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ol.31 No.4 2024 Ju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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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한 근로자를 위한 작업환경관리

글. 김치년

  • 연세대학교 보건대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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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1작업환경관리의 개요

    작업환경관리의 목적
    • -작업환경관리의 최우선 목적은 근로자의 건강 유지 및 증진이다. 생산성 향상과 시설물 보호도 중요하지만, 근로자의 건강이 항상 우선되어야 한다.
    • -건강한 작업환경은 근로자의 건강을 유지하고 증진 시키는 데 필수적이다.
    • -사람의 건강관리가 주기적인 건강 검진 결과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처럼 작업환경의 건강관리도 주기적인 평가를 통해서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한 번의 평가 결과에 따라 관리 방향이 고정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인 평가와 개선이 유지되어야 한다.
    • -산업보건의 유해요인 대부분이 사람들의 오감(五感)으로 인지하기 어렵기 때문에 더욱이 주기적인 평가를 통한 관리가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작업환경관리의 방향성
    • -근로자가 직면하는 위험(Risk)에는 안전과 보건 분야에 차이가 있다.
    • -안전분야는 근로자가 재직하는 동안에만 주의하면 되지만 보건분야는 퇴사 후에도 소음성 난청이나 각종 암 등 질병으로 이어질 수 있다. 따라서 퇴사 후 10년 이상 퇴직자의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 작업환경관리가 목표여야 한다.
    보건분야의 작업(근무)환경관리 대상에 사람도 포함해야 함
    • -산업보건 분야의 관심은 물리적, 화학적, 인간공학적 요인 관리에 집중되어 있으나, 코로나19 팬데믹을 통해 사람이 밀집된 장소에서의 전파 위험도와 직무 스트레스 문제도 중요함을 인지하게 되었다. 따라서 생물학적 요인과 사회심리학적 요인에서도 사람도 함께 관리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
  • 02 작업환경관리의 종류

    법적 작업환경관리의 종류
    • -산업안전보건법 제39조 보건조치에 근거하여,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편 총칙의 보건 분야와 제3편 보건기준을 기반으로 유해성 관리와 위험성 평가를 통한 위험성 관리가 있다.
    • -유해성을 통한 작업환경 관리는 이미 알려진 유해 요인을 다루므로, 법적 조치사항을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
    • -법적 측정 대상의 작업환경 측정을 통한 관리도 일부 유해 요인에 대해서만 다루고 있어 종합적인 작업환경 관리에는 한계가 있다.
    • -최근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위험성 평가는 안전 분야 작업환경 관리에 도움이 되지만, 보건 분야에서는 화학물질만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어 한계가 있다.
    화학적인자의 노출경로에 따른 작업환경관리
    • -화학적 인자는 물질의 독성뿐만 아니라 물리화학적 특성(증기압, 냄새, 옥타놀-물 분배계수 등)에 따라 유해성이 달라진다. 어떤 형태(기체상 또는 입자상)로 노출되는지와 주된 노출경로가 중요하며, 이를 바탕으로 작업환경 관리가 이루어져야 한다.
    • -경구로 흡수된 독성물질은 간을 처음으로 거쳐 해독된 후 체내 순환하지만, 호흡기와 피부로 흡수된 독성물질은 체내 순환 후 마지막으로 간에 도착하여 해독된다. 따라서 노출경로에 따른 유해성은 호흡기, 피부, 경구 순으로 높다.
    • -최근 또는 과거 국내 직업성 질병 발병 형태를 살펴보면 세척 작업 등에 사용되는 메탄올, 노말헥산 중독과 같이 피부로 흡수되었을 때 유해한 물질이 원인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 -그러나 대부분 사업장의 작업환경관리는 격리, 밀폐, 국소 배기, 전체 환기 등 호흡기로 노출되는 유해인자의 관리에 집중하고 있다.
    • -미국산업위생협회(AIHA)에서는 피부 노출이 가능한 오염된 공정, 공기 그리고 작업장 바닥과 벽의 관리를 중요하게 다루고 있다.
  • 03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을 통한 작업환경관리

    법 제39조(보건조치) ①항 조치 내용의 법적 작업환경관리 대상
    • -화학적 인자의 관리 대상은 원재료ㆍ가스ㆍ증기ㆍ분진ㆍ흄ㆍ미스트와 3호의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기체ㆍ액체 또는 찌꺼기 등이다.
    • -1호와 3호에서 정확한 물질명이 아닌 노출될 때의 형태를 제시한 것은 직접 물질을 취급하지 않아도 부산물, 반응 생성물, 폐기물 등도 함께 관리되어야 하는 것을 의미한다.
    제1편 총칙에서의 작업환경관리
    • -“제2장 작업장”의 보건 분야 작업환경관리(법 제39조 보건조치)에 대한 내용은 제4조(작업장의 청결); 제4조의2(분진의 흩날림 방지); 제5조(오염된 바닥의 세척 등); 제6조(오물의 처리 등); 제7조(채광 및 조명); 제8조(조도) 등이 있으며 이는 법적 사항이므로 반드시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 -“제3장 통로”의 “제21조 통로의 조명”에서는 사람이 상시 통행하는 통로는 75럭스 이상을 유지하라고 지시되어 있으므로 정밀 조도계를 사용하지 않더라도 스마트폰의 조도계 애플리케이션으로 수시로 측정 관리하는 것이 필요하다.
    • -“제8장 환기장치”에서는 작업환경관리에 가장 많이 활용하는 것으로 제72조(후드); 제73조(덕트); 제74조(배풍기); 제75조(배기구); 제76조(배기의 처리)의 국소배기 설비와 제77조(전체환기장치) 그리고 제78조(환기장치의 가동)에 대한 기준을 기술하고 있다. 제77조(전체환기장치)에서 분진 등을 배출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전체환기장치에 관해 기술하였지만, 이론적으로 분진의 발생은 발산력이 크고 필요환기량을 산출할 수 없어 실효성이 없는 기준이다.
    • -“제9장 휴게시설 등”의 제79조에서 인체에 해로운 분진 등을 발산하는 장소나 유해물질을 취급하는 장소에서는 격리된 곳에 휴게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일부 사업장의 휴게시설은 작업장 내에 설치한 후 창문에 배풍기를 가동하여 휴게실 내부가 음압이 되어 오염물질이 휴게실로 이동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발연관 등을 이용하여 유해 공기가 휴게실로 흘러들어오지 않게 흐름을 검사할 필요가 있다.
    • -“제10장 잔재물 등의 조치기준”을 준수하여 법 제39조 보건조치 제①항 3호의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기체ㆍ액체 또는 찌꺼기 등에 의한 근로자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한 작업환경관리가 필요하다.
    제2편 안전기준에서의 작업환경관리
    • -2014년부터 2022년까지 화학물질 관련 사고 형태를 보면 화재(45건), 폭발(60건)보다 누출(582건)사고가 대부분을 차지한다. 누출사고는 비정형 작업에서 발생하며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의 직업성 질병 중 대부분을 차지하는 급성중독을 유발할 수가 있다.
    • -

      따라서 비정형 작업에 대한 안전기준도 자세히 살펴보아야 할 필요가 있다.
      *안전기준 제92조(정비 등의 작업 시의 운전정지 등)

    제3편 보건기준에서의 작업환경관리
    • -화학적 인자와 관련된 작업환경관리는 제1장 관리대상 유해물질에 의한 건강장해 예방; 제2장 허가대상 유해물질에 의한 건강장해 예방; 제3장 금지유해물질에 의한 건강장해 예방; 제9장 분진에 의한 건강장해 예방; 제10장 밀폐공간에 의한 건강장해 예방이 있다.
    • -일반적으로 적용하는 화학적인자의 작업환경관리는 국소배기, 전체환기, 격리, 호흡보호구 등이 기술되어 있으며 유해성이 높은 관리 대상, 허가 대상, 금지 물질 순으로 공학적 관리, 특히 국소배기장치의 성능에서 제어풍속과 적용하는 후드 형태 기준을 엄격하게 설정하고 있다.
    • -제어풍속을 법으로 규정하고 있는 국가는 우리나라와 일본이다. 실제 현장에서는 제어풍속을 준수한다고 해도 방해기류 등의 영향으로 국소배기의 고유 기능인 오염물질 발생지점에서의 제어가 어려운 예도 있기 때문에 사업장에서는 발연관 등을 이용하여 실제로 후드로 유입 공기의 제어가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 스스로 평가하는 것이 중요하다.
    • -관리대상과 허가대상(상방 흡인 형은 제외) 물질을 취급하는 경우 외부식 후드 적용이 가능하다. 다만 외부식 후드는 이론적으로 오염원(발생원)과 후드의 거리가 가까워야만 유효하다는 것을 숙지할 필요가 있다. 실제 사업장에서는 후드의 크기에만 관심이 있고, 작업에 방해가 된다는 이유로 오염원과 후드 사이의 거리가 먼 경우가 많다. 이런 이유로 외부식 후드의 적용은 국소배기 실제로 성능을 유지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 -제1장 관리대상 유해물질에 의한 건강장해 예방의 제430조(전체환기장치의 성능 등)에서 규정한 필요환기량 산출식에서는 유해물질의 시간당 사용량(L/hr)을 변수로 사용하고 있다. 그러나 국가 대부분에서 활용하고 있는 ACGIH의 필요환기량 산출식에서는 액체물질의 증발률(Evaporation rate of liquid, L/hr)로 제시하고 있어 필요환기량을 계산할 때 액체물질의 증발률로 변경하여 산출하는 것이 정확한 방법이다.
    • -보건기준 제10장 밀폐공간에 의한 건강장해 예방은 급성중독 및 질식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법적 밀폐공간(별표 18)인 18개 장소 이외 환기가 어려운 공간에서의 작업환경관리에도 관심을 가져야 한다. 환기 또는 기류가 없는 장소에서는 일산화탄소 이외의 대부분의 휘발성 유기화합물의 분자량이 공기보다 크기 때문에 기화 또는 증발한 기체가 바닥부터 차올라 급성중독 또는 공기 부족에 의한 질식사고의 위험도가 높아진다.
    • -또한 요즘은 전산장비 보호를 위하여 물보다는 소화약제를 많이 사용하고 있으며 이러한 소화약재의 누출로 인한 질식사고나 화재나 폭발 시 발생하는 유해가스로 인한 질식도 많이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유해성에 대한 사전교육 및 훈련이 반드시 필요하다.
  • 04작업환경평가 결과에 따른 작업환경관리

    작업환경측정 결과에 의한 작업환경관리
    •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정의)에서 작업환경측정의 목적을 작업환경 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근로자 개인 노출평가를 측정의 우선적인 방법론으로 채택하고 있어 근로자 건강 보호 측면은 활용할 수 있으나 작업장 오염에 대한 작업환경관리로 연결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 -이론적으로 개인 시료 측정 결과는 근로자 건강 보호에, 지역 시료 측정 결과는 작업환경 관리에 유용하다고 알려져 있다. 따라서 관리의 목표에 따라 측정 방법을 다양하게 활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 -특히 화학적인자의 경우 호흡기와 피부가 중요한 노출경로인데 작업환경 노출 기준은 단지 호흡기 노출경로만 설정하여 평가하고 있다. 따라서 특수검진에서의 생물학적모니터링 결과도 활용하여 호흡기·피부 노출경로에 대한 종합적인 작업환경관리를 실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입자상 형태나 휘발성이 낮은 유해물질의 2차 비산을 관리하기 위하여 기계 설비, 작업장 바닥 및 벽면의 표면 오염물질 채취(Surface sampling)나 피부 오염물질 채취(Skin sampling) 등을 수행하여 작업장을 관리하는 것도 필요하다.
    위험성평가 결과에 따른 작업환경관리
    • -현재 국내에서의 보건분야 위험성평가는 주로 화학물질 관리에만 이용되고 있으나 작업환경에 존재하는 법적 대상 이외의 모든 물리적, 화학적, 생물학적 유해요인과 밀폐공간 등의 작업환경관리를 위하여 위험성평가 적용이 필요하다.
    • -보건분야 위험성평가에서는 건강 영향 수준(유해성 등급)과 노출량 수준(노출 등급)을 각각 결정하고 이에 따른 위험도를 산출하여 위험도에 따라 작업환경관리 우선순위를 선정하고 있다. 건강 영향 수준을 결정할 때 MSDS의 유해성 정보를 주로 활용하고 있으나 독성 실험을 하지 않은 경우나 실험 수준이 낮은 정보가 많고, 노출기준도 완벽하게 설정하지 못한 경우가 많아 불확실성(Uncertainty)이 존재할 수 있다. 또한 작업환경측정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 노출량 결정에도 불확실성이 존재할 수 있다.
    • -법적 대상 이외의 유해 요인에 대한 위험성 평가는 불확실성이 있어도 위험도를 산출하여 관리할 필요가 있다. 중요한 것은 불확실성을 감안하여 작업환경 관리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이다. 위험도가 높게 산출된 경우는 관리 범위에 포함되므로 문제가 없지만, 위험도가 낮고 불확실성이 높은 경우는 관리 범위에 포함되지 않게 된다. 이러한 경우에는 불확실성을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야 하며, 불확실성 해결이 어려운 경우에는 위험도가 낮아도 작업환경 관리를 불확실성이 해결될 때까지 지속하는 것이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이다.
    • -위험성평가는 정해진 형식이 없으므로 작업환경 특성에 맞게 평가 수행 후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최근의 급성중독 사례를 보면 비정형 작업에서 다수 발생하는 양상을 보인다. 그러므로 작업 수행 전에 체크리스트 등의 위험성평가를 수행하여 직업성 질병 예방 활동을 계획하는 것이 필요하다. 일반적으로 비정형 작업 시에 피부 직접 노출이 가능하므로 해당 작업을 수행할 때는 피부 흡수의 유해성을 포함한 위험성평가를 수행하면서 작업환경관리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