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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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골격계질환 예방 유해요인조사 및 컨설팅 지원
글. 김희전
- 한국직업건강간호협회 중소기업지원국 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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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업무상질병 현황을 보면 근골격계부담작업으로 인한 작업관련성질환이 전체의 57.2%를 점유하고 있으며, 제조업(4,177명, 33.0%), 5인~49인 사업장(4,718명, 37.3%), 60세 이상 근로자(7,908명, 62.5%), 신체부담작업(4,444명, 35.1%)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였다. (고용노동부, 2024년 6월 말 산업재해 개요)
이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56조(정의)에 따르면- “근골격계부담작업”이란 법 제39조 제1항 제5호에 따른 작업으로서 작업량·작업속도·작업강도 및 작업구조 등에 따라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작업을 말한다. (11가지)
- “근골격계질환”이란 반복적인 동작, 부적절한 작업자세, 무리한 힘의 사용, 날카로운 면과의 신체접촉, 진동 및 온도 등의 요인에 의하여 발생하는 건강장해로 목, 어깨, 허리, 팔·다리의 신경·근육 및 그 주변 신체조직 등에 나타나는 질환을 말한다.
- “근골격계 질환 예방관리 프로그램”이란 유해요인 조사, 작업환경개선, 의학적 관리, 교육·훈련, 평가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된 근골격계질환을 예방 관리하기 위한 종합적인 계획을 말한다.
사업장의 업무상질병 예방을 위한 근골격계부담작업을 최소화하려면 적절한 작업환경조성, 작업 방법의 변경, 적절한 휴식과 스트레칭, 안전 장비의 적절한 사용 등이 필요하다. 또한 근골격계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 규칙적인 운동, 올바른 자세 유지, 근력 강화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하지만 50인 미만 소규모사업장의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제18조에 따른 보건관리자의 선임 의무가 없으며, 산업안전보건법 제19조에 따른 안전보건관리담당자의 선임 의무는 일부 사업장(20인~50인)에 적용하고 있으며, 전문성 및 예산이 부족으로 노사 모두 근골격계질환이 현 작업에 기인하고 있는지도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 실정이다.
이에 우리 협회는 안전보건공단의 위탁을 받아 『근골격계질환 예방 유해요인조사 및 컨설팅 지원』 사업을 진행하였다. 이는 작업환경이 취약하고, 예산 및 전문성 부족, 산업안전보건법 이행 여부의 사각지대인 50인 미만 소규모사업장에 대하여 근골격계유해요인조사를 통해 근로자의 건강과 안전을 도모하고, 질병 및 부상을 예방하며, 작업환경개선 및 법규를 준수할 수 있도록 함에 목적을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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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수행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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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전 준비
- 대상 사업장 선정: 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에서 선정된 50인 미만 소규모사업장으로 택배업, 환경미화원, 마트 종사자, 가전제품 설치·수리원, 소프트웨어 기술자, 이 대상
- 선정된 사업장은 노동부 공문을 발송 후 담당자에게 사업 안내하며 방문일정 조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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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사업장
선정 -
월별 대상
사업장 선정 -
공문발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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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통화 후
방문일정 조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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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예비조사 실시
- 사업장을 방문하여 다시 한번 사업 취지에 대한 설명, 근로자들의 작업환경을 조사하여 어떤 유해요인이 존재하는지 확인
- 예비조사 check list를 활용하여 근골격계부담작업 여부 파악 및 해당 작업 근로자 수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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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골격계질환 증상조사표를 전 근로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 실시
> 근로자들의 질환 증상조사로 통증 부위, 강도, 증상 시기, 관리 방안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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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조사서 양식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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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상 설문조사 표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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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상 설문조사 표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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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본조사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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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요인 기본조사 및 증상조사 실시
- 작업환경평가, 공정별 작업단계를 상세하게 분석하여 근로자의 근골격계 부담요인 파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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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 방법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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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 수행 방법을 분석하여 개선할 수 있는 부분을 확인한다.
(반복적인 동작, 과도한 힘을 사용하는 동작, 부적절한 자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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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 수행 방법을 분석하여 개선할 수 있는 부분을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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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3년간 근골격계질환자 발생 여부 확인 및 산업재해 조사표 확인
- 근골격계질환자가 발생한 공정에 대해서는 정밀 조사 실시(REBA, RULA, N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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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요인조사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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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요인 기본조사 및 증상조사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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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보고서 작성 및 결과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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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 작성
- 예비조사, 본조사 시 수집된 자료, 사진, 인터뷰 결과를 종합하여 유해요인조사 보고서를 작성
- 증상 설문조사 결과를 분석하여 관리대상자, 통증 호소자로 구분하여 근로자건강센터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작성
- 작업환경 개선을 할 수 있도록 개선계획서, 체크리스트 활용하여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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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계획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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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 증상 분석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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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환경 체크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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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설명
- 본조사 후 10일 이내 사업장을 방문하여 유해요인조사 결과, 증상 설문조사 분석결과, 작업환경개선대책 설명(사업주 또는 담당자, 근로자 대표참여 유도)
- 근로자에게 안전한 작업 방법, 올바른 자세, 휴식과 스트레칭 중요성 강조
-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등과 같이 사업장에서 알아야 할 내용 지도
- 근골격계부담작업 해당 종사자에 대해 근골격계 보호 kit 제공, 관련 자료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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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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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된 k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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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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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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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수행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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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추진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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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추진 실적
- 서울, 강원지역 150개소 사업장을 대상으로 근골격계유해요인 조사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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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환경지도 및 개선지도
- 150개소 사업장 1,456건 개선지도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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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종별 실적
- 자동차 및 모터사이클 수리업 110개소, 육제품 및 유제품제조업 16개소, 마트업종 16개소 환경미화업 7개소, 택배업 1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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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증호소자 관리
- 36개소 사업장 50명 근로자는 근로자건강센터 연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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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대(kit) 배부
- 150개소 사업장 905명 근로자에게 보호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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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추진 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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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된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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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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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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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및 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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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결론 및 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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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골격게부담작업 유해요인 조사 실시를 통한 사업안내 및 법적 의무 사항 이행
- 택배업, 환경미화업, 육제품 및 유제품제조업, 자동차 및 모터사이클 수리업 사업장 사업주 및 근로자를 대상으로 근골격계 유해요인조사를 실시하여 사업의 안내 및 법적 의무이행을 준수하도록 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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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대 kit 배포로 근골격계질환 예방을 위한 개선 활동 도움
- 지원사업장 150개소, 905명 근로자에게 보호대 지원을 통해 작업 시 근골격계질환 예방을 위한 개선 활동에 도움을 주었으며 손목, 팔꿈치, 무릎, 발목 부위 등 4개 부위 보호대 세트 지원으로 통증 호소 부위 및 예방 차원으로 보호대 착용이 가능하여 만족도를 높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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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증호소자 확인 및 사후관리 지원
- 지원사업장 150개소 중 35개소 사업장의 50명 근로자를 통증 호소자로 파악하였음.
- 다리/발 부위의 통증 호소자가 가장 많았으며, 업종별로 환경미화업은 손/손가락, 마트업은 목 부위, 자동차 및 모터사이클 수리업은 다리/발, 허리부위, 육제품 및 유제품제조업은 손/손가락의 증상호소가 높음.
- 이들은 별다른 치료 및 사후관리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아 근로자건강센터 연계를 통해 지속적인 관리를 받을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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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환경관리 지원
- 근골격계부담작업 유해요인조사 뿐 아니라 안전보건체계구축, 위험성평가, 감정노동관리 등 자료 배포 및 안내를 통해 사업장 안전 및 근로자 건강증진 관련 사업주의 인식 변화 및 이해도를 높이도록 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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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골격게부담작업 유해요인 조사 실시를 통한 사업안내 및 법적 의무 사항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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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언
현재 우리나라는 초고령화 사회로 진입하고 있고, 사업장에도 장년 근로자의 비율이 점차 늘어나고 있으며, 비대면으로 인한 배달, 택배업의 증가로 근골격계질환자는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근골격계부담작업 유해요인조사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사업주의 의무로 되어있지만, 이를 알고 실시하는 사업장이 거의 없으며, 소규모사업장의 경우 단어의 의미도 제대로 파악하고 있지 못하는 실정이다. 또한, 알고 있더라도 정확한 조사 방법을 모르고 있는 경우가 많아서 제도의 적극적인 홍보와 지원이 필요하다.
사업장에서는 근로자들과 활발한 의사소통을 통해 작업환경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파악하고, 우선순위에 따른 개선책을 시행하도록 하며 올바른 자세와 운동 방법 교육도 강화해야 할 것이다.
근골격계 유해요인 조사는 지속해서 이루어져야 하며, 이를 통해 근로자의 건강과 안전을 꾸준히 개선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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