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소식
본문
근골격계부담작업 유해요인
조사 및 개선지원
글. 김희전
- 한국직업건강간호협회 사업국 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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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골격계부담작업’ 이란 일반적으로 근로자가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작업을 나타낸다. 이는 주로 일상생활이나 직업 활동 중에 근육, 뼈, 인대, 힘줄, 등 근골격계 조직에 무리한 힘이나 부담이 가해지는 작업을 의미한다. 이러한 작업은 장기적으로 근골격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만성적인 통증이나 손상으로 진행될 수 있다.
근골격계부담작업을 최소화하려면 적절한 작업환경조성, 작업 방법의 변경, 적절한 휴식과 스트레칭, 안전장비의 사용 등이 필요하다. 또한 근골격계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 규칙적인 운동, 올바른 자세유지, 근력강화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이에 우리 협회는 근로자의 건강과 안전을 고려하여 작업환경을 개선하고, 적절한 교육을 제공하기 위해 안전보건공단의 위탁을 받아 『근골격계부담작업유해요인 조사 및 개선지원』 사업을 진행하였다. 이 사업은 작업환경이 취약하고, 예산 및 전문성 부족하거나, 산업안전보건법 이행 여부의 사각지대인 50인 미만 소규모사업장을 대상으로 근골격계질환 발생 위험요인을 조사하고, 개선지원을 함으로 신체부담작업에 의한 업무상 질병 발생 감소에 기여하고자 함이다. -
사업수행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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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전 준비
- 대상 사업장 선정: 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에서 선정된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으로 택배업, 환경미화원, 마트 종사자, 가전제품 설치·수리원이 대상
- 선정된 사업장은 노동부 공문을 발송 후 담당자에게 사업 안내하며 방문일정 조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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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사업장
선정 -
월별 대상
사업장 선정 -
공문발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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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통화 후
방문일정 조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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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예비조사 실시
- 사업장을 방문하여 다시 한번 사업 취지에 대한 설명, 근로자들의 작업환경을 조사하여 어떤 유해요인이 존재하는지 확인
- 예비조사 check list를 활용하여 근골격계부담작업 여부 파악 및 해당 작업 근로자 수 확인
- 근골격계질환 증상조사표를 전 근로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 실시
→ 근로자들의 질환 증상조사로 통증 부위, 강도, 증상 시기, 관리 방안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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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조사서 양식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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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상설문조사표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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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본조사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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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요인 기본조사 및 증상조사 실시
- 작업환경평가, 각 공정별 작업단계를 상세하게 분석하여 근로자의 근골격계 부담요인 파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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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 방법 분석
- 작업 수행 방법을 분석하여 개선할 수 있는 부분을 확인한다.
(반복적인 동작, 과도한 힘을 사용하는 동작, 부적절한 자세 등)
- 작업 수행 방법을 분석하여 개선할 수 있는 부분을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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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3년간 근골격계질환자 발생여부 확인 및 산업재해 조사표 확인
- 근골격계질환자가 발생한 공정에 대해서는 정밀조사 실시(REBA, RULA, N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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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요인조사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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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요인 기본조사 및 증상조사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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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보고서 작성 및 결과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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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 작성
- 예비조사, 본조사 시 수집된 자료, 사진, 인터뷰 결과를종합하여 유해요인조사 보고서를 작성
- 증상설문조사 결과를 분석하여 관리대상자, 통증호소자로 구분하여 근로자건강센터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작성
- 작업환경 개선을 할 수 있도록 개선계획서, 체크리스트 활용하여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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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계획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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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증상 분석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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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환경 체크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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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설명
- 본조사 후 10일 이내 사업장을 방문하여 유해요인조사 결과, 증상설문조사 분석결과, 작업환경개선대책 설명(사업주 또는 담당자, 근로자 대표참여 유도)
- 근로자에게 안전한 작업방법, 올바른 자세, 휴식과 스트레칭 중요성 강조
-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등과 같이 사업장에서 알아야 할 내용 지도
- 근골격계부담작업 해당 종사자에 대해 근골격계 보호 kit 제공, 관련자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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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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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된 k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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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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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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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수행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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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추진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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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추진 실적
- 서울, 강원지역 150개소 사업장을 대상으로 근골격계유해요인 조사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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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환경지도 및 개선지도
- 150개소 사업장 1,456건 개선지도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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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종별 실적
- 자동차 및 모터사이클 수리업 110개소, 육제품 및 유제품제조업 16개소, 마트업종 16개소
환경미화업 7개소, 택배업 1개소
- 자동차 및 모터사이클 수리업 110개소, 육제품 및 유제품제조업 16개소, 마트업종 16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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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증호소자 관리
- 36개소 사업장 50명 근로자는 근로자건강센터 연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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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대(kit) 배부
- 150개소 사업장 905명 근로자에게 보호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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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추진 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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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된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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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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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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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및 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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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결론 및 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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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골격게부담작업 유해요인 조사 실시를 통한 사업안내 및 법적 의무 사항 이행
- 택배업, 환경미화업, 육제품 및 유제품 제조업, 자동차 및 모터사이클 수리업 사업장 사업주 및 근로자를 대상으로 근골격계 유해요인조사를 실시하여 사업의 안내 및 법적 의무이행을 준수하도록 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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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대 kit 배포로 근골격계질환 예방을 위한 개선 활동 도움
- 지원사업장 150개소, 905명 근로자에게 보호대 지원을 통해 작업 시 근골격계 질환예방을 위한 개선활동에 도움을 주었으며 손목, 팔꿈치, 무릎, 발목 부위 등 4개 부위 보호대 세트 지원으로 통증 호소 부위 및 예방 차원으로 보호대 착용이 가능하여 만족도를 높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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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증호소자 확인 및 사후관리 지원
- 지원사업장 150개소 중 35개소 사업장의 50명 근로자를 통증호소자로 파악하였음
- 다리/발 부위의 통증 호소자가 가장 많았으며, 업종별로 환경미화업은 손/손가락, 마트업은 목 부위, 자동차 및 모터사이클 수리업은 다리/발, 허리부위, 육제품 및 유제품제조업은 손/손가락의 증상호소가 높음
- 이들은 별다른 치료 및 사후관리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아 근로자건강센터 연계를 통해 지속 적인 관리를 받을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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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환경관리 지원
- 근골격계부담작업 유해요인조사 뿐 아니라 안전보건체계구축, 위험성평가, 감정노동관리 등 자료배포 및 안내를 통해 사업장 안전 및 근로자 건강증진관련 사업주의 인식의 변화 및 이해도를 높이도록 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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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골격게부담작업 유해요인 조사 실시를 통한 사업안내 및 법적 의무 사항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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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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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우리나라는 초고령화 사회로 진입하고 있고, 사업장에도 장년근로자의 비율이 점차 늘어나고 있으며, 비대면으로 인한 배달, 택배업의 증가로 근골격계질환자는 계속 증가될 것으로 예상된다. 근골격계부담작업 유해요인조사가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해 사업주의 의무로 되어있지만, 이를 알고 실시하는 사업장이 거의 없으며, 소규모사업장의 경우 단어의 의미도 제대로 파악하고 있지 못하는 실정이다. 또한, 알고 있더라도 정확한 조사방법을 모르고 있는 경우가 많아서 제도의 적극적인 홍보와 지원이 필요하다.
사업장에서는 근로자들과 활발한 의사소통을 통해 작업환경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파악하고, 우선순위에 따른 개선책을 시행하도록 하며 올바른 자세와 운동방법 교육도 강화해야 할 것이다.
근골격계 유해요인 조사는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이를 통해 근로자의 건강과 안전을 꾸준히 개선하는 방향으로 나가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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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우리나라는 초고령화 사회로 진입하고 있고, 사업장에도 장년근로자의 비율이 점차 늘어나고 있으며, 비대면으로 인한 배달, 택배업의 증가로 근골격계질환자는 계속 증가될 것으로 예상된다. 근골격계부담작업 유해요인조사가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해 사업주의 의무로 되어있지만, 이를 알고 실시하는 사업장이 거의 없으며, 소규모사업장의 경우 단어의 의미도 제대로 파악하고 있지 못하는 실정이다. 또한, 알고 있더라도 정확한 조사방법을 모르고 있는 경우가 많아서 제도의 적극적인 홍보와 지원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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