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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감독자 역량 강화 방안
정리자. 직업건강협회 기획조정국
관리감독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6조에 ‘사업장의 생산과 관련되는 업무와 그 소속 직원을 직접 지휘ㆍ감독하는 직위에 있는 사람’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동법 시행령 제15조에서는 관리감독자의 업무를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 1. 관리감독자가 지휘·감독하는 작업과 관련된 기계·기구 또는 설비의 안전·보건 점검 및 이상 유무의 확인
- 2. 관리감독자에게 소속된 근로자의 작업복·보호구 및 방호장치의 점검과 그 착용·사용에 관한 교육·지도
- 3. 해당 작업에서 발생한 산업재해에 관한 보고 및 이에 대한 응급조치
- 4. 해당 작업의 작업장 정리·정돈 및 통로 확보에 대한 확인·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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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사업장의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지도·조언에 대한 협조
- 가. 안전관리자 또는 안전관리전문기관의 해당 사업장 담당자
- 나. 보건관리자 또는 보건관리전문기관의 해당 사업장 담당자
- 다. 안전보건관리담당자 또는 안전관리전문기관이나 보건관리전문기관의 해당 사업장 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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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산업보건의 위험성평가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업무
- 가. 유해ㆍ위험요인의 파악에 대한 참여
- 나. 개선조치의 시행에 대한 참여
- 7. 그 밖에 해당 작업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사항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현행법에서 관리감독자를 지휘·감독하는 직위에 있는 사람으로 정의하였기 때문에 관리감독자로서의 업무 및 역할을 잘 수행할 수 있도록 역량을 강화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산업안전보건 인적자원개발위원회가 실시한 설문조사에 의하면 관리감독자가 직무를 인지한 경로는 외부 교육이 34.7%로 가장 높았으며, 안전관리자 등으로부터 직무를 전달받은 경우는 24.1%, 지정서를 통해 사업주로부터 부여받은 경우는 21.6%로 나타났다.
관리감독자의 직무를 인지 및 습득하기 위한 방법으로 외부 위탁교육이 가장 주요한 경로임을 알 수 있다.
산업안전보건 인적자원개발위원회가 실시한 설문조사에 의하면 관리감독자가 직무를 인지한 경로는 외부 교육이 34.7%로 가장 높았으며, 안전관리자 등으로부터 직무를 전달받은 경우는 24.1%, 지정서를 통해 사업주로부터 부여받은 경우는 21.6%로 나타났다.
관리감독자의 직무를 인지 및 습득하기 위한 방법으로 외부 위탁교육이 가장 주요한 경로임을 알 수 있다.
이 설문조사를 토대로 관리감독자의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지식을 실질적으로 깨우치는 과정은 훈련(training)과 교육(education)이 있다. 훈련은 교육을 통한 지식에 대한 행동 및 습관화를 의미하며, 교육은 지식 자체의 습득을 의미한다. 현장 기술 직무에서는 훈련이라는 용어로 실무 작업을 직접 체험, 시연해나가면서 직업능력을 향상시키도록 하고 있으나, 안전보건교육은 자료, 강연 등을 통한 지식함양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차이가 있다.
관리감독자의 안전보건조치는 현장에서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지식향상을 통한 역량강화는 교육받은 내용에 대해 실제 훈련을 통한 기술능력(skill, capability) 향상 등 실효성 중심으로 먼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교육을 통한 지식 획득 과정은 실무에서 얻을 수 없는 추론과 판단 능력도 중요해진다는 점에서, 훈련 이후 지속적 교육과 그 교육에 대한 훈련이 다시 이루어지는 선순환 관계를 통해 관리감독자 역량 강화가 이루어져야 하고, 궁극적으로 조직의 인적자원 개발(development)을 지속해야 한다.
또한, 관리감독자는 피교육자이면서, 안전보건 교육자이기 때문에 지도자(instructor)로서의 훈련과 교육을 통한 지식의 공유를 위해서라도 개인적인 역량 강화가 필수적이다.
또한, 관리감독자는 피교육자이면서, 안전보건 교육자이기 때문에 지도자(instructor)로서의 훈련과 교육을 통한 지식의 공유를 위해서라도 개인적인 역량 강화가 필수적이다.
획일적인 관리감독자 교육을 개편하여 해당 직무와 관련된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전문지식을 습득할 수 있는 직무관련 전문화 과정 개설이 필요하다. 또한 관리감독자의 직무 역량으로 근로자를 지휘·감독할 수 있는 능력, 근로자와 사업주 간 의사소통의 중재자 역할, 위험요인의 발굴 및 대책 수립 등 리더쉽·조직관리, 기술 및 생산 지식에 대한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다.
관리감독자 대상 교육은 교육내용이 포괄적으로 설정되어 있고 구체성이 다소 미흡한 점이 있으며, 이러한 사유로 인하여 관리감독자 대상 교육이 형식적인 교육으로 그칠 개연성이 높다. 따라서 교육기관의 전문성 확보와 업종/규모별 다양한 교육과정(단계별 과정 등) 개설을 위한 검토가 필요하다.
출처
산업안전보건 인적자원개발위원회 이슈리포트 2024년 1분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