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ol.31 No.3 2024 Ju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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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보건관리자의 역할


최은숙

글. 하영미 한국직업건강간호학회 부회장 한국직업건강협회 학술위원장 경상국립대학교 간호대학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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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건강 문제는 장애 부담과 질병을 유발하는 중요한 요인 중의 하나로 알려져 있으며, 전 세계 15~64세 성인의 약 15%는 불안, 우울, 공황장애, 자살 등의 정신질환을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International Labour Organization [ILO], 2022). 특히, 성인 근로자의 정신건강 문제는 더 심각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유럽연합 근로자의 28%가 직무스트레스로 인한 정신건강 문제를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WHO & ILO, 2022). 최근 우리나라에서도 지난 5년간 직장 내 괴롭힘, 직무 스트레스, 산업재해 트라우마로 인해 발생한 정신질환으로 말미암아 산업재해 승인을 받은 근로자의 수가 매년 증가하고 있다. 2022년에 발표된 산업재해 승인 자료 분석 결과에 따르면 2017년 126명이던 정신질환 산업재해 승인자가 2018년 201명, 2019년 231명, 2020년 396명, 2021년 513명으로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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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이후 비대면 산업의 증가로 인한 개인의 사회심리적 부담감 증가, 일-가정 양립의 어려움, 전반적인 경제 침체로 인한 높은 실업률과 실직, 고용불안 등으로 인해 근로자의 정신건강이 큰 위협을 받고 있다. 사회 전반에 걸친 위협과 어려움은 근로자 개인의 정신건강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며, 이러한 근로자의 정신건강 문제는 높은 결근율과 이직률, 기업의 생산성 감소, 건강보험 재정 부담 증대 등 사회경제적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어 근로자의 정신건강에 관한 사업주와 보건관리자의 관심이 절실하게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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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우리는 근골격계질환, 소음성 난청 등 근로자의 신체적 건강 문제에 집중해온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그러나 신체적 건강과 정신적 건강은 서로 불가분의 관계에 있으며, 점점 복잡해지고 고도화되는 4차 산업혁명 시기에 정신건강을 위협하는 다양한 상황에 근로자들이 직면할 수 있음을 보건관리자는 명확하게 인식할 필요가 있다. 특히 우리나라는 정신질환 근로자에 대한 사회적 편견, 독특한 조직문화, 과중한 업무부담, 뇌심혈관질환 발병률과 우울 유병률이 증가하고 있음을 고려할 때, 보건관리자는 사업장 차원에서 근로자의 정신건강을 예방하고 관리하기 위한 대책을 강구해야 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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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OSHA와 ILO에서는 근로자의 정신건강 문제를 개인이 아닌 조직의 문제로 인식하고 이를 예방하기 위한 근로자 정신건강 지원프로그램에 대한 사업주의 법적 의무를 점점 강화해나가고 있다. 또한 일본에서는 2013년에 발표한 산업재해방지 계획에 의거하여 80% 이상의 사업장에서 근로자의 마음 건강증진에 관련된 다양한 대책(정신건강 관련 검진제도, 사업장 환경평가 및 개선, 마음 건강증진 프로그램, 교육 및 상담, 직장 복귀 지원 등)을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처럼 우리보다 앞서서 근로자의 정신건강 문제에 관심을 갖고 다양한 대책을 수행해온 모범 사례를 바탕으로 우리나라에서도 다음과 같은 활동이 수행될 수 있도록 보건관리자의 관심이 필요하다. ① 근로자의 건강에 관련된 기존의 법령 체계(예: 「산업안전보건법」)에 정신건강관리를 위한 사업주와 근로자의 의무가 포함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하다. ② 사업장에서 근로자의 정신건강을 위협하는 위험 요소를 규명하고, 정신질환 위험요인을 제거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어야 한다. ③ 근로자 지원 프로그램(EAP)에 근로자의 정신건강을 증진하기 위한 교육 및 비공개 전문가 상담, 마음 건강증진 프로그램 등을 기획하고 수행하도록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