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ol.30 No.6 2023 No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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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관리물질 안전보건 조치사항 이해와 실제

글. 김증호

  • 직업건강협회 전무
    사이버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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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22년 10월 18일, 생식독성물질 8종을 '관리대상 유해물질'로, 이 중 7종은 '특별관리물질'로 지정하는 안전보건규칙이 개정되어 1년이 경과한 올해 10월 19일부터 개정된 규칙이 시행되었다. 따라서 해당물질 사용사업장에서는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또한 사업주는 '특별관리물질'에 대해 반드시 '생식독성'이 있음을 고지하고, 취급에 관련 내용을 기록·보존하는 등의 추가 조치를 이행해야 한다.
관리대상 유해물질에 생식독성물질 8종 유해물질로 추가 지정(시행일: 2023.10.19.)
  • △2-니트로톨루엔 △디부틸 프탈레이트 △벤조(a)피렌 △와파린 △포름아미드 △산화붕소 △사붕소산 나트륨(무수물, 오수화물) △시클로헥실아민(시클로헥실아민 외 7종은 특별관리물질로도 지정)
우리 사업장에서 취급·저장되는 물질 중 특별관리물질이 있는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법에서 굉장히 중요한 보건상의 조치이기 때문에 보건관리자는 반드시 특별관리물질 취급에 대한 보건조치 사항을 이해하고, 안전보건관리(총괄)책임자와 관리감독자에게 지도·조언하여 현장에 반영하여야 한다.
특별관리물질 취급에 따른 보건조치 사항
  • 특별관리물질 취급 시 취급일지 작성
  • 특별관리물질 취급 전 특별교육 실시(16H)
  • 특별관리물질과 근로자간 격리할 수 있는 설비 사용
  • 외부에 노출이 되는 경우 특별관리물질 취급 장소에 국소배기장치 설치
  • 격리가 어려운 경우 특별관리물질 취급을 위한 개인보호구 착용
  • 특별관리물질 취급 고지 표지부착
  • 작업환경측정을 정해진 주기에 맞게 실시
  • 특수건강검진을 정해진 주기에 맞게 실시

01 특별관리물질 취급일지 작성

근로자는 특별관리물질을 취급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취급일지를 작성하여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 근로자가 직업병이 발생하였을 때 그 상관관계를 증명하기 위해서는 근로자 스스로 취급일지를 정확하게 작성할 필요가 있다. 해당 사항은 사업주를 위한 것이 아닌 근로자의 직업병 소견을 밝히기 위한 근거자료이므로 반드시 근로자 필요에 의해 작성되어야 한다.
이때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는 내용은 다음과 같다.
특별관리물질 취급일지 포함사항
  • 취급자 이름
  • 취급물질명
  • 취급일
  • 취급량
  • 작업 내용
  • 취급 시 착용할 개인보호구
  • 노출, 오염, 흡입 등의 사고가 발생한 경우 피해 내용 및 조치사항
특별관리물질 취급일지 보존 연한
  • 취급일지 보존 연한은 마지막 작성일 기준 30년이다. 이는 중대한 건강장해 발생 시 발생 원인을 역추적을 하기 위함이다.
  • 관련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41조 [서류의 보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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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특별관리물질 취급 전 특별교육 실시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해당 특별관리물질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그 취급 방법과 비상시 대응조치 방법을 알고, 적합한 개인용보호구를 선정하여 착용하여야 한다. 따라 특별교육 16시간을 받아야 하며, 이렇게 특별교육을 이수한 근로자만 특별관리물질을 취급할 수 있게 된다. 최초 작업에 종사하기 전 4시간 + 나머지 12시간은 작업에 종사하면서 3개월 이내에 분할하여 실시한다.
특별안전보건 교육에 포함되어야 하는 내용
  • 취급물질의 명칭 및 물리적·화학적 특성(성질 및 상태에 관한 사항)
  • 특별관리물질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과 증상
  • 국소배기장치 및 안전설비에 관한 사항
  • 안전작업방법 및 보호구 사용에 관한 사항
  • 취급상의 주의사항
  • 위급상황 시의 대처방법과 응급조치 요령
  • 기계·기구의 위험성과 작업의 순서 및 동선에 관한 사항
  • 작업 개시 전 점검에 관한 사항
  • 정리정돈 및 청소에 관한 사항
  • 산업보건 및 직업병 예방에 관한 사항
  •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사항
  • 「산업안전보건법」 및 일반관리에 관한 사항 등

03 특별관리물질과 근로자 간의 격리 취급

특별관리물질은 가능하면 근로자와 유해화학물질 공급, 발생원을 격리하도록 설계하여 취급하여야 한다. 이보다 좋은 안전보건조치는 없으므로, 가능한 근로자에게 노출되지 않도록 처음부터 설계를 한다면 직업병을 근원적으로 예방할 수 있다.

04 국소배기장치의 설치

산업안전보건법에서 국소배기장치 등 공학적 개선을 해야 하는 물질이 관리대상물질이다. 관리대상물질에 특별관리대상물이 포함되기에 반드시 국소배기장치 등을 사용하여 근로자의 호흡기를 가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이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라 실시하여야 하는 보건상의 조치로 특별관리물질을 취급하는 장소에 국소배기장치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근로자가 흡입하거나 피부에 닿아 직업병이 발생하여 중대재해가 발생하는 경우 산업안전보건법에서 가장 강력한 처벌을 받을 수 있다.

05 개인용보호구 착용

산업안전보건법상 개인보호구의 착용은 최후의 선택입니다. 그럼에도 공학적, 기술적 방법으로 해결하지 못하고 특별관리물질이 외부에 노출되어 근로자가 흡입할 수 있는 상황이 된다면 개인보호구를 지급하여 근로자와 물질 간 격리하여야 합니다.
이때, 우리가 일반적으로 구매하여 지급할 수 있는 보호구는 “유기가스용 방독마스크, 장갑, 작업복, 보안경, 고글, 안면보호구 등이 있다.

06 특별관리물질 취급 고지 표지 부착

사업주는 특별관리물질을 취급하는 장소에 특별관리물질을 취급한다는 내용을 담은 고지문을 부착하여야한다. 근로자에게 해당물질이 왜 위험하고, 어떤 물질로 구분되어 있는지를 알려줌으로서 개인용보호구를 스스로 착용하도록 하기 위함이다.
해당표지 내용에는 다음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 물질명
  • 특별관리대상 물질임을 안내하는 글
  • 발암성, 생식세포변이원성, 생식독성 중 어느 위험성을 가지고 있는 지 작성
  • 특별관리대상물질의 함유율
특별관리물질 고지 양식
  • 관계자외 출입금지
    특별관리(발암성.생식세포변이원성.생식독성)물질 취급 중
    (물질 및 상황에 맞는)보호구 착용
    흡연 및 음식섭취 금지

※ 보호구 착용방법은 별도 게시

07 작업환경측정 실시

산업안전보건법 제125조에 의거하여 작업환경 중 존재하는 소음, 분진, 유해화학물질 등의 유해인자에 근로자가 얼마나 노출되고 있는지를 측정·평가하여 문제점에 대한 적절한 개선을 통해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근로자의 건강과 생산성의 증진에 기여하기 위함이다.
작업환경측정 전 보건관리자가 해야 할 사항
  • 작업환경측정 예비조사 시 취급하는 유해화학물질이나 소음 등 측정 대상을 사전에 모니터링하여 측정기관과 측정대상 인자, 측정방법, 측정대상 인원 등을 협의하여 누락 대상과 인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 유해화학물질 사용 및 취급을 위해 구매하는 부서와 협의하여 측정에 구매한 유해화학물질 제반 품목과 물질안전보건자료에 함유된 각각의 물질별 함유량(중량이나 용량)을 파악하여 측정 대상 인자 포함 여부를 사전에 스크린 해야 한다. 또한 소음의 경우 측정 대상 값(80dB)이상에 해당되는 공정을 사전 간이측정해서 본 측정 시 정밀측정을 해야 한다.

08 특수건강검진의 실시

해당 특별관리대상물질이 특수건강진단 대상 유해인자라면 해당 유해인자에 대한 주기에 맞게 특수건강검진을 실시하여야 한다.
  • 가. 특수건강진단의 시기와 주기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23])
    구분 대상유해인자 시기
    (배치 후 첫 번째 특수건강진단)
    주기
    1 N,N-디메틸아세트아미드 디메틸포름아미드 1개월 이내 6개월
    2 벤젠 2개월 이내 6개월
    3 1,1,2,2-테트라클로로에탄
    사염화탄소
    아크릴로니트릴
    염화비닐
    3개월 이내 6개월
    4 석면, 면 분진 12개월 이내 12개월
    5 광물성 분진
    목재분진
    소음 및 충격소음
    12개월 이내 24개월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대상 유해인자를 제외한 별표22의 모든 대상 유해인자 6개월 이내 12개월
  • 나. 특수건강진단결과 사후관리 요령
    근로자 건강진단 실시기준 고용노동부고시 (제2023-8호: 개정 2023. 2.10)
    • “사후관리 조치”란 사업주가 건강진단 실시결과에 따른 작업장소 변경, 작업전환, 근로시간 단축, 야간근무 제한, 작업환경측정, 시설․설비의 설치 또는 개선, 건강상담, 보호구 지급 및 착용 지도, 추적검사, 근무 중 치료 등 근로자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실시하는 조치를 말한다.
사업주는 건강진단 실시 결과에 따라 작업장소 변경, 작업 전환, 근로시간 단축, 야간근무 제한 등의 조치를 시행할 때는 사전에 해당 근로자에게 이를 알려주어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조치의 이행이 어려울 때는 건강진단을 실시한 의사 또는 산업보건의(의사인 보건관리자를 포함)의 의견을 들어 사후관리 조치의 내용을 변경하여 시행할 수 있다.
또한, 건강진단 실시결과에 따른 건강상담, 보호구 지급 및 착용지도, 추적검사, 근무 중 치료 등의 조치를 시행할 때 다음 어느 하나를 활용할 수 있다.
  • 건강진단기관
  • 산업보건의
  • 보건관리자
  • 공단 근로자 건강센터
근로자는 사업주가 실시하는 조치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근로자가 원할 때는 다른 전문기관에서 이에 상응하는 조치를 받아 그 결과를 증명하는 서류를 사업주에게 제출할 수 있다.

출처

안전보건공단 KOSHA GUIDE H-147-2021
산업안전보건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