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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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69조
(직무스트레스에 의한 건강장해 예방 조치)에 대한 제언
글. 최은희 을지대학교 교수
최근 몇 년간 산업보건 분야에서는 과로사가 주요한 이슈였다.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 택배노동자의 과로사의 문제는 ‘경제 발전’을 목표로 ‘일 중심’의 사회를 다시 돌아보도록 하였다. 과로사의 주요한 원인은 장시간 근무이고, 업무상 질병 중 뇌심혈관질환으로 인정된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에서는 1.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으로 1) 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긴장ㆍ흥분ㆍ공포ㆍ놀람 등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로 뚜렷한 생리적 변화가 생긴 경우 2)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으로 발병 전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여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과로를 유발한 경우 3)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에 따른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로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부담을 유발한 경우로 정의하고 있다. 즉, 뇌심혈관질환의 원인으로 근무시간, 업무 양과 강도 등으로 규정하고 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뇌심혈관질환 관련 항목이 있으니, 이를 예방하는 방안은 산업안전보건법에 조문이 있겠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약칭 ‘안전보건규칙’) 제669조(직무스트레스에 의한 건강장해 예방 조치)에 사업주는 근로자가 장시간 근로, 야간작업을 포함한 교대작업, 차량운전[전업(專業)으로 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및 정밀기계 조작작업 등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 등(이하 “직무스트레스”라 한다)이 높은 작업을 하는 경우에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직무스트레스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하였다. 여기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뇌심혈관질환 발병위험도를 평가하여 건강증진프로그램을 시행하는 것이 포함되어 있다. 즉, 장시간 근무, 야간근무의 관리를 위해 예방하기 위한 조문을 구체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안전보건규칙 제669조는 쉬운 듯 보이지만, 이 조항을 계속 읽다 보면 몇 가지 질문이 생긴다. 첫 번째, 장시간 근무, 야간근무와 정신적 스트레스는 무슨 관계인가? 두 번째, 정밀기계 조작작업은 무슨 작업을 말하는 것인가? 세 번째, 직무스트레스와 건강진단은 무슨 관계인가? 네 번째, 뇌심혈관질환 발병위험도 평가는 왜 들어갔는가? 마지막으로 제목은 직무스트레스 건강예방장해 예방 조치가 맞는가? 알 듯하지만, 막상 실행하려다 보면 어떻게 실행해야 할지 막막해지는 부분이 있다.
여기에는 직무스트레스라는 개념과 법령에서 사용된 직무스트레스의 차이를 다시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KOSHA GUIDE의 직무스트레스요인 측정 지침(2022. 12.)에서 직무스트레스 정의는 작업과 관련하여 생체에 가해지는 정신적, 육체적 자극에 대한 생물학적, 심리적, 행동적 반응을 유발하는 것이라고 하였다. 이번 개정된 지침에서 직무스트레스 요인은 물리적 환경, 직무 요구, 직무 자율, 관계 갈등, 직무 불안정, 조직체계, 보상부적절, 직장문화, 일-삶의 균형 9가지 영역으로 개정되었다.
안전보건규칙 제669조의 장시간 근무, 야간근무, 차량운전과 KOSHA GUIDE의 직무스트레스 요인과 매칭을 시키려니 어려움이 따른다. 즉, 제669조는 신체적 피로와 뇌심혈관질환 예방에 정신적 스트레스를 살짝 얹은 듯한 느낌이라고 하면, KOSHA GUIDE는 정신적 스트레스에 물리적 환경을 살짝 얹은 느낌이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이다 보니 현장은 무엇에 초점을 맞추어야 할지 혼란스럽다.
다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직무스트레스 영역을 다시 살펴보면, 뇌심혈관 질환을 정의하고, 이에 대한 원인을 규정하였으며, 신경정신계 질병으로는 업무와 관련하여 정신적 충격을 유발할 수 있는 사건에 의해 발생한 외상후스트레스장애, 업무와 관련하여 고객 등으로부터 폭력 또는 폭언 등 정신적 충격을 유발할 수 있는 사건 또는 이와 직접 관련된 스트레스로 인하여 발생한 적응장애 또는 우울병 에피소드를 넣어 사회심리환경에 의한 정신적 문제를 따로 규정하였다. 이에 대한 근거 법령으로는 산업안전보건법 제41조(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조치 등), 근로기준법 제6장의2 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가 있다.
앞에 나왔던 내용을 정리하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직무스트레스를 신체적인 부분과 정신적인 부분으로 구분하여, 신체적인 부분은 뇌심혈관질병으로 연결되고 있으며, 정신적인 부분은 직장 내 괴롭힘과 감정노동 등으로 인한 정신건강문제로 구분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안전보건규칙 제669조는 뇌심혈관질병 예방을 위한 항목으로 넣었으나, 제목이 직무스트레스에 의한 건강장해 예방 조치이다 보니 정신적 스트레스까지 포함하면서 조문이 애매해진 것이다. 따라서 조문에 대한 조금 더 깊은 접근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현재 고용노동부에서 법령 개정을 한다고 하니 이를 개정한다고 생각하고 의견을 내보면 먼저 관련 작업에 대한 내용이 좀 더 보완이 되면 좋겠다. 현재 작업은 교대작업, 정밀기계 조작작업, 차량운전으로 되어 있다.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2009)의 뇌심혈관질환 발병 고위험자는 한량작업, 산소가 부족하기 쉬운 작업, 고소작업 등으로 보고 있다. 작업의 종류가 여기저기 산재 되어 있어, 뇌심혈관질환과 정신건강문제 발생하는 작업을 다시 정비하면 좋지 않을까 생각한다. 반면, 정밀기계 조작작업의 경우 어디에도 이에 대한 정의를 찾아보기 힘들어 어떤 작업을 의미하는지 알 수가 없다. 시계, 컴퓨터 등 정밀성을 필요로 하는 작업이라고 추정하지만, 현재 이러한 작업은 대부분 기계를 통해 작업을 하고 사람이 작업하지 않기 때문에 관련 작업이 포함되는가에 대한 고민이 좀 더 필요하겠다.
두 번째로는 ‘직무스트레스에 의한 건강장해 예방 조치’라는 조문명이 맞는지 고민할 필요가 있다. 현재 조문으로는 ‘뇌심혈관계질환 예방 조치’라는 용어도 검토해 볼 수 있겠다. 최근 10년 동안 뇌심혈관질환은 작업관련성질병자의 사망의 80~90%를 차지하고 있어 관리가 매우 중요하다. 뇌심혈관질환의 원인인 장시간 근무, 야간근무, 교대근무, 업무의 양과 강도와 사회심리 환경을 포괄하여 직무스트레스라고 총칭을 하였으나, 조항에 맞게 조문명을 변경하는 것도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다. 물론, 조문명을 변경하게 되면 이에 대한 조항들이 다시 검토되어야 하겠지만, 뇌심혈관질환에 대한 예방 중요성을 생각하면 여러 전문가의 의견, 선진국 사례, 현장의 의견 등 다각도의 접근과 협의가 필요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꺼내본다.
마지막으로 위의 내용으로 접근하게 된다면, ‘정신적 스트레스’라는 항목은 다른 조로 구성하거나, 현 조문에 항을 따로 구성하면 좋지 않을까 생각한다. 현재 ‘신체적 피로’를 이해할 수 있는 항목은 있으나, ‘정신적 스트레스’를 이해할 수 있는 문구가 없기 때문이다. 제669조에 ‘정신적 스트레스’ 외에 다른 문구가 없는 것은 정신건강문제의 원인을 바로 하나로 잡기 어렵고, 개인적 소인도 있어 규정으로 넣는 것이 어려운 부분이 있었을 것으로 유추된다. 뇌심혈관질환 만큼이나 직장인의 정신건강문제도 중요해지는 만큼 이 부분도 추후 고려 해 보았으면 좋겠다.
고용노동부는 2022.11.30.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을 발표하였으며, 주요 내용에는 ‘자기규율 예방체계’의 핵심 수단으로서의 위험성평가를 의무화하고,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중대채해처벌법령을 개정이 포함되었다. 산업보건 법령 개정과 함께 보건 분야에서도 위험성평가가 전면 적용되는 만큼 2023년은 산업보건 역사에서 중요한 한 해가 될 것이다. 고용노동부는 2023.3.10. ‘산업안전보건 법령정비추진반’을 출범시키었으며, 노후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을 현대적으로 개편한다고 하였다. 안전보건규칙 제669조 또한 개편이 되리라 생각된다. 부디 우리나라의 현실을 고려하면서도 미래를 지향할 수 있도록 법령 개정이 잘 되기를 기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