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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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벽배송 택배기사에 대한 적극적인
건강보호 방안이 필요하다!
글. 최은숙 경북대학교 간호학과 최은숙 교수
최근 온라인 쇼핑 시장의 성장과 더불어 새벽배송 서비스 이용이 급증하고 있다. 새벽배송은 주문한 상품을 다음 날 새벽에 배송해주는 서비스로 편리함과 신선도를 장점으로 소비자들에게 인기를 얻고 있다. 이에 따라 새벽배송 시장은 빠르게 성장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1인 가구 증가, 맞벌이 가구 증가, 고령화 사회 진입 등으로 높은 성장률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새벽배송 택배기사에 대한 수요와 중요성도 증가하고 있다. 새벽배송을 하는 택배기사는 일반적으로 근무시간이 오후 10시부터 새벽 6시이며, 주 6일 근무가 일반적이다. 새벽배송 택배기사는 야간작업으로 인해 피로가 누적되고, 집중력이 저하되며, 시야 확보가 어려워 사고 위험이 높다. 야간작업은 생체 리듬을 교란시켜 피로 누적, 불면증, 집중력 저하, 면역력 약화 등을 유발한다. 야간작업은 불규칙적인 생활 습관, 영양 불균형, 운동 부족, 수면 부족 등과 연결되어 비만, 당뇨병, 심혈관 질환, 암 등의 신체 건강문제 발생 위험도 높인다. 새벽배송을 하는 택배기사는 야간작업, 불규칙적인 근무시간, 낮은 임금, 높은 노동강도, 단독 작업, 불충분한 휴식, 사회활동 제한 등으로 스트레스, 불안, 우울증 등의 정신건강 문제를 유발할 위험도 높다. 아울러 새벽에 무겁거나 가벼운 물건을 빠르게 배송하면서 근골격계질환 발생 위험도 높고, 야외작업에 따른 온열질환이나 저체온증의 위험도 높다.
새벽배송업체는 대부분 배송대리점에 새벽배송 하청을 주고 대리점은 지입차주이면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노무제공자”에 해당하는 택배기사와 배송계약을 체결하여 새벽배송 업무를 수행한다. “노무제공자”란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의 사업을 위하여 자신이 직접 노무를 제공하고 그 대가를 지급 받는 사람으로서 업무상 재해로부터의 보호 필요성, 노무제공 형태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종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로 보지 않는 업무종사자를 말한다. “노무제공자”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가 아니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 제한 및 휴일·휴가 규정 등 기본적인 보호 규정이 적용되지 않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는 특례를 두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을 받게 하고 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적용을 받는 노무제공자인 택배기사는 한국표준직업분류표의 세분류에 따른 택배원이며 택배서비스 종사자로서 집화 또는 배송(설치를 수반하는 배송을 포함한다) 업무를 하는 사람이다.
새벽배송 택배기사는 노동강도가 높은 야간작업을 수행하고 있음에도 근로자가 아니어서 근로기준법 등의 법적 보호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어 안전장비와 휴게시설 지원도 부족하고 정기적인 건강관리와 안전보건 교육 기회도 제한적인 상황이다.
고용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은 택배기사의 과로사 등을 예방하기 위한 건강검진 비용을 지원하고 근로자건강센터 등을 통해 건강관리를 지원하고 있으나, 새벽배송 택배기사의 근로환경과 건강장해를 체계적으로 파악하여 뇌심혈관질환, 근골격계질환 등을 예방하기 위한 적극적인 건강보호방안은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 새벽배송 택배기사의 열악한 근로환경과 건강 취약성을 고려하여 형평성 있는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건강관리시스템 구축이 절실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