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ol.31 No.4 2024 Ju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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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에
따른 청력보존 프로그램 시행 대상 확대
(90dB에서 85dB로 강화)

글. 김기웅 교수

  • 대구가톨릭대학교

이번 글에서는 개정을 위하여 입법예고한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고용노동부령 417호) 제 517호
(청력보존 프로그램 시행 등)에 대한 내용으로 이야기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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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년도 산업안전보건연구원의 “작업환경측정 DB를 통한 유해인자 노출감시 및 위험성평가 활용방안”에 대한 연구에 의하면, 2014~2021년 동안 유해인자별 작업환경측정을 실시한 사업장에서 전체 측정인자 중 소음측정이 25.7%로 가장 많았다. 그중에 약 82%가 제조업에서 측정이 이루어졌으며, 소음 노출기준 초과율은 2014년에 14.1%에서 2021년에는 10.6%로 감소한 것으로 보고하였다.

  • 고용노동부의 2024년 질병 종류별 업무상질병 발생 현황(2001~2022년)을 보면, 소음성 난청은 지속해서 증가세를 보여 2022년에 전체 업무상 질환자 23,134명 중에 소음성 난청자가 5,376명(23.24%)으로 보고되었다<그림 1>. 위에서 언급하였듯이 사업장에서 소음 노출기준 초과율이 감소하는 결과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전반적으로 작업환경이 좋아졌다고 볼 수 있는 반면, 고용노동부의 업무상질병 발생 현황에서는 소음성 난청자가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여 작업환경과 직업병 발생의 관련이 다소 상이함을 보인다. 따라서 어떠한 이유에서 그러한 결과가 나타났는지에 대한 세부적인 원인 파악이 이루어져야 하고 그에 따른 근로자의 소음성 난청 예방에 대한 대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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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1> 연도별 업무상질병 발생현황

  • 현재 진행되고 있는 근로자의 소음성 난청 예방대책 중의 하나가 청력보존 프로그램이다. “청력보존 프로그램” 이란 소음성 난청을 예방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소음 노출평가, 노출기준 초과에 따른 공학적 대책, 청력보호구의 착용, 소음의 유해성과 예방에 관한 교육, 정기적 청력검사ㆍ평가 및 사후관리, 문서 및 기록․관리 등을 포함하여 수립된 종합적인 계획으로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517조의 규정에 의거 시행되고 안전보건기술지침(KOSHA GUIDE)에 따라 진행되고 있다.

  • 청력보존 프로그램 적용 소음 노출수준과 운영방식은 국가별로 다소의 차이는 있으나 미국, 영국, EU, 독일, 멕시코, 브라질, 뉴질랜드/호주, 러시아, 필리핀 등 다양한 국가에서 시행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제125조(작업환경측정)와 동법 시행규칙 제186조(작업환경 측정대상 사업장 등)[별표 21] 에 따라서 8시간 시간가중평균 80dB(A) 이상 소음을 발생하는 사업장과 공정에 대해서 작업환경측정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근로자의 소음성 난청 예방을 위하여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고용노동부령 417호(시행 2024.6.28.)] 제517호(청력보존 프로그램 시행 등) 개정을 위한 입법예고에 따라서 소음작업, 강렬한 소음작업 또는 충격소음 작업(표 1)에 종사하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청력보존 프로그램을 계획ㆍ수립하여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동안의 소음에 의한 건강장해가 발생하면 사후적으로 수립하여 시행하였던 청력보존 프로그램을 ‘소음작업’(85dB 이상)을 하는 모든 사업장에서 실시하도록 대상을 확대하여 소음성 난청에 대한 사전 예방적 수단으로 법적 기능을 강화하였다. 또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01조(특수건강진단 대상업무)와 관련해서도 노출수준을 85dB(A)로 개정됨에 따라 소음 특수건강진단 대상 근로자들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 [표 1]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정의하는 소음작업

    1. “소음작업”이란 1일 8시간 작업을 기준으로 85데시벨 이상의 소음이 발생하는 작업을 말한다.
    2. “강렬한 소음작업”이란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작업을 말한다.
    • 가. 90데시벨 이상의 소음이 1일 8시간 이상 발생하는 작업
    • 나. 95데시벨 이상의 소음이 1일 4시간 이상 발생하는 작업
    • 다. 100데시벨 이상의 소음이 1일 2시간 이상 발생하는 작업
    • 라. 105데시벨 이상의 소음이 1일 1시간 이상 발생하는 작업
    • 마. 110데시벨 이상의 소음이 1일 30분 이상 발생하는 작업
    • 바. 115데시벨 이상의 소음이 1일 15분 이상 발생하는 작업
    3. “충격소음작업”이란 소음이 1초 이상의 간격으로 발생하는 작업으로서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작업을 말한다.
    • 가. 120데시벨을 초과하는 소음이 1일 1만 회 이상 발생하는 작업
    • 나. 130데시벨을 초과하는 소음이 1일 1천 회 이상 발생하는 작업
    • 다. 140데시벨을 초과하는 소음이 1일 1백 회 이상 발생하는 작업
  • 청력보존 프로그램은 법ㆍ제도를 근거로 적극적인 산업보건활동을 통하여 소음성 난청의 예방과 근로자의 청력을 보호함으로써 소음성 난청으로 인한 경제적손실을 최소화하고 필요한 인적자원의 확보를 목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따라서 청력보존 프로그램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효율적인 운영체계의 구성, 정확한 절차와 방법에 따른 진행이 중요하다.
    청력보존 프로그램의 효율적 운영체계의 구성은 아래 사항을 고려할 필요성이 있다.

    • 첫째, 운영체계의 구성 인력은 사업장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이해할 수 있는 보건관리자 또는 보건관리 담당자와 근로자대표, 관리자(예산결정권자), 정비보수 및 구매 담당자 등으로 구성된 청력보존 프로그램 추진 팀을 구성하고
    • 둘째, 청력보존 프로그램에 대한 계획,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정보를 추진 팀과 근로자가 공유하고, 교육과 이해를 통하여 근로자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해야 한다.
    • 셋째, 청력보존 프로그램 시행 관련하여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는 외부 전문기관 또는 전문가의 협조를 받을 수 있도록 인력풀을 구성할 필요성이 있다.
    청력보존 프로그램의 절차는 <그림 2>에서 제시하였듯이 작업공정별 소음수준을 확인하여 소음수준이 85dB(A)를 초과하면 청력보존 프로그램을 계획ㆍ수립해야 한다. 청력보존 프로그램 계획이 수립되면 우선적으로 소음에 관한 전문지식을 보유한 자가 근로자와 추진 팀에 대한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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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2> 청력보존 프로그램 절차

  • 교육내용은 소음의 유해성과 인체에 미치는 영향, 소음측정과 평가, 소음의 초과 정도 및 소음 노출 저감 방법, 청력보호구 착용의 목적과 장단점, 보호구 선정ㆍ착용방법 및 주의사항, 형태별 차음효과, 청력검사의 목적, 방법, 결과의 이해와 사후관리 등이 포함되도록 구성해야 한다. 청력보존 프로그램은 소음노출 근로자 관리와 작업환경관리로 구분하여 통합적으로 진행되어야 작업환경개선과 건강모니터링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
    먼저, 소음 노출 근로자에 대해서는 난청을 예방할 수 있도록 교육내용에 적합한 개인보호구 착용 준수와 지속적인 의학적 검사를 받도록 해야 한다. 소음 발생원의 제거 또는 감소를 위한 환경관리 방안으로서는 아래의 몇 가지 사항을 고려해서 진행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다.

    • 첫째, 추진 팀은 작업공정을 정확히 파악한 다음, 소음 발생 공정 근로자와 충분한 논의를 통하여 적합한 방안을 도출하고 직접적인 노출뿐만 아니라 잠재적 노출 상황까지도 고려하여 전반적인 계획이 수립되어야 한다.
    • 둘째, 소음저감 대책의 시행은 기계ㆍ기구 등의 대체, 시설의 밀폐, 흡음 또는 격리 등 공학적 대책을 가장 우선적으로 적용해야 하는데, 사업장 내부의 전문가를 선정하기가 곤란한 경우에는 외부 전문가에게 의뢰하여 진행할 수도 있다.
    • 셋째, 공학적인 개선대책 수립 시에는 근로자를 위한 인간공학적인 측면도 고려하는 것이 근로자의 실행력을 높일 수 있다고 판단된다.
    • 넷째, 공학적 대책이 곤란한 경우 근로자 노출시간의 최소화를 위한 작업시간 조절, 교대근무 또는 순환작업 등을 실시하고 개인보호구의 착용을 철저히 하는 등의 관리적 대책을 시행해야 한다.
    절차에 따라서 청력보존 프로그램을 실시한 다음, 청력보존 프로그램의 적정성을 정기적으로 평가하고 필요시 적절한 조치를 수행해야 한다. 평가내용은 사업장에서 계획하고 추진한 내용에 대하여 평가항목을 작성하여 평가를 수행한다. 또한, 계획ㆍ수립부터 평가에 관한 전 과정은 세부적으로 정확하게 기록하고 보존(5년 이상)할 수 있도록 한다.
  • 이번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제517호(청력보존 프로그램 시행 등) 개정에 따른 청력보존 프로그램의 진행절차 등에 대하여 크게 변화되는 내용은 없을 것으로 보이나 개정 전에 몇 가지 먼저 고려해야 할 내용들을 살펴보면,

    먼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20조의 [별표 5]에서는 보건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사업의 종류,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 보건관리자의 수 및 선임 방법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데, [표 1]에서 언급하였던 소음작업과 관련한 업종에 대해서는 근로자 수를 고려하여 보건관리자의 수를 증가시킬 필요성이 있다고 본다.
    둘째,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22조 [별표 6]의 보건관리자의 업무 관련이다. 보건관리자는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데, 개정에 따른 법적인 강화는 보건관리자의 업무를 가중할 우려가 있으므로 소음작업장에 대해서는 보건관리자의 업무 중 청력보존 프로그램 관련하여 업무를 지정하는 것도 적절한 방법이라 생각된다.
    끝으로, 보건관리 전문기관과의 연계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사업장에서는 산업안전보건법 제21조(안전관리전문기관 등), 제126조(작업환경측정기관), 제135조(특수건강진단기관) 및 안전ㆍ보건전문기관 및 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 관리규정 제4조(위탁업무) 1항2호(보건점검) 관련하여 보건관리 전문기관과 연계하여 청력보존 프로그램을 진행하면 정확한 평가에 따른 작업환경개선과 근로자의 건강모니터링이 보다 더 효율적으로 진행될 것으로 생각된다.
    이 외에도 현장에서 청력보존 프로그램을 직접 진행하고 있는 보건관리자들의 의견이 반영된 제도의 마련이 시급하다고 본다.

  • 근로자의 청력보존 프로그램 관련 업무의 이행은 사업주의 의무 사항이며 가장 많은 근로자들의 건강문제를 해결하고 유소견자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다. 따라서 청력보존 프로그램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서는 사업주의 강한 의지 표명과 그에 따른 추진 팀 특히, 보건관리자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과 활동 지원이 필요하다.
    또한, 정부에서는 청력보존 프로그램 실행에 있어서 효율적인 제도를 마련하고 관리ㆍ감독을 강화하는 한편,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규모별, 작업장 소음 특성별 관리방안 등을 마련하여 제공하는 것이 필요한 시점이라 생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