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ol.30 No.3 2023 M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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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과 위험성평가

백은미

글. 백은미 가톨릭대학교 의과대학 예방의학교실 연구교수
직업건강협회 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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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과 위험성평가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면서 예전에 힘든 서류작업으로 인식되어 왔던 위험성평가가 중요한 핵심 사항으로 자리잡고 있다.
    최근 중대재해처벌법 의무 위반 현황에 대해 조사한 바에 따르면 유해·위험요인 확인, 개선절차 마련, 점검의무 위반, 즉 위험성평가 의무(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3호) 위반이 7건으로 분석되어 이제는 철저한 위험성평가 의무를 확실히 해야 하겠다.

    위험성평가는 2013년 6월에 산업안전보건법에 내용이 포함되면서 사업장에서 실시되어왔다. 위험성평가의 정의는 사업장의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하여 해당 유해·위험요인에 의한 부상 또는 질병의 발생 가능성(빈도)과 중대성(강도)을 추정·결정하고 감소대책을 수립하여 실행하는 일련의 과정을 말한다. 따라서 위험성평가의 목적은 유해·위험요인을 제거하여 사고를 예방하는 데 있으며,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위험성평가 실시로 사업장 내 유해·위험요인을 줄여나가야 한다. 위험성평가는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에서 사업주가 스스로 위험성평가를 실시하도록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또한 시행규칙 제37조에서는 위험성평가 실시내용 및 결과의 기록·보존이 있으며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안전보건관리책임자), 제16조(관리감독자), 제17조(안전관리자), 제18조(보건관리자), 제19조(안전보건관리담당자) 및 제62조(안전보건총괄책임자)는 위험성평가와 관련하여 직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있다.

    위험성평가의 방법은 사업주 주도하에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위험성평가 실시를 총괄 관리하며 안전·보건관리자(안전보건관리담당자)는 위험성평가 실시에 관하여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보좌하고 지도·조언하고 관리감독자는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하고 그 결과에 따라 개선 조치를 시행해야 하며 근로자는 해당 작업의 유해·위험요인 파악, 위험성 감소대책 수립 및 위험성 감소대책 이행 여부 확인에 참여하도록 되어 있다. 최근 고용노동부 개정이 예정된 고시에서는 근로자 참여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다.

  • 고용노동부 고시 개정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일부 개정(안)

    최근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에 대해 일부 개정안이 행정예고 되었으며 23년 5월 위험성평가의 현장 정착 지원을 위해 위험성평가에 대한 법령 개정이 예정되어 있다.
    개정에 대한 구체적인 이유는 위험성평가 제도가 어렵고 복잡하여 실시하기 어렵다는 현장의 의견 등을 들어 위험성평가 제도를 위험요인 파악과 개선대책 마련에 집중하도록 새로 정의하여 쉽고 간편하게 실시할 수 있도록 다양한 평가 방법을 제시하고, 평가 시기를 명확하게 하며 수시 평가 특례를 신설하고 근로자의 참여를 확대하는 등 그간의 미흡한 점을 개선하려고 하는 것이다.
    그리하여 주요 내용은 위험성평가 등 정의 규정 정비 및 용어 재정비(안 제3조 제2호 및 제3호 등), 위험성평가 전체 단계에서 근로자 참여 확대(안 제6조), 위험성평가 시기 개편 및 평가 대상 구체화(안 제5조의2, 제15조)가 주요 내용이다.

  • 위험성평가 대상

    개정되는 위험성평가 대상(제5조의 2)에서 유해·위험요인은 업무 중 근로자에게 노출된 것이 확인되었거나 노출될 것이 합리적으로 예견가능한 모든 유해·위험요인이다. 다만, 매우 경미한 부상 및 질병만을 초래할 것으로 명백히 예상되는 유해·위험요인은 평가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또한 사업주는 사업장 내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었던 상황(이하 “아차사고”라 한다)을 확인한 경우에는 해당 사고를 일으킨 유해·위험요인을 위험성평가의 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 사업주는 사업장 내에서 법 제2조 제2호의 중대재해가 발생한 때에는 지체없이 중대재해의 원인이 되는 유해ㆍ위험요인에 대해 제15조 제2항의 위험성평가를 실시하고, 그 밖의 사업장 내 유해·위험요인에 대해서는 제15조 제3항의 위험성평가 재검토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되는 위험성평가에서는 근로자의 참여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는데 제6조 근로자의 참여에서는 유해·위험요인의 위험성 수준을 판단하는 기준을 마련하고, 유해·위험요인별로 허용가능한 위험성 수준을 정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해당 사업장의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하는 경우, 유해·위험요인의 위험성이 허용가능한 수준인지 여부를 결정하는 경우에는 사업주는 법 제36조 제2항에 따라 해당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참여시켜야 한다.

  • 위험성평가 방법

    개정되는 위험성평가 방법에서는 사업주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 해당 사업장에서 사업의 실시를 총괄 관리하는 사람에게 위험성평가의 실시를 총괄 관리하게 할 것, 사업장의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등이 위험성평가의 실시에 관하여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보좌하고 지도·조언하게 할 것,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하고 그 결과에 따른 개선 조치를 시행할 것, 기계·기구, 설비 등과 관련된 위험성평가에는 해당 기계·기구, 설비 등에 전문 지식을 갖춘 사람을 참여하게 할 것, 안전ㆍ보건관리자의 선임의무가 없는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업무를 수행할 사람을 지정하는 등 그 밖에 위험성평가를 위한 체제를 구축할 것이라고 하였다. 또한 전문가(산업안전ㆍ보건 전문가 또는 전문기관)가 위험성평가에 참여하거나 컨설팅을 받을 수 있으며 위험성평가에 대한 체제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여진다.
    위험성평가의 방법에서도 사업장의 규모와 특성을 파악하여 여러 가지 방법 중 한 가지 이상을 선정하여 할 수 있다고 하였다. 위험 가능성과 중대성을 조합한 빈도·강도법, 체크리스트(Checklist)법, 위험성 수준 3단계(저·중·고) 판단법, 핵심요인 기술(One Point Sheet)법, 그 외의 방법도 적용할 수 있으나 여기서 복잡한 공정의 경우에 매우 간단하게 작성 시 위험성을 간과할 수 있어 한 가지 이상의 방법을 사용하여 유해·위험성을 정확히 파악하고 관리하도록 해야 한다.

  • 위험성평가 절차

    개정된 위험성평가의 절차는 사전준비(실시규정 작성, 위험성의 수준 등 확정, 자료수집), 유해·위험요인 파악(순회점검 및 근로자들의 제안 등을 활용하여 파악), 위험성 결정(허용 가능한 위험성의 기준을 비교하여 추정된 위험성의 크기가 허용 가능한지 여부를 판단 및 결정), 위험성 감소대책 수립 및 실행(위험성 결정 결과 허용 불가능한 위험성을 합리적으로 실천 가능한 범위에서 가능한 낮은 수준으로 감소시키기 위한 대책을 수립하고 실행), 기록, 공유 및 교육(유해·위험요인 파악, 위험성 결정의 내용 및 그에 따른 조치사항 등을 기록, 작업 전 안전점검회의(TBM) 등을 통해 위험성평가 실시 결과를 알리고 해당 작업종사자에게 교육)을 하는 것이다.

  • 수시 위험성평가

    개정된 고시에서 추가 유해·위험요인이 생기는 경우에는 수시 위험성평가를 해야 한다. 사업장 건설물의 설치ㆍ이전ㆍ변경 또는 해체, 기계·기구, 설비, 원재료 등의 신규 도입 또는 변경, 건설물, 기계·기구, 설비 등의 정비 또는 보수(주기적·반복적 작업으로서 이미 위험성평가를 실시한 경우에는 제외), 작업방법 또는 작업절차의 신규 도입 또는 변경, 중대산업사고 또는 산업재해(휴업 이상의 요양을 요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발생에 대해 수시 위험성평가를 실시하고 재해발생 작업을 대상으로 작업을 재개하기 전에 실시하여야 한다.

  • 직업건강 분야 위험성평가

    이렇게 고시가 일부 개정되어 위험성평가가 현장에서 더욱 중요시되는 과정에 직업건강 분야의 위험성평가의 항목도 개발되어야 한다는 의견들이 있다. 소음성 난청, 뇌·심혈관질환, 신체부담작업, 비사고성 요통, 정신질환 등의 업무상 질병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여 이에 대한 항목을 위험성평가에서 구체적으로 위험도를 다루도록 해야 한다. 또한 한랭, 온열질환, 장시간 근로, 야간작업 등에 대해서도 이를 현장 작업 단위에서 위험성평가를 실시하여 관리방안을 개인적, 관리적으로 개선대책을 세우고 안전보건관리 체계 안에서 같이 관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위험성평가는 무엇이 위험하고 누구를 위험하게 하고 있으며 어떻게 줄일 수 있는지가 중요하며 위험성평가의 핵심포인트는 유해·위험요인의 파악과 근로자의 참여, 결과의 교육을 통한 공유이다. 이제는 건강분야에서도 위험성평가에 대해 항목 개발을 하고 이해하기 쉽고 편한 방법으로 표준화하여 현장에서는 이를 가이드로 삼아 관리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직업건강 분야의 유해·위험요인이 개발되어 작업현장에서 체계적인 관리가 되면 업무상 질병과 이와 관련된 성과지표도 효율적으로 잘 관리될 수 있을 것이다.

    • STEP 01

      무엇이 위험하고

    • STEP 02

      누구를 위험하게
      하고 있으며

    • STEP 03

      어떻게 줄일 수 있는지

    [위험성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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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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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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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험성평가 핵심포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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