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ol.30 No.6 2023 No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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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안내

1. 교육 소식

1) 보건관리자 보수교육(집체) 실시
직업건강협회 교육센터에서는 지난 9월 20~22일과 10월 11~13일, 2회차에 걸쳐 대면 교육을 원하는 수강생들을 위해 보건관리자 보수교육을 실시하였다. 각 3일의 집체교육 일정 동안 강사와의 질의응답 시간은 물론, 동일 직종의 수강생과 소통을 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다.

실습교육
실습교육

2) 기업위탁 관리감독자 교육 실시
교육센터에서는 지난 11월 3일, 골프의류 제조 기업 크리스에프앤씨 관리감독자를 대상으로 관리감독자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심폐소생술, 뇌심혈관계질환, 중대재해처벌법 및 위험성평가 등의 내용으로 교육을 진행하였다.
또한 11월 7일에는 김포우리병원을 방문하여 관리감독자를 대상으로 관리감독자 교육을 진행하였으며, 2023년 개정된 위험성 평가 실무 교육 및 관리감독자의 업무(안전사고에 관한 관리감독자 대처방안, 환자로부터의 폭력 예방, 그 외 관리감독자자 힐링 프로그램) 등에 대한 내용을 다루었다.
* 2024년 직무교육 일정표는 11월 20일경 협회 홈페이지 공지 예정입니다.

2.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개정(2023. 9. 27.)

지난 9월 27일, 고용노동부에서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공포하였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에는 기존 직무교육 보수교육 이수 기간에 대하여, 신규교육 이수 후 매 2년이 되는 날 기준으로 전후 3개월에서 전후 6개월로 확대하고, 근로자 정기교육 주기를 매 분기에서 매 반기로 완화하였다. 또한, 근로자 및 관리감독자의 정기교육과 채용 시 교육 내용에 위험성평가에 관한 사항이 추가되었으며, 화학물질의 영업비밀 보호를 위한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제도 개선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이외에도 2017년 7월 1일 이후 착공 신고된 신축건축물에 대해 기관석면조사 생략확인 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그간 산업계에서 요구하였던 규제개선방안을 포함하고 있어 산업안전보건제도의 작동성과 실효성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3. 11~12월 전문화교육 소식

1) 11/28 중대재해처벌법 및 실무 사례
중대재해처벌법과 관련된 실무 사례를 학습하여, 사업장 스스로 유해위험요인을 제거하고 관리, 대체방안을 마련하여 지속적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한다.

2) 12/07 사업장 건강검진
2023년 산업보건정책 방향을 알아보고, 실제 사업장 보건관리자를 통해 사업장에서 건강검진후 근로자들을 사후 관리하는 사례를 알아본다. 그리고 직업환경의학과 전문의를 통해 건강검진의 항목, 종류와 목적, 직업병 관리 등을 학습한다.

3) 12/08 중대재해 로드맵-위험성평가
개정된 고용노동부고시(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에 따른 위험성평가와 관련하여 용어, 개요 및 종류, 화학물질 위험성평가 방법 및 적용사례, 위험성평가 절차와 방법에 대해 익힌다. 또한, 근골격계부담 작업위험성 평가, 직무스트레스 평가, 뇌심혈관질환 발병 위험도평가에 대해 배우며, 2023년 정부 산업보건 정책방향 및 중대재해감축 로드맵을 학습한다.

4) 12/15 사업장 특수건강검진
직업환경의학과 전문의를 통해 특수건강진단 대상 유해물질 종류 및 관련 업무, 특수건강검진 검사 항목 및 실시 방법, 진단 사례, 사후관리 방법에 대해 알아보고, 실제 사업장 보건관리자를 통해 사업장에서의 특수건강검진 관리 사례와 질환 예방 및 사후관리 방법 등을 학습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