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ol. 29 No.02 2022. M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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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건강협회 회원 역량강화 2월 특강>2022년 산업안전보건 정책방향

글. 황규석

  • 고용노동부 사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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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24일(목) 진행된
2월 월례 특강을 요약한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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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1중대재해 처벌법이란? (중대산업재해 부문)

    • 목적: 기업의 안전보건조치를 강화하고, 안전 투자를 확대하여 중대 산업재해를 예방, 종사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는 것
    • 사업주. 경영책임자 등이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위반하여 중대산업 재해가 발생한 경우 처벌
  • 02중대산업재해란?

    • 산업재해 중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산업재해] 노무를 제공하는 자가 업무와 관계되는 건설물, 설비 등에 의하거나 작업 또는 업무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망. 부상. 질병을 의미
    ※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 처벌법 비교
    구분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중대산업재해)
    의무주체 사업주
    (법인사업주+개인사업주)
    개인사업주, 경영책임자
    • 법인은 양벌규정으로 처벌
    보호대상 근로자, 수급인의 근로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근로자, 노무제공자, 수급인, 수급인의 근로자 및 노무제공자
    적용범위 전 사업장 적용
    (다만, 안전보건관리체제는 50인 이상 적용)
    5인 미만 사업장 적용 제외
    (50인 미만 사업장은 3년 후 시행)
    재해정의 중대재해: 산업재해 중
    • ① 사망자 1명 이상
    • ② 3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한 부상자 동시 2명 이상
    • ③ 부상자 또는 직업성 질병자 동시 10명 이상
    • * 산업재해: 노무를 제공하는 자가 업무와 관계되는 건설물, 설비 등에 의하거나 작업 또는 업무로 인하여 사망·부상·질병
    중대산업재해: 산업안전보건법상 산업재해 중
    • ① 사망자 발생 1명 이상
    • ② 부상자 2명 이상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 필요
    • ③ 동일한 유해요인의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 3명 이상 발생
    • *급성중독, 독성간염, 혈액전파성 질병, 산소결핍증, 열사병 등 24개 질병
    의무내용 사업주의 안전조치
    • ① 위험기계나 폭발성 물질 등 위험물질 사용 시
    • ② 굴착·발파 등 위험 작업 시
    • ③ 추락·붕괴 우려 있는 등 위험장소에서 작업 시
    사업주의 보건조치
    • ① 유해가스나 병원체 등 위험 물질
    • ② 신체에 부담을 주는 등 위험 작업
    • ③ 환기·청결 등 적정기준 유지
    개인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의 종사자에 대한 안전·보건 확보의무
    • ①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에 관한 조치
    • ②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이행에 관한 조치
    • ③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 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상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 조치
    처벌수준 자연인
    • (사망)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 (안전보건조치위반) 5년 이상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법인
    • (사망)10억원 이하 벌금
    • (안전·보건조치위반) 5천만원이하 벌금
    자연인
    • (사망)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병과가능)
    • (부상·질병)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법인
    • (사망) 50억원 이하 벌금
    • (부상 또는 질병 )10억원 이하 벌금
  • 03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이행방법

    • 안전·보건에 관한 목표와 경영방침을 정한다.
      • :안전·보건 목표와 경영방침을 정할 때는 구성원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모두가 중요성을 인식하고 함께 노력할 수 있도록 그 내용을 사업장 안에 게시한다.
    • 안전·보건 업무를 총괄·관리하는 전담 조직을 구성한다.
      • :전담 조직은 경영책임자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이행을 위한 집행조직으로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구성한다.
    • 사업 또는 사업장의 유해·위험요인을 확인하고 개선한다.
      • 유해·위험요인의 확인·개선은 가장 중요한 핵심 사안으로 이를 소홀히 한다면 안전보건관리체계가 갖추어졌다고 볼 수 없음.
      • 유해·위험요인을 지속 확인하여 제거·대체·통제하는 내용의 업무절차를 마련하고 그 이행 여부를 점검(반기 1회 이상)하며 필요한 조치를 한다
      • 위험작업은 표준작업절차서(SOP:standard operating procedures)를 마련하고 이를 이행 해야 한다.
    • 재해 예방에 필요한 안전보건 인력·시설·장비를 구비하고 유해·위험요인 개선에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한다.
      • 예산은 금액이 얼마인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확인된 유해·위험요인의 제거·대체·통제에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고, 용도에 맞게 집행하는 것이 중요하다.
    • 사업 또는 사업장의 유해·위험요인을 확인하고 개선한다.
      •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관리감독자 및 안전보건총괄책임자에게 업무수행에 필요한 권한을 부여하고 필요한 예산을 배정한다.
      •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의 충실한 업무수행을 위해 평가 기준을 마련하고 반기 1회 이상 평가한다.
    •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등 전문인력을 배치한다.
      •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안전보건관리담당자 및 산업보건의를 두어야 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 산업안전보건법상 두어야 하는 수 이상으로 배치해야 한다.
      • 배치할 인력이 다른 업무를 겸직하는 경우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수행 시간을 보장해야 한다.
    *출처 : 안전보건공단, 고용노동부
    • Q&A 01

      사업장이 여러 개일 경우,
      전담 조직은 어디에 두어야 하나요?

      • 경영책임자가 업무를 수행하는
        본사에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
    • Q&A 02

      전담 조직 구성원의 자격
      기준은 어떻게 될까요?

      • 별도 자격 기준은 없음
      • 안전보건 업무를 총괄관리하기에 적합한
        직무수행 능력을 가진 인력이 바람직
    • Q&A 03

      출퇴근 중 교통사고,
      해당하나요?

      • 개인 자동차 등으로 출퇴근 중 교통사고는
        산업재해에 미해당
      • 산재보험법상 보상의 대상이 되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할지라도 중대산업재해에는 해당하지 않음
    • Q&A 04

      질병으로 사망하는 경우도
      포함될까요?

      • 산업안전보건법상 산업재해에 해당하면 중대산업
        재해에 포함됨
      • 질병 사망의 경우, 작업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하여
        발생한 직업성 질병임이 증명되어야 하고 개인 질병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중대산업재해에 미포함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