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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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골격계질환 예방 유해요인조사 및
컨설팅 지원

글. 김미정
한국직업건강간호협회 서울보건안전센터 부장
오늘날 직장 내 건강 문제 중 근골격계질환은 매우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장시간 앉아서 근무하는 직장인, 반복적인 작업을 수행하는 근로자, 그리고 과도한 물리적 스트레스에 노출된 근로자들은 대표적인 근골격계질환을 겪고 있으며, 이는 개인의 건강뿐 아니라 업무 효율성에도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러한 질환은 신체적 고통을 유발할 뿐만 아니라, 장기적으로는 치료비 증가와 생산성 저하 등 경제적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와 기업은 다양한 방안을 모색해 왔으며, 그중 하나가 바로 『근골격계질환 예방 유해요인조사 및 컨설팅 지원사업』이다. 이 사업은 직무별 유해요인을 체계적으로 조사하고, 근로자들이 보다 안전하고 건강한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한편, 사업장의 작업환경을 개선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2024년 업무상 질병 현황에 따르면, 전체 작업관련성 질병 12,672건 중 근골격계질환이 11,581건으로 91.3%를 차지하고 있으며, 특히 신체부담작업으로 인한 질환은 전년 대비 36.3%나 증가하는 등 급격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하지만 50인 미만의 소규모 사업장의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제18조에 따라 보건관리자 선임 의무가 없으며, 안전보건관리담당자 선임 의무도 일부 사업장에만 적용되고 있어 전문 인력과 예산이 부족한 실정이다. 이로 인해 안전보건관리가 매우 취약하고, 법적 기준이 모호하여 많은 근로자와 사업주가 근골격계질환의 원인이 작업환경에 있다는 사실조차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이러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실질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시급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이에 우리 협회는 안전보건공단의 위탁을 받아 『근골격계질환 예방 유해요인조사 및 컨설팅 지원』 사업을 수행하였고. 이 사업은 50인 미만의 예산 및 전문 인력이 부족한 소규모 사업장을 대상으로 유해요인 조사를 실시하고, 발굴된 유해요인에 대한 개선 지도와 작업환경 개선을 지원함으로써 근골격계질환의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하는 데 목적이 있다. 또한 유증상자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 근로자의 건강과 안전을 확보하는 동시에, 산업안전보건법 준수를 유도하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사업수행 과정
1. 사전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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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사업장 선정 : 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에서 선정된 50인 미만 소규모사업장
- ①특고택배기사(물류서브 포함), ②마트종사자(편의점 제외), ③특고가전제품 설치·수리원, ④특고소프트웨어기술자, ⑤최근 3년간 근골격계질환자 발생(’25년 발생사업장 포함), ⑥근골격계질환 다발 업종(상위 20개 소업종), ⑦지역별 지원 필요 사업장, ⑧공단 사업과 연계한 요청 사업장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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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된 사업장에 고용노동부 공문을 발송 후 담당자에게 유선으로 사업을 안내하며 방문일정 조율
2. 예비조사 실시
- 담당자와 협의된 일자에 사업장을 방문하여 사업 취지에 대한 설명, 근골격계 부담작업 체크리스트평가표를 활용하여 근골격계 부담작업 여부 파악 및 및 해당 공정 인원 확인
- 근골격계질환 증상조사표 작성 방법 설명 및 배포(해당 공정 모든 근로자가 증상조사표를 작성토록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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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조사서 양식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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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골격계질환 증상조사표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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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골격계질환 증상조사표 예시>
3. 본조사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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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요인 기본조사 및 증상조사 실시
- - 작업환경평가, 공정별 작업단계를 상세하게 분석하여 근로자의 근골격계 부담요인 파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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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 방법 분석
- - 작업 수행 방법을 분석하여 개선할 수 있는 부분을 확인
(반복적인 동작, 과도한 힘을 사용하는 동작, 부적절한 자세 등)
- - 작업 수행 방법을 분석하여 개선할 수 있는 부분을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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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3년간 근골격계질환자 발생여부 확인 및 산업재해조사표 확인
- - 근골격계질환자가 발생한 공정에 대해서는 정밀 조사 실시(REBA, RULA, NLE)
<유해요인조사표>
4. 보고서 작성 및 결과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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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 작성
- - 예비조사, 본조사 시 수집된 자료, 사진, 인터뷰 결과를 종합하여 유해요인조사 보고서를 작성
- - 증상 설문조사 결과를 분석하여 관리대상자, 통증호소자로 구분하여 근로자건강센터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작성
- - 근골격계질환자 발생 사업장에 대한 재해방지대책 마련
- - 작업환경 개선을 할 수 있도록 개선계획서, 근골격계질환 예방 법규이행 및 작업환경개선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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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환경 개선계획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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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상조사표 분석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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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규이행 및 작업환경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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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설명
- - 본조사 후 10일 이내 사업장을 방문하여 유해요인조사 결과, 증상 설문조사 분석결과, 작업환경개선대책 설명(사업주 또는 담당자, 근로자 대표참여 유도)
- - 근로자에게 안전한 작업 방법, 올바른 자세, 휴식과 스트레칭 중요성 강조
- -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등과 같이 사업장에서 알아야 할 내용 지도
- - 근골격계부담작업 해당 종사자에 대해 근골격계 보호 kit 제공, 관련 자료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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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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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된 k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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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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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수행 결과
1. 추진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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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추진 실적
- - 서울광역본부, 서울동부지사 지역 201개소 사업장을 대상으로 근골격계유해요인 조사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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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환경지도 및 개선지도
- - 201개소 사업장 2,727건 개선지도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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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종별 실적
- - 자동차 및 모터사이클수리업 85개소(42%), 인쇄업 40개소(20%), 도소매 및 소비자용품수리업 24개소(12%), 건물 등의 종합관리사업 15개소(7.5%), 육제품 또는 유제품제조업 8개소(4%), 음식 및 숙박업 6개소(3%)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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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증호소자 관리
- - 26개소 사업장 34명 근로자는 근로자건강센터 연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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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대(kit) 배부
- - 201개소 사업장 1,024명 근로자에게 보호대 제공
[제공된 자료]
결론 및 제언
1. 결론 및 성과
근골격계부담작업 유해요인조사를 통해 산업안전보건법상의 법적 의무를 이행하고, 작업환경 개선과 근로자 건강 보호에 실질적인 기여를 하였다. 특히, 자동차 및 모터사이클수리업 , 인쇄업, 도소매 및 소비자용품수리업, 건물 등의 종합관리사업 등 근골격계질환 발생 위험이 높은 업종을 대상으로 조사와 컨설팅을 실시하여 제도의 실효성을 높였다.
또한, 근로자 보호를 위한 실질적인 조치로서 보호대 kit를 지원함으로써 1,024명의 근로자가 손목, 팔꿈치, 무릎, 발목 등 주요 부위에 보호장구를 착용할 수 있게 되어 통증 예방 및 만족도 제고에 기여하였다.
유해요인조사 과정에서 통증을 호소한 근로자 34명(26개소 사업장)을 파악하였고, 통증 부위는 업종별로 상이하게 나타났으며, 특히 다리/발, 손/손가락, 목, 허리 부위의 호소가 많았다. 해당 근로자들은 별도의 치료나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았으나, 근로자건강센터와의 연계를 통해 지속적인 사후관리 체계를 구축하였다.
아울러, 유해요인조사 외에도 안전보건체계 구축, 위험성 평가, 안전한 일터 조성사업 등 관련 자료를 함께 제공하여, 사업주의 안전보건 인식 개선 및 자율적인 참여를 유도하는 데 긍정적인 효과를 거두었다.
2. 제언
우리나라는 초고령사회로 진입하고 있으며, 산업현장에서도 장년층 근로자의 비중이 증가하고 있다. 특히 비대면 산업 확대에 따라 배달·택배업 등의 근골격계 부담작업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해요인조사에 대한 인지도가 낮아 많은 사업장에서 제도를 제대로 이해하거나 이행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소규모 사업장의 경우 ‘근골격계부담작업’이라는 용어조차 생소한 경우가 많고, 조사 방법이나 절차에 대한 지식 부족으로 인해 실질적인 조치로 이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다. 이에 따라 제도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와 교육, 실행을 위한 지원 확대가 시급하다.
또한, 사업장 내에서는 근로자와의 원활한 소통을 통해 작업환경의 문제를 파악하고, 위험 요인에 따른 우선순위 기반 개선 활동이 이루어져야 하며, 올바른 자세와 스트레칭, 근골격계 예방 운동에 대한 교육도 강화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근골격계 유해요인조사는 단발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수행되어야 하며, 그 결과를 토대로 근로자의 건강과 안전이 꾸준히 개선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