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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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외노동자 마스크 배포 및
미세먼지 건강장해예방 기술지원
글. 장형인 한국직업건강간호협회 사업부 부장
- 미세먼지란, 대기 중에 떠다니거나 흩날려 내려오는 입자상 물질 중 입자크기가 매우 작은 먼지를 미세먼지(Particulate matter, PM)라 한다. 미세먼지는 대표적인 대기오염물질의 하나로서 입자크기에 따라 직경 10㎛ 이하 크기의 미세먼지(PM10)와 직경 2.5㎛ 이하의 미세먼지(PM2.5)로 구분된다.
- 미세먼지는 인체의 일차 방어막인 피부와 눈, 코 또는 인후 점막에 직접 접촉하여 물리적 자극과 국소 염증 반응을 일으키며, 영향받은 부위나 정도에 따라 다양한 증상과 질환을 유발하거나 악화시킬 수 있다. 또한 미세먼지 농도가 높은 곳에서 오래 노출되는 경우, 심혈관질환, 호흡기계 질환, 폐암 발생 위험이 증가한다. 2013년 WHO는 IARC(국제 암 연구 기관)의 결과를 바탕으로 대기오염 특히 미세먼지를 1군 발암물질로 규정하였다.
- 2019년 세계 대기질 보고서에서 발표한 우리나라 연평균 초미세먼지 농도(PM 2.5)는 24.8㎍/㎥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농도가 가장 높은 수준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2018년 한국의 연평균 초미세먼지 농도보다 0.8㎍/㎥가 높아졌으며, OECD 회원국 도시 중 초미세먼지 오염이 가장 심각한 100대 도시에서 61개가 우리나라 도시로 선정되었다.
- 미세먼지에 무방비로 노출되어있는 옥외작업자들로는 자동차 및 기계운전원, 청소원, 건설 관련업자, 배달종사자 등이 있으며, 이들은 대기 중 미세먼지는 물론 사업장 내 디젤엔진, 장비 등에서 발생한 미세먼지에도 노출되어 건강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 고용노동부에서는 미세먼지 경보발령 시 마스크 지급 등을 사업주 의무사항으로 하는 내용으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을 개정·시행하였다.
* 미세먼지 경보 발령지역에서의 옥외작업 시 분진 유해성을 이해시키고, 호흡용 보호구 지급 등 건강장해 예방 조치를 하도록 함.
※ 일정 수준 이상의 미세먼지가 2시간 이상 지속될 때 발령
구분 | 미세먼지(PM10) | 초미세먼지(PM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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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주의보 | 150㎍/㎥ 이상 | 75㎍/㎥ 이상 |
미세먼지 경보 | 300㎍/㎥ 이상 | 150㎍/㎥ 이상 |
- 또한 2019년 1월 7일‘옥외작업자를 위한 미세먼지 대응 건강보호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여, 옥외작업자의 건강 보호를 위해 조치해야 하는 사항을 안내하고 있다.
- 따라서 협회는 미세먼지에 취약한 옥외노동자 보유사업장을 대상으로 KF94 마스크 배포 및 올바른 마스크 사용법 교육 등의 기술지원을 하고, 이를 통해 호흡기 질환 등 미세먼지 관련 건강장해를 예방하며 사업장의 자율 관리 능력을 향상시키고자 한다.
사업 대상
- 50인 미만 옥외노동자 보유사업장
구분 | 사업장 수(개소) | 근로자 수(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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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 10,000 | 49,738 |
환경미화업 | 312 | 8,369 |
택배 및 퀵서비스업 | 6,901 | 20,296 |
가스배관 등 설치 등 관련업 | 125 | 1,129 |
지정 폐기물 등 수집·운반 관련업 | 2,662 | 19,944 |
사업추진 체계
- 사업목표 달성을 위한 효율화 방안
옥외노동자 미세먼지 건강장해 예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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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전략 : 책임경영 및 권역 네트워크 강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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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내용 및 방법
- 방문 전
방문계획 수립 |
▸업종·직종·지역별 작업 현장 소재지 고려하여 방문 일정계획 수립
▸사업장 위치, 동선, 전화번호 등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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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 조사 |
▸업종별, 지역별 방문 가능 시간 조사 ▸옥외작업 확인 및 근로자 수 파악 ▸사업장 담당자와 방문 사전협의 |
사전 준비 |
▸사업장 방문 협조공문 ▸배포 콘텐츠 (마스크 및 관련 자료) 준비 |
- 방문 중
사업안내 |
▸사업장 방문 협조공문 제시 ▸사업 취지 설명 및 공단 안내 ▸사업주 및 책임자 면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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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현황 파악 |
▸옥외작업 및 해당 업무 근로자 확인 |
업무수행 |
▸미세먼지 건강장해 예방 기술지원
▸옥외노동자 보유사업장 KF94 마스크 배포
▸사업장 관계자를 대상으로 마스크 수령증 작성·회수 ▸기술 자료 배포 ▸사업장 자체 보호구 지급 및 착용 자율 관리 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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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문 후
방문 결과 정리 |
▸사업장 방문 결과(특이사항 등) 정리 ▸자료 입력 ▸미지원 사업장 현황 보고 ▸마스크 수령증 제출 및 PDF 변환하여 공단 보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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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사업장 추후 관리 |
▸품질관리를 위한 자체 모니터링 ▸사업장요구사항 수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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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담당자 |
▸방문 결과 정리 및 마스크 재고량 관리 |
사업추진 결과
- 사업실적
수행 완료 사업장 | 근로자 수 | 배포 마스크 수 | 교육 인원 | 교육사업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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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35개소 | 55,902명 | 741,560개 | 13,567 | 1,225개소 |
- 업종별 현황
업종 | 수행 완료 사업장(%) | 근로자 수 | 배포 마스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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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미화업 | 3,835 (38%) | 20,663 (38%) | 290,450 (29%) |
택배 및 퀵서비스업 | 3,802 (38%) | 15,484 (29%) | 214,040 (29%) |
가스배관설치 관련업 | 257 (3%) | 1,897 (4%) | 25,305 (3%) |
지정폐기물수집운반 관련업 | 1,994 (20%) | 14,015 (26%) | 190,795 (26%) |
건물 관리업 | 247 (2%) | 1,843 (3%) | 20,970 (3%) |
총 계 | 10,135개소(100%) | 53,902명 | 741,560 |
- 자료제공
미세먼지 대응 건강보호 가이드
마스크 사용법 및 보호구 지급대장
교육지원보고서
- 사업장 방문 및 마스크 배포
올바른 마스크 착용법과 유의사항 교육 및 마스크 배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