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건강 클리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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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에서의 금연문화조성과 흡연자 금연 상담
글. 김열
- 국립암센터 금연지원센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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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에서 근무 중 흡연하는 경우 1시간당 10분씩 흡연으로 자리를 비우게 되면 하루 8시간 중 80분은 비흡연자보다 근무시간이 줄어들게 된다, 이러한 상황 때문에 흡연하는 직장 상사나 동료들과 수시로 자리를 비우는 직장 동료와 일을 같이하면서 똑같은 급여를 받는 것에 대해 문제 제기가 되기도 하였다. 이러한 상황을 반영하여 일본에서는 비흡연 직원들에게만 6일의 유급휴가를 더 주는 기업이 소개되어 화제가 되기도 하였다. 흡연하는 동료와 일을 같이하는 경우, 간접흡연의 피해를 벗어나기 힘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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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취업 포털 ‘잡플래닛’에서 실시한 직장 내 흡연문화 실태 조사에 의하면 비흡연 근로자의 58%가 동료의 흡연으로 불편함을 경험하였고, 흡연하는 동료 때문에 가장 불편한 점은 옷에서 풍기는 담배 냄새나 입 냄새 때문이라고 답하였다. 실제 실외 흡연 후 사무실로 들어와도 몸과 옷에서 풍기는 담배 냄새가 상당하다. 담배 연기에 직접 노출되지 않아도 흡연 한 사람으로부터 풍기는 담배 냄새와 옷에 배어있는 화학물질에 의하여 발생하는 간접흡연을 3차 간접흡연이라고 한다. 3차 간접흡연은 비흡연 동료에게 불쾌감을 주고, 호흡기 질환이나 알레르기를 유발할 수도 있다. 만약 직장 내에서 비흡연자가 담배 연기에 노출되는 상황이라면 더욱 문제는 심각해진다. 실내에서 담배를 피우거나 실내 흡연구역에서 피우는 담배 연기가 새어 나오거나, 실외 흡연구역에서 피우는 담배 연기가 실내로 들오는 상황이라면 간접흡연의 피해는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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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사용이 늘어난 가열 담배와 액상형 전자담배와 같은 신종담배의 경우 불을 붙여서 피우는 궐련에 비해 냄새가 거의 나지 않기 때문에 실내에서 피우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하지만 이러한 신종담배를 사용하며 뿜어져 나오는 연기에서는 냄새가 적게 나더라도 연기 속에 함유된 유해물질량이 상당하기 때문에 간접흡연 피해는 발생할 수밖에 없다.
흡연하는 근로자가 본인이 겪게 되는 건강 문제는 간접흡연보다 훨씬 크다. 흡연 자체가 건강에 매우 큰 위험이 되지만, 특히 분진이 많은 직장에서 일을 하거나, 휘발성 화학물질에 노출되는 근로자가 흡연을 하는 경우에는 폐 질환과 폐암 발생 가능성이 더욱 더 높아진다.
사업장 내에서 금연문화를 조성하기 위해서는 사업주의 의지가 매우 중요하다. 사업장에서 금연은 근로자의 건강을 증진시킬 뿐만 아니라 화재와 폭발사고와 같은 재해 위험을 감소시키고, 무엇보다 기업의 생산성 향상과 직결되는 만큼 사업주들의 적극적인 관심이 필요하다. 사업장에 금연을 방침을 정하는 경우 근로자와 사업주가 얻은 이득은 다음과 같다. -
관점 주요 이득 근로자 - 회사가 근로자와 그 가족들의 건강을 세심하게 배려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간접흡연의 노출로 고통받은 근로자가 보호받는다.
- 흡연자는 작업 중 흡연에 대한 회사방침을 분명하게 이해하게 된다.
사업주 - 담배 연기 없는 환경은 안전하고 건강한 작업환경 조성에 도움이 된다.
- 화재와 폭발사고 등의 재해 위험이 감소한다.
- 회사설비의 유지 보수비용이 감소한다.
- 독립된 흡연구역 설치·유지에 사용되는 비용이 감소한다.
- 사무실 장비, 카펫, 바닥재, 가구 등의 내구성이 좋아진다.
- 업무 중 흡연으로 인한 이탈에 다른 시간비용을 줄일 수 있다.
* 출처: 고용노동부 사업장용 금연운동 실천 매뉴얼 -
사업장 금연 문화 조성을 위해서는 사업주의 역할과 의지가 중요하지만, 근로자들의 동의 또한 중요하고, 사업장 내 보건관리자의 역할도 중요하다. 보건관리자는 사업장 내 금연을 위한 사업을 기획하고, 근로자와 사업주의 동의를 받을 수 있도록 설득하는 등의 노력을 할 수 있다, 이를 위한 준비과정으로 금연상담실을 개설하면 흡연 근로자들의 금연 상담을 제공하고, 사업장 내 간접흡연 피해에 대한 상담도 이루어지는 창구역할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사업장 내 간접흡연의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흡연구역을 지정하는 경우 가급적이면 실내 근무지에서 많이 떨어져 있고, 업무 중인 비흡연자에게 피해가 가지 않는 실외에 지정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실내 금연 부스를 설치하거나, 잘 보이지 않는 구석진 곳을 흡연구역을 지정하면 해당 구역의 담배 연기 농도가 높아져 흡연자 건강도 나빠질 뿐만 아니라, 담배 연기와 꽁초로 인해 주변 환경도 오염될 가능성이 높다. 흡연구역에는 반드시 금연 지원을 안내하는 홍보물을 게시하고, 꽁초를 쓰레기통에 버릴 수 있도록 안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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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연상담실을 개설하면 흡연자 금연 상담을 체계적으로 전문성 높게 제공할 준비를 해야 한다. 흡연하는 근로자가 금연상담실을 방문하는 경우는 금연 의지가 있지만 금연이 힘든 경우일 것이다. 금연 상담의 시작은 금연 동기를 충분하게 높이는 과정이다. 흡연자가 금연하고자 하는 이유를 경청하고 흡연자의 금연 동기에 본인의 건강 문제, 가족의 건강 문제 등과의 관련성을 잘 연결하여 금연 의지를 높이는 상담을 제공해야 한다. 특히 분진이 많거나 화학약품을 사용하는 사업장에서 일하는 경우 흡연이 폐 건강에 가중적인 악영향을 미치게 되는 사실을 꼭 언급하여야 한다. 이것이 금연 동기화 상담의 기본 원칙인 5R’s 중 Relevance(연관성)에 해당한다. 그 외 흡연에 의한 위험성(Risk), 금연으로 얻을 수 있는 이득(Rewards)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는 것, 1회 상담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내담자와의 관계를 잘 유지하면서 반복적인 상담(Repetition)을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 금연 의지가 있지만, 흡연 갈망을 극복하기 어렵고, 금단증상을 호소하는 경우 니코틴 중독을 완화하기 위한 금연 약물치료 제공을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니코틴 패치나 껌, 로젠지 등의 제공은 금연을 어려워하는 흡연자에게 매우 도움이 되므로 금연상담실에서는 반드시 준비하여야 한다. 니코틴 대체재를 이용한 금연약물요법으로도 흡연 갈망과 금단증상의 조절이 어려운 경우에는 바레니클린이나 부프로피온과 같은 전문적인 금연약을 의사로부터 처방받을 수 있도록 안내해야 한다. 금연콜센터나 지역금연지원센터에서 운영하는 금연 캠프를 안내하는 것도 흡연자 금연 지원을 위해 좋은 방법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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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연상담실 운영이 정상화되고 근로자들의 호응을 받기 시작하면 ‘금연사업장’을 추진해볼 만하다. 근로자 대표들과도 협의하고 사업주의 승인을 받아 ‘금연사업장’ 추진 모임을 결성하고, 사업장 내 흡연 실태 조사도 실시하고, 근로자들이 금연을 원하는 경우 지원 방법, 금연에 성공하는 경우 인센티브 등을 구체적으로 논의하면 좋을 것이다.
일터는 가정과 더불어 건강한 삶을 살아가는 가장 중요한 축이다. 사업장에서 금연 문화를 조성해 나가는 것은 근로자의 건강관리에 매우 중요할 뿐만 아니라, 사업장의 환경을 개선하고, 업무효율을 높일 수 있는 중요한 방법이라는 사실을 인지하고 사업장 금연문화조성이 확산되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