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ol.30 No.3 2023 M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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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의 산업재해 예방(II)

글. 김윤배

  • 사이버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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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균법’(2019. 12. 개정 산업안전보건법)은 도급사업의 안전규제를 대폭 강화했는데, 특히 사고재해가 빈발하는 건설공사에 대해서는 보다 세세한 규제를 담고 있다. 지난 호에서는 공사단계별 안전보건대장(제67조), 안전보건조정자(제68조), 공기단축과 공법변경 금지(제69조) 및 공사기간 연장(제70조)을 다루었다. 이번 호에서는 건설공사의 설계변경(제71조), 안전보건관리비(제72조) 건설공사 산재예방지도와 전문지도기관(제73ㆍ74조)에 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제71조(설계변경의 요청)
  • 건설공사도급인은 해당 건설공사 중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설구조물의 붕괴 등으로 산업재해가 발생할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면 건축·토목 분야의 전문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건설공사발주자에게 해당 건설공사의 설계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다만, 건설공사발주자가 설계를 포함하여 발주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42조제4항 후단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공사 중지 또는 유해위험방지계획서의 변경 명령을 받은 건설공사도급인은 설계변경이 필요한 경우 건설공사발주자에게 설계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 건설공사의 관계수급인은 건설공사 중에 제1항에 따른 가설구조물의 붕괴 등으로 산업재해가 발생할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면 제1항에 따른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건설공사도급인에게 해당 건설공사의 설계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건설공사도급인은 그 요청받은 내용이 기술적으로 적용이 불가능한 명백한 경우가 아니면 이를 반영하여 해당 건설공사의 설계를 변경하거나 건설공사발주자에게 설계변경을 요청하여야 한다.
  •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설계변경 요청을 받은 건설공사발주자는 그 요청받은 내용이 기술적으로 적용이 불가능한 명백한 경우가 아니면 이를 반영하여 설계를 변경하여야 한다.
  •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설계변경의 요청 절차ㆍ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미리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 01의의

    가설구조물의 붕괴 등으로 산업재해가 발생할 위험이 있거나(제71조 제1항),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심사 결과 해당 작업 또는 건설공사를 중지하거나 계획서 변경을 명령받았을 경우(제71조 제2항, 제42조 제4항), 건설공사의 관계수급인이 건설공사도급인에게(제71조 제3항), 이어서 건설공사도급인이 건설공사발주자에게(제71조 제3ㆍ4항) 해당 건설공사의 설계변경을 요청할 수 있게 한 제도이다.

  • 02재해발생 위험이 높은 경우의 설계변경

    • (1)요청사유
      도급인(관계수급인)은 다음 구조물을 설치(설치되어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운용할 때 해당 구조물의 붕괴·낙하 등 재해발생의 위험이 높은 경우 발주자에게(관계수급인은 도급인에게) 해당 건설공사의 설계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법 제71조 제1항·제3항, 시행령 제58조 제1항).
      • 높이 31미터 이상인 비계(飛階)
      • 작업발판 일체형 거푸집 또는 높이 5미터 이상인 거푸집 동바리[타설(打設)된 콘크리트가 일정 강도에 이르기까지 하중 등을 지지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부재(部材)]
      • 터널의 지보공(支保工: 무너지지 않도록 지지하는 구조물) 또는 높이 2미터 이상인 흙막이 지보공
      • 동력을 이용하여 움직이는 가설구조물
    • (2)전문가 의견
      도급인(관계수급인)은 건축·토목 분야의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건설공사발주자(도급인)에게 해당 건설공사의 설계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법 제71조 제1항). 전문가란 산업안전보건공단 또는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해당 건설공사 도급인 및 관계수급인에게 고용되지 아니한 사람이다(시행령 제58조 제2항).
      • 건축구조기술사(토목공사 및 터널의 지보공 또는 높이 2미터 이상인 흙막이 지보공은 제외)
      • 토목구조기술사(토목공사 한정)
      • 토질및기초기술사(터널의 지보공 또는 높이 2미터 이상인 흙막이 지보공 한정)
      • 건설기계기술사(동력을 이용하여 움직이는 가설구조물 한정)
  • 03유해위험방지계획서 심사결과에 따른 설계변경

    고용노동부장관은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심사하여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의 유지ㆍ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작업 또는 건설공사를 중지하거나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변경할 것을 명할 수 있다(제41조 제4항). 이에 따라 공사 중지 또는 계획서의 변경 명령을 받은 건설공사도급인은 설계변경이 필요한 경우 건설공사발주자에게 설계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제71조 제2항).

  • 04설계변경을 요청받은 자의 의무

    건설공사도급인으로부터 설계변경 요청을 받은 건설공사발주자(또는 관계수급인으로부터 설계변경 요청을 받은 건설공사도급인)는 그 요청받은 내용이 기술적으로 적용이 불가능한 명백한 경우가 아니면 이를 반영하여 설계를 변경하여야 한다(제71조 제3항·제4항).

  • 05벌칙

    제71조제3항 후단 또는 제4항을 위반하여 설계변경을 하지 아니한 건설공사발주자 또는 건설공사도급인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법 제175조 제4항제3호).

제72조(건설공사 등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등)
  • 건설공사발주자가 도급계약을 체결하거나 건설공사의 시공을 주도하여 총괄ㆍ관리하는 자(건설공사발주자로부터 건설공사를 최초로 도급받은 수급인은 제외한다)가 건설공사 사업 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사용하는 비용(이하 “산업안전보건관리비”라 한다)을 도급금액 또는 사업비에 계상(計上)하여야 한다.
  • 고용노동부장관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효율적인 사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할 수 있다.
    • 1.사업의 규모별·종류별 계상 기준
    • 2.건설공사의 진척 정도에 따른 사용 비율 등 기준
    • 3.그 밖에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사용에 필요한 사항
  • 건설공사발주자가 도급계약을 체결하거나 건설공사의 시공을 주도하여 총괄ㆍ관리하는 자(건설공사발주자로부터 건설공사를 최초로 도급받은 수급인은 제외한다)가 건설공사 사업 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사용하는 비용(이하 “산업안전보건관리비”라 한다)을 도급금액 또는 사업비에 계상(計上)하여야 한다.
  • 선박의 건조 또는 수리를 최초로 도급받은 수급인은 사업 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사업비에 계상하여야 한다.
  • 건설공사도급인 또는 제4항에 따른 선박의 건조 또는 수리를 최초로 도급받은 수급인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산업재해 예방 외의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 01의의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제도는 건설공사발주자가 도급계약을 체결하거나, 건설공사의 시공을 주도하여 총괄ㆍ관리하는 자(건설공사발주자로부터 건설공사를 최초로 도급받은 수급인은 제외한다)가 건설공사 사업계획을 수립할 때, 공사 종류 및 규모에 따른 일정금액을 도급금액에 별도 계상하도록 하고, 시공자는 계상된 금액을 안전관리자 인건비, 안전시설비, 안전보건진단 등 재해예방 활동에 사용하도록 함으로써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이다.

  • 02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의무자

    • (1)건설공사발주자가 도급계약을 체결하거나 건설공사도급인(건설공사발주자로부터 건설공사를 최초로 도급받은 수급인은 제외한다)이 건설공사 사업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도급금액 또는 사업비에 계상(計上)하여야 한다(법 제71조 제1항).
    • (2)선박의 건조 또는 수리를 최초로 도급받은 수급인은 사업 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사업비에 계상하여야 한다(법 제71조 제4항).
  • 03계상 및 사용 기준

    • (1)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①사업의 규모별·종류별 계상 기준, ②건설공사의 진척 정도에 따른 사용 비율 등 기준 및 ③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사용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의 고시로 정하고 있다(법 제72조 제2항).
    • (2)「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이 고시되어 있고(최근 개정 2022.6), 총공사금액 2천만원 이상인 건설공사에 적용되어 시행되고 있다. 전기공사로서 저압ㆍ고압 또는 특별고압 작업으로 이루어지는 공사 및 정보통신공사 중 단가계약에 의하여 행하는 공사에 대하여는 총계약금액을 기준으로 적용한다(고시 제3조). 선박 건조·수리업에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 기준이 아직 마련되어 있지 않다.
  • 04사용과 기록·보존

    • (1)건설공사도급인은 도급금액 또는 사업비에 계상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범위에서 그의 관계수급인에게 해당 사업의 위험도를 고려하여 적정하게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지급하여 사용하게 할 수 있다(시행규칙 제89조 제1항).
    • (2)건설공사도급인은 해당 건설공사의 금액이 4천만원 이상인 때에는 매월(건설공사가 1개월 이내에 종료되는 사업의 경우에는 해당 건설공사가 끝나는 날이 속하는 달을 말한다) 사용명세서를 작성하고, 건설공사 종료 후 1년 동안 보존해야 한다(시행규칙 제89조 제2항).
  • 05벌칙

    제72조 제1항·제3항·제5항(건설공사도급인만 해당한다)을 위반하여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계상하지 않거나, 사용명세서를 작성·보존하지 않거나, 목적 외 사용한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법 제175조 제4항제3호).

  • 06참고사항

    건설공사발주자는 건설공사도급인에게 법 제72조 제2항에 위반하여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지 않은 안전보건관리비에 대하여 이를 계약금액에서 감액조정하거나 반환을 요구할 수 있다(대법원 2015.10.29. 2015다21491, 214707 판결,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제8조).

제73조(건설공사의 산업재해 예방 지도)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공사의 건설공사발주자 또는 건설공사도급인(건설공사발주자로부터 건설공사를 최초로 도급받은 수급인은 제외한다)은 해당 건설공사를 착공하려는 경우 제74조에 따라 지정받은 전문기관(이하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이라 한다)과 건설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지도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은 건설공사도급인에게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지도를 실시하여야 하고, 건설공사도급인은 지도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의 지도업무의 내용, 지도대상 분야, 지도의 수행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01의의

    일정 규모에 해당하는 건설공사의 도급인은 안전보건관리비의 사용 여부와 관계없이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지도를 받아야 한다.

  • 02재해예방 지도대상

    공사금액 1억원 이상 120억원(토목공사는 150억원) 미만인 공사를 하는 자와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대상 공사를 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다음 공사를 하는 자는 제외한다(시행령 제60조 제1항).

    • 공사기간이 1개월 미만인 공사
    • 육지와 연결되지 아니한 섬지역(제주도 제외)에서 이루어지는 공사
    • 안전관리자를 선임(광역자치단체 내에서 셋 이하의 공사에 대하여 공동으로 안전관리자 1명을 선임한 경우 포함)하여 안전관리자의 업무만을 전담하도록 하는 공사
    •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는 공사
  • 03기술지도계약

    • (1)재해예방 기술지도를 받아야 하는 자는 공사착공 전날까지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과 기술지도계약을 체결하고 그 증명서류를 갖춰 두어야 한다(시행령 제60조 제2항).
    • (2)발주자는 기술지도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수급인에게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2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지 않거나 환수할 수 있다.
    • (3)발주자는 수급인이 기술지도계약을 늦게 체결하여 기술지도의 대가(代價)가 조정된 경우에는 조정된 금액만큼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지급하지 않거나 환수할 수 있다.
  • 04기술지도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의 지도기준 (시행령 제60조, 별표18))

    • (1)기술지도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공사 시작 후 15일마다 1회 실시한다. 공사금액이 40억원 이상인 공사에 대해서는 추가로 분야별 해당 분야 전문가가 8회마다 한 번 이상 방문하여 기술지도를 해야 한다.
    • (2)공사가 조기에 준공된 경우, 기술지도계약이 지연되어 체결된 경우 및 공사기간이 현저히 짧은 경우 등의 사유로 기술지도 횟수기준을 준수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그 공사의 공사감독자(공사감독자가 없는 경우에는 감리자를 말한다)의 승인을 받아 기술지도 횟수를 조정할 수 있다.
    • (3)지도기관의 지도요원 1인당 기술지도 횟수는 1일당 최대 4회로 하고, 월 최대 80회로 한다.
    • (4)지도기관은 총공사금액이 50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건설공사도급인이 속하는 회사의 사업주와 「중대재해처벌법」에 의한 경영책임자 등에게 매 분기 1회 이상 기술지도 결과 보고서를 보내주어야 한다.
  • 05벌칙

    제73조 제1항을 위반하여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과 산재예방 지도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자와 제73조 제2항을 위반하여 건설공사도급인에게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지도를 실시하지 아니한 자 또는 지도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3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제175조 제6항제6호·6호의2).

제74조(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이 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력·시설 및 장비 등의 요건을 갖추어 고용노동부장관의 지정을 받아야 한다.
  • 제1항에 따른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의 지정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고용노동부장관은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에 대하여 평가하고 그 결과를 공개할 수 있다. 이 경우 평가의 기준·방법, 결과의 공개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에 관하여는 제21조제4항 및 제5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안전관리전문기관 또는 보건관리전문기관"은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으로 본다.
  • 01의의

    산업재해가 많이 발생하는 취약 업종인 건설공사의 재해예방을 위한 제도의 하나로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을 지정하는 제도를 두고 있다.

  • 02건설공사도급인의 공사 기간 연장요청

    등록한 전기안전 또는 건설안전 분야의 ‘산업안전지도사’ 또는 건설 산업재해 예방업무를 하려는 ‘법인’으로서 인력·시설 및 장비를 갖춘 자로 한다(시행령 제61조, 별표19, 시행규칙 제93조).

  • 03지정 절차 및 평가기준 등

    건설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 지정신청 등에 대하여는 시행규칙 제90조에 정하고 있고, 다음과 같은 기준에 따라 평가하여(시행규칙 제91조 제1항), 결과를 공개한다(시행규칙 제91조 제1항).

    • 인력ㆍ시설 및 장비의 보유 수준과 그에 대한 관리능력
    • 유해위험요인의 평가ㆍ분석 충실성 및 사업장의 재해발생 현황 등 기술지도 업무 수행능력
    • 기술지도 대상 사업장의 만족도
  • 04지정취소 및 업무정지

    고용노동부장관은 건설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이 다음에 해당할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① 또는 ②에 해당할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지정이 취소된 자는 지정이 취소된 날부터 2년 이내에는 건설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으로 지정받을 수 없다(법 제74조 제4항, 시행령 제62조 제3항).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 업무정지 기간 중에 업무를 수행한 경우
    • 지정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 지정받은 사항을 위반하여 업무를 수행한 경우
    • 지도업무 관련 서류를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
    • 정당한 사유 없이 지도업무를 거부한 경우
    • 지도업무를 게을리하거나 차질을 일으킨 경우
    •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의 지도기준 (시행령 별표18)에 따른 지도업무의 내용, 지도 대상 분야 또는 지도의 수행 방법을 위반한 경우
    • 지도를 실시하고 결과를 전산시스템에 3회 이상 입력하지 않은 경우
    • 지도업무와 관련된 비치 서류를 보존하지 않은 경우
    • 법에 따른 관계 공무원의 지도·감독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