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ol.30 No.3 2023 M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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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 시행과 사업장에서
반기별 이행 사항은? (2)

글. 김증호

  • 직업건강협회 전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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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1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의 충실한 업무 수행을 위한 조치를 할 것

    가. 개인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의 의무사항
    •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권한과 예산을 부여
    • 해당업무를 충실하게 수행하는지를 평가하는 기준을 마련하여, 그 기준에 따라 반기 1회 이상 평가ㆍ관리
    • 개인사업주나 경영책임자 등은 관리감독자로 하여금 안전보건과 관련한 자신의 역할을 명확히 인식하도록 하여야 함
    • 또한 관리감독자에게 자신이 지휘ㆍ감독하는 작업과 관련한 기계ㆍ기구 또는 설비의 안전보건 점검 및 이상 유무의 확인 소속된 근로자의 작업복 보호구 및 방호장치의 점검과 그 착용 사용에 관한 교육 지도 등에 필요한 시간 비용 지원 등 업무 수행을 위한 권한과 예산을 주어야 함
    나.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에 대한 해당 업무평가 기준 마련
    • 해당 업무를 충실하게 수행하는지를 평가하는 기준은 안전보건관리책임자등이 해당 법령에 의해 정해진 의무를 제대로 수행하고 있는지에 대해 평가 항목을 구성하는 것을 의미함
    •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해당 사업장을 실질적으로 총괄하여 관리하는 사람, 관리감독자는 사업장의 생산과 관련되는 업무와 그 소속 직원을 직접 지휘ㆍ감독하는 직위에 있는 사람이므로 각각 해당 업무 수행 능력과 성과 등을 평가하는 경우에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업무 수행 및 그 충실도를 반영할 수 있는 평가 항목이 포함되어야 함
    • 평가 기준은 가능한 한 구체적이고 세부적으로 마련함으로써 형식적인 평가가 아니라 실질적인 평가가 될 수 있어야 함
    •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의 다른 업무 수행에 관한 평가 시에 병행하여 평가하여도 되며 반드시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업무 수행과 관련한 평가만 별도로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님
    •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의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업무 수행과 관련한 평가 결과가 현저히 낮은 경우에는 다른 업무 수행 능력이 뛰어난 경우라도 평가 결과에 따른 상응한 조치를 하여야 함
  • 02종사자의 의견 청취 절차 마련, 의견에 따른 개선방안 등 이행 여부 점검

    가. 안전보건 정보 공유의 구축 요건
    • 경영방침, 목표, 산안법 주요내용, 안전보건관리규정 등 게시
    •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의결사항, 안전보건 관련 회의 결과 공개
    • 유해・위험기계・기구, 물질, 아차사고 발생현황 등 관련정보 공유
    • 안전보건 확보관련 근로자 참여의 공식적인 절차 마련

    ※ 사내 인트라넷, 사내 게시판 등을 이용한 안전보건 법규, 유해위험물질, 사고 발행현황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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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보 파악 및 공개 절차(예시)]

    나. 사업 또는 사업장의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에 대해 종사자의 의견을 듣는 절차를 마련할 것
    • 개인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은 사업 또는 사업장의 안전보건에 관한 의견 청취 절차를 마련하여 각 사업장에서 그 절차에 따라 종사자 의견을 청취하고, 개선이 필요한 경우에는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이행하는지를 반기 1회 이상 점검한 후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
    • 종사자라면 누구나 자유롭게 유해ㆍ위험요인 등을 포함하여 안전ㆍ보건에 관한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하되 종사자의 의견을 듣는 절차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규모 특성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으며 다양한 방법을 중첩적으로 활용하는 것도 가능함
    • 사내 온라인 시스템이나 건의함을 마련하여 활용할 수도 있고, 사업장 단위 혹은 팀 단위로 주기적인 회의나 간담회 등에서 의견을 개진하도록 하는 등 의견 수렴 절차는 다양하게 마련할 수 있음
    다. 기업(사업장)의 안전보건에 대한 근로자 참여 절차의 구축요건
    •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 운영 여부
    • 도급인・수급인 협의체(산안법 제64조), 건설공사 협의체(산안법 제75조) 등 운영 절차 여부
      ※ 사업 또는 사업장의 안전보건에 관하여 논의하거나 심의・의결한 경우에는 해당 종사자의 의견을 들은 것으로 간주함
    • 작업전 안전미팅(TBM) 도입 운영 여부
    • 안전보건 문제점, 개선방안에 대한 신고・제안 절차 운영 여부
    • 개선방안 이행여부에 대한 반기 1회 이상 점검 및 조치 여부
    라. 종사자의 의견이 재해 예방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대한 개선 방안을 마련하여 이행하는지를 반기 1회 이상 점검할 것
    • 다만 재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지 여부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 기준은 일률적으로 정할 수는 없으며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리적이고 자율적으로 결정해야 함
    • 종사자의 의견은 재해 예방을 위해 필요한 안전보건 확보를 위한 것이므로 제시되는 의견이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이 아닌 경우에는 청취된 의견에 대한 개선방안이 마련되지 않아도 법 위반은 아님
    • 종사자의 의견이 재해 예방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내용이라는 점이 명백함에도 개선방안 마련 및 이행이 되지 않았고, 만약 필요한 조치가 이루어졌더라면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한 조치를 하지 않음으로써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것에 대한 책임은 개인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에게 있음
      • 안전신고

        근로자
      • 신고접수

        안전부서
      • 처리부서 지정

        현장부서
      • 처리 및 확인

        현장부서,
        안전부서
      • 처리결과 알림

        안전부서

      [안전신고 절차(예시)]

    • 산업안전보건법 제24조의 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사업장에서 근로자의 위험 또는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한 계획 및 대책 등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노・사가 함께 심의・의결하기 위한 기구로서 산업재해 예방에 대하여 근로자의 이행 및 협력을 구하는 한편 근로자의 의견을 반영하는 역할을 수행함
    • 사업장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사업장에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이 같은 수로 구성ㆍ운영하여야 함
    • 정기회의는 분기마다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위원장이 소집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함
      실행방법
      • 근로자대표 등이 참여하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구성·운영.
      • ‘도급인·수급인, 안전보건 협의체(산업안전보건법 제75조)’등을 활용하여 사업장 내 모든 구성원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
      • 기업의 여건에 맞게 사업장, 부서, 현장, 공정 단위로 ‘작업 전 안전미팅(Tool Box Meeting: TBM)’을 도입.

      * 사업장 내에서 수급인·공급업체 등의 직원이 작업을 하는 경우, 수급인 등과의 사전 협의를 통해 작업 전 안전미팅을 실시할 수 있도록 조치

    • 사용자에게는 근로자의 생명·신체·건강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하는 안전배려 의무가 있음. 작업 전 안전미팅 등으로 ‘작업 전에 위험요인과 기본적인 안전수칙을 알리고, 점검’하는 것은 근로자 보호를 위한 사용자의 기본적인 의무임
    • 안전보건 관련 문제점이나 개선방안을 누구나 자유롭게 신고·제안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고 신고·제안자가 원할 경우에는 익명성을 보장
      작업 전 안전미팅 활동(TBM) 안전제안 활동
      • 작업시작 전, 현장에서 소규모로 단시간에 실시하는 회의로 안전확보를 위한 세부 작업방법 등을 논의하고 결정
      • 관리감독자는 주요 위험요인을 공유하고 자유로운 토의를 유도
      • ‘안전한 작업방법’ 선택을 목적으로 논의
      • 가급적 전원이 합의한 작업방법으로 결정
      • 회의 종료 전, 관리감독자는 기본 안전수칙 준수, 개인보호구 착용 등을 재강조
      • 이행결과, 안전보건이 확보되고 효율적인 경우에는 공식적인 작업절차에 반영
      • 근로자에게 정기적(또는 상시적)으로 위험관리를 위한 의견을 제안받는 활동
      • 제안 형식은 간소화하고, 제안을 독려하는 분위기를 조성
      • 제안 채택 여부는 공식적으로 결정
        (사내 심사위원회 구성 등)
      • 채택된 제안은 공개하고, 우수 제안자에게 표창 등 인센티브 부여
      • 모든 제안은 기록으로 남기고, 향후 안전보건관리체계 개선 등에 활용
    마. 참여 문화 조성을 위한 구축 요건
    • 안전신고 및 안전제안시 인센티브 방안 마련 여부
    • 안전신고 및 안전제안 조치결과 공개 여부
    • 신고 및 제안자에 대한 업무부담 또는 불이익 여부
    • 위험성 평가 개선대책 마련시 해당 작업자 참여여부
    • 하청 및 파견, 공급업체 포함하여 운영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