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ol.30 No.4 2023 Ju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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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사병, 가장 위험한 온열질환

글. 오재일

  • 박애병원 건강증진센터 센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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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에 노출되어 발생하는 질환을 통칭하여 '온열질환(Heat-Related Illness)'이라고 한다. 미국 질병관리본부(CDC, Center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는 온열질환을 '열사병(Heat stroke)', '열탈진(Heat exhaustion)', '열경련(Heat cramp)', '일광화상(Sunburn)', 그리고 '열발진(Heat rash)'으로 구분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질병관리본부는 여기에 '열실신(Heat syncope)'과 '열부종(Heat edema)'을 추가하여 7가지로 구분한다.

하지만 일상이나 현장에서는 해당 용어를 정확하게 구분해서 사용하지 않을 뿐 아니라 의미가 분명하지 않은 용어를 사용하기도 한다. 그 중 대표적인 용어가 ‘일사병’이다. 일사병은 전신증상을 보이는 중증도가 덜한 온열질환을 의미하는 용어로 사용되는 경우가 많은데, 같은 맥락에서 일사병은 열탈진이나 열실신을 의미하기도 한다(질병관리본부의 일부 자료에도 열탈진과 일사병이 병기되어 있다). 일사병은 햇빛에 노출되어 발생하는 열성 질환이라는 의미로도 오랫동안 사용되었는데, 이는 앞에서 설명한 온열질환의 의미와 거의 동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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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일부에서는 일사병을 열사병과 같은 의미로 사용하기도 한다. 이는 일사병을 영어로 직역한 단어인 ‘Sun stroke'가 ’Heat stroke'와 같은 의미로 사용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으로 보인다. 따라서 현장에서는 일사병이라는 용어는 가급적 사용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 불명확한 용어의 사용은 의료진과의 의사소통에서 오해가 발생할 소지가 있으며 보건 담당자나 근로자 교육 시에도 혼란을 줄 수 있다. 근로자의 상태를 구체적으로 구분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온열질환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면 된다. 따라서 필자는 질병관리본부의 구분에 따른 용어를 사용하여 설명하도록 하겠다.

우리나라 질병관리본부가 구분한 7가지의 온열질환은 전신증상을 보이는 질환(열사병, 열탈진, 열실신) 국소증상이 나타나는 질환(열경련, 열부종, 열발진, 일광화상)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이 중 가장 위험한 상태가 열사병이다.

열사병은 고온에 폭로된 후 심부 온도가 40도 이상 올라가고 중추신경계 합병증이 발생한 경우 진단된다. 동반 증상으로는 어지러움, 구역, 구토, 경련, 의식장애, 혼수상태 등이 있다. 인체는 체온이 상승할 경우 피부 혈관을 확장시키고 땀을 흘려 체온을 떨어뜨린다. 그러나 해당 기전으로도 체온 상승을 막지 못할 경우 체온중추가 기능을 상실하여 신경계를 포함한다발성 장기손상을 가져오게 된다. 이 경우 체온을 조절하기 위한 방어기전이 더 이상 작동하지 않기 때문에 땀이 나지 않으며 피부는 뜨겁고 건조한 경우가 일반적이다. 관리자과 근로자들은 열사병이 의학적 응급 상황이라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열사병 조치1

119 안전신고센터에 전화를 하는 것이다.

  • 치료가 늦어지면 환자에게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열사병 조치2

그 다음은 현장 응급처치 실시이다.

  • 현장에서의 응급처치는 환자의 심부체온을 낮추는 데에 집중하여야 한다. 먼저 환자를 서늘한 곳이나 냉방 시설이 되어 있는 실내로 옮기고 얼음 팩이나 찬물 샤워 등을 통해 심부체온을 낮춘다.
  • 여기에서 주의할 점은 일반 체온계로 측정한 체온이 떨어졌다고 해서 심부체온까지 같이 떨어졌다고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점이다. 특히 격렬한 육체활동 후에는 피부체온이 떨어진 후에도 심부체온은 계속 높은 상태로 유지될 수 있다. 또한 열사병 환자에게 물이나 음료수를 먹이는 행위는 절대 금기이다.

열탈진은 땀을 많이 흘려 수분과 염분이 부족한 상태를 의미한다. 무력감, 피로, 근육경련, 구역, 구토, 어지러움 등의 증상이 나타나며 시원한 실내에서 휴식을 취하고 수분을 보충해 주는 조치가 필요하다. 일반적으로 병원치료는 필요하지 않으나 증상이 1시간 이상 지속되거나 나빠지는 경우에는 치료가 필요하다.

열실신은 체온을 낮추기 위해 체표면의 혈관이 확장되어 혈액이 체표면에 몰리면서 뇌로 가는 혈액량이 부족하여 일시적인 의식 소실이 발생하는 경우이다. 주로 고온의 환경에서 오래 서 있거나 체위가 바뀌는 경우 발생한다. 실신한 환자는 먼저 시원한 실내로 옮겨서 눕히고 다리를 머리보다 높게 유지한다. 가능한 경우 혈압을 주기적으로 측정하여 환자의 상태를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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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의료인이 증상만으로 열사병과 다른 온열질환을 구분하기는 쉽지 않다. 또한 현장에서 심부체온을 측정할 수도 없다. 따라서 현장에서 중증도를 판단하여 이에 따라 대응하려는 생각은 매우 위험하다. 전신증상을 보이는 근로자에 대한 응급처치의 핵심은 중증도에 상관없이 최대한 빠르게 열에 노출되지 않게 하고 체온을 떨어뜨리는 것이다. 인체의 항상성이 유지되는 상태에서는 이런 조치만으로도 근로자는 빠르게 회복될 수 있다. 하지만 현장에서의 조치가 늦어져 체온중추가 손상되고 나면 예후를 예측하기 어려워진다. 또한 전신증상을 보이는 근로자는 증상의 중증도와 상관없이 병원 치료를 받는 것이 바람직하다. 현장조치 후에도 심부온도는 계속 높게 유지될 수 있으며 열실신과 열탈진 이후 열사병으로 진행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국소증상을 보이는 온열질환에 대한 처치는 비교적 간단하다.
열경련은 더운 환경에서 땀을 많이 흘려 전해질이 부족해 발생하는데 시원한 곳에서 수분을 보충해 주는 것으로 대부분 회복된다. 경련은 주로 종아리, 허벅지에 발생하며 경련이 일어난 부위 근육의 수축을 풀어주는 마사지가 도움이 된다.

열부종은 체온을 낮추기 위해 체표면의 혈관이 확장된 상태에서 혈관 안에 있던 수분이 조직으로 빠져나가면서 붓는 증상을 의미한다. 주로 다리, 손 등 말단 부위에 발생한다. 보통 부종이 발생한 부위를 심장보다 높게 올리면 증상은 호전된다.

열발진(땀띠)은 국소적인 발진과 수포를 특징으로 한다. 환부를 시원하고 건조하게 유지하고 땀띠용 파우더를 사용한다.

일광화상은 자외선에 오래 노출되어 발생하며 부가 붉어지고 표피가 벗겨지는 증상을 보이는 것이 일반적이다. 차가운 수건으로 환부를 덮어놓거나 찬물로 샤워를 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 심한 경우 깊은 2도 화상을 입을 수도 있으며 이 경우 병원치료가 필요하다.

온열질환은 돌발적인 사고에 의해 발생하는 질병이 아니다. 열 노출은 일기예보 등을 통해 미리 예측할 수 있으며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도 있다. 실내의 경우에도 온도계와 습도계를 이용하여 온열지수를 확인할 수 있다. 열사병이 중대재해처벌법에 의한 처벌 대상에 포함되어 있는 것도 온열질환이 관리에 의해 충분히 예방 가능한 질환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