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ol.30 No.5 2023 Sept
지난호 보기
직업건강 이야기

바로아는 산업안전보건법

  • 웹진
  • 직업건강 이야기
  • 바로아는 산업안전보건법
  • band
  • blog
  • kakao
  • facebook
  • youtube
  • insta

본문

기계·기구에 의한 산업재해 예방

글. 김윤배

  • 사이버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
img
산업안전보건법 제6장은 기계ㆍ기구에 의한 산업재해 예방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기본적으로 동력(動力)으로 작동하는 기계ㆍ기구 가운데 유해 또는 위험한 것에 대하여 방호조 치를 하지 않으면 양도, 대여, 설치 또는 사용에 제공하지 못하도록 하였다.
또한, 기계ㆍ기구를 대여하는 자와 대여받는 자의 안전과 보건 조치 의무를 규정하였으며, 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은 타워크레인에 대하여는 별도로 규정하였다.
기본적인 방호조치에 관한 규정을 둔 다음,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ㆍ기구ㆍ설비 및 방호 장치ㆍ보호구의 안전성을 평가하기 위하여 ‘안전인증제도’를, 안전인증대상기계 등이 아닌 유해ㆍ위험기계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대하여는 “자율안전확인 신고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또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ㆍ기구ㆍ설비에 대하여는 안전에 관한 성능이 기준에 맞는지 검사를 받도록 하는 “안전검사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그밖에, 안전인증대상기계 또는 자율안전확인대상기계등에 대한 제조과정조사 및 진열된 유해ㆍ위험기계 등에 대한 수거검정(收去檢定)을 통한 안전성능시험, 유해ㆍ위험기계 등의 품질ㆍ안전성 또는 설계ㆍ시공 능력 등의 향상을 위한 예산지원, 유해ㆍ위험기계 등의 보유 현황 및 안전검사 이력 등 안전에 관한 종합정보망 구축ㆍ운영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제80조(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ㆍ기구에 대한 방호조치)
  • 누구든지 동력(動力)으로 작동하는 기계ㆍ기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유해ㆍ위험 방지를 위한 방호조치를 하지 아니하고는 양도, 대여, 설치 또는 사용에 제공하거나 양도ㆍ대여의 목적으로 진열해서는 아니 된다.
  • 누구든지 동력으로 작동하는 기계ㆍ기구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방호조치를 하지 아니하고는 양도, 대여, 설치 또는 사용에 제공하거나 양도ㆍ대여의 목적으로 진열해서는 아니 된다.
    • 1. 작동 부분에 돌기 부분이 있는 것
    • 2. 동력전달 부분 또는 속도조절 부분이 있는 것
    • 3. 회전기계에 물체 등이 말려 들어갈 부분이 있는 것
  • 사업주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방호조치가 정상적인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방호조치와 관련되는 장치를 상시적으로 점검하고 정비하여야 한다.
  • 사업주와 근로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방호조치를 해체하려는 경우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를 하여야 한다

01의의

유해·위험한 기계·기구에 의한 산업재해를 방지하기 위하여는 양도·대여·설치·사용의 모든 단계에서 사업주만이 아니라 누구나 방호조치를 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규정이다.

02동력 기계ㆍ기구에 대한 방호조치

누구든지 동력으로 작동하는 아래 기계·기구에 대하여 방호장치를 하지 아니하고 양도, 대여, 설치 또는 사용에 제공하거나 양도·대여의 목적으로 진열해서는 아니 된다(법 제80조제1항, 시행령 제70조, 별표20, 시행규칙 제98조제1항).
  • 예초기: 날 접촉 예방장치
  • 원심기: 회전체 접촉 예방장치
  • 공기압축기: 압력방출장치
  • 금속절단기: 날 접촉 예방장치
  • 지게차: 헤드 가드, 백레스트(backrest), 전조등, 후미등, 안전벨트
  • 포장기계(진공포장기, 래핑기로 한정한다): 구동부 방호 연동장치

03국소방호조치 의무

이는 기계ㆍ기구의 특히 위험한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방호조치를 취하도록 한 규정이다(법 제80조제2항, 시행규칙 제98조제2항).
  • 작동 부분에 돌기 부분이 있는 것: 작동 부분의 돌기부분은 묻힘형으로 하거나 덮개를 부착할 것
  • 동력전달 부분 또는 속도조절 부분이 있는 것: 동력전달부분 및 속도조절부분에는 덮개를 부착하거나 방호망을 설치할 것
  • 회전기계에 물체 등이 말려 들어갈 부분이 있는 것: 회전기계의 물림점(롤러나 톱니바퀴 등 반대방향의 두 회전체에 물려 들어가는 위험점)에는 덮개 또는 울을 설치할 것

04방호조치를 해체하려는 경우 등 조치

사업주와 근로자는 위험한 기계·기구의 방호조치 해체 등을 하려는 경우 등에는 다음과 같은 필요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를 하여야 한다(법 제80조제4항, 시행규칙 제99조제1항). 사업주는 방호조치의 기능 상실 신고가 있으면 즉시 수리, 보수 및 작업 중지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시행규칙 제99조제2항).
  • 방호조치를 해체하려는 경우: 사업주의 허가를 받아 해체할 것
  • 방호조치를 해체한 후 그 사유가 소멸된 경우: 지체 없이 원상으로 회복시킬 것
  • 방호조치의 기능이 상실된 것을 발견한 경우: 지체 없이 사업주에게 신고할 것

05방호조치의 성능유지 의무

사업주는 방호조치가 정상적인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방호 조치와 관련되는 장치를 상시적으로 점검하고 정비하여야 한다(법 제80조제3항). 이는 다른 규정의 ‘누구든지’와 달리 ‘사업주’의 의무로 규정되어 있다.

06벌칙

  • (1)제80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유해·위험 방지를 위한 방호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동력(動力)으로 작동하는 기계·기구를 양도, 대여, 설치 또는 사용에 제공하거나 양도·대여의 목적으로 진열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법 제170조 제4호).
  • (2)제80조제4항을 위반하여 위험한 기계·기구의 방호조치 해체 등을 하려는 경우 필요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법 제170조제4호).
  • (3)제80조제3항, 즉, “사업주는 방호조치가 정상적인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방호조치와 관련되는 장치를 상시적으로 점검하고 정비하여야 한다.”는 내용을 벌칙을 두지 않고 훈시 규정(訓示規程)으로 두고 있다. 의무이행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한 적절한 제재 규정이 필요하다.

제81조(기계ㆍ기구 등의 대여자 등의 조치)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계ㆍ기구ㆍ설비 또는 건축물 등을 타인에게 대여하거나 대여받는 자는 필요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를 하여야 한다.

01의의

기계ㆍ기구ㆍ설비 또는 건축물 등이 대여의 방식으로 사용되는 경우가 많은 현실을 반영한 규정이다. 즉, 대여하는 기계ㆍ기구ㆍ설비ㆍ건축물 등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대여자와 대여받는 자가 취해야 할 조치를 규정한 것이다.

02대여자 등이 조치하여야 할 기계ㆍ기구ㆍ설비ㆍ건축물 등(시행령 제71조, 별표21)

  • 1. 사무실 및 공장용 건축물
  • 2. 이동식 크레인
  • 3. 타워크레인
  • 4. 불도저
  • 5. 모터 그레이더
  • 6. 로더
  • 7. 스크레이퍼
  • 8. 스크레이퍼 도저
  • 9. 파워 셔블
  • 10. 드래그라인
  • 11. 클램셀
  • 12. 버킷굴삭기
  • 13. 트렌치
  • 14. 항타기
  • 15. 항발기
  • 16. 어스드릴
  • 17. 천공기
  • 18. 어스오거
  • 19. 페이퍼드레인머신
  • 20. 리프트
  • 21. 지게차
  • 22. 롤러기
  • 23. 콘크리트 펌프
  • 24. 고소작업대
  • 25. 그 밖에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계ㆍ기구ㆍ설비ㆍ건축물 등


03대여자와 대여받는 자의 조치 의무 사항

  • (1) 대여자의 조치: 위의 기계ㆍ기구ㆍ설비ㆍ건축물 등(이하 “기계 등”이라 한다)을 타인에게 대여하는 자가 하여야 할 유해ㆍ위험 방지조치는 다음과 같다(시행규칙 제100조).
    • 해당 기계 등을 미리 점검하고 이상을 발견한 때에는 즉시 보수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정비를 할 것
    • 해당 기계 등을 대여받은 자에게 다음 사항을 적은 서면을 발급할 것
      • 가. 성능 및 방호조치의 내용
      • 나. 특성 및 사용 시의 주의사항
      • 다. 수리․보수 및 점검 내역과 주요 부품의 제조일
      • 라. 정밀진단 및 수리 후 안전점검 내역, 주요 안전부품의 교환이력 및 제조일
    • 사용을 위하여 설치ㆍ해체 작업(기계 등을 높이는 작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필요한 기계 등을 대여하는 경우로서 해당 기계 등의 설치ㆍ해체 작업을 다른 설치ㆍ해체업자에게 위탁하는 경우에는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
      • 가. 설치ㆍ해체업자가 기계 등의 설치ㆍ해체에 필요한 법령상 자격을 갖추고 있는지와 설치ㆍ해체에 필요한 장비를 갖추고 있는지를 확인할 것
      • 나. 설치ㆍ해체업자에게 ②의 가.~라.의 사항을 적은 서면을 발급하고, 해당 내용을 주지시킬 것
      • 다. 설치ㆍ해체업자가 설치ㆍ해체 작업 시 안전보건규칙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기준을 준수하고 있는지를 확인할 것
    • 해당 기계 등을 대여받은 자에게 ③의 가.~다.에 따른 확인 결과를 알릴 것
  • (2) 대여받는 자의 조치: 기계 등을 대여받는 자는 그가 사용하는 근로자가 아닌 사람에게 해당 기계 등을 조작하도록 하는 경우에는 다음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기계 등을 구입할 목적으로 기종의 선정 등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대여받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시행규칙 제101조제1항).
    • 기계 등을 대여받는 자는 그가 사용하는 근로자가 아닌 사람에게 해당 기계 등을 조작하도록 하는 경우에는 다음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기계 등을 구입할 목적으로 기종의 선정 등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대여받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1. 해당 기계 등을 조작하는 사람이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자격이나 기능을 가진 사람인지 확인할 것
      • 2. 해당 기계 등을 조작하는 사람에게 다음 사항을 주지시킬 것
        • 가. 작업의 내용
        • 나. 지휘계통
        • 다. 연락ㆍ신호 등의 방법
        • 라. 운행경로, 제한속도, 그 밖에 해당 기계 등의 운행에 관한 사항
        • 마. 그 밖에 해당 기계 등의 조작에 따른 산업재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 타워크레인을 대여받은 자는 다음 조치를 하여야 한다(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 1. 타워크레인을 사용하는 작업 중에 타워크레인 장비 간 또는 타워크레인과 인접 구조물 간 충돌위험이 있으면 충돌방지장치를 설치하는 등 충돌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것
      • 2. 타워크레인 설치ㆍ해체 작업이 이루어지는 동안 작업과정 전반을 영상으로 기록하여 대여기간 동안 보관할 것
    • 해당 기계 등을 대여하는 자가 대여자의 조치 중 ②의 가.~라.의 사항을 적은 서면을 발급하지 아니하는 경우 해당 기계 등을 대여받은 자는 해당 사항에 대한 정보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시행규칙 제101조제3항).
    • 기계 등을 대여받은 자가 대여한 자에게 반환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계 등의 수리ㆍ보수 및 점검 내역과 부품교체 사항 등이 있는 경우 해당 사항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시행규칙 제101조제4항).


04기계 등 조작자 준수 사항(시행규칙 제102조).

  • 작업의 내용
  • 지휘계통
  • 연락ㆍ신호 등의 방법
  • 운행경로, 제한속도, 그 밖에 해당 기계 등의 운행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해당 기계 등의 조작에 따른 산업재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05기계 등 대여자의 기록ㆍ보존

기계 등을 대여하는 자는 해당 기계 등의 대여에 관한 사항을 ‘기계 등 대여사항 기록부’에 기록ㆍ보존하여야 한다(시행규칙 제103조, 별지39).

06대여 공장건축물에 대한 대여자의 조치

공용으로 사용하는 공장건축물로서 다음 장치를 설치한 것을 대여하는 자는 해당 건축물을 대여받은 자가 2명 이상인 경우로서 다음 장치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공용부분의 기능이 유효하게 작동되도록 하기 위하여 점검ㆍ보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시행규칙 제104조).
  • 국소 배기장치
  • 전체 환기장치
  • 배기처리장치

07산재예방 설비 설치 시 편의 제공 요구

건축물을 대여받은 자는 국소 배기장치, 소음방지를 위한 칸막이벽, 그 밖에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설비의 설치에 관하여 해당 설비의 설치에 수반된 건축물의 변경승인, 해당 설비의 설치공사에 필요한 시설의 이용 등 편의 제공을 건축물을 대여한 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건축물을 대여한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시행규칙 제105조).

08벌칙

제 81조를 위반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계ㆍ기구ㆍ설비 또는 건축물 등을 타인에게 대여하거나 대여받는 자가 필요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를 하지 아니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법 제169조제1호).



제82조(타워크레인 설치ㆍ해체업의 등록 등)
  • 타워크레인을 설치하거나 해체를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력·시설 및 장비 등의 요건을 갖추어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한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 사업주는 제1항에 따라 등록한 자로 하여금 타워크레인을 설치하거나 해체하는 작업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
  • 제1항에 따른 등록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 제1항에 따라 등록한 자에 대해서는 제21조제4항 및 제5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안전관리전문기관 또는 보건관리전문기관"은 "제1항에 따라 등록한 자"로, "지정"은 "등록"으로 본다.

01의의

타워크레인의 설치ㆍ해체를 영세한 개인 사업자가 그때그때 근로자를 모집하여 수행함에 따라 숙련도가 낮은 사람이 안전작업절차를 준수하지 않아 사고가 많이 발생하므로 타워크레인 설치ㆍ해체업의 등록제를 도입하였다.

02타워크레인 설치ㆍ해체업 등록 및 변경사항 등록

타워크레인 설치하거나 해체를 하려는 자는 다음 인력ㆍ시설 및 장비 등의 요건을 갖추어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법 제82조제1항전단, 시행령 제72조제1항, 별표22).

*타워크레인 설치 · 해체업을 등록하려는 자의 인력 ㆍ시설 및 장비 기준
  • 1. 인력기준 :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4명 이상을 보유할 것
    • 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판금제관기능사’ 또는 ‘비계기능사’ 자격 소지자
    • 나. ‘유해위험작업 취업제한에 관한 규칙’에 따라 지정된 타워크레인 설치ㆍ해체작업 교육기관에서 지정된 교육을 이수하고 수료시험에 합격한 사람으로서 합격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 다. ‘유해위험작업 취업제한에 관한 규칙’에 따라 지정된 타워크레인 설치ㆍ해체작업 교육기관에서 보수교육을 이수한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 2. 시설기준: 사무실
  • 3. 장비기준
    • 가. 렌치류(토크렌치 및 함마렌치, 전동임팩트렌치 등 볼트, 너트, 나사 등을 죄거나 푸는 공구)
    • 나. 드릴링머신
    • 다. 버니어캘리퍼스
    • 라. 트랜싯(각도를 측정하는 측량기기로 같은 수준의 기능 및 성능의 측량기기를 갖춘 경우도 인정한다)
    • 마. 체인블럭 및 레버블럭
    • 바. 전기테스터기
    • 사. 송수신기

03등록취소 및 업무정지

고용노동부장관은 타워크레인 설치·해체업의 등록한 자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할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등록이 취소된 자는 취소된 날부터 2년 이내에는 등록할 수 없다(법 제82조제4항, 시행령 제73조).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경우
  • 업무정지 기간 중에 업무를 수행한 경우
  • 등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 등록한 사항을 위반하여 업무를 수행한 경우
  •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안전조치를 준수하지 아니하여 벌금형의 선고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
  • 관계 공무원의 지도·감독 업무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04미등록자 사용 금지

사업주는 설치·해체업 등록을 한 자로 하여금 타워크레인을 설치하거나 해체하는 작업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법 제82조제2항).

05벌칙

  • (1) 제82조제1항을 위반하여 등록하지 않고 타워크레인을 설치·해체한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법 제175조제4항제5호).
  • (2) 제82조제2항을 위반하여 타워크레인 설치·해체업을 등록하지 아니한 자로 하여금 타워크레인을 설치 또는 해체 작업을 하게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법 제169조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