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ol.30 No.4 2023 Ju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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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의
7대 요소

글. 김정현

  • 직업건강협회 건강안전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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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경영자의 리더십

안전보건관리체계구축 핵심 요소 중 첫번째 항목은 경영자의 리더십으로, 사업장 내 안전보건경영방침의 수립, 안전보건 목표 및 세부사항 설정, 안전·보건 업무를 총괄하는 전담조직을 구성하는 것을 말합니다.


가. 안전보건경영방침의 수립

사업주(또는 경영자)는 사업장의 유해·위험요인의 특성, 사업장의 규모를 고려한 안전보건경영방침을 수립해야 합니다. 안전보건경영방침에는 모든 종사자(도급·용역·위탁 근로자 포함)의 안전·보건을 확보하고, 근로자의 참여, 관련법규 준수에 대한 경영자의 의지가 포함되도록 작성하고, 시행일자 및 사업주(또는 경영자)의 자필서명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안전보건경영방침 수립은 경영책임자 등의 안전보건중심의 경영시스템 마련에 대한 전반적인 의지를 보여주는 것으로, 안전·보건 경영철학과 의사결정과정의 일반적인 지침이 담겨야 하며, 목표와 의지, 철학을 넘어 안전보건에 관한 지속적인 개선 노력이 근로자에게 효과적으로 전달될 수 있도록 작성해야 합니다.


나. 안전·보건 목표 수립

사업주(또는 경영자)는 수립된 안전보건 경영방침과 연계하여 안전·보건 목표를 설정하여야 합니다. 목표 설정 시 기업 전체에 대한 목표, 사업장, 부서, 팀별 목표를 설정하고, 목표 달성을 위한 결과지표와 성과지표를 포함하여 목표를 설정합니다. 이어 목표의 달성여부를 반기 1회 이상 점검하여 목표의 달성여부를 확인하여 관리하며, 구성원에게 공개하여야 합니다.

안전·보건 목표는 종사자 및 이해관계자 등이 공감할 수 있어야 하며, 종사자와의 협의를 통해 목표를 수립하여 종사자가 인식하고 목표 달성을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다. 안전보건 자원의 배정

회사 전체의 안전·보건업무를 총괄할 수 있는 부서를 조직하여 사업주(또는 경영자) 지속 부서로 배치하여 신속한 처리가 가능하도록 합니다. 또한, 안전·보건업무 담당자에게 정부의 기술지도 사업, 전문기관 등 외부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안전·보건업무를 총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본 조직은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총괄·관리하는 부서로, 구체적으로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관리 ·감독하는 등 개인사업주 또는 법인의 경영책임자 등을 보좌하고, 개인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의 안전 ·보건에 관한 컨트롤 타워의 역할을 수행하여야 합니다.

예산 배정 시 구체적으로 예산을 배정하여 집행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예산은 규모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합리적으로 개선에 필요한 예산을 배정하여야 합니다. 기업의 수준에 따라 유해·위험요인을 발굴하고, 그 유해·위험요인을 개선할 수 있도록 예산이 충분히 편성되어 집행되도록 하고, 비용 절감 등을 이유로 유해·위험요인 개선에 관한 사항이 사업 경영에서 고려해야 할 사항 중 후순위로 되지 않도록 하여야 합니다.


라. 구성원의 권한과 책임

사업주(또는 경영자)는 안전·보건 확보를 위한 충분한 인력을 확보하고,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뿐만 아니라 사업주(또는 경영자), 관리자의 기본적인 업무라는 것을 명확하게 인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각 구성원의 책임과 권한을 명시하여야 합니다.


2근로자의 참여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안전·보건에 관한 협의체의 구성, 안전·보건 제안제도, 작업 전 TBM도입 등 모든 근로자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공식적인 절차를 마련하여 사업장 내 유해·위험요인을 발굴 개선하여야 합니다. 근로자의 의견 청취 후 의견 반영 여부를 판단하여 결과를 공지하고, 개선담당 부서, 개선담당자, 개선일자를 공개하여 근로자들이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3위험요인 파악

가. 위험요인에 대한 정보 수집 및 정리

사업장의 위험요인을 확인하기 위해서 사고조사 보고서, 기계, 장비 등 보유현황, 공정별 작업 절차서, 물질안전보건자료, 작업환경측정 결과표, 특수건강진단 결과표, 외부기관의 지도점검 결과, 합동안전보건점검 결과표, 순회점검 결과 등을 확인하여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하여야 합니다.


나. 산업재해 및 아차 사고

사업장에서 발생한 산업재해 및 아차 사고에 대한 조사절차를 마련해야 하며, 조사 팀 구성 시 사업장의 안전보건 담당자, 해당 작업자 또는 해당 공정 작업자, 외부 전문가(필요시)가 참여해야 하고, 조사 실시 후 재발방지대책을 수립한 후 사업주(또는 경영자)에게 보고하여야 합니다. 재발방지대책 수립 시 유해·위험요인의 제거, 대체, 공학적 대책, 관리적 대책, 개인보호구 순으로 수립하여야 합니다.


다. 위험 기계·기구·설비

사업장에서 보유하고 있는 위험 기계·기구·설비를 파악하여 해당 설비에 대한 위험요인, 방호장치, 재해발생형태 안전검사 대상여부, 안전검사 주기 등을 목록화 하여 관리합니다. 또한, 위험기계·기구, 설비 담당자를 지정, 관리방안, 예산을 배정하여 관리하고, 동종업계에서 발생한 산업재해와 관련된 기계·기구, 설비에 대해 위험요인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라. 유해인자

사업장에서 보유한 유해인자에 대해서 관리대장을 작성하고, 화학적인자(유해위험물질), 물리적, 생물학적, 인간공학적 인자에 대해서도 목록화 하여 체계적인 관리가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 물리적 인자: 소음 진동, 방사선, 기압, 기온 등
  • 생물학적 인자: 감염병(혈액매개, 공기매개, 곤충·동물 매개 감염인자 등) 등
  • 인간공학적 인자: 직무스트레스, 근골격계 부담작업 등

마. 위험장소 및 작업형태별 위험요인

정형적 작업, 비정형적 작업을 포함한 위험작업에 대한 유해·위험요인을 발굴하는 절차를 마련하여야 합니다. 위험장소, 위험작업에 대한 유해·위험요인 발굴 시 현장작업자를 참여시키고, 공정변화에 따른 위험요인을 발굴해야 합니다. 특히 위험도가 높은 작업은 작업허가절차를 마련하여야 합니다.


4위험요인 제거 · 대체 및 통제

가. 위험요인별 위험성평가

위험성평가 실시를 위한 위험성평가 실시 규정을 작성하되 회사 내부에서 결정한 위험성의 크기, 조사 시기, 조사방법, 위험성평가 조사 절차가 포함되도록 하고, 작성된 실시 규정에 따라 위험요인별로 위험성평가를 실시합니다. 위험요인이 변경된 경우 수시 위험성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며, 회사에서 결정한 위험성의 크기를 위험요인별로 평가하여 우선순위를 선정하여 개선 계획을 수립하여야 합니다.

[위험요인 파악 시기]
  • 사업장 건물의 설치·이전·변경 등의 신규 도입 또는 변경
  • 기계·기구·설비, 원재료 등의 신규 도입 또는 변경
  • 건설물, 기계, 설비, 원재료 등의 정비 또는 보수
  • 작업방법 또는 작업절차의 신규 도입 또는 변경
  • 중대산업사고 또는 산업재해 발생
  • 안전보건경영시스템 구축을 통해 허용 가능한 위험수준 이내로 개선하고자 할 때
  • 그 밖에 사업주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최근 개정된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 고용노동부 고시 제2023-19호(2023,05,22.)]을 참고하여 사업장 규모와 특성에 맞게 위험성평가를 실시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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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출처: 안전보건공단 『2023 새로운 위험성평가 안내서』)

나. 위험요인 제거·대체 및 통제

위험요인 별 실시된 위험성평가에 대한 개선대책 마련 시 제거, 대체, 공학적 관리, 행정적 관리, 보호구 순으로 대책을 마련하고, 위험요인 별로 복수의 개선대책을 제시해야 합니다. 개선대책 마련 시 반드시 현장 근로자를 참여시켜 근로자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며, 사업주 검토를 거쳐야 합니다.

다. 종합대책 수립·이행

위험성평가, 위험요인 별 제시된 개선방안을 종합하여 총괄 위험관리계획을 수립하고, 개선방안별 담당부서, 담당자, 개선기한을 지정하여 권한과 책임을 명확히 하여야 합니다. 사업주(또는 경영자)는 위험성평가 결과, 총괄 위험관리계획을 검토하여 예산, 인력 등을 배정하고, 반기 1회 이상 점검을 통하여 개선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라. 교육훈련

모든 구성원들에게 위험요인 인지, 위험요인의 통제기법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사업주는 위험성평가 사업주 교육을 이수함으로써 위험성평가에 대한 인식을 개선해야 합니다. 또한 급박한 위험에 대한 대응훈련을 반기 1회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위험성평가, 안전보건관리 체계구축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정기적으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5비상조치계획 수립(중대산업재해 조치 매뉴얼 작성)

사업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중대산업재해(화재, 누출, 끼임, 떨어짐)에 대비하여 매뉴얼을 마련하고, 매뉴얼에 따른 이행여부를 반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점검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사망사고로 이루어질 수 있는 중대한 위험요인의 경우 재해 발생 시나리오를 작성하여 시나리오에 따른 모의 훈련(반기 1회 이상)을 실시하고, 평가하여 시나리오에 대한 개선을 진행하여야 합니다.

중대산업재해 매뉴얼에는 근로자의 작업중지에 관한 사항 및 불이익 조치 금지, 작업중지, 근로자 대피, 노동관서 보고 등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야 하며, 재해발생 장소에 대한 급박한 위험여부 확인 및 안전 · 보건에 대한 조치 후 작업 재개 가능 여부 등이 포함되도록 작성해야 합니다. 또한, 비상연락체계 및 기본적 응급조치 방안과 추가 피해방지를 위해 현장 출입통제, 유사사업장 정보공유, 원인분석 및 재발방지대책 수립에 대한 사항이 포함되도록 작성하여야 합니다


6도급 · 용역 · 위탁 시 안전보건 확보

가. 사업장 선정

작업 공정 내 도급 · 용역 · 위탁이 필요한 경우 해당 사업장 선정 시 참여 사업장의 안전 · 보건 수준을 평가하고,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능력을 갖춘 사업주를 선정하여 반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점검을 통해 적정 업체가 선정되는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또한 도급 · 용역 · 위탁 등을 받은 자의 안전 보건을 위한 관리비용, 공사기간(건조기간) 등에 대한 검토 기준을 마련하여 반기 1회 이상 점검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나. 안전보건 확보

도급 · 용역 · 위탁 시 사전에 유해 위험물질의 유해성 · 위험성, 유해 · 위험작업에 대한 주의사항 등 안전 · 보건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주기적으로 최신화 된 자료를 제공해야 합니다. 그리고, 도급 · 용역 · 위탁 받은 사업주의 안전 · 보건에 대한 의견을 전달받을 수 있는 공식적인 절차(안전 · 보건에 관한 협의체, 합동안전보건점검 등)을 운영하고, 의견에 대한 검토 및 처리결과를 근로자에게 제공해야 합니다.


7평가 및 개선

가. 성과평가

사업주(또는 경영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수립한 안전 · 보건 목표 달성여부를 정기적으로 평가하여야 하며, 근로자 의견 검토 및 반영 여부, 도급 · 용역 · 위탁 시 안전 · 보건 관리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었는지 확인하여야 합니다. 또한, 검토한 결과를 차기연도 목표설정 및 실행계획에 반영하여 안전 · 보건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나. 체계 점검 및 개선 사항

구축된 안전보건관리체계가 계획 · 내부 규정에 따라 운영되는지 반기 1회 이상 점검을 실시하고, 발견된 문제점에 대한 개선대책을 수립하여 수정 보완하여야 합니다.

  • 1) 유해 · 위험요인 개선업무 절차에 따라 유해 · 위험요인의 확인 및 개선 여부(중대재해 처벌법 시행령 제4조 3호)
  • 2)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의 업무 평가(중대재해 처벌법 시행령 제4조 5호)
  • 3) 안전 · 보건에 관한 사항에 대한 종사자의 의견을 듣는 절차를 마련하고 해당 절차에 따라 의견청취 및 개선방안을 마련하는지 점검(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 제7호)
  • 4) 급박한 위험에 대비한 매뉴얼을 마련하고 이에 따라 조치가 이뤄지는지 점검(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 제8호)
  • 5) 업무를 도급 · 용역 · 위탁하는 경우 해당 종사자의 안전 · 보건 확보를 위한 기준 · 절차가 작동하는지 점검(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제9호)

출처

안전보건공단 『2023 위험성평가 중심의 안전보건관리체계구축 컨설팅(위탁) 매뉴얼』
안전보건공단 『2023 새로운 위험성평가 안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