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ol. 29 No.02 2022. M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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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유해·위험 방지조치

글. 김윤배

  • · 사이버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
  • · 산업안전학과장
  • ·「한국 산업안전 불평등 보고서」의 저자
  • ·「2020 산업안전보건법」의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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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조(공정안전보고서의 작성·제출)
  • 사업주는 사업장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해하거나 위험한 설비가 있는 경우 그 설비로부터의 위험물질 누출, 화재 및 폭발 등으로 인하여 사업장 내의 근로자에게 즉시 피해를 주거나 사업장 인근 지역에 피해를 줄 수 있는 사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고(이하 "중대산업사고"라 한다)를 예방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정안전보고서를 작성하고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심사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공정안전보고서의 내용이 중대산업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적합하다고 통보받기 전에는 관련된 유해하거나 위험한 설비를 가동해서는 아니 된다.
  • 사업주는 제1항에 따라 공정안전보고서를 작성할 때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산업안전보건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사업장의 경우에는 근로자대표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45조(공정안전보고서의 심사 등)
  • 고용노동부장관은 공정안전보고서를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심사하여 그 결과를 사업주에게 서면으로 알려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의 유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공정안전보고서의 변경을 명할 수 있다.
  • 사업주는 제1항에 따라 심사를 받은 공정안전보고서를 사업장에 갖추어 두어야 한다.
제46조(공정안전보고서의 이행 등)
  • 사업주와 근로자는 제45조제1항에 따라 심사를 받은 공정안전보고서(이 조 제3항에 따라 보완한 공정안전보고서를 포함한다)의 내용을 지켜야 한다.
  • 사업주는 제45조제1항에 따라 심사를 받은 공정안전보고서의 내용을 실제로 이행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 사업주는 제45조제1항에 따라 심사를 받은 공정안전보고서의 내용을 변경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보완하여야 한다.
  • 고용노동부장관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정안전보고서의 이행 상태를 정기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 고용노동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평가 결과 제3항에 따른 보완 상태가 불량한 사업장의 사업주에게는 공정안전보고서의 변경을 명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 공정안전보고서를 다시 제출하도록 명할 수 있다.
  • 01의의

    • 중대산업사고

      중대산업사고(重大産業事故)란 유해하거나 위험한 설비로부터 위험물질 누출, 화재 및 폭발로 인하여 사업장 내에 즉시 피해를 주어 근로자가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사업장 인근지역에 피해를 주어 주민이 인적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사고를 말한다.
      중대산업사고는 그 성질상 화학사고로서 일단 발생하면, 사업장 및 근로자는 물론 인근 지역사회에 환경사고로 번져 큰 피해를 야기한다. 정부에서는 중대산업사고를 효율적으로 예방 · 대비 · 대응 · 복구하기 위한 조직으로 전국을 수도권 · 경남권 · 경북권 · 전남권 · 전북권 · 충남권 · 충북권 7개 권역으로 나누어 ‘중대산업사고 예방센터’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다. ‘중방센터’라고 약칭하며 안전감독관과 안전보건공단 직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한편, 범정부 차원에서는 화학재난에 대비하기 위하여 ‘화학재난 합동방재센터’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는데 행정안전부 훈령인 ‘화학재난 합동방재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 의하면, ‘합동방재센터’는 환경팀 · 119화학구조팀 · 산업안전팀 · 가스안전팀 · 지자체팀의 5개팀 구성되는데, 그 가운데 ‘산업안전팀’이 ‘중대산업사고 중방센터’이다. ‘합동방재센터’를 두는 곳은 시흥, 서산, 익산, 여수, 울산, 구미, 충주로 ‘중방센터’와 동일하다. ‘합동방재센터’의 간사는 환경팀장이 맡고 있다.

    • 공정안전보고서

      중대산업사고를 발생시킬 수 있는 설비나 공정을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시스템을 공정안전관리(工程安全管理, PSM: Process Safety Management)라고 한다. 구체적으로는, 중대산업사고, 즉 「①근로자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을 수 있는 누출 · 화재 · 폭발 사고 및 ②사업장 인근 지역의 주민이 인적 피해를 입을 수 있는 누출 · 화재 · 폭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유해하거나 위험한 설비로부터의 위험물질 누출, 화재 및 폭발 등을 예방하기 위하여 공정안전자료, 위험성평가, 안전운전계획, 비상조치계획을 담은 공정안전보고서를 작성하고 제출하여 심사를 받고, 적합하다고 통보받기 전에는 관련된 설비를 가동해서는 아니 되게 하는 제도이다(법 제44조제1항, 시행령 제43조제3항).
      ‘중대산업사고 예방센터 운영규정’에서는 공정안전관리를 「중대산업사고를 야기할 가능성이 있는 공정 · 설비들을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사업주가 잠재된 사고의 위험요인을 사전에 발굴 · 제거하여 중대산업사고를 체계적으로 예방하는 제도」라고 규정하고 있다(동 규정 제2조제1호)

  • 02공정안전보고서 제출 대상 사업장

    • 업종 기준

      다음 사업의 사업장이 보유한 설비에 대하여 제출한다(시행령 제43조제1항).

      • 원유 정제처리업
      • 기타 석유정제물 재처리업
      • 석유화학계 기초화학물질 제조업 또는 합성수지 및 기타 플라스틱물질 제조업. 다만, 합성수지 및 기타 플라스틱물질 제조업은 별표13의 제1호(인화성 가스) 또는 제2호(인화성 액체)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 질소 화합물, 질소 · 인산 및 칼리질 화학비료 제조업 중 질소질 화학비료 제조업
      • 복합비료 및 기타 화학비료 제조업 중 복합비료 제조업(단순혼합 또는 배합에 의한 경우는 제외한다)
      • 화학 살균 · 살충제 및 농업용 약제 제조업(농약 원제(原劑) 제조만 해당한다)
      • 화약 및 불꽃제품 제조업
    • 물질 기준

      제출 대상 업종 외의 사업을 하는 사업장의 경우에는 일정 수량이나 중량 이상의 물질을 제조 · 취급 · 저장하는 설비 및 그 설비의 운영과 관련된 모든 공정설비에 대한 공정안전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시행령 제43조제1항). 대상 유해 · 위험 물질 및 규정량은 51종에 대해서 정해져 있다(시행령 별표13).

    • 제출 제외 설비

      다음의 설비는 유해하거나 위험한 설비로 보지 아니한다(시행령 제43조제2항).

      • 원자력 설비
      • 군사시설
      • 사업주가 해당 사업장 내에서 직접 사용하기 위한 난방용 연료의 저장설비 및 사용설비
      • 도매 · 소매시설
      • 차량 등의 운송설비
      •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에 따른 액화석유가스의 충전·저장시설
      • 「도시가스사업법」에 따른 가스공급시설
      • 그 밖에 고용노동부장관이 누출·화재·폭발 등의 사고가 있더라도 그에 따른 피해의 정도가 크지 않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설비*
        *비상발전기용 경유의 저장탱크 및 사용설비(‘공정안전보고서의 제출 · 심사 · 확인 및 이행상태 평가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의2)
  • 03공정안전보고서의 내용

    공정안전보고서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법 제44조제1항, 시행령 제44조, 시행규칙 제50조). 이를 위하여 고용노동부 고시로 ‘공정안전보고서의 제출 · 심사 · 확인 및 이행상태 평가 등에 관한 규정’이 있다.

      • 공정안전자료
      • 가.취급 · 저장하고 있거나 취급 · 저장하려는 유해 · 위험물질의 종류 및 수량
      • 나.유해 · 위험물질에 대한 물질안전보건자료
      • 다.유해하거나 위험한 설비의 목록 및 사양
      • 라.유해하거나 위험한 설비의 운전방법을 알 수 있는 공정도면
      • 마.각종 건물 · 설비의 배치도
      • 바.폭발위험장소 구분도 및 전기단선도
      • 사.위험설비의 안전설계 · 제작 및 설치 관련 지침서
      • 공정위험성 평가서 및 잠재위험에 대한 사고예방 · 피해 최소화 대책

      공정위험성 평가서는 공정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다음 위험성평가 기법 중 한 가지 이상을 선정하여 위험성평가를 한 후 그 결과에 따라 작성하여야 하며, 사고예방 · 피해최소화 대책의 작성은 위험성평가 결과 잠재위험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만 해당한다.

      • 가.체크리스트(Check List)
      • 나.상대위험순위 결정(Dow and Mond Indices)
      • 다.작업자 실수 분석(HEA)
      • 라.사고 예상 질문 분석(What-if)
      • 마.위험과 운전 분석(HAZOP)
      • 바.이상위험도 분석(FMECA)
      • 사.결함 수 분석(FTA)
      • 아.사건 수 분석(ETA)
      • 자.원인결과 분석(CCA)
      • 차.가목부터 자목까지의 규정과 같은 수준 이상의 기술적 평가기법
      • 안전운전계획
      • 가.안전운전지침서
      • 나.설비점검 · 검사 및 보수계획, 유지계획 및 지침서
      • 다.안전작업허가
      • 라.도급업체 안전관리계획
      • 마.근로자 등 교육계획
      • 바.가동 전 점검지침
      • 사.변경요소 관리계획
      • 아.자체감사 및 사고조사계획
      • 자.그 밖에 안전운전에 필요한 사항
      • 비상조치계획
      • 가.비상조치를 위한 장비 · 인력보유현황
      • 나.사고발생 시 각 부서 · 관련 기관과의 비상연락체계
      • 다.사고발생 시 비상조치를 위한 조직의 임무 및 수행 절차
      • 라.비상조치계획에 따른 교육계획
      • 마.주민홍보계획
      • 바.그 밖에 비상조치 관련 사항
  • 04공정안전보고서의 제출

    • (1) 사업주는 ①유해 · 위험 설비를 설치 · 이전하거나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주요 구조부분을 변경할 때에는 설치일 · 이전일 · 구조변경공사착공일 30일전까지, ②기존 설비의 제조 · 취급 · 저장 물질이 변경되거나 제조량 · 취급량 · 저장량이 증가하여 시행규칙 별표13에 따른 유해 · 위험물질 규정량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 해당일 30일 전까지, 공정안전보고서를 2부 작성하여 제출하여 심사를 받아야 한다(시행령 제45조, 시행규칙 제51조).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라 사업주가 제출하여야 하는 "유해화학물질 화학사고 장외영향평가서" 또는 "유해화학물질 위해관리계획서"의 내용이 공정안전보고서에 포함시켜야 할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 장외영향평가서 또는 위해관리계획서 사본의 제출로 갈음할 수 있다.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에 따른 고압가스를 사용하는 단위공정 설비에 관한 것인 경우로서 해당 사업주가 동법에 따른 “안전관리규정”과 “안전성향상계획”을 작성하여 안전보건공단 및 한국가스안전공사가 공동으로 검토 · 작성한 의견서를 첨부하여 허가 관청에 제출한 경우에는 해당 단위공정 설비에 관한 공정안전보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 (2) 사업주는 공정안전보고서를 작성할 때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산업안전보건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사업장의 경우에는 근로자대표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법 제44조제2항).
  • 05공정안전보고서의 심사와 심사결과 조치

    • 심사

      공정안전보고서를 제출받은 안전보건공단은 30일 이내에 심사하여 1부를 사업주에게 송부하고, 그 내용을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심사 결과 「위험물안전관리법」에 따른 화재의 예방 · 소방 등과 관련된 부분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관련 내용을 관할 소방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시행규칙 제52조제1항·제2항).

    • 심사결과 조치

      • 안전보건공단은 심사결과에 따라 적정, 조건부 적정, 부적정으로 구분 · 판정한다
        (공정안전보고서 제출 · 심사 · 확인 및 이행상태 평가 등에 관한 규정).
        • 1.적정: 심사기준을 충족시킨 경우
        • 2.조건부 적정: 심사기준을 대부분 충족하고 있으나 부분적으로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 3. 부적정: 심사기준을 만족시키지 못한 경우
      • 적정 또는 조건부 적정 판정을 한 경우에는 심사결과 통지서에 및 심사필인 또는 서명이 날인된 보고서를 첨부하여 사업주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부적정 판정을 한 경우에는 사유를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기재한 심사결과 통지서를 통보하고, 접수된 보고서 일체를 반려하는 한편, 부적정 사유를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작성하여 지방고용노동관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보고를 받은 지방고용노동관서장은 해당 사업주에게 보고서를 보완한 후 다시 제출하도록 조치하여야 하며, 보고서를 반려 받은 사업주는 보고서를 새로 작성하여 다시 심사를 신청하여야 한다.
  • 06공정안전보고서의 이행

    • 공정안전보고서의 비치

      사업주는 심사를 받은 공정안전보고서를 사업장에 갖추어 두어야 한다(법 제45조제2항).

    • 공정안전보고서의 보완

      사업주는 심사를 받은 공정안전보고서의 내용을 변경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보완하여야 한다(법 제46조제3항).

    • 공정안전보고서의 준수

      사업주와 근로자는 심사를 받은 공정안전보고서(보완한 공정안전보고서를 포함)의 내용을 지켜야 한다(법 제46조제1항).

    • 공정안전보고서의 이행확인 및 조치

      • 가.시기별 이행 확인
        • 사업주는 공정안전보고서 내용의 이행 여부에 대하여 다음 시기별로 안전공단에 요청하여 확인을 받아야 한다(법 제46조제2항, 시행규칙 제53조제1항). 확인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공정안전보고서의 제출·심사 확인 및 이행상태평가 등에 관한 규정」에서 정하고 있다.
          • 1.신규로 설치될 유해하거나 위험한 설비에 대해서는 설치 과정 및 설치 완료 후 시운전단계에서 각 1회
          • 2.기존에 설치되어 사용 중인 유해하거나 위험한 설비에 대해서는 심사 완료 후 3개월 이내
          • 3.유해하거나 위험한 설비와 관련한 공정의 중대한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 완료 후 1개월 이내부적정: 심사기준을 만족시키지 못한 경우
          • 4.유해하거나 위험한 설비 또는 이와 관련된 공정에 중대한 사고 또는 결함이 발생한 경우에는 1개월 이내. 다만, 법 제47조에 따른 안전보건진단을 받은 사업장 등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업장의 경우에는 확인을 생략할 수 있다.
        • 다만, 화공안전 분야 산업안전지도사, 대학에서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화공 관련 교과를 담당하고 있는 사람, 그 밖에 자격 및 관련 업무 경력 등을 고려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요건을 갖춘 사람에게 자체감사(시행규칙 제50조제3호아목)를 하게 하고 그 결과를 공단에 제출한 경우에는 공단은 확인을 생략할 수 있다(시행규칙 제53조제1항 단서).
      • 나.확인 결과의 조치
        • 안전공단은 사업주로부터 확인요청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공정안전보고서의 세부내용 등이 현장과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그 결과를 적합, 조건부 적합, 부적합으로 구분한 후, 확인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결과를 사업주에게 통보하고 지방고용노동관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공정안전보고서의 제출·심사·확인 및 이행상태평가 등에 관한 규정)
          • 1.적합: 현장과 일치하는 경우
          • 2.조건부 적합: 현장과 불일치하는 사항 또는 조건부적정 사항 중 확인일 이후에 조치하여 안전상에 문제가 없는 경우
          • 3.부적합: 현장과 일치하지 않는 경우
        • 부적합 또는 조건부 적합 판정을 한 경우에는 확인결과조치요청서에 부적합 판정 사유와 변경요구내용 등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작성하여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장(중대산업사고예방센터)에게 보고하여야 하고, 보고를 받은 지방고용노동관서장은 7일 이내에 사업주에게 변경계획의 작성을 명하는 등 필요한 행정조치를 하여야 하며, 사업주는 행정조치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변경계획을 작성하여 지방고용노동관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공정안전보고서 이행상태 평가

      • 개설: 고용노동부장관은 공정안전보고서의 확인(신규로 설치되는 유해하거나 위험한 설비의 경우에는 설치 완료 후 시운전 단계에서의 확인을 말한다)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2년 이내에 공정안전보고서 이행상태를 평가하여야 한다.
      • 시기: 이행상태 평가는 보고서의 심사 완료 후 1년 이내 실시하고(신규평가), 그 이후 매 4년마다 실시하며(정기평가), 신규평가 및 정기평가의 평가일부터 1년이 경과한 사업장에서 사업주가 평가를 요청하는 경우 요청한 날부터 6개월 이내 실시한다(재평가).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1년 또는 2년마다 실시할 수 있다.
        • 1.이행상태평가 후 사업주가 이행상태평가를 요청하는 경우
        • 2.검사 및 안전·보건점검 등을 실시한 결과 ‘변경요소 관리계획’ 미준수로 공정안전보고서 이행상태가 불량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등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 평가결과: 지방고용노동관서장은 평가결과에 따른 점수 및 등급을 사업장 또는 단위공장별로 부여하고, 평가결과에 대한 소견서를 첨부하여 평가를 마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사업주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이를 다음 반기부터 적용한다.
        • P등급(우수): 환산점수의 총합이 90점 이상
        • S등급(양호): 환산점수의 총합이 80점 이상 90점 미만
        • M+등급(보통): 환산점수의 총합이 70점 이상 80점 미만
        • M-등급(불량): 환산점수의 총합이 70점 미만
  • 07PSM 제도의 시행

    공정안전보고서 제도의 시행, 즉, 보고서의 제출, 심사, 확인, 이행상태 평가 등 실질적인 업무의 대부분은 전국 7개 권역에 설치되어 있는 ‘중대산업사고 예방센터(중방센터)’에서 담당하고 있다.

  • 08벌칙

    • (1)제44조제1항 전단을 위반하여 공정안전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법 제175조제4항제3호)
    • (2)제44조제1항 후단을 위반하여 공정안전보고서의 내용이 적합하다고 통보받기 전에 관련된 유해하거나 위험한 설비를 가동한 자는 3년 이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법 제169조제1호)
    • (3)제44조제2항을 위반하여 공정안전보고서를 작성할 때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거나 근로자대표의 의견을 듣지 아니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법 제175조제5항제1호)
    • (4)제45조제1항 후단을 위반하여 공정안전보고서 변경 명령을 위반한 자는 3년 이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법 제169조제2호)
    • (5)제45조제2항을 위반하여 공정안전보고서를 사업장에 갖추어 두지 아니한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법 제175조제4항제3호)
    • (6)제46조제1항을 위반하여 공정안전보고서의 내용을 지키지 아니한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법 제175조제4항제3호)
    • (7)제46조제2항에 따라 공정안전보고서의 내용을 실제로 이행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의 확인을 받지 아니한 자에게는 3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법 제175조제6항제5호)
    • (8)제46조제5항을 위반하여 공정안전보고서 변경 명령 또는 다시 제출 명령을 위반한 자는 3년 이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법 제169조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