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ol.33 No.1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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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사업장 보건관리 기술지원사업(위탁)
제조 등 “소규모 안전·보건 기술지원(보건중점)”

글. 김희전

  • 직업건강협회 중소기업지원국 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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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사업장’이란 일반적으로 사업장 규모가 50인 미만인 사업장을 의미하며, 이러한 소규모사업장은 중·대규모 사업장에 비해 안전보건 관리 인력과 자원이 부족하여 산업재해에 상대적으로 취약한 구조적 한계를 지니고 있다.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2025년 3분기(누적) 산업재해 현황에 따르면, 50인 미만 소규모사업장은 전체 사업장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재해자 수는 전체 재해자의 69.1%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체계적인 안전보건 관리가 소규모사업장을 중심으로 더욱 강화될 필요가 있음을 보여준다.
아울러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2022년 1월 27일부터 50인 이상 사업장에 전면 적용된 데 이어, 2024년부터는 5인 이상 사업장으로 적용 대상이 확대되면서, 소규모사업장 또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과 위험요인 관리에 대한 사회적·법적 요구가 크게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많은 소규모사업장은 전문 인력의 부재, 안전보건 관련 법령 및 제도에 대한 이해 부족, 위험성평가 수행 경험 미흡 등으로 인해 제도의 실질적인 이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정부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을 중심으로 소규모사업장의 안전보건 수준 향상을 위한 다양한 기술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우리 협회는 2025년 『소규모사업장 보건관리 기술지원(위탁)』사업을 위탁받아 전국 21개 보건안전센터를 통해 본 사업을 수행하였다.
특히 2025년 사업은 위험성평가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된 해로, 단순한 컨설팅을 넘어 사업장 전 공정을 대상으로 한 위험성평가 기반 기술지원이 핵심과제였다. 이에 따라 우리 협회는 공정별 위험요인 발굴부터 개선 대책 수립, 이행 점검까지 전 과정을 지원하는 위험성평가 중심의 지원체계를 강화하였으며, 사업장 특성과 수준에 따라 공통지원과 보건심화지원을 연계하여 운영함으로 보다 실효성 있는 보건관리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다.
본 사업의 목표는 안전보건 관리 자원이 부족한 소규모 제조업 사업장 등을 대상으로 민간 전문기관을 통한 위험성평가 기반 보건관리 기술지원을 실시함으로써, 지원 사업장의 사고 및 질병 재해 예방에 기여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사업장의 자율적인 안전보건 관리 역량을 강화하고, 현장 중심의 실질적인 산업재해 예방 기반을 마련하고자 한다.
*사업 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제4조(정부의 책무), 중대재해처벌법 제16조(정부의 사업주 등 지원)

사업수행

1. 사전 준비

  • 사업 대상: 전국 50인 미만 제조업 등[기타의사업(건물관리업, 음식업)제외]
    * 핵심 타깃: 업무상질병 발생 고위험사업장 및 감정노동 등 사회적 이슈 업종
  • 추진 절차
  • 선정된 사업장은 노동부 공문을 발송한 후. 담당자에게 사업 내용을 안내하고 방문 일정을 조율함
  • 기술지원 방법
    • - 지원 한계: 1일 최대 3개소 이내
    • - 지원 횟수: 사업장당 최대 3회 지원
    • - 지원 주기: 동일 사업장 방문주기는 최소 1개월 이상

2. 주요 과업

  • (중점 기술지원 내용) 공통지원(1회차)+보건중점 심화지원(2~3회차)
    • - 공통지원: 사업장 현황파악, 업종별로 산업재해가 잦은 공통 유해위험요인 개선 지도, 위험성평가·작업환경측정 등 산업안전보건 기초제도 안내
    • - 보건중점 심화지원: 전 공정·작업 위험성평가 직접지원
  • (회차별 지원) 기본 3회차 방문
    구분 지원내용
    1회차
    (공통지원)
    • ① 사업장 현황파악, 업종별로 산업재해가 잦은 공통 유해위험요인 개선 지도, 위험성평가·작업환경측정 등 산업안전보건 기초제도 안내
    • ② 사업장 방문전 K2B 및 공단에서 제공하는 정보를 활용하여 사업장 위험기계·공정을 사전파악하고 해당 위험기계·공정에 대한 위험성평가 예시 등 사전자료를 준비하여 사업장에 제공

    < 공통 지원 주요 내용 >

    ① 안전보건표지 ② 안전보건교육 ③ 안전인증 및 안전검사 ④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⑤ 작업환경측정·특수건강진단 ⑥ 산재예방요율제 사업주교육 ⑦ 위험성평가* 제도 ⑧ 기후변화(폭염, 한파 등) 대응 등

    • * 사업장 방문전 K2B 및 공단에서 제공하는 정보를 활용하여 사업장 위험기계·공정을 사전파악하고 해당 위험기계·공정에 대한 위험성평가 예시 등 사전자료를 준비하여 사업장에 제공
    2회차
    (심화지원)
    • ① SIF 고위험요인 평가표 작성·활용 → 재해유발요인 발굴 → 위험성 감소대책 제시
    • ② 위험성 평가 직접지원(全공정·작업*)
      • - 위험성평가 대상이 되는 전공정·작업에 대해 평가 실시·이행 여부를 확인하고 미실시 공정·작업 대해서 위험성평가 직접지원 실시
      • * 사업장 전체 공정 위험성평가 직접지원을 원칙으로 하되, 공정이 다수인 경우 3회차까지 추가 지원 실시
    3회차
    (심화지원)
    • ① 위험성 평가 적정성 여부 확인 및 추가 지원
    • ② 사업장 특성에 따라 공단 재정지원,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컨설팅 등 공단 사업연계 안내
    • ③ TBM 교육 방법 안내 및 위험성평가 교육지원
      • * (TBM) 작업개시 전 근로자에게 작업내용, 안전작업 절차, 비상대피 방법 등이 전달될 수 있는 교육방법 안내
      • * (위험성평가 교육) 위험성평가 목적, 방법, 절차, 실시 시기 등 교육
    • ※ 기술지원 매 회차 위험성평가 수준 확인 결과 “양호” 등급 사업장은 해당 회차 지원 후 종결
    • ※ 1~2회차 지원 시 사업장 특성에 따라 재정지원 등 사업 연계 및 교육 실시 가능
  • (사업장 위험성평가 수준 향상)
    • : 사업주·근로자 안전의식, 산업재해예방활동, 안전문화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사업장의 위험성평가 수준(양호, 보통, 미흡, 불량)을 확인하고 차등관리
    등급 평가점수 지원회차 차기년도 지원여부(최종 등급 기준)
    양호 80점이상~100점 해당 회차 기술지원 후 종결 3년간 지원대상 제외
    보통 60점이상~80점미만 3회차 기술지원 후 종결 차기년도 지원대상 제외
    미흡 40점이상~60점미만 3회차 기술지원 후 종결 차기년도 지원대상 포함
    불량 40점미만 3회차 기술지원 후 종결 조치의뢰(수행기관→공단)
    *매 회차 위험성평가 수준 확인 결과 “양호”등급 사업장은 해당 회차 지원 후 종결
  • (위험성평가 및 산재예방요율제 사업주 교육 안내) 사업주 자율 재해예방활동 (위험성평가, 산재예방요율제)관련 안내를 실시하고 인정참여 유도
  • (사고사망 예방 자료 조사) 사고사망 다발 주요 기인물 보유·사용 현황 등 조사
  • (재해원인 분석) 사고사망재해 및 사고재해 발생 사업장의 재해 원인 파악 및 대책 지도
  • (재정사업 연계) 위험요인의 근본적인 개선을 위해 기술지원 사업장을 공단 재정사업과 연계 추진
  • (불량사업장 관리-조치 의뢰) 기술지원 결과 미개선 사업장 등 불량 사업장을 공단 점검사업과 연계 추진
  • (자료 제작 및 지원) 사고사망·중상해 사고, 건강장해 예방, 기후변화(폭염 등) 대응 등의 자료 제작·보급 및 지원
  • (창의적 자체 사업-자율과업) 지역 특성 등이 반영된 수행기관의 자체적인 산업재해 감소계획에 따른 사업 수행

사업수행 결과 보고

* 전국 21개 보건안전센터 87명 수행요원이 약 10,700개소 사업장, 총 32,090회차 안전보건 기술지원사업 완료

1. 추진실적

  • 사업추진 실적: 32090회차 17,135개소 사업장 지원
    구분 서울 서울
    북부
    인천 부천 경기
    동부
    경기
    서부
    경기
    남부
    경기
    북부
    대전 충북
    지원횟수 32,090 2,740 1,100 1,610 1,040 2,000 1,500 2,500 2,825 2,200 945
    충남 대구 대구
    서부
    광주 전남 전남
    동부
    전북 제주 부산 경남 울산
    1,720 1,380 1,500 825 900 1,100 1,225 800 1,850 1,605 725
  • 취약계층 지원현황
    구분 외국인 근로자 장년 근로자
    사업장수 근로자수 사업장수 근로자수
    개소/명 2,472 8,875 8,101 40,299
  • 업종별 추진실적
    구분 제조업 비제조업
    개소(%) 9,497(78.8) 2,542(21.2)
  • 교육지원 및 자료배포
    구분 교육지원(명) 자료배포
    보급(종) 보급수량(부)
    17,222 1,037 408,715

2. 보고서 작성

  • 기술지원 총평서
    • - 기술지원 결과는 기술지원 총평서를 작성(K2B업로드)하여 당일 사업장 제공 후 수행기관 별도 사본 보관
  • 기술지원 보고서
    • - 기술지원 보고서는 공단 K2B에 입력하여 기술지원일로부터 10일 이내 사업장 송부
    • 기술지원총평서

    • 기술지원보고서(K2B) 업로드

    • 위험성평가 지원

    • 위험성평가수준표

    • 교육지원보고서

    • 재해재발방지계획서

3. 자료배포

  • 사업장 맞춤형 주제별 자료 제공

    공통

    보건중점

    • 계절-미세먼지 건강장해 예방

    • 온열질환 예방

    • 한랭질환 예방

    건강증진 자료

4. 자체 재해예방활동

  • 지역 특성 등이 반영된 자체적인 산업재해 감소를 위한 활동
    • 캠페인

    • 건강상담지원

    • 교육

  • 질식 사고사망 감소를 위한 산재예방활동
    • - 밀폐공간 보유 사업장 안전보건표지 보급 및 교육 실시
    • - 밀폐공간 작업조사표 작성 및 위험성평가 실시
    • - 공단 사업 안내
    • 안전보건표지 부착

    • 작업조사표 작성

    • 위험성평가

    • 교육

5. 수행사진

  • 뇌·심혈관질환 고위험근로자-건강상담

  • 화학물질사용(MSDS)
    -현장순회 지도점검

  • 위험기계기구 안전수칙
    -크레인 훅 해지장치 점검

결론 및 제언

1. 결론

본 사업은 전국 21개 보건안전센터에 000명 수행요원이 참여하여, 00000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총 32,090회에 걸친 소규모사업장 안전보건 기술지원 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하였다. 특히, 소규모사업장 특성에 맞춘 전 공정 위험성평가를 기반 활동을 통해 사업주와 근로자의 안전의식을 고취하고 산업재해 예방활동 및 안전문화 조성, 업무상질병 예방에 크게 기여하였다.

  • 산업안전보건 기초제도 안내
    • - 안전보건표지, 안전보건교육 등 사업장에서 반드시 알아야 할 산업안전보건법상 기본적인 제도와 의무 사항을 안내
  • 전 공정 위험성평가 지원
    • - 전 공정·작업에 대해 위험성평가 실시 및 이행 여부 확인
    • - 소규모사업장에서 쉽고 간편하게 위험요인을 발굴·평가할 수 있도록 체크리스트법, 위험성 수준 3단계 판단법, 핵심요인 기술법(One Point Sheet), 빈도·강도법 지도함
  • SIF 고위험요인 평가표
    • - 고위험요인 평가표를 활용하여 사업장 핵심위험요인을 발굴하고 위험성 감소대책 제시 및 개선 지원
  • 보건분야 5대 핵심지원
    • - 화학물질중독예방, 근골격계부담작업, 질식재해예방, 감정노동 및 직무스트레스관리. 뇌심혈관계질환관리 등 보건분야 위험성평가 지원을 통해 업무상질병 예방에 도움
  • 정부지원사업 연계
    • - 위험성평가 기술지도에 따른 재정지원사업 연계 안내
    • - 위험성평가컨설팅,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건강디딤돌사업, 질식재해 예방 장비대여 등 안내하여 사업장 안전보건 역량 강화
    • - 3대 사고유형별 8대 요인 발굴 체크리스트를 활용하여 재정지원 대상 등 안내
  • 재해예방관리
    • - 위험사망재해 분석 및 대책 제시, 동종 재해 예방교육 실시
  • 교육지원
    • - TBM 교육방법 안내 및 위험성평가 교육 지원

2. 제언

위험성평가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핵심 수단으로, 사업장 안전보건관리 수준을 실질적으로 향상시키는 기반 활동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특히 중대재해처벌법의 단계적 확대 시행에 따라, 사업주 중심의 안전보건 책임 이행과 체계적인 위험요인 관리의 중요성은 더욱 강조되고 있다. 이에 산업현장에서는 형식적인 제도 이행을 넘어, 현장 실정에 맞는 위험성평가의 내실화와 지속적인 관리체계 구축이 요구되고 있다.
그러나 소규모사업장은 여전히 전문 인력과 재정 여건의 한계, 안전보건에 대한 인식 부족, 체계적인 관리 시스템 미흡 등으로 인해 위험성평가를 자율적으로 수행·개선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특히 전 공정·전 작업을 포괄하는 위험요인 발굴과 개선 활동은 자체적으로 추진하기에는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향후 소규모사업장 안전보건관리 기술지원 사업은 소규모사업장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위험성평가 지원을 지속·강화할 필요가 있다. 체크리스트법, 빈도·강도법, 핵심요인 기술법 등 현장에서 쉽게 활용할 수 있는 평가 기법을 중심으로, 사업장이 스스로 위험요인을 인지하고 개선할 수 있도록 실천 중심의 지원이 확대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위험성평가 결과를 기반으로 한 정부 재정지원사업 및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사업과의 연계를 적극 확대하여, 사업장이 개선 활동을 실질적으로 이행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 고위험사업장에 대해서는 사고·사망재해 분석을 통한 선제적인 개선 대책과 동종 재해예방 교육을 강화하여 소규모사업장이지만 중대재해 발생 가능성을 최소화해야 할 것이다.
결론으로 소규모사업장 안전보건관리 기술지원 사업은 단기적인 기술지도에 그치지 않고, 사업주와 근로자가 함께 참여하는 위험성평가 기반의 지속 가능한 안전보건 관리 체계를 정착시키는 데 중점을 두어야 한다, 이를 통해 산업재해 예방은 물론 현장 중심의 안전문화 조성과 작업환경 조성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