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ol.31 No.6 2024 No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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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유해·위험 방지조치

글. 김윤배

  • · 사이버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
  • · 산업안전학과장
  • ·「한국 산업안전 불평등 보고서」의 저자
  • ·「2020 산업안전보건법」의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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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조(안전보건진단)
  • 고용노동부장관은 추락ㆍ붕괴, 화재ㆍ폭발, 유해하거나 위험한 물질의 누출 등 산업재해 발생의 위험이 현저히 높은 사업장의 사업주에게 제48조에 따라 지정받은 기관(이하 “안전보건진단기관”이라 한다)이 실시하는 안전보건진단을 받을 것을 명할 수 있다.
  • 사업주는 제1항에 따라 안전보건진단 명령을 받은 경우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보건진단기관에 안전보건진단을 의뢰하여야 한다.
  • 사업주는 안전보건진단기관이 제2항에 따라 실시하는 안전보건진단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거나 방해 또는 기피해서는 아니 된다. 이 경우 근로자대표가 요구할 때에는 해당 안전보건진단에 근로자대표를 참여시켜야 한다.
  • 안전보건진단기관은 제2항에 따라 안전보건진단을 실시한 경우에는 안전보건진단 결과보고서를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사업장의 사업주 및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안전보건진단의 종류 및 내용, 안전보건진단 결과보고서에 포함될 사항,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8조(안전보건진단기관)
  • 안전보건진단기관이 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력ㆍ시설 및 장비 등의 요건을 갖추어 고용노동부장관의 지정을 받아야 한다.
  • 고용노동부장관은 안전보건진단기관에 대하여 평가하고 그 결과를 공개할 수 있다. 이 경우 평가의 기준ㆍ방법 및 결과의 공개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 안전보건진단기관의 지정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 안전보건진단기관에 관하여는 제21조제4항 및 제5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안전관리전문기관 또는 보건관리전문기관”은 “안전보건진단기관”으로 본다.
  • 01안전보건진단의 의의

    안전보건진단이란 사업장의 안전과 보건의 현실에 대하여 전문가가 조사하여 미흡한 점을 발견하고 그 개선 대책을 제시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일련의 절차를 말한다. 고용노동부장관은 추락·붕괴, 화재·폭발, 유해하거나 위험한 물질의 누출 등 위험이 현저히 높은 사업장에 안전보건진단을 받을 것을 명할 수 있다(법 제47조제1항).

  • 02진단명령 대상

    • (1) 추락·붕괴, 화재·폭발, 유해하거나 위험한 물질의 누출 등 산업재해 발생의 위험이 현저히 높은 사업장의 사업주가 대상이다. 고용노동부장관은 사업주에게 법 제48조에 의하여 지정받은 ‘안전보건진단기관’이 실시하는 안전보건진단을 받을 것을 명할 수 있다(법 제47조제1항). ‘안전보건진단’의 대상 사업장은 ‘안전보건개선계획’의 수립·시행 명령 대상 사업장(법 제49조제1항)과 밀접히 관련된다.
    • (2) 안전보건진단 명령은 ‘안전보건진단명령서’를 발부하는 방식으로 하며(시행규칙 제55조, 별지25), 기계·화공·전기·건설 등 분야별로 한정하여 진단을 받을 것을 명할 수 있다(시행령 제46조제2항).
  • 03진단의 종류와 내용

    안전보건진단의 종류는 종합진단ㆍ안전진단ㆍ보건진단으로 구분되며, 해당 진단별 진단내용은 다음과 같다(시행령 제46조제1항, 별표14).

    <종합진단>

    • 1.적정: 심사기준을 충족시킨 경우
      • 가.산업재해 예방계획의 적정성
      • 나.안전ㆍ보건 관리조직과 그 직무의 적정성
      • 다.산업안전보건위원회 설치ㆍ운영,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 역할 등 근로자의 참여 정도
      • 라.안전보건관리규정 내용의 적정성
    • 2.산업재해 또는 사고의 발생 원인(산업재해 또는 사고가 발생한 경우만 해당한다)
    • 3.작업조건 및 작업방법에 대한 평가
    • 4.유해ㆍ위험요인에 대한 측정 및 분석
      • 가.기계ㆍ기구 또는 그 밖의 설비에 의한 위험성
      • 나.폭발성ㆍ물반응성ㆍ자기반응성ㆍ자기발열성 물질, 자연발화성 액체ㆍ고체 및 인화성 액체 등에 의한 위험성
      • 다.전기ㆍ열 또는 그 밖의 에너지에 의한 위험성
      • 라.추락, 붕괴, 낙하, 비래(飛來) 등으로 인한 위험성
      • 마.그 밖에 기계ㆍ기구ㆍ설비ㆍ장치ㆍ구축물ㆍ시설물ㆍ원재료 및 공정 등에 의한 위험성
      • 바.법 제118조제1항에 따른 허가대상물질,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관리대상 유해물질 및 온도ㆍ습도ㆍ환기ㆍ소음ㆍ진동ㆍ분진, 유해광선 등의 유해성 또는 위험성
    • 5.보호구, 안전ㆍ보건장비 및 작업환경 개선시설의 적정성
    • 6.유해물질의 사용ㆍ보관ㆍ저장,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작성, 근로자 교육 및 경고표시 부착의 적정성
    • 7.그 밖에 작업환경 및 근로자 건강 유지ㆍ증진 등 보건관리의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안전진단>

    종합진단 내용 중 제2호ㆍ제3호, 제4호가목부터 마목까지 및 제5호 중 안전 관련 사항

    <보건진단>

    종합진단 내용 중 제2호ㆍ제3호, 제4호바목, 제5호 중 보건 관련 사항, 제6호 및 제7호

  • 04진단의 실시와 결과의 처리

    • (1) 안전보건진단 명령을 받은 사업주는 경우 15일 이내에 안전보건진단기관에 ‘진단’을 의뢰하여야 한다(법 제47조제2항, 시행규칙 제56조). 사업주는 ‘진단’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거나 방해 또는 기피해서는 아니 된다. 근로자대표가 요구할 때에는 해당 안전보건진단에 근로자대표를 참여시켜야 한다(법 제47조제3항).
    • (2) ‘진단’을 의뢰받은 안전보건진단기관은 ‘진단’을 실시하고, 산업재해 또는 사고의 발생원인, 작업조건ㆍ작업방법 등 진단내용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한 조사ㆍ평가 및 측정 결과와 그 개선방법이 포함된 ‘안전보건진단 결과보고서’를 ‘진단’을 의뢰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사업장의 사업주 및 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전자문서에 의한 제출 포함)하여야 한다(법 제47조제4항, 시행규칙 제57조).
  • 05안전보건진단기관

    • 지정 및 평가

      안전보건진단기관이 되려는 자는 요건을 갖추어 고용노동부장관의 지정을 받아야 한다(법 제48조제1항). 진단기관이 갖추어야 할 인력ㆍ시설ㆍ장비 요건에 대해서는 종합진단기관ㆍ안전진단기관ㆍ보건진단기관별로 정하고 있다(시행령 제47조, 시행규칙 제59조, 별표15, 16, 17) 고용노동부장관(안전보건공단 위탁)은 안전보건진단기관에 대하여 평가하고 그 결과를 공개할 수 있다(법 제48조제2항).

    •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

      안전보건진단기관이 다음에 해당할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① 또는 ②에 해당할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지정이 취소된 자는 지정이 취소된 날부터 2년 이내에는 안전보건진단기관으로 지정받을 수 없다(법 제48조제4항, 시행령 제48조).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 업무정지 기간 중에 업무를 수행한 경우
      • 지정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 지정받은 사항을 위반하여 업무를 수행한 경우
      • 안전보건진단 업무 관련 서류를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
      • 정당한 사유 없이 안전보건진단 업무의 수탁을 거부한 경우
      • 인력기준에 해당하지 않은 사람에게 안전보건진단 업무를 수행하게 한 경우
      • 안전보건진단 업무를 수행하지 않고 위탁 수수료를 받은 경우
      • 안전보건진단 업무와 관련된 비치서류를 보존하지 않은 경우
      • 안전보건진단 업무 수행과 관련한 대가 외의 금품을 받은 경우
      • 법에 따른 관계 공무원의 지도ㆍ감독을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 평가, 지정 등

      평가방법ㆍ결과공개, 지정서의 발급ㆍ변경ㆍ반납(시행규칙 제58조, 제59조)에 대하여는 안전관리전문기관 또는 보건관리전문기관의 예를 준용한다. 실제에 있어서는, 안전관리전문기관 또는 보건관리전문기관이 안전보건진단기관을 겸하는 예가 많다.

  • 06벌칙

    • (1) 제47조제1항을 위반하여 안전보건진단 명령을 위반한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법 제175조제4항제4호)
    • (2) 제47조제3항 전단을 위반하여 안전보건진단을 거부·방해하거나 기피한 자 또는 같은 항 후단을 위반하여 안전보건진단에 근로자대표를 참여시키지 아니한 자에게는 1천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법 제175조제3항제1호).
    제49조(안전보건개선계획의 수립ㆍ시행 명령)
    • 고용노동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장으로서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종합적인 개선조치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업장의 사업주에게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업장, 시설, 그 밖의 사항에 관한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개선계획(이하 “안전보건개선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행할 것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장의 사업주에게는 제47조에 따라 안전보건진단을 받아 안전보건개선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것을 명할 수 있다.
      • 1.산업재해율이 같은 업종의 규모별 평균 산업재해율보다 높은 사업장
      • 2.사업주가 필요한 안전조치 또는 보건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
      • 3.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의 직업성 질병자가 발생한 사업장
      • 4.제106조에 따른 유해인자의 노출기준을 초과한 사업장
    • 사업주는 안전보건개선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산업안전보건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사업장의 경우에는 근로자대표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50조(안전보건개선계획서의 제출 등)
    • 제49조제1항에 따라 안전보건개선계획의 수립ㆍ시행 명령을 받은 사업주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보건개선계획서를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안전보건개선계획서를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심사하여 그 결과를 사업주에게 서면으로 알려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은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의 유지ㆍ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해당 안전보건개선계획서의 보완을 명할 수 있다.
    • 사업주와 근로자는 제2항 전단에 따라 심사를 받은 안전보건개선계획서(같은 항 후단에 따라 보완한 안전보건개선계획서를 포함한다)를 준수하여야 한다.
    • 제도의 취지

      고용노동부장관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종합적인 개선조치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업장의 사업주에게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개선계획(안전보건개선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것을 명할 수 있다. 그런 사업장 가운데 필요한 사업장에 대하여는 안전보건진단(제47조)을 받아 개선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것을 명할 수 있다(법 제49조제1항).

    • 안전보건개선계획 대상 사업장

      • (1)안전보건개선계획 수립ㆍ시행의 명령 대상 사업장(법 제49조제1항)
        • 산업재해율이 같은 업종의 규모별 평균 산업재해율보다 높은 사업장
        • 필요한 안전조치 또는 보건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
        • 연간 직업병 질병자가 2명 이상 발생한 사업장(시행령 제50조)
        • 법 제106조에 따른 유해인자(38종)의 노출기준을 초과한 사업장
      • (2)안전보건진단을 받아 안전보건개선계획을 수립ㆍ시행해야 하는 사업장(법 제49조제1항 후단, 시행령 제49조)
        • 산업재해율이 같은 업종 평균 산업재해율의 2배 이상인 사업장
        • 필요한 안전조치 또는 보건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
        • 직업성 질병자가 연간 2명 이상(상시근로자 1천명 이상 사업장의 경우 3명 이상) 발생한 사업장
        • 그 밖에 작업환경 불량, 화재·폭발 또는 누출 사고 등으로 사업장 주변까지 피해가 확산된 사업장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장 (관련 고용노동부령은 아직 마련되어 있지 않음)
    • 안전보건개선계획의 수립

      • (1)안전보건개선계획 수립ㆍ시행의 명령은 ‘안전보건개선계획 수립ㆍ시행명령서’를 전달하는 방식으로 하며(시행규칙 제60조, 별지26), 사업주는 명령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안전보건개선계획을 제출(전자문서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시행규칙 제61조).
      • (2)안전보건개선계획에는 시설, 안전보건관리체제, 안전보건교육, 산업재해 예방 및 작업환경의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시행규칙 제61조제2항). 별도로 안전보건진단을 받아 개선계획을 수립할 것을 명받은 사업주는 진단기관에 의뢰하여 ‘진단’을 받아 개선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 (3)사업주는 안전보건개선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사업장의 경우에는 근로자대표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법 제49조제2항).
    • 안전보건개선계획의 검토

      • (1)안전보건개선계획서 제출 명령 후 60일 이내에 제출된 ‘계획서’를 접수한 지방노동관서는 접수일부터 15일 이내에 심사하여 사업주에게 그 결과를 알려야 한다(법 제50조제1항, 시행규칙 제61조제1항, 제62조제1항).
      • (2)심사를 할 때에는 “시설, 안전보건관리체제, 안전보건교육, 산업재해 예방 및 작업환경의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시행규칙 제61조 제2항)이 적정하게 포함되어 있는지 검토하여야 한다. ‘계획서’의 적정 여부 확인은 안전보건공단 또는 산업안전보건지도사에게 요청할 수 있다(시행규칙 제62조제2항).
      • (3)지방노동관서장은 심사 결과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의 유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해당 ‘계획서’의 보완을 명할 수 있다(법 제50조제2항).
    • 안전보건계획서의 준수

      사업주와 근로자는 심사를 받은 ‘계획서’를 준수하여야 한다(법 제50조제3항).

    • 벌칙

      • (1)제49조제1항의 안전보건개선계획 수립·시행 명령을 위반한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법 제175조4항제4호).
      • (2)제49조제2항을 위반하여 안전보건개선계획을 수립할 때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거나 근로자대표의 의견을 듣지 아니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법 제175조제5항제1호).
      • (3)제50조제3항을 위반하여 안전보건개선계획서를 준수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법 제175조제5항제1호). 사업주와 근로자 모두에게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