터 제455조까지, 제459조, 제461조, 제463조부터 제466조까지, 제469조부터 제474조까지, 제513조에서 정한 기준

    (6) 유효기간
    승인의 유효기간은 3년의 범위에서 정한다.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경우에 만료되는 날의 다음 날부터 3년의 범위에서 연장을 승인할 수 있다. 이 경우에도 사업주는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평가를 받아야 한다(시행규칙 별지34).
    (7) 승인의 변경
    승인을 받은 사항 중 다음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변경에 대한 승인을 받아야 한다(법 제58조제6항, 시행규칙 제76조).

    • 도급공정
    • 도급공정 사용 최대 유해 화학물질량
    • 허도급기간(3년 미만으로 승인받은 자가 승인일로부터 3년 내에서 연장하는 경우에만 해당)

    (8) 도급승인의 취소
    승인, 연장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은 자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승인을 취소하여야 한다(법 제58조제7항, 시행규칙 제77조).

    • 도급승인 기준에 미달하게 된 때
    •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승인, 연장승인, 변경승인을 받은 경우
    • 연장승인 및 변경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사업을 계속한 경우
  • 05도급의 승인 시 하도급 금지

    (1) 도급승인 대상작업은 수급인이 작업하는 것을 전제로 도급인이 안전보건조치를 완료한 것이고, 하도급이 이루어지는 경우 도급인과 하도급받은 자 사이의 의사소통이 어려우므로, 도급승인을 받은 작업을 도급받은 수급인은 그 작업을 하도급할 수 없다.
    (2) 연장승인 또는 변경승인의 경우도 동일하다.(법 제60조) 다만, 해당 화학물질을 모두 제거한 후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신고한 경우에는 도급승인을 받지 않고 도급할 수 있으므로(법 제59조제1항 전단, 시행령 제51조제1호 단서) 이런 경우에는 하도급이 가능하다. 물론 적격 수급인에게 하도급하여야 한다.

  • 06적격 수급인 선정 의무

    (1) 사업주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사업주에게 도급하여야 한다(법 제61조). 적격 수급인이란 건설산업기본법 제23조에 따른 화학물질 취급설비 개조·분해·해체·철거 작업(동법 시행규칙 별표3 산업·환경 설비 공사업)의 시공능력과 실적이 있는 사업자를 말한다. 건설업 이외의 경우 고용노동부의 「적격 수급업체 선정을 위한 도급사업 안전보건관리 매뉴얼」상 수급업체 안전보건평가 결과 A등급 이상을 말한다.
    (2) 유해작업 도급금지(제58조)와 도급승인(제59조)은 ‘사내도급’에 한하여 적용되나, 적격 수급인 선정 의무는 ‘모든 도급’의 경우에 적용된다.
    (3) 적격 수급인에게 도급하지 않고 부적격 수급인에게 도급한 경우의 제재 규정은 없다. 입법적 불비이다.

  • 07벌칙

    (1) 과징금
    고용노동부장관은 다음의 경우 10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법 제161조제1항). 과징금 제도에 대하여는 도급금지 등 의무위반에 따른 과징금 부과를 규정한 제161조에 대한 해설에서 상세하게 설명하기로 한다.

    • 사업주가 제58조제1항을 위반하여 도급한 경우
    • 제58조제2항제2호 또는 제59조제1항을 위반하여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도급한 경우
    • 제60조를 위반하여 승인을 받아 도급받은 작업을 재하도급한 경우

    (2) 형벌
    제58조제3항 또는 제5항 후단(제59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평가 업무를 위탁받은 자로서 그 업무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수행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법 제169조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