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건강 클리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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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된 「근로자 건강진단 실시기준」 을 알아보자
글. 정윤주
- 한국철도공사 보건관리자

근로자 건강진단은 개인의 건강뿐만 아니라 사업장의 생산성 유지, 나아가 사회 전체의 건강과도 직결됨에 사업주는 법적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고, 근로자는 적극적으로 건강진단에 참여하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나 질병의 예방 및 조기발견으로 건강의 악화를 예방하고 노동력 손실 감소, 의료비 증가 억제 등의 중요한 역할을 한다.
또한, 특수건강진단 제도는 직업성 질병의 예방과 근로자의 건강보호·증진을 위한 중요한 수단의 하나이며 우리나라 산업보건의 발전과 함께 해 온 역사적 의미를 지니고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새로운 기술, 공정, 화학물질의 도입 등 신종 유해·위험 요인 증가와 복합적인 건강 문제의 증가, 플랫폼 노동자, 특수고용직 종사자 등 고용 형태를 반영하고, 기존 건강진단 제도를 개선하여 「근로자 건강진단 실시기준」이 2024년 4월 19일, 2025년 3월 31일 개정, 시행되었다.
변화하는 산업 환경과 근로자 건강 보호에 대한 사회적 요구를 반영한 「근로자 건강진단 실시기준」의 주요 변경 사항은 새롭게 건강 문제 유발 가능성이 확인된 화학물질, 물리적 인자 등 특수건강진단 대상 유해인자 확대 및 검진주기 조정, 근로자의 직업력, 노출력 등을 반영한 건강진단 항목 및 방법 개선, 건강진단 결과 판정 기준과 사후관리조치 강화 등을 들 수 있겠다.
내용 | 변경 전 | 변경 후 |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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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물학적 노출지표 대상 | 유해인자 19종 | 유해인자 20종 | 1,2-디클로로프로판 추가 |
검체채취 시점 | 작업 종료 시점(6종) | 작업 종료 시점(7종) | |
사후관리 조치 | “일정 조건하에서 가능” | “환경개선, 보호구착용 등 조건 명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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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 명칭 | 특수·수시·임시 건강진단 | 특수·수시·임시·배치전건강진단 | 배치전건강진단 포함 |
용어 표준화 등 | - | - |
01주요 내용
1.배치전건강진단 인정 기준 변경
- 배치일이 ‘24.12.29. 이후인 경우부터 적용
- <산업안전보건법 제130조제2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203조>
-
- 사업주는 특수건강진단 대상 업무에 종사할 근로자의 배치 예정 업무에 대한 적합성 평가를 위해 배치 전 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 다만, 동일 또는 다른 사업장에서 해당 유해인자에 대하여 인정기간 내 실시한 건강진단결과 사본을 제출한 근로자에 대해서는 배치전건강진단을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인정 기준 | 적용 유해인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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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월 이내 결과 | 7종: N,N-디메틸아세트아미드, 미메틸포름아미드, 벤젠, 1,1,2,2-테트라클로로에탄, 사염화탄소, 아크릴로니트릴, 염화비닐 |
12개월 이내 결과 | 그 외 174종 |
- - 인정 건강진단결과 종류 : 배치전건강진단(유해인자 같음), 배치전건강진단의 제1차 검사항목을 포함하는 특수·수시·임시건강진단(유해인자 다름)
2.배치전건강진단 지정 한계 인원 추가 및 지정서 재교부
- ‘25.1.1.부터 실시하는 배치전건강진단 적용, 직업환경전문의 1명당 인원 집계
- <산업안전보건법 제135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11조>
-
-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특수건강진단기관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갖추도록 해야 한다.
- 1. 의사 1명당 연간 특수건강진단 실시 인원이 1만명을 초과하지 않을 것
- 2. 의사 1명당 연간 특수건강진단 및 배치전건강진단의 실시 인원의 합이 1만3천명을 초과하지 않을 것
3.배치전건강진단 결과 보고(신설)
- ‘25.1.1.부터 실시하는 배치전건강진단 적용(제1차 검사)
- <산업안전보건법 제134조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20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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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수건강진단기관이 법 제129조부터 제131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건강진단을 실시하였을 때에는 실시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그 결과(특수‧수시‧임시‧배치전)를 근로자 및 사업주에게 통보하고, 고용노동부장관(지방관서의 장)에게 보고(제출)하여야 한다.
- 다만, 건강진단개인표 전산입력자료를 안전보건공단에 송부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4.야간작업 특수건강진단기관의 근로자 범위 확대
- ‘25.3.31. 고시 개정안
- <근로자 건강진단 실시기준 고용노동부고시 제2025-2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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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조(특수건강진단 등 실시) ① 영 제97조제2항에 따라 지정된 특수건강진단기관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근로자에 대하여 규칙 별표 22 제4호의 야간작업 유해인자에 대한 특수건강진단ㆍ배치전건강진단ㆍ수시건강진단(이하 ‘야간작업 특수건강진단 등’이라 한다)을 실시할 수 있다.
- 1. 업무(지정)지역에 소재한 사업장 소속 근로자
- 2. 제1호에 해당하지 않는 근로자로 업무(지정)지역에 소재한 사업장 근무 근로자
-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않는 근로자로 업무(지정)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근로자
- 4. 해당 특수건강진단기관에 내원한 근로자
- - 야간작업 특수건강진단기관의 수검 가능 근로자의 범위 확대를 통한 취약지역 수검 불편 해소
「근로자 건강진단 실시기준」의 변경은 단순한 규정 개정을 넘어, 근로자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 안전하고 건강한 노동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중요한 진전의 방향이라고 할 수 있겠다.
사후관리 조치의 변경은 예방 중심의 건강 관리로의 변화와, 근로자 건강권 강화를 도모하고, 더욱 안전하고 건강한 근무환경 조성을 통한 사회경제적 비용절감의 효과 등 이를 통해 산업 현장의 안전보건 수준을 한 단계 높이고, 지속 가능한 경제 발전의 토대를 마련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건강한 인적 자원 확보는 곧 건강한 기업 경쟁력으로, 근로자 건강진단 실시기준의 변화는 우리 사회가 더욱 건강하고 안전한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한 중요한 발걸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