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ol. 29 No.04 2022. Ju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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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외작업 노동자 건강관리

최은숙

글. 최은숙 경북대학교 간호학과 교수
대구근로자건강센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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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외작업 노동자는 건설‧조선‧항만 노동자, 도로정비 노동자, 환경미화원, 우편배달부, 전기통신 노동자 등 주로 실외 작업공간에서 일하는 노동자를 말하며, 실내라 하더라도 창문 등을 열고 작업함으로써 실외의 미세먼지가 그대로 유입되는 공간에서 작업하는 노동자를 포함한다. 옥외작업 노동자는 옥외에서 일하는 시간, 계절, 지역, 일의 종류에 따라 미세먼지, 폭염, 한랭 등 다양한 유해인자에 노출된다.

제3차 국가 기후변화적응대책(2021-2025)에서 우리나라 우선순위 기후변화 리스크 목록 84개 중 건강부문 13개는

  • ① 기온상승에 의한 매개체 질환 증가,
  • ② 기온 상승에 의한 수인성 질환 증가,
  • ③ 기후·환경 변화로 인한 신종 감염병 발생 증가,
  • ④ 대기오염에 의한 심뇌혈관계 질환 증가,
  • ⑤ 기온 상승에 의한 심뇌혈관계 질환 증가,
  • ⑥ 기온변동폭 증가로 인한 심뇌혈관계 질환 증가,
  • ⑦ 기상재해로 인한 정신건강 질환 증가,
  • ⑧ 대기오염에 의한 호흡기계·알레르기 질환 증가,
  • ⑨ 대기오염에 의한 정신건강 질환 증가,
  • ⑩ 기온 상승에 의한 호흡기계·알레르기 질환 증가,
  • ⑪ 폭염에 의한 정신건강 질환 증가,
  • ⑫ 폭염에 의한 신장질환 증가,
  • ⑬ 폭염에 의한 온열질환 증가이다.

이러한 건강부문 기후리스크는 옥외작업 노동자의 건강을 직접적으로 위협하고 있어 미세먼지, 폭염, 한파 등으로 인한 옥외작업 노동자의 건강장해를 적극적으로 예방해야 한다.

  • 01감염병 대응훈련 시나리오

    미세먼지는 대기 중에 떠다니거나 흩날려 내려오는 입자상의 물질 중, 입자의 크기가 10㎛ 이하인 먼지로 표면에는 납, 카드뮴, 비소, 황산염, 질산염 등의 중금속과 화학물질이 묻어 있어 체내 흡수 시 알레르기성 결막염·각막염·비염, 기관지염, 폐기종, 천식, 암 등 각종 질병을 유발한다. 특히 지름이 2.5㎛ 이하로 매우 작은 초미세먼지(PM2.5)는 인체에 더욱더 깊숙이 침투가 가능하고 심각한 건강장해를 일으킬 확률이 높아 WHO에서는 미세먼지를 1등급 발암물질로 지정하였다. 산업안전보건법 제39조에 의해 사업주가 근로자의 건강장해 예방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할 분진작업으로 황사 경보 발령지역 또는 미세먼지(PM10, PM2.5) 경보 발령지역에서의 옥외작업을 지정하고 있다(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16의 제26호).

    기상청의 미세먼지 경보단계별 옥외작업자 건강수칙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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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주는 미세먼지로부터 옥외작업 노동자의 건강보호를 위해 안전보건공단에서 인증한 2급 이상의 방진마스크 또는 식약처에서 인증한 KF80 이상의 보건용 마스크를 사업장에 비치하고, 노동자가 원할 때마다 수시로 착용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

    실외 작업에서 마스크를 착용함으로써 호흡곤란이나 그 밖에 이상 증상을 느끼는 노동자에 대해서는 정해진 휴식시간과 상관없이 스스로 작업을 중단하고 쉴 수 있도록 하고 필요시 의사의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한다. 이상 징후가 있어 스스로 작업을 중단한 노동자에 대해 불이익(징계나 처벌 등)이 없도록 한다.

  • 02폭염

    폭염이란 여름철에 열사병 등을 일으킬 수 있는 높은 기온(이하 ‘고온환경’이라 함)을 말한다. 폭염에 장시간 노출될 경우 나타날 수 있는 건강장해로는 열사병, 열탈진, 열경련 등(이하 ‘열사병 등’이라 함)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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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사병
    (heat stroke)

    고온·다습한 환경에 노출될 때 체온 조절 기능의 이상으로 발생하는 체온 조절장해를 말하며 현기증, 두통, 경련 등을 일으키며 땀이 나지 않아 뜨겁고 마른 피부가 되어 체온이 41℃ 이상 상승하며 신속히 치료 하지 않을 경우 사망률이 매우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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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탈진
    (heat exhaustion)

    땀을 많이 흘려 염분과 수분손실이 많을 때 발생하는 온열 질환이다. 주요 증상은 심한 갈증, 피로감, 현기증, 식욕 감퇴, 두통, 구역, 구토, 피로감 등이며 열사병과는 달리 체온은 정상이거나 약간 상승하는데 일반적으로 38.9℃를 넘는 경우는 드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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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경련
    (heat cramps)

    폭염 상태에서 심한 육체 활동을 함으 로써 근육에 통증이 있는 경련을 일으 키는 질환을 말한다. 보통 땀을 많이 흘린 후 수분만을 보충하는 경우에 염분 이 부족해서 발생하며 피부는 습하고 차가운 것이 특징이며 체온은 정상이 거나 약간 상승한 정도이다.

기상청 홈페이지(www.kma.go.kr)를 통해 폭염특보 상황을 확인할 수 있다. 스마트폰에서는 ‘안전디딤돌’(행정안전부) 앱을 통해 기온과 습도, 풍속 및 기상특보 상황을 확인할 수 있다. 폭염 경보와 주의보는 기상청 「예보업무규정」 [별표6] 특보의 발표기준이며, 일최고기온이 33℃ 이상인 상태가 2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때 폭염 주의보, 일최고기온이 35℃ 이상인 상태가 2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때 폭염 경보가 발표된다.

열사병 등의 종류와 응급조치는 (표 1)을 참고할 수 있다.

<표 1> 열사병 등의 종류와 응급조치

온열질환 증상 응급조치
열사병
  • 40℃가 넘는 체온(직장온도)
  • 땀이 나지 않아 건조하고 뜨거운 피부
  • 중추신경 기능장애 : 혼수상태, 헛소리
  • 오한, 심한 두통
  • 빈맥, 빈호흡, 저혈압
  • 합병증 :
    • 뇌병증, 횡문근 융해증, 신부전,
    • 급성호흡부전 증후군, 심근손상, 간손상,
    • 허혈성 장손상, 췌장손상,
    • 범발성 혈관내 응고장애, 혈소판감소증 등
  • 119에 즉시 신고하고 기다리는 동안 다음과 같은 조치 시행
  • 환자를 시원한 장소로 옮김
  • 환자의 옷을 시원한 물로 적시고 몸을 선풍기 등으로 바람을 불어줌
    이때 환자의 체온이 너무 떨어지지 않도록 주의
    의식이 없는 환자에게 음료를 마시도록 하는 것은 위험하니 절대 금지
열탈진
  • 땀을 많이 흘림(과도한 발한) : 차고 젖은 피부
  • 극심한 무력감과 피로
  • 창백함, 근육경련
  • 오심 또는 구토, 혼미, 어지럼증(현기증)
  • 체온은 크게 상승하지 않음.
  • 시원한 곳 또는 에어컨 있는 장소에서 휴식
  • 스포츠 음료나 주스(투명과즙) 등을 마심
    0.1% 식염수(물 1ℓ에 소금1 티스푼 정도 섞음) 마심
  • 시원한 물로 샤워를 하거나 목욕
  • 증상이 한 시간 이상 되거나 회복되지 않을 경우는 의료기관 진료
열경련
  • 근육경련: 팔, 다리, 복부, 손가락
  • 서늘한 곳에서 휴식
  • 스포츠 음료나 주스(투명과즙) 등을 마심
    0.1% 식염수(물 1ℓ에 소금1 티스푼 정도 섞음) 마심
  • 경련이 일어난 근육을 마사지
    경련이 멈추었다고 해서 바로 다시 일을 시작하면 안됨
  • 바로 응급실에 방문을 해야 하는 경우
    • 1시간 넘게 경련이 지속
    • 기저질환으로 심장질환이 있는 경우
    • 평상 시 저염분 식이요법을 한 경우

오심, 구토, 현기증 등 열사병 등 증상을 느끼는 노동자에 대해서는 정해진 휴식시간과 상관없이 스스로 작업을 중단하고 쉴 수 있도록 하고 필요시 의사의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한다. 이상 징후가 있어 스스로 작업을 중단한 노동자에 대해 불이익(징계나 처벌 등)이 없도록 한다.

참고문헌

  • 고용노동부. 옥외작업자 건강보호 가이드. 2018
  • 안전보건공단. [2019-교육홍보-170] 미세먼지_OPL(웹용)
  • 안전보건공단. 옥외작업자를 위한 미세먼지 대응 건강보호 가이드. 20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