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소식
본문
감정노동자 보호체계 구축
전문 컨설팅
글. 김다정 한국직업건강간호협회 중소기업지원국 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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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10월 18일 고객응대근로자 보호를 의무화하는 『산업안전보건법 제41조(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조치)』이 시행되었으며, 2021년 10월 14일 기존의 감정노동자 보호법이 확대 시행되어 업무와 관련해 고객 등 ‘제 3자의 폭언에 노출될 수 있는 근로자’로 보호조치 적용 법위가 넓어졌다. 이렇듯 사회가 발전함에 따라 서비스업의 비중도 높아지면서 감정노동 종사자의 증가 및 직업군의 다양화, 감정노동에 대한 사회적인 관심, 이슈도 증가하고 있으며 정신질환으로 인한 산재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직업건강협회는 고위험 업종(직종)을 대상으로 감정노동 실태조사 및 개선지도 활동을 통하여 사업주의 보호의무 안착 및 근로자 보호조치 등의 개선을 목적으로 고객응대 업무 종사자가 스스로 건강관리를 할 수 있는 능력을 높이고, 사업장 내 고객응대 업무 종사자 보호를 위한 기업 문화를 구축, 조성함으로써 고객응대 업무 종사자의 건강 보호에 기여하고자 한다. -
사업 수행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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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업장 실태조사 및 개선지도
- 사업장 선정: 고위험 직종(업종)을 대상으로 선정
- 사업장을 방문하여 고객응대근로자 보호조치 제도이행 여부를 체크리스트를 활용하여 조사
- 보호조치 미이행 사항 개선지도 및 자체 개선 활동 유도
- 고객응대근로자 보호를 위한 3대 핵심사항 전파 및 기술자료 배포
- 3대 핵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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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객 대상 ‘고객응대근로자 보호 안내문’ 게시
- ❖고객응대근로자 건강보호 매뉴얼 도입 및 실행
- ❖매뉴얼 및 건강장해 예방 교육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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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차 개선확인 지도
- 사업장 선정: 1차 실태조사 및 개선지도 방문 사업장의 감정노동 실태관리 이행사항이 미흡하거나,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41조 예방조치 미이행 사업장 등을 선정하여 방문
- 개인별 감정노동 위험 수준 등에 대한 평가, 상황별 대처요령 등 자기보호 방안에 대한 교육지원 및 전문가 심리상담 서비스 지원 안내
- 고객응대 업무 종사자 건강보호 매뉴얼(자체제작)을 활용하여 사업주(또는 관리자) 관리방안 컨설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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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우수사례 발굴
- 사업장 선정: 감정노동 관리 향상의 정도가 우수하거나, 자체적으로 관리가 우수한 사업장
- 감정노동 지원 사업을 통하여 성공적으로 컨설팅이 이루어졌거나, 수준 높은 사례관리를 통해 경험과 노하우의 우수사례를 발굴하여 타 사업장에 전파하여 고객응대 사업장에 전체적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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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추진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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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업수행 실적
구분 1차 2차 추가 우수사례 목표 1,000 1,000 10 수행(개소) 1,039 950 16 10 추진율(%) 103.9 96.6 100 -
2. 1차 실태조사 결과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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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 현황 결과
- 전국 고객응대 7개 업종의 1,039개소 사업장을 방문하여 감정노동자 보호체계 구축 전문 컨설팅을 하였으며, 업종별 콜센터 326개소(31.4%), 50인 미만 돌봄 343(33.0%), 입점판매 128개소(12.3%), 호텔업 125개소(12.0%), 병·의원 73개소(7.0%), 사서 27개소(2.6%), 캐디 17개소(1.6%) 순으로 조사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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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응대근로자 보호조치 체크리스트 항목별 분석결과(1차)
예방조치 3개 항목에 대한 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폭언 등을 하지 않도록 요청하는 문구 게시 또는 음성 안내’ 항목은 457개소(44.0%),‘고객응대업무 매뉴얼 작성 및 비치’항목은 337개소(32.4%),‘고객응대업무 매뉴얼 및 건강장해 예방 교육 실시’ 항목은 262개소(25.2%)에서 시행하고 있다고 조사되었음.
구분 내 용 N(%) 실시 미실시 예방조치1 폭언 등을 하지 않도록 요청하는 문구 게시 또는 음성 안내 457 44.0 582 56.0 예방조치2 고객응대업무 매뉴얼 작성 및 비치 337 32.4 702 67.6 예방조치3 고객응대업무 매뉴얼의 내용 및 건강장해 예방 교육 실시 262 25.2 777 74.8 -
예방조치 항목 분석 결과 (1차)
- ‘고객이 폭언 시 서비스 중단 권한 및 전환 여부’항목은 501개소(48.2%),‘폭언 등 감정노동 발생 시 추가 휴게시간 부여’항목은 481개소(46.3%), ‘폭언 등으로 고객을 고소, 고발 또는 손해배상 청구 시 사업주 지원’항목은 450개소(43.3%), ‘폭언 등으로 인한 스트레스, 감정악화 등 감소를 위한 치료 및 상담 지원’항목은 410개소(39.5%) 시행하고 있다고 조사되었음.
구분 내 용 N(%) 실시 미실시 사후조치1 업무의 일시적 중단 또는 전환 여부 501 48.2 538 51.8 사후조치2 휴게시간의 연장(근로기준법 제54조제1항) 481 46.3 558 53.7 사후조치3 건강장해 관련 치료 및 상담 지원 410 39.5 629 60.5 사후조치4 폭언 등으로 인한 고소, 고발 또는 손해배상 청구 등을 하는데 필요한 지원 450 43.3 589 56.7 -
사후조치 항목 분석결과(1차)
- ‘전용 휴게시설 보유 여부’836개소(80.5%), ‘고충처리위원회 운영, 상담사 또는 상담업무 담당자 배치’항목은 628개소(60.4%),‘고객의 폭언 시 업무 중간 권한 및 이행 여부’항목은 601개소(57.8%),‘근로자의 조치요구 절차 보유’항목은 456개소(43.9%),‘감정노동 종사자 건강보호를 위한 예산편성 또는 관리프로그램운영 여부’항목은 454개소(43.7%),‘감정노동 수행실태 파악’318개소(30.6%)에서 시행하고 있다고 나타남.
구분 내 용 N(%) 실시 미실시 항목1 고객의 폭언(부당요구 등)시 업무 중단 권한 및 이행 여부 601 57.8 438 42.2 항목2 고충처리 위원회 운영, 상담사 또는 상담 업무 담당자 배치 628 60.4 411 39.6 항목3 전용 휴게시설 보유 여부 836 80.5 203 19.5 항목4 감정노동 수행실태 파악 318 30.6 721 69.4 항목5 감정노동 종사자 건강보호를 위한 예산 편성 또는 관리 프로그램 운영 여부 454 43.7 585 56.3 항목6 근로자의 조치요구 절차 보유 456 43.9 583 56.1 -
법적 조치사항 이외 항목 분석 결과(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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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 현황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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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2차 개선지도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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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 현황 결과
- 1차 우수사업장, 중도 폐업 등의 사업장을 제외한 950개소에 대해 개선지도 하였으며, 직종은 콜센터 286개소(30.1%), 50인 미만 돌봄 318개소(33.5%), 입점판매 123개소(12.9%), 호텔업 120개소(12.6%), 병·의원 72개소(7.6%), 사서 19개소(2.0%), 캐디 12개소(1.3%) 순으로 조사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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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응대근로자 보호조치 체크리스트 항목별 분석결과(2차)
예방조치 3개 항목에 대한 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폭언 등을 하지 않도록 요청하는 문구 게시 또는 음성 안내’ 항목은 823개소(86.6%),‘고객응대업무 매뉴얼 작성 및 비치’항목은 870개소(91.6%),‘고객응대업무 매뉴얼 및 건강장해 예방 교육 실시’ 항목은 714소(75.2%)에서 시행하고 있다고 조사되었음.
구분 내 용 N(%) 실시 미실시 예방조치1 폭언 등을 하지 않도록 요청하는 문구 게시 또는 음성 안내 823 86.6 127 13.4 예방조치2 고객응대업무 매뉴얼 작성 및 비치 870 91.6 80 8.4 예방조치3 고객응대업무 매뉴얼의 내용 및 건강장해 예방 교육 실시 714 75.2 236 24.8 -
예방조치 항목 분석 결과 (2차)
- ‘고객이 폭언 시 서비스 중단 권한 및 전환 여부’항목은 778개소(81.9%),‘폭언 등 감정노동 발생 시 추가 휴게시간 부여’항목은 727개소(76.5%),‘폭언 등으로 고객을 고소, 고발 또는 손해배상 청구 시 사업주 지원’항목은 720개소(75.8%),‘폭언 등으로 인한 스트레스, 감정악화 등 감소를 위한 치료 및 상담 지원’항목은 720개소(75.8%) 시행하고 있다고 조사되었음.
구분 내 용 N(%) 실시 미실시 사후조치1 업무의 일시적 중단 또는 전환 여부 778 81.9 172 18.1 사후조치2 휴게시간의 연장(근로기준법 제54조제1항) 727 76.5 223 23.5 사후조치3 건강장해 관련 치료 및 상담 지원 720 75.8 230 24.2 사후조치4 폭언 등으로 인한 고소, 고발 또는 손해배상 청구 등을 하는데 필요한 지원 720 75.8 230 24.2 -
사후조치 항목 분석결과(2차)
- ‘전용 휴게시설 보유 여부’826개소(86.9%),‘고객의 폭언시 업무 중간 권한 및 이행 여부’항목은 797개소(83.9%),‘감정노동 수행실태 파악’715개소(75.3%)‘고충처리위원회 운영, 상담사 또는 상담업무 담당자 배치’항목은 714개소(75.2%),‘근로자의 조치요구 절차 보유’항목은 692개소(72.8%),‘감정노동 종사자 건강보호를 위한 예산편성 또는 관리프로그램운영 여부’항목은 564개소(59.4%)에서 시행하고 있다고 나타남.
구분 내 용 N(%) 실시 미실시 항목1 고객의 폭언(부당요구 등)시 업무 중단 권한 및 이행 여부 797 83.9 153 16.1 항목2 고충처리 위원회 운영, 상담사 또는 상담 업무 담당자 배치 714 75.2 236 24.8 항목3 전용 휴게시설 보유 여부 826 86.9 124 13.1 항목4 감정노동 수행실태 파악 715 75.3 235 24.7 항목5 감정노동 종사자 건강보호를 위한 예산 편성 또는 관리 프로그램 운영 여부 564 59.4 386 40.6 항목6 근로자의 조치요구 절차 보유 692 72.8 258 27.2 -
법적 조치사항 이외 항목 분석 결과(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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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 현황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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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자체 모니터링을 통한 만족도 조사 결과
- 1차 방문 사업장 중 82개소에 대하여 방문 모니터링 26개소, 유선 모니터링 56개소 실시
실태조사 및 개선지도 활동을 통해 ‘고객응대 근로자 보호조치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향상되었는지’와 ‘전반적인 만족도’에 대해 조사한 결과, 필요성의 인식이 향상되었다고 응답한 대상자는 81명(98.8%)이었고, 전반적으로 만족하였다고 응답한 대상자는 78명(95.1%)으로 나타났음.
구분 매우 그렇다 그렇다 보통이다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필요성 인식 향상 49 32 1 0 0 전반적 만족도 40 38 1 0 3 우수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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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체관리 우수사업장
- :고객응대 근로자 보호조치 이행 여부가 우수한 사업장
- -컨설팅 결과를 지사 사업장에서 본사 담당자에도 보고 되어 본사를 통한 일괄적인 운영지침이 전달, 각 지사에서 누락된 곳이 없이 효율적인 관리가 이루어졌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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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관리가 우수한 사업장
- :컨설팅을 통해 개선율이 향상된 사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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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인 캐디는 업무 중으로 만나기 어려움이 있음.
실질적인 관리를 하는 골프장 운영 담당자와 같이 컨설팅 시행 - -1차 기술지도 후 2차 지도 시 지역총괄담당이 함께 참석하여 이후 관리에 대한 MOU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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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과적인 감정노동 관리 사업장
- :현황에 맞추어 감정노동 관리를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사업장
- -개인정보에 민감한 근로자들이 많아 URL을 통한 분석 및 교육 시행
- -산발적으로 작성되어있던 감정노동 관련 조항들을 매뉴얼 작성을 통해 통합하여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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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 컨텐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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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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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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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노동 수준평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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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티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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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트라우마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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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종별 매뉴얼 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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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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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및 제언
고객응대 근로자 보호조치 실태조사의 분석 결과, 사업장에서 고객응대업무 종사자 보호조치 이행률이 전반적으로 낮으며, 이는 자체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여력이 부족한 개인사업자, 고객응대 업무 전담자가 없는 소규모 사업장에 많이 나타나고 있다.
이에 직업건강협회는 사업장 특성에 맞는 조직적·개인적 관리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자체적으로 감정노동 관리 방법을 습득, 활용하도록 지도하였다. 소규모 사업장은 고객응대업무 매뉴얼 마련에 대한 어려움을 많이 호소하여 업종별 매뉴얼 및 가이드라인을 제공하여 사업장 특성에 맞춰 자체 제작할 수 있도록 하였고, 매뉴얼이 있으나 필수 내용이 누락된 기관에는 필수 보호조치 내용들을 추가하여 개선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2차 지도에서 높은 개선 결과를 가져올 수 있었다.
2018년 감정노동자 보호법 보호법제정 이후로 조직, 산업, 규모별과 서비스, 교육, 판매 등 다양한 분야에서 급격히 증가하고 있으며 그들의 역할과 사회적 서비스 기대도 높아지고 있다. 현 시점에서는 고객응대보호법에 대한 인지하는 수준이 아니라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책임과 의무 이행 강화가 요구되고 있다. 또한 소규모 사업장과 같은 예산과 인력이 부족한 취약한 사업장은 근로자건강센터, 직업트라우마센터, 공공기관 자원 연계 등 지역사회를 활발히 이용할 수 있는 연계가 지속될 수 있도록 거버넌스를 구축해야 한다.
우리 협회는 산업보건전문기관으로 전국에 21개 보건안전센터에서 보건기술지도요원이 28년 이상 매년 20,000개소 이상의 소규모 사업장을 방문하여 안전 및 보건관리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앞으로도 우리 협회는 사업장 내 감정노동 예방 활동을 지속해 나가도록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