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소식
본문
건강디딤돌 지원 사업장 현장모니터링
글. 김희전
- 한국직업건강간호협회 중소기업지원국 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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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사업장 건강디딤돌’ 사업이란 소규모사업장에 산업보건 기초제도(작업환경측정 및 특수건강진단) 이행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고, 취약 사업장 발굴 및 사후관리를 통하여 노동자가 깨끗한 작업환경에서 건강하게 일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기 위한 사업이다.
‘현장 모니터링이란’ 건강디딤돌 사업이 적정하게 운영되고 있는지 사업장 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실시 기준(작업환경측정 및 정도관리 등에 관한 고시, 근로자 건강진단 실시기준, 근로자 건강진단 실무지침 등)준수 등 현장 심사를 통해 비용지원 적정성을 확인하는 것이다.
대상 사업장은 작업환경측정의 경우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한 사업장 중 고용보험 피보험자 50인 미만 사업장*이며, 배치전건강진단 및 특수건강진단의 경우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한 사업장 중 고용보험 피보험자 50인미만 사업장**이다.
*시행규칙 제186조 제1항 별표 21 「작업환경측정 대상 유해인자」 보유 사업장에 한함
**시행규칙 제201조 별표 22 「특수건강진단 대상 유해인자」 보유 사업장에 한함
본 사업을 통해 비용지원 사업이 적정하게 운영되고 있는지 모니터링함으로써 측정 누락, 과다 청구, 부정 청구 등을 확인하여 근로자들에게 양질의 서비스가 제공되고, 공공 재원이 낭비되는 것을 예방할 수 있다.
이에 우리 협회는 근로자가 건강하게 일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한 『건강디딤돌 지원 현장 모니터링』 사업을 2년간 수행하였으며, 이 사업은 안전보건공단의 건강디딤돌 사업 비용지원을 받는 사업장 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작업환경측정기관, 특수건강진단기관이 공단에 전송한 측정 비용 청구 건에 대해 측정⦁특검(배치 전 검진 포함)항목의 적정성을 조사하고, 근로자 건강 보호 사업 안내 및 건강디딤돌 사업 효과 분석과 개선방안 제시를 통해 직업병을 예방함으로써 근로자 건강 보호 및 증진을 주요 목적으로 한다. -
사업 수행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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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업수행 업무 매뉴얼 제작
- 표준화된 업무 매뉴얼을 통해 사업수행의 표준화 및 사업의 성과를 높이고자 함
- 구성 내용 : 사업의 개요, 사업수행 방법, 모니터링 점검표 및 작성 방법, K2B입력방법, 관련 법령 및 OPL자료,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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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매뉴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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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업수행 방침
- 사업 기간: 2023. 7. 4.~2023. 12. 1.
- 사업 대상: 작업환경측정 기관, 특수건강진단이 공단에 전송한 측정 비용 청구 건에 대해 공단이 심사를 통해 방문 모니터링을 요청한 사업장, 3000개소
- 지원한계: 1일 4개소 방문
- 수행 요원: 산업보건 경력이 있는 간호사, 산업위생관리기사 등 50여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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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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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수행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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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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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를 활용하 전문 모니터링
- 산업보건 경력자 배치
- 모니터링수행 요원 역량 강화(사업전, 중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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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조직을 활용한 촘촘한 모니터링
- 권역별 지역별 목표 부여
- 다양한 특검, 측정 기관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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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모니터링을 통한
공공재원의 적정 운영- 불필요한 서비스, 부적절한 서비스 진행 여부 모니터링
- 부당청구 여부 모니터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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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후관리 강화로
산업보건기초제도 효과 강화- 측정 결과에 대한 설명 및 상담, 특수건강진단 연계 안내
- 사후관리 지원 안내 등 근로자 건강보호 제도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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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업수행 내용 및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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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 직무교육 실시
- 사업 시작 전 수행요원을 대상으로 직무교육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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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내용
구분 교육 내용 수행 전 직무교육 건강디딤돌 사업 및 현장모니터링 안내 작업환경측정 및 특수건강진단 모니터링 점검표 작성 기준 전산 프로그램 사용법 개인정보보호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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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 직무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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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교육 및 현장 OJT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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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 줌교육 및 현장 OJ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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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모니터링
구분 항목 비고 방문전 - 공단으로받은 명단을 정리하여 사업장에 공문발송
- 전화로 일정을 협의하면서 사업의 목적을 설명하고 작업환경측정, 특수검진결과표, 물질안전보건자료 구비하도록 설명
- 업무중 취득한 정보를 임의로 제3자에게 제공금지
- 공단이 제공한 자료는 사업 목적외 처리금지
방문중 - 사업장 현황파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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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표 확인 후 모니터링 세부점검사항 확인
: 항목의 적정성, 이중청구 여부, 부당청구 등 - OPS자료 및 근로자건강센터 사후관리 안내
방문후 -
전산(K2B)입력
: 모니터링 점검표 및 현장조사 확인서 업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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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니터링 점검표 작성
구분 항목 비고 작업환경측정 모니터링 점검표 - 예비조사 4항목
- 본조사 7항목
- 예산집행의 투명성 2항목
- 기타 1항목
*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정보수집 이용 · 수집 동의 특수건강검진 모니터링 점검표 - 특검 결과 4항목
- 예산집행의 투명성 2항목
- 기타 1항목
직종별 건강진단 모니터링 점검표 - 검진 결과 2항목
- 예산집행의 투명성 1항목
- 기타 1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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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진단 사후관리 및 근로자 건강 보호 사업 안내
- 작업환경측정 사업장 중 특수건강진단 필요 사업장 비용지원 사업 안내
- 검진결과 확인 후 사후 관리가 필요한 근로자(C1, D1)는 근로자 건강센터 연계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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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제공
- 건강디딤돌 사업 안내, 근로자건강센터 안내
- 화학물질 취급 시 관리자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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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체모니터링 실시
- 목적: 사업수행중 발생하는 문제점, 보완사항 및 사업수행의 적정성 확인을 하기위해 방문사업장을 대상으로 모니터링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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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표: 3,000개 사업장중 5%이상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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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니터링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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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 직무교육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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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수행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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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추진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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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추진 실적
- 목표 3,000개소에서 전국적으로 3,014개소 수행 완료하였으며, 목표 대비 100.5%의 추진율을 보였다.
- 분야별로 추진현황을 보면 실적 3,014개소 중 작업환경측정과 특수검진을 모두 실시한 사업장은 1,308개소(43.4%), 작업환경측정만 실시한 사업장은 1,212개소(40.2%), 특수건강검진만 실시한 사업장은 494개소(16.4%)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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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추진 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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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항목별 점검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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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환경측정 비용지원사업장 항목별 점검 현황
- 수행사업장 3,014개소 중 작업환경측정 사업장 모니터링 점검은 총 2,520개소로 83.6%를 실 시하였다.
- 항목별 점검 내용을 보면 예비조사는 98.8% 적정이었으며, 본 조사에서 99.5% 적정, 예산집 행 투명성은 100%로 나타났음.
- 예비조사에서는 부적정 비율이 가장 높았던 항목은 “공정별 유해화학물질 사용 실태 파악의 적정성”으로 19개소가 해당하였고, 본 조사에서는 “측정 대상 유해인자 선정의 적정성(2회 연속 불검출 사업장)”에서 부적정이 22개소, “유해인자 누락”에서 부적정이 9개소로 확인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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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검진 비용지원사업장 항목별 점검 현황
- 수행사업장 3,014개소 중 작업환경측정 사업장 모니터링 점검은 총 2,520개소로 83.6%를 실 시하였다.
- 항목별 점검 내용을 보면 예비조사는 98.8% 적정이었으며, 본 조사에서 99.5% 적정, 예산집 행 투명성은 100%로 나타났음.
- 특검 결과에서 부적정 항목은 “특수건강진단 실시 항목의 적정성” 7개소로 0.4%, “이상 소견이 있는 근로자 사후관리 적정성”이 247개소로 5%, “부당청구 확인” 10개소 0.6% 순으로 확인되었다.
- 사후관리가 필요한 근로자건강센터 안내는 총 3,349명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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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 일용직 건강검진 비용지원사업장 항목별 점검 현황
- 건설일용직 수행사업장 156개소 중 특수건강 건강검진 모니터링 점검은 156개소 수행하였다
- 특검 결과에서 부적정 항목은 “이상 소견이 있는 근로자 사후관리 적정성”이 35개소로 22.4% 나타남. 부당청구 확인은 청구 인원과 청구 내용 자료가 미흡하여 확인이 어려운 경우였다.
- 특수건강진단 비용(수가) 준수 사항 확인 결과 부적정은 발견되지 않았다.
- 1,2차 동시 실시 후 1,2차를 다른 날 실시한 것으로 청구한 경우에 대해 점검 결과는 적정임을 확인 하였고, 주로 1차는 이동검진을 2차는 기관 방문 형태로 이루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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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환경측정 비용지원사업장 항목별 점검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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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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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환경측정 모니터링 점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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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확인 요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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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건강검진 모니터링 점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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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확인 요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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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디딤돌 사업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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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건강센터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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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관리 기술지원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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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및 제언
2023년 건강디딤돌 사업 중 작업환경측정 비용지원 사업은 66,807개 사업장에 251,31억원을 지원하였고, 특수건강진단 비용지원 사업은 근로자 430,502명에게 304,95억원을 지원하였다. 이 사업에는 작업환경측정기관 189개소, 특수건강진단 기관 240개소, 야간작업 특수건강진단기관 67개소가 참여하였다.
안전보건공단은 정부 재원으로 이루어지는 건강디딤돌 사업이 적정하게 운영되고 있는지 파악하고 재정을 보호하기 위해 두 가지 방법으로 관리를 하고 있다. 그 하나는 작업환경측정 및 특수건강진단 비용지원사업 후에 전산 청구자료를 이용하여 적정 항목 검사 여부, 적정 수가 청구 여부 등을 심사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본 사업에서 진행한 사업장 현장 모니터링이다.
본 사업을 통해 비용지원 사업이 적정하게 운영되고 있는지 현장 모니터링함으로써 측정 누락, 과다 청구, 부정 청구 등을 확인하여 근로자들에게 양질의 서비스가 제공되고, 공공 재원이 낭비되는 것을 예방할 수 있었다. 또한 측정 사업장 중 특검 필요 사업장에게 특검 비용지원을 안내하고, 검진 결과 사후관리가 필요한 근로자를 근로자건강센터에 연계해줌으로써 소규모 사업장 및 근로자에게 직업건강서비스 접근성을 높일 수 있었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는 사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