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ol.31 No.6 2024 No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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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근로자가 꼭 받아야 하는 건강검진

글. 이진아

  • 두산전자사업 익산공장 보건관리자

“사업주는 근로자에 대한 정기적인 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하고, 건강진단 수검은 근로자의 의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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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들은 작업환경과 관련한 다양한 유해인자에 노출됨에 따라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직업성 질환 발생 위험에 직면하게 됨에 따라 건강진단을 통해 질병 또는 직업성 질환을 초기 단계에서 찾아내어 진행을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필수적이므로 사업주에게 근로자에 대한 건강진단 실시 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건강진단의 종류

종류 대상
일반건강진단
  • 전체 근로자
  • 사무직 근로자는 2년에 1회 이상, 그 밖의 근로자는 1년에 1회 이상
특수건강진단
  • 해당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근로자 대상
배치전 건강진단
  • 특수건강진단 대상 업무 배치하기 전, 작업 전환 시 작업 전 업무 적합성 평가를 위한 건강진단
수시건강진단
  • 특수건강진단 대상 업무로 인해 해당 유해인자에 의한 직업성 천식, 직업성 피부염 등 건강장해 의심 증상 또는 의학적 소견이 있는 근로자
임시건강진단
  •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근로자

특수건강진단 대상 유해인자

벤젠, 톨루엔, 노말헥산 등 유기화합물 (109종) 구리, 납, 수은 등 금속류 (20종)
무수초산, 질산 등 산 및 알칼리류 (8종) 불소, 산화에틸렌 등 가스 상태 물질류 (14종)
염화비닐, 비소 등 허가 대상 유해물질 (12종) 금속가공유 (1종)
곡물분진, 광물성분진, 석면분진 등 분진 (7종) 소음, 진동 등 물리적 인자 (8종)
야간작업 (2종) 총합계 181종

특수건강진단 시기 및 주기

  • 배치전 건강진단을 실시한 날로부터 정해져 있는 시기에 배치후 건강진단을 실시하고, 이후 정해져 있는 주기에 따라 정기적으로 실시하나 주기는 유해인자별로 상이
  • 시기와 주기는 유해인자별로 상이하며, 배치후 건강진단은 1개월 ~ 12개월 이내, 두번째 특수건강진단 주기는 6개월 ~ 24개월 마다 실시

건강진단의 검사항목

  • 일반건강진단
    • 진찰, 상담, 신장, 체중, 허리둘레, 체질량지수, 시력, 청력, 혈압, 구강검진, 빈혈증(혈색소), 공복혈당, 간장질환(AST, ALT, r-GTP), 신장질환(요단백, 혈청크레아티닌, 신사구체여과율), 흉부방사선촬영
  • 특수건강진단
    • 직업력 및 노출력 조사, 주요 표적기관 관련 병력조사, (임상검사 및 진찰)간담도계, 비뇨기계, 신경계, 생식계, 호흡기계, 조혈기계, 심혈관계, 점막자극증상 문진 등, 생물학적 노출지표검사, 1차 검사항목과 2차 검사항목으로 구분

건강관리구분 판정기준

건강관리구분 건강 관리 구분 내용
A(건강한 근로자) 건강관리상 사후관리가 필요 없는 근로자
C(요관찰자) C1(직업병) 직업성 질병으로 진전될 우려가 있어 추적검사 등 관찰이 필요한 근로자
C2(일반질병) 일반질병으로 진전될 우려가 있어 추적관찰이 필요한 근로자
CN(야간질병) 질병으로 진전될 우려가 있어 야간작업 시 추적관찰이 필요한 근로자
D(유소견자) D1(직업병) 직업병 질병의 소견을 보여 사후관리가 필요한 근로자
D2(일반질병) 일반질병의 소견을 보여 사후관리가 필요한 근로자
DN(야간질병) 질병의 소견을 보여 야간작업 시 사후관리가 필요한 근로자
R(제2차건강진단 대상자) 건강진단 1차 검진결과 건강수준의 평가가 곤란하거나 질병이 의심되는 근로자
U(미정) 근로자의 퇴직 등으로 검사가 이루어지지 않아 건강관리구분 판정을 할 수 없는 경우
Tip C1(D1), C2(D2), CN(DN) 구분 방법!!
  • - 알파벳 C는 요관찰자, 알파벳 D는 유소견자
    → 배가 볼록하면 질병에 걸릴 확률 높아요!
  • - 숫자1, 2 & 알파벳N구분: 숫자1(일에서 걸린 병은 직업병), 숫자2(일반), N(night약자로 야간)

과태료

  • 회사의 건강검진 권유를 거부한 근로자에게
    • 1회 5만원, 2회 10만원, 3회 15만원 [300만원 이하]
  • 근로자의 건강진단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미실시 근로자 1명당) 사업주에게
    • 1차 위반시 5만원, 2차 위반시 10만원, 3차 이상 위반시 15만원 [1천만원 이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