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ol.30 No.5 2023 Sep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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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옥외노동자 마스크 배포 및
미세먼지 건강장해예방 기술지원

이복임

글. 장형인 한국직업건강간호협회 사업부 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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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세먼지란, 대기 중에 떠다니거나 흩날려 내려오는 입자상 물질 중 입자크기가 매우 작은 먼지를 미세먼지(Particulate matter, PM)라 한다. 미세먼지는 대표적인 대기오염물질의 하나로서 입자크기에 따라 직경 10㎛ 이하 크기의 미세먼지(PM10)와 직경 2.5㎛ 이하의 미세먼지(PM2.5)로 구분된다.
  • 미세먼지는 인체의 일차 방어막인 피부와 눈, 코 또는 인후 점막에 직접 접촉하여 물리적 자극과 국소 염증 반응을 일으키며, 영향받은 부위나 정도에 따라 다양한 증상과 질환을 유발하거나 악화시킬 수 있다. 또한 미세먼지 농도가 높은 곳에서 오래 노출되는 경우, 심혈관질환, 호흡기계 질환, 폐암 발생 위험이 증가한다. 2013년 WHO는 IARC(국제 암 연구 기관)의 결과를 바탕으로 대기오염 특히 미세먼지를 1군 발암물질로 규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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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가 인체에 미치는 영향, 질병관리청>

  • 2019년 세계 대기질 보고서에서 발표한 우리나라 연평균 초미세먼지 농도(PM 2.5)는 24.8㎍/㎥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농도가 가장 높은 수준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2018년 한국의 연평균 초미세먼지 농도보다 0.8㎍/㎥가 높아졌으며, OECD 회원국 도시 중 초미세먼지 오염이 가장 심각한 100대 도시에서 61개가 우리나라 도시로 선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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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 전 세계 초미세먼지 최악의 오염국가 ‘불명예’ 그린포스트코리아, 2020.2.25>

  • 미세먼지에 무방비로 노출되어있는 옥외작업자들로는 자동차 및 기계운전원, 청소원, 건설 관련업자, 배달종사자 등이 있으며, 이들은 대기 중 미세먼지는 물론 사업장 내 디젤엔진, 장비 등에서 발생한 미세먼지에도 노출되어 건강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 고용노동부에서는 미세먼지 경보발령 시 마스크 지급 등을 사업주 의무사항으로 하는 내용으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을 개정·시행하였다.
* 미세먼지 경보 발령지역에서의 옥외작업 시 분진 유해성을 이해시키고, 호흡용 보호구 지급 등 건강장해 예방 조치를 하도록 함.

※ 일정 수준 이상의 미세먼지가 2시간 이상 지속될 때 발령

구분 미세먼지(PM10) 초미세먼지(PM2.5)
미세먼지 주의보 150㎍/㎥ 이상 75㎍/㎥ 이상
미세먼지 경보 300㎍/㎥ 이상 150㎍/㎥ 이상

<미세먼지 농도에 따른 경보발령 기준>

  • 또한 2019년 1월 7일‘옥외작업자를 위한 미세먼지 대응 건강보호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여, 옥외작업자의 건강 보호를 위해 조치해야 하는 사항을 안내하고 있다.
  • 따라서 협회는 미세먼지에 취약한 옥외노동자 보유사업장을 대상으로 KF94 마스크 배포 및 올바른 마스크 사용법 교육 등의 기술지원을 하고, 이를 통해 호흡기 질환 등 미세먼지 관련 건강장해를 예방하며 사업장의 자율 관리 능력을 향상시키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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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직업건강협회 옥외노동자 미세먼지 건강장해 예방 기술지원 사업계획>

사업 대상

  • 50인 미만 옥외노동자 보유사업장
구분 사업장 수(개소) 근로자 수(명)
10,000 49,738
환경미화업 312 8,369
택배 및 퀵서비스업 6,901 20,296
가스배관 등 설치 등 관련업 125 1,129
지정 폐기물 등 수집·운반 관련업 2,662 19,944

사업추진 체계

  • 사업목표 달성을 위한 효율화 방안
옥외노동자 미세먼지 건강장해 예방
총 10,000개소 사업장, 49,738명 근로자 대상
미세먼지 건강장해 기술지원 및
예방 교육
자율관리 능력 향상 KF94 마스크 · 기술 자료 배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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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전략 : 책임경영 및 권역 네트워크 강화
권역 네트워크 강화 사업장 D/B 관리 수행인력 역량 강화
  • 권역별 주간 목표량 점검 : 권역 채팅방, 화상회의 등을 통한 실시간 진행 상황 점검
  • 실적 부진 지역에 대한 관리강화
  • 지역, 주간별 사업장 명단관리
  • 변동사업장 및 휴폐업사업장 관리 (신속한 대체사업장 선정)
  • 마스크 배포 계획 및 수령증 관리
  • 유경험자 채용
  • 자체 교육 강화
    수행 전 교육 실습 및 수행 중 교육
  • 모니터링 피드백
  • 소통과 공감
  • 수행요원의 참여의식 강화

사업내용 및 방법

  • 방문 전
방문계획 수립

▸업종·직종·지역별 작업 현장 소재지 고려하여 방문 일정계획 수립

  • 대상 사업장 명단 확인(업종, 지역 확인)
  • 일일 및 주간 방문계획 수립
  • 1일 지원한계 준수: 1일 평균 5개소/최대 7개소

▸사업장 위치, 동선, 전화번호 등 확인

  • 지도검색 등을 통한 효율적 방문계획 수립
  • 휴폐업 조회: 근로복지공단, 국세청 조회하여 소멸사업장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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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 조사

▸업종별, 지역별 방문 가능 시간 조사

▸옥외작업 확인 및 근로자 수 파악

▸사업장 담당자와 방문 사전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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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 준비

▸사업장 방문 협조공문

▸배포 콘텐츠 (마스크 및 관련 자료) 준비

  • 방문 중
사업안내

▸사업장 방문 협조공문 제시

▸사업 취지 설명 및 공단 안내

▸사업주 및 책임자 면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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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현황 파악

▸옥외작업 및 해당 업무 근로자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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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수행

▸미세먼지 건강장해 예방 기술지원

  • 노동부 옥외작업자를 위한 미세먼지 대응 건강보호 가이드 안내
  • 올바른 마스크 사용법, 밀착도 점검 방법, 착용 시 유의사항 등 교육
  • 시범 교육

▸옥외노동자 보유사업장 KF94 마스크 배포

  • 사업장별 산재보험 가입 근로자 수를 기준으로 KF94 마스크 배포
    ※ 배포 수량 기준 : 근로자 1인당 15개

▸사업장 관계자를 대상으로 마스크 수령증 작성·회수

▸기술 자료 배포

▸사업장 자체 보호구 지급 및 착용 자율 관리 유도

  • 보호구 지급 대장을 제공하여 근로자에게 보호구 지급 및 착용할 수 있도록 사업장 자체 자율 관리 안내
  • 인터넷 및 핸드폰을 활용한 미세먼지 확인 방법 안내
  • 방문 후
방문 결과 정리

▸사업장 방문 결과(특이사항 등) 정리

▸자료 입력

▸미지원 사업장 현황 보고

▸마스크 수령증 제출 및 PDF 변환하여 공단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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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사업장
추후 관리

▸품질관리를 위한 자체 모니터링

▸사업장요구사항 수렴

  • 필요시 콘텐츠 발송
  • 고위험 사업장 등 추가관리 요구 시 지역 근로자건강센터 등 연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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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담당자

▸방문 결과 정리 및 마스크 재고량 관리

사업추진 결과

  • 사업실적
수행 완료 사업장 근로자 수 배포 마스크 수 교육 인원 교육사업장
10,135개소 55,902명 741,560개 13,567 1,225개소
  • 업종별 현황
업종 수행 완료 사업장(%) 근로자 수 배포 마스크
환경미화업 3,835 (38%) 20,663 (38%) 290,450 (29%)
택배 및 퀵서비스업 3,802 (38%) 15,484 (29%) 214,040 (29%)
가스배관설치 관련업 257 (3%) 1,897 (4%) 25,305 (3%)
지정폐기물수집운반 관련업 1,994 (20%) 14,015 (26%) 190,795 (26%)
건물 관리업 247 (2%) 1,843 (3%) 20,970 (3%)
총 계 10,135개소(100%) 53,902명 741,560
  • 자료제공
미세먼지 대응 건강보호 가이드
마스크 사용법 및 보호구 지급대장
교육지원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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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업장 방문 및 마스크 배포
올바른 마스크 착용법과 유의사항 교육 및 마스크 배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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