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ol.31 No.3 2024 Ju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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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근로자의 청력보존을 위한 프로그램

글. 송지자

  • 한전KPS 보건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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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청력보전프로그램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517조(청력보존프로그램 시행 등)의 규정에 따라 소음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 및 쾌적한 작업환경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법적사항

  • 산업안전보건법 125조 6항(작업환경측정)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 517조(청력보존프로그램 시행 등)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512조 5항

적용대상

  • 법령 제125조에 따른 소음의 작업환경측정 결과 소음수준이 90(dB) 공정
  • 소음으로 인하여 근로자에게 건강장해 (D1)가 발생한 공정
  • 법 제130조 규정에 의한 특수검진 결과 소음성 난청 C1(요관찰자), D1(유소견자)

청력보존프로그램 구성

  • 안전보건관리 책임자(사업소장) 청력보전프로그램 추진팀을 대표하고 팀원의 활동을 지휘 · 감독한다.
  • 부서장은 현장근로자 보호구 착용을 생활화 교육 및 유소견자 파악하고, 난청 판정 시 업무수행 적합여부 판정에 따라 지시한다.
  • 보건관리자는 작업환경측정을 실시하고 유소견자를 관리하고 보호구 착용 생활화 교육, 관찰, 보호구 지급, 난청 유해성 교육을 진행한다.
  • 근로자는 소음성 난청 예방을 위한 교육에 참여하고 청력보호구 착용등 청력 보존 프로그램의 성공을 위해 적극적인 자세로 임한다.

청력보존프로그램 운영흐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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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 1. 소음노출 측정
  • 2. 소음노출평가 관리
    • 가. 측정대상: 80dB 이상의 모든 연속음 120dB이상의 충격음
    • 나. 측정주기: 6개월에 1회 이상 또는 수시 측정 · 평가
    • 다. 결과 통보: 8시간 시간가중평균(TWA) 90dB(A)이상의 노출 근로자
    • 라. 청력보존프로그램 적용대상 근로자 소음지도 및 교육
    • 마. 청력보존프로그램 적용대상 근로자의 분포(소속, 연령, 근속년수 등)
  • 3. 공학적 대책
    • 가. 작업방법 개선을 통한 소음감소 대책수립
    • 나. 공학적 대책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 근로자 노출시간의 저감,
      근무시간 단축 및 순환근무를 통한 소음 노출 감소 조치
    • 다. 청력보호구 지급 및 착용관리
  • 4. 청력 보호구 지급, 착용 및 종류
    • 가. 근로자의 선택에 따른 적합한 개인전용 보호구 지급 및 착용
    • 나. 작업장 입구 등에 보호구 보관함 설치 운영 및 관리
    • 다. 현장 순회 시 보호구의 상태, 착용상태, 점검 및 개인별 지도
    • 라. 소음 발생 부서별 보호구 착용률 비교 및 결과 게시
    • 마. 현장에서 대화 필요시에도 귀마개 착용
  • 5. 청력검사 및 청력손실 근로자 관리
    • 가. 청력검사 결과 분석 및 관리
    • 나. 청력손실 근로자 사후관리 시행
      • 1) 정밀검사: 청력저하자에 대한 병원 내원 청력 정밀평가
      • 2) 비직업성 청력 장해 시 이비인후과 검사, 치료 및 재활 필요성 통보 · 확인
      • 3) 청력보호구 미착용자에 대한 보호구 지급 및 착용 지도
      • 4) 개인상담 및 관리 카드 작성, 소음성 난청 교육 시행
      • 5) 청력보호구 착용상태 점검 및 차음력이 더 높은 청력 보호구 선택 · 지급
      • 6) 올바른 착용 및 관리방법에 대한 교육 시행
      • 7) 유소견자 개인 맞춤형 귀마개 제작 및 지급
  • 6. 소음성 난청 예방교육 관리
    • 가. 교육방법: 신규교육, 정기교육, 수시교육
    • 나. 소음성 난청 예방 교육 내용
      • 1) 청력검사의 목적과 방법
      • 2) 소음의 유해성과 인체에 미치는 영향
      • 3) 현재 시행되고 있는 관련 대책 및 향후 대책
      • 4) 소음성 난청예방을 위하여 근로자가 취하여야 할 조치
      • 5) 청력 보호구의 착용목적, 장단점, 형태별 감음효과, 보호구 선정 · 착용방법 및 주의사항
  • 7. 청력 보호구 선정 및 성능 기준
    • 가. 청력보호구 등급 및 성능 기준
      • 1)종류 및 등급
        종류 등급 기호 성능
        귀마개 1종 EP-1 저음부터 고음까지 차음하는 것 (최대 33dB)
        2종 EP-2 주로 고음을 차음하여 회화 음영역인 저음은 차음하지 않는것
        맞춤형 귀마개 2종 EN 노출되는 소음량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는 2종필터, 동일수준 감쇄용(24~28dB)
        4종 EN 노출되는 소음량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는 4종 필터, 고주파 감쇄용(23~33dB)
      • 2)성능기준
        중심주파수(Hz) 차음치(dB)
        EP-1 EP-2 EM
        125 10이상 10이상 5이상
        250 15이상 10이상 10이상
        500 15이상 10이상 20이상
        1000 20이상 20이상 25이상
        2000 25이상 20이상 30이상
        4000 25이상 25이상 35이상
        8000 25이상 25이상 20이상
    • 나. 올바른 귀마개 착용방법
      • 1) 섬유 형태의 귀마개는 자신의 귓구멍 크기에 맞도록 압축한다.
      • 2) 귀마개 삽입 시 반대 손을 머리 뒤로 돌려 귀를 바깥쪽으로 잡아당기고 최대한 깊숙이 귀마개를 끼운다.
      • 3) 귀마개를 삽입 후 30초 정도 누르고 있도록 한다.
      • 4) 작업 중에 귀마개가 느슨해지면 그때마다 다시 착용하도록 한다.
    • 다. 귀마개 착용 시 주의사항
      • 1) 최초 착용 시 외부의 소음이 줄어든 반면 자신의 음성이 크게 들리므로 근로자의 대화 목소리가 낮아지고 의사전달이 어렵게 되어 착용을 기피하는 경우 유의한다.
      • 2) 귀마개를 헐렁하게 끼우거나 귀마개를 바르게 착용하지 않으면 감음 효과는 반감된다.
      • 3) 귀마개 등의 보호구는 안전보건공단 점검을 필한 양질의 보호구를 사용한다.
      • 4) 귀마개는 청결하게 사용하지 않으면 외청도에 염증이 생기는 등 부작용이 생기므로 주의하여야 한다.

평가 및 기록 · 보관

  • 1.1. 청력 보존 프로그램의 평가 및 사후 관리
    • 가. 청력 검사
      • 1) 기초 청력 검사: 첫 배치되는 근로자(배치 전 검진)
      • 2) 정기적 청력 검사: 특수검진(1년 1회)
    • 나. 소음성 난청 예방 및 유소견자 사후관리
      • 1) 적정한 청력 보호구 지급 (귀마개, 귀덮개)
      • 2) 보호구 착용과 중요성 교육 및 착용상태 점검
      • 3) 의사 소견에 따른 사후조치 이행
    • 다. 프로그램 수행결과 요관찰자 및 유소견자 증상자 증가 시 적절한 조치 시행
      • 1) 소음노출평가방법 및 결과의 적정성
      • 2) 작업관리적 대책수립의 적합성
      • 3) 작업특성에 따른 청력보호구의 선정, 사용 및 유지관리의 적정성
      • 4) 청력평가시스템의 적정여부
      • 5) 근로자의 대한 교육 · 훈련의 적정성 등
    • 라. 청력보존 프로그램의 평가 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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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청력 보존 프로그램의 기록 · 보관
    • 가. 프로그램을 수립 · 시행한 경우에는 프로그램을 문서로 작성 · 보관하여야 한다.
    • 나. 청력 보존 프로그램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1) 소음 노출 평가관리(작업환경 측정 결과)
      • 2) 관리적 대책 수립의 세부내용(자체계획 수립)
      • 3) 청력평가결과(청력 특수검진 결과)
      • 4) 청력보호구 지급(보호구 지급대장)
      • 5) 청력 보존프로그램 평가자료 등(청력 보존 프로그램 평가서)
      • 6) 작업환경측정 결과 및 검사자료 30년 보관한다.
    • 다. 청력보존프로그램을 수립 · 시행 시에는 해당 프로그램의 수립, 청력 보존프로그램 평가서의 작성 등 적절한 운영을 위하여 보건관리자 또는 관리감독자 등 관계자를 청력보존 프로그램 관리자로 사업소장이 지정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