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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 보건관리자를 위한
정확한 의사 소견서 받기
글. 오재일
- 박애병원건강증진센터 센터장
건설 현장의 업무 수행을 위해서는 일정 수준 이상의 물리적인 힘이 필요하다. 물론 물리적인 힘이 필요하다는 것이 젊고 건장한 남성만이 건설 현장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는 의미는 아니다. 오히려 건설근로자의 평균 연령이 높아지면서 건설 현장의 보건관리가 더욱 중요해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건설 근로자들은 개인 공구를 허리에 착용한 채로 안전화를 신고 끊임없이 몸을 움직여야 하며 고온(또는 저온)의 외부 환경에 그대로 노출되는 경우가 많다. 이와 같은 건설 현장의 특성은 심혈관계질환이나 뇌혈관계질환의 발생 위험을 높인다. 또한 건설 현장의 근로자는 대부분 협력업체에 소속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의 공종이 종료되어 협력업제가 바뀌면 근로자도 같이 바뀐다. 이는 건설 근로자에 대한 효과적인 건강관리를 어렵게 만드는 요인 중 하나이다.
건설 현장에서 심근경색이나 뇌출혈 등의 심뇌혈관질환이 발생하였을 때 사업주와 보건관리자는 자신들이 관리자로서 책임을 다 했다는 것을 증명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때문에 보건관리자는 심뇌혈관질환의 발생을 예방하기 위한 실질적이고 유효한 조치를 취해야 하며 사후에 해당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관련 서류를 보관해야 한다. 이런 이유 때문인지 일부 건설사들은 고령이거나 혈압이 높은 근로자에게 의사의 소견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연령과 혈압이 높다는 이유만으로 근로자에게 일괄적으로 소견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일부 건설사의 규정은 바람직하지 않다. 하지만 회사의 방침에 의해 또는 보건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소견서를 받아야 하는 것이 건설 현장의 현실이라면 목적에 합당한 정확한 소견서를 받아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혈압이 높은 건설 근로자의 소견서에는 어떤 항목이 포함되어 있어야 목적에 합당한 소견서가 될까?
이상의 항목들 중 가장 중요하지만 부족한 부분이 세 번째 항목이다. 혈압과 관련된 소견서를 요구받은 의사들은 대부분의 경우 ‘일상 업무 수행 가능’ 이라는 내용의 소견서를 발급한다. 합리적이고 문제될 게 없는 소견서이다. 일상적인 업무가 불가능할 정도로 혈압이 높은 근로자는 거의 없고 혈압이 매우 높은 근로자도 치료만 제대로 받으면 일상적인 업무를 하는 데에는 지장이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건설현장 보건관리자가 혈압이 높은 근로자에게 의사의 소견서를 요구하는 이유는 작업환경이 일반적이지 않기 때문이다. 즉 근로자가 일할 곳이 건설 현장이기 때문에 소견서가 필요한 것이다. 따라서 소견서에는 ‘일상 업무 수행 가능’이 아니라 ‘건설 현장 업무 수행 가능’ 이라는 내용은 들어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소견서에 포함되어야 하는 세 가지 항목은 건설현장 뿐 아니라 다른 업종에도 그대로 적용할 수 있다. 즉, ‘의료기관에서 실시한 검사 결과’, ‘검사결과에 대한 의사의 진단’, 그리고 ‘근로자가 특정 업무를 감당할 수 있는 건강상태인지에 대한 판단’이 모두 포함되어 있는 의사의 소견서는 목적에 합당한 정확한 소견서가 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