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ol. 29 No.02 2022. M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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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
보건관리자의 업무

황증훈

글. 황증훈산업간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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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화 사회는 산업의 비약적 발전에 따라 근로자의 수도 급격히 증가하고, 그로 인해 근로자의 건강관리가 국민의 건강관리와 직결된다.
여러 산업 중 건설업은 반영구적인 구조물을 건축하는 특성에 따라 복잡하고 다양한 구조와 단계를 가지고 있으며 점점 고층화, 대형화의 추세에 따라 근로자 수도 많아지고 다양한 화학물질과 건설 장비의 사용으로 여러 유해요인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고 그로 인해 건설업보건관리의 필요성이 날로 증가하고 있다.
2015년 보건관리자 제도가 신설된 후 많은 보건관리자가 현재에도 건설 현장에서 사업주, 노동자 모두를 안전하고 건강하게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18조를 근거로 사업주는 사업장에 보건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에 관하여 보좌, 지도, 조언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인 보건관리자를 선임해야 한다.
보건관리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6에 따라 산업보건지도사, 의사, 간호사, 산업위생관리산업기사, 대기환경산업기사, 인간공학기사, 전문대학 이상의 학교에서 산업보건 또는 산업위생 분야의 학위를 취득한 사람이 중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이 자격이 된다.
즉 보건관리자는 법에 명시된 자격을 가지고 사업장의 유해인자, 작업방법 및 업무부담 등으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질병으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사업주 및 안전보건관리자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자 등에게 보건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을 지도, 조언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자이다.
건설현장 보건관리자의 업무를 보다 구체적으로 보면

  • 첫번째

    유해인자(화학물질, 소음 등), 근골격계 질환 등 보건과 관련된 유해⦁ 위험요인을 평가하여 현장의 위험성을 저감하는 활동인 위험성평가를 실시한다.

  • 둘째

    현장에서 사용하는 화학물질을 관리하기 위해 각 공정에 따라 현장에 들어오는 화학물질의 목록과 수량, 사용처을 파악하고 그에 따른 화학물질 교육, MSDS(물질안전보건자료)와 경고표지 게시 및 부착, 보호구 착용을 점검하고 보관과 폐기, 응급 상황시 대처 등 전체적으로 화학물질 사용에 대해 관리한다.

  • 셋째

    현장의 유해인자를 파악하고 작업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작업환경측정을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개선활동을 실시한다.

  • 넷째

    일반건강검진 뿐 아니라 사업장의 특수건강진단 대상 유해인자에 노출되거나 배치 예정인 근로자에 대해 특수건강검진을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결과에 따른 사후관리 및 조치사항을 이행하여 근로자 건강보호를 위해 조치하도록 해야한다.

  • 다섯째

    근로자 건강진단 결과와 연계하여 현장 내 금연, 운동, 절주, 영양, 스트레스 관리 등 다양한 활동을 시행하고 평가해 더 건강하고 행복한 직장을 만들어가는 건강증진활동의 업무도 보건관리자의 업무이다.
    건강증진활동과 더불어 계절별로 봄에는 황사, 춘곤증, 해빙기 작업 등, 여름은 고온 및 고열 작업장 환경관리, 가을엔 환절기 관련 질환 예방관리, 겨울은 한랭 작업장에서 환경관리 등 계절별로 근로자 건강관리에 힘써야 한다.

  • 여섯째

    의사, 간호사 이외의 자격인 보건관리자에게는 제한적이지만 건강상담, 응급처치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건강관리실을 운영한다.

  • 일곱째

    정기, 특별, 작업내용 변경시, 채용시 교육등 주기에 맞는 보건교육을 실시하고, 근로자의 뇌심혈관계 질환, 근골격계 질환 등을 평가하고 예방하는 업무상 질병 관리를 해야한다.

  • 여덟째

    산업재해가 발생하였을 때에 재발방지를 위해 재해 발생 원인과 재발방지 계획 등을 사업주가 기록하고 보존하도록 하며 정확한 현장조사와 함께 우선순위에 의해 응급처치를 실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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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외에도 많은 업무가 있으며 위에 나열한 업무를 포함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22조에 명시된 보건관리자의 업무를 수행한다.
위의 업무들을 수행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건설현장 내 모든 곳을 점검하며 작업공정별로 취급물질 처리, 물리·화학적 유해요인, 작업자세, 보호구 착용상태 등을 파악하는 사업장 순회점검을 실시해야 하고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제도에 따라 재해예방에만 사용하도록 노력해야한다.
산업보건관리가 빠르게 발전하고 있지만 건설업은 타 업종에 비해 작업형태, 작업방식, 업무 수행 인력 등이 너무나 다르기에 건설업 보건관리를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보다 많은 연구와 기술 개발을 통해 양질의 기술과 인력이 확보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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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1월부터 획기적인 안전보건관리시스템 구축을 통해 안전 및 보건조치를 강화하여 중대산업재해를 예방하도록 하는 것이 궁극적 목적인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었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라 실질적인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에 보건관리의 중요성과 역량이 증대되는 때인 만큼 경영책임자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를 다 할 수 있도록 보건관리자가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할 것이다.
건설현장 근로자 누구나 건강과 생명을 지키며 행복하게 직장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현장에서 근로자와 함께 뛰며 노력하는 직업이 보건관리자이다.

인간이 일을 하는 한 근로자의 건강을 대상으로 하는 보건관리자의 미래는 밝다.
하지만 거저 주어지는 미래는 아니다.
미래를 위해 노력하고 준비한다면 건강한 사업장, 건강한 근로자, 건강한 보건관리자가 있는 밝고 넓은 미래가 주어질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