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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교통 운송수단 및
교통 허브에서의
마스크 착용 의무
Requirement for
Face Masks on Public
Transportation
Conveyances and
at Transportation Hubs

글. 김정임

  • 경동대학교 교수
출처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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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4월 18일, 법원의 명령에 따라 CDC는 2021년 1월 29일 공포한 대중교통 운송수단 및 교통 허브에서의 마스크 착용 의무 명령을 즉시 중단하였다. 그러나, 실내 대중교통 환경에서 마스크를 착용할 것을 계속 권장하고 있다.

CDC의 마스크 착용에 관한 최근의 변화들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다른 사람과 밀접 접촉하게 되고 사람들이 많이 만지는 표면에 노출되므로, COVID-19 감염 및 확산 위험이 높아진다. 항공편 여행의 경우에는 검색대에서 대기해야 하고 사람이 많은 공항 터미널에서 시간을 보내야 할 때가 많다. 버스, 기차, 기타 운송수단을 이용하여 국제 여행, 다른 주로의 여행, 같은 주 내의 여행을 할 때에도 비슷한 문제가 있다.대중교통을 이용할 때 다른 사람과 6피트 거리두기를 하는 것은 쉽지 않다. 비행기, 기차, 버스에서 근처에 앉거나 서있는 사람 또는 통로를 지나가는 사람과 6피트 이상의 권장 거리를 확보하는 것은 어려울 것이다.

여행으로 인해 COVID-19가 다른 주나 다른 나라로 확산되기 쉽다. 입과 코를 완전히 덮는 마스크를 착용하면 COVID-19 확산을 줄일 수 있다. 증상이 전혀 없거나(무증상) 아직 증상이 나타나기 전(증상 전)인 사람은 자신이 감염되었다는 사실을 모르지만 COVID-19를 다른 사람에게 전파하게 된다. 마스크는 착용자도 보호하는 기능이 있다.

2021년 1월 29일, CDC는 미국(및 미국령)으로 들어오거나, 미국 내를 이동하거나, 미국 밖으로 나가는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모든 사람이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는 명령을 발표했다(모든 승객과 운영을 담당하는 모든 직원 포함). 이 명령은 또한 교통 허브(예: 공항, 버스 터미널, 페리 터미널, 기차역, 지하철 역, 항구, 입국항, 미국과 미국령 지역에서 대중교통에 탑승하는 그 외의 장소)를 이용하는 모든 사람은 실내외를 막론하고 마스크를 착용하도록 요구했다.

2022년 2월 25일부터 CDC는 자체 재량으로 조기 보육 및 교육/어린이집 프로그램을 포함하여 공사립 학교 시스템에서 운영하는 버스 또는 승합차 마스크 착용 의무를 폐지하였다. CDC는 COVID-19 지역사회 감염 레벨이 '낮음' 또는 '보통'인 지역의 학교 및 보육시설 환경에서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화를 더이상 권장하지 않는다는 지침 업데이트에 맞추어 이러한 변경을 했다. 학교별로 재량에 따라 버스나 승합차에서 마스크 착용을 요구할 수 있다.

CDC는 운송수단의 실외 구역(있는 경우) 또는 운송 허브의 실외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화를 요구하지 않는 집행 재량을 사용할 것이라고 이전에 발표한 바 있다. CDC는 계속해서 명령 요건을 평가하고 추가 변경 필요 여부를 결정할 것이다.

  • 운송수단 실내 또는 교통 허브 실내에서 마스크를 벗을 수 있는 경우
    • 먹거나 마시거나 약을 복용하는 짧은 시간 동안
    • 반드시 입을 보고 의사소통 해야 하는 청각장애자와 짧은 시간 동안 의사소통할 때
    • 항공기에서 기내 압력 상실 또는 항공기 환기에 영향을 미치는 기타 사건으로 인해 산소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는 때
    • 수면 이외의 이유로 의식이 없을 때, 무력 상태나 의식불명 등 도움없이 마스크를 벗을 수 없는 경우
    • 교통보안청의 검사 또는 검표 요원, 창구 요원, 법집행관의 요청 등 신원 확인을 위해 마스크를 잠시 내리거나 벗어야 하는 경우
    • 호흡곤란/숨가쁨/숨이 찰 때는 마스크를 착용해도 정상적으로 호흡할 수 있을 때까지
    • 구토할 때는 구토가 멈출 때까지
    • 마스크 착용이 필요한 의료 관리에 방해가 되는 경우(산소 마스크 이용 등)
  • 운송수단 실내 또는 교통 허브 실내에서 마스크를 벗을 수 있는 경우
    • 2세 미만 어린이
    • 미국 장애인법 (42 U.S.C 12101 이하 참조)에서 정의한 장애로 마스크를 착용할 수 없거나 안전하게 착용할 수 없는 장애인
    • 마스크를 착용하면 관련 작업장 안전지침 또는 연방 규정에 따른 작업장 보건안전 또는 직무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사람
  • 다음에 해당하는 운송수단에 탑승한 사람은 마스크 착용 요건을 계속 면제받음
    • 개인적, 비상업적 용도로만 운영하는 개인 운송수단
    • 운전자가 차량 또는 트럭에 혼자 승차하거나, 같은 집에 사는 사람들로만 구성된 팀이 승차하고 운영하는 상업용 차량 또는 트럭*
    • 미군이 운영하거나 전세를 낸 운송수단으로, 운영자가 CDC 명령 요건에 해당하는 COVID-19 확산 방지를 위한 군 서비스의 모든 요건을 준수하는 경우
    • *선박에 거주하는 선원으로만 구성된 팀이 운영하고 그 외에는 아무도 선박에 탑승하지 않는 비여객 운송 상선도 이 면제사항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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