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건강 사이렌
본문
사업장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방안
글. 이준원 숭실대학교 안전융합대학원 교수
서론
지난 1월 27일부터 5인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처법”이라 함)이 적용되어 시행되고 있다.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처법 적용 시행을 두고 정부와 국회간의 줄다리기가 있었지만 결국 법을 시행하게 되었다.연간 2천여명 이상의 근로자가 산업현장에서 안타깝게 사망하는 중대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지난 2022년 1월 27일부터 시행하고 있는 중처법이 드디어 5인 이상 모든 사업장에 적용되게 된 것이다.
산업현장에서 발생하는 중대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제정한 중처법이 시행된지도 벌써 2년이 경과하고 있다. 사망 등 중대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중처법 제4조에서는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에게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대책의 수립 및 이행,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이나 시정 등을 명한 사항에 대한 이행 및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를 이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중처법에서는 위와 같은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이 안전보건 확보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망 등 중대재해가 발생하게 되면 1년 이상의 징역, 10억원 이하의 벌금, 법인의 경우에는 50억원 까지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의무를 다하도록 하고 있다.
지난 2년여 동안 50인 이상 사업장에서는 중처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안전보건관리체계구축과 안전보건법령의 준수 등 관리상의 조치 등을 이행하기 위해 안전보건 전문인력의 확보와 안전보건 예산의 확충 및 집행 등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 50인 미만 사업장에 비해 상대적으로 재정적인 여건이나 전문인력의 확보가 용이한 50인 이상 사업장에 비해 예산이나 인력 확보가 어려운 50인 미만 사업장은 중처법 대응을 위한 준비가 상대적으로 매우 취약한 상황이다. 금년 1월부터 5인 이상 사업장에 대해서도 중처법이 확대 적용됨에 따라 이들 사업장에서도 중처법에서 요구하는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등을 준비해 나가야 할 것이다.
2023년 사망재해 발생 현황
잠정 집계된 사고사망재해 발생 현황을 살펴보면 지난 2023년도 사고사망자는 812명 승인되어 2022년도 874명 대비 62명이 감소(▲7.1%)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고사망만인율도 중대재해감축 로드맵에서 정한 목표치인 0.37에는 다소 못미치는 0.39로 최초로 0.3대 사망만인율을 달성하였다. 중처법 시행 2년차에 사망재해 감소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는 것은 중처법 시행 효과가 서서히 나타나는 것으로 판단된다.
구 분 | 사고사망자수 | 사고사망만인율 |
---|---|---|
증 감 | 62명 감소 | ▲ 0.04 |
2023년 | 812명 | 0.39 |
2022년 | 874명 | 0.43 |
업종별로는 2022년 대비 2023년에 건설업에서 46명이 감소(▲11%)하였고, 제조업에서는 19명이 감소(▲10%)하였으며, 서비스업에는 10명(▲7%)이 감소하였으나 운수창고통신업에서는 7명이 증가(+7%)하였다.
구 분 | 계 | 건설업 | 제조업 | 서비스업 | 운수창고통신업 | 기 타 |
---|---|---|---|---|---|---|
증 감 | ▲62 | ▲46 | ▲19 | ▲10 | +7 | +6 |
2023년 | 812 | 356 | 165 | 140 | 111 | 40 |
2022년 | 874 | 402 | 184 | 150 | 104 | 34 |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내용
중처법 제4조에 따라 사업주가 이행하여야 하는 안전보건 확보의무 중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과 관련된 세부내용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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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안전보건 목표와 경영방침의 설정
사업주는 사업장의 안전보건에 관한 지속적인 개선 및 실행 방향에 대한 안전보건 목표를 설정하여야 한다. 안전보건 목표와 경영방침은 사업장의 특성과 유해위험 요인, 규모 등을 고려하여 구체적으로 작성하여야 하며 현실적으로 달성 가능하고 종사자 등 구성원이 공감할 수 있도록 설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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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안전보건 업무를 총괄 관리하는 전담조직 설치
상시근로자수가 500명 이상인 사업장이나 시공능력 순위가 상위 200위 이내인 건설사업자 중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안전보건관리담당자, 산업보건의를 총 3명이상 선임하여야 하는 사업장은 사업주가 현장의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를 관리하는 수단으로 사업장의 안전 및 보건업무에 관한 전담 조직을 구성하고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총괄 관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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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유해위험요인 확인 개선 절차 마련, 점검 및 조치
사업주는 사업장의 유해위험요인 확인 및 개선을 위하여 유해위험요인에 대해 확인하고 개선하는 업무절차를 마련하고, 이 절차에 따른 확인 및 개선 여부를 반기 1회 이상 점검하며 점검 후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 위험성평가의 실시에 따라 위험성평가 절차를 도입하고 평가결과를 보고받은 경우에는 유해위험요인 확인 및 개선에 대한 점검을 실시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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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안전보건에 관한 인력, 시설, 장비 구비 및 유해위험요인 개선 예산 편성 및 집행
사업주는 재해예방에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고 용도에 맞게 집행되도록 하여야 한다. 재해예방에 필요한 예산은 안전보건 인력, 시설 및 장비 구입 비용, 유해위험요인 확인에 따른 개선 비용, 그 밖에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등을 위해 필요한 사항에 소요되는 비용 등을 예산에 편성하고 집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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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의 충실한 업무수행 지원
사업주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관리감독자, 안전보건총괄책임자 등에게 사업장에서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한 업무를 충실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업무수행에 필요한 권한 및 예산을 부여하고, 해당자 등에 대한 업무수행 평가기준을 마련하여 반기 1회 이상 평가 및 관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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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전문인력 배치
사업주는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해진 수 이상의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안전보건관리담당자 및 산업보건의를 배치하여야 한다. 사업장에 배치하는 인력이 다른 업무를 겸직하는 경우에는 안전보건에 필요한 업무 수행시간을 보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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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종사자 의견청취 절차마련, 청취 및 개선방안 마련 및 이행여부 점검
사업주는 안전보건에 대한 종사자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한 절차를 마련하고 사업장 종사자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하며, 의견청취 결과 개선이 필요한 경우에는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이행하여야 한다. 종사자 의견청취에 대한 내용은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안전보건협의체, 노사협의체에서 안전보건에 관해 논의하거나 심의 의결을 한 경우에는 종사자의 의견청취를 한 것으로 보는데, 사업주는 반기 1회 이상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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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중대산업재해 발생 시 등 조치 매뉴얼 마련 및 조치 여부 점검
사업주는 사업장에서 발생할 우려가 있는 중대산업재해 발생에 대한 매뉴얼을 마련하여야 한다. 이 매뉴얼에는 작업중지, 근로자 대피 및 위험요인 제거 등 대응조치와 중대산업재해를 입은 사람에 대한 구호조치 및 주가 피해 방지조치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사업주는 매뉴얼에 따른 교육훈련을 주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하며 반기 1회 이상 매뉴얼 상의 조치상황을 점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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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도급, 용역, 위탁 시 평가기준 및 안전관리비용 등 기준 마련, 이행 여부 점검
사업주는 사업장의 업무를 도급, 용역, 위탁을 줄 경우 안전보건 확보 기준 및 절차를 마련하고, 안전보건관리 능력이 있는 업체를 선정하며 반기 1회 이상 이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안전보건 확보 기준 및 절차에는 수급인 등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 능력과 기술에 관한 평가기준 절차, 수급인 등의 안전관리 비용 및 공사기간 등에 관한 기준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중처법에서는 사업주가 안전보건 확보를 하기 위한 안전보건 관계 법령의 준수 등 관리상의 조치에 대하여도 규정하고 있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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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 이행
사업주는 종사자의 안전보건 확보를 위한 안전보건 관계 법령을 파악하고 안전보건 법령에 대한 필요한 조치 및 법령 이행여부 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사업주는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 여부를 반기 1회 이상 확인 점검하고 이행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인력, 예산을 추가 편성하는 등 이행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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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유해위험 작업에 대한 안전보건교육 실시 및 점검
사업주는 유해위험 작업에 대한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고 실시여부를 반기 1회 이상 확인 점검하여야 한다. 안전보건교육을 미실시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이행 지시를 하거나 예산 확보 등 안전보건교육 실시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결론
금년도부터 중처법이 적용되는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은 대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재정적으로나 인력적인 측면에서 취약하므로 중처법에서 정하고 있는 사업주의 안전보건확보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이나 안전보건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들을 이행하기 위한 관리상의 조치의무를 준비하고 시행하기가 어려운 여건이다. 그러나 산업현장에서 안타깝게 사망하는 근로자의 생명을 지키고 건강을 확보하기 위해 시행되고 있는 법령이니 만큼 중처법에서 정하고 있는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이행을 위해 사회 구성원 모두의 노력이 절실히 요구된다.
사업장의 사업주는 중처법에서 정하고 있는 사업주의 안전보건확보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안전보건 법령을 준수해 나가는 등 관리상의 조치를 이행해 나가야 할 것이다. 사업장의 근로자도 자신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고 보호하기 위해 안전기준은 물론 안전작업절차의 준수 등 사업주의 안전보건확보 조치에 적극 참여하거나 협조해 나가야 할 것이다.
고용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에서는 금년도에 50인 미만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지원을 위해 2만여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안전관리체계구축 컨설팅 지원사업을 확대 시행하고 있는데 이를 내실있게 운영하는 등의 노력을 다해 나가야 할 것이다.안전보건전문기관에서는 안전보건관리 대행 사업장이나 국고 안전보건관리 지원 사업장 등에 대해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위험성평가 등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적극적이고 효과적인 재해예방 활동을 실시해 나가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사업장의 사업주와 근로자, 정부, 안전보건공단 및 안전보건전문기관 관계자 모두는 사망 등 중대재해를 예방하여 안전하고 건겅한 대한민국을 만들어 나가기위한 사업장의 안전문화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 최선을 다해 나가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