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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독성(耳毒性) 화학물질에 의한 청력손실 및 예방대책
글. 권부현
- 직업건강협회 건강안전연구소 수석연구위원
평생의 대부분을 일 속에서 생활하는 우리는 육체·정신·사회적으로 안전하고 건강한 상태에서 일할 수 있기를 원한다. 하지만 일하는 작업 현장에는 우리의 건강을 해치는 다양한 유해・위험요인이 존재한다. 업무상질병은 직업(업무)과 관련한, 일(업무)을 하지 않았으면 발생 또는 악화되지 않았을 질병을 의미한다. 이러한 업무상질병을 유발하는 유해인자는 화학적인자(Chemical agent), 물리적인자(Physical agent), 생물학적인자(Biological agent), 인간공학적인자(Ergonomical agent), 사회심리학적인자(Socio-physical agent) 5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물리적인자인 소음에 의한 청력손실도 일하는 동안 발생할 수 있는 업무상질병이다. 고용노동부 산업재해 현황분석 결과에 의하면 지난 5년간 소음성난청 업무상질병자수는 증가하고 있다.
[표1] 최근 5년간 주요 업종별 소음성 난청 발생 현황(2020~2024) (단위:개소,명)
| 구분 | 2020년 | 2021년 | 2022년 | 2023년 | 2024년 | |
| 사업장수(개소) | 2,719,308 | 2,876,635 | 2,976,026 | 2,945,136 | 3,000,421 | |
| 근로자수 | 18,974,513 | 19,378,565 | 20,173,615 | 20,637,107 | 21,420,560 | |
| 업무상질병자수 | 14,816 (100%) |
19,183 (100%) |
21,785 (100%) |
22,127 (100%) |
25,727 (100%) |
|
| 소음성난청 | 계 (점유율) |
2,711 (18.3%) |
4,168 (21.7%) |
5,376 (24.7%) |
5,611 (25.4%) |
6,355 (24.7%) |
| 광업 | 1,508 | 2,154 | 2,414 | 1,448 | 1,191 | |
| 제조업 | 884 | 1,407 | 1,977 | 2,608 | 2,622 | |
| 건설업 | 233 | 468 | 790 | 1,286 | 2,249 | |
| 기타 | 86 | 139 | 195 | 269 | 293 | |
[그림1] 연도별 소음성 난청자 발생 현황(2020~2024)
산업현장에서의 청력손실은 주로 물리적인자인 소음이 발생하는 작업장에 종사하는 근로자에게서 발생한다. 소음에 의한 건강장해 예방을 위하여 ‘산업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512조에서는 소음작업, 강렬한 소음작업, 충격소음작업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제513조~제515조에서는 강렬한 소음작업 등의 관리 기준을 마련하고 있다. 또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 3. 업무상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제34조 ③항 관련)』에서는 소음성 난청을 ‘85데시벨[dB(A)] 이상의 연속음에 3년 이상 노출되어 한 귀의 청력손실이 40데시벨 이상인 경우’로 규정하고 있다.
미국립산업안전보건연구원(NIOSH)에 의하면, 소음작업 환경에서 일하는 동안 작업자가 특정한 화학물질에 노출되면 청력손실 위험이 증가하며, 소음의 수준, 화학물질 노출량 및 노출 기간에 따라 일시적 또는 영구적인 청력손실이 발생한다고 한다. 즉 청력손실에 영향을 미치는 특정한 화학물질 및 소음에 동시 노출될 경우에는 상승효과에 의한 청력손실이 초래될 수 있다고 한다. 즉 우리가 알고 있는 작업장의 소음(물리적인자)이 청력손실을 유발하기도 하지만 화학적인자에 의해서도 청력손실이 발생한다는 것이다. 특정 살충제, 용제류 및 의약품을 포함한 특정 독성물질은 귀 기능, 청력 상실 및/또는 균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작업장에서 발생하는 화학물질에 의한 노출경로는 흡입, 섭취, 피부 흡수 등에 의한 것이다. NIOSH에서는 청력손실에 영향을 미치는 이독성 화학물질(ototoxicants)을 다음과 같이 정리하였다.
[표2] 청력손실에 영향을 미치는 화학물질 [이독성(耳毒性) 화학물질]
| 구분 | 화학물질 |
| 약제류 (Pharmceuticals) |
아미노글리코시드 항생제(스트렙토마이신, 겐타마이신) 및 그 외 항생제(테트라사이클린), 루프이뇨제(플로세이드, 에타크린산), 특정 진통제 및 해열제(살리실산엽, 퀴닌, 클로로퀸), 특정 함암제(시스플라틴, 카보플라킨, 블레오마이신) |
| 용매 (Solvents) |
이황화탄소, 노말헥산, 톨루엔, p-크실렌, 에틸벤젠, n-프로필벤젠, 스티렌, 메틸스티렌, 트리클로로에틸렌 |
| 질식제 (Asphyxiants) |
일산화탄소, 시안화수소 및 그 염, 담배연기 |
| 니트릴 (Nitriles) |
3-부텐니트릴, 시스-2-팬텐 니트릴, 아크릴로니트릴, 시스-크로토니트릴, 3,3`-이미노 디프로피오니트릴 |
| 금속 화합물 (Metals and Compounds) |
수은 화합물, 이산화게르마늄, 유기주석화합물, 납 |
[표2]의 이독성 화학물질이 모든 이독성 화학물질을 나타내는 것은 아니며, 카드뮴, 비소, 브롬산염, 할로겐화 탄화수소, 살충제, 알킬 화합물 및 망간을 비롯한 다른 독성화학 물질에서도 제한적인 증거는 있다고 한다.
2023년 법적 작업환경측정 대상 모든 유해인자에 대해 작업환경측정을 실시한 사업장 수는 상반기 64,932개소, 하반기에는 59,620개소이며 상・하반기 중복을 제외한 실 사업장은 80,447개소이다. 이독성 물질이 사업장 근로자에게 어느 수준으로 노출되고 있는지를 파악하기 위하여 허용기준 설정물질(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26) 중 작업장에서 용제, 세척제로 사용되고 있는 대표적인 5종에 대한 작업환경측정 실시 현황을 파악하였으며 결과는 [표3]과 같다. 이독성 물질 중 하나인 톨루엔의 경우, 상・하반기 취급사업장 수는 9,758개소, 8,411개소로서 상・하반기 전체 측정사업장의 15.0%, 14.1%이며, 측정 결과, 허용기준의 50% 초과 사업장은 1.36%, 1.14%로 나타났다.
[표3] 청력손실에 영향을 미치는 화학물질 5종 작업환경측정 결과 (2023년)
| 구분 | 측정시기 | 측정사업장 (개소) |
허용기준 대비 노출수준 | ||||
| 10% 이하 |
10~50% 이하 |
50~100% 이하 |
100~200% 이하 |
200% 초과 |
|||
| 납및그무기화합물 | 상반기 | 3,575 | 3,330 | 219 | 25 | 1 | - |
| 하반기 | 3,475 | 3,258 | 191 | 23 | 2 | 1 | |
| 스티렌 | 상반기 | 2,978 | 2,856 | 92 | 22 | 7 | 1 |
| 하반기 | 2,713 | 2,596 | 95 | 18 | 1 | 3 | |
| 톨루엔 | 상반기 | 9,758 | 8,365 | 1,260 | 125 | 8 | - |
| 하반기 | 8,441 | 7,369 | 976 | 87 | 5 | 4 | |
| 트리클로로에틸렌 | 상반기 | 592 | 374 | 156 | 51 | 9 | 2 |
| 하반기 | 528 | 338 | 136 | 49 | 3 | 2 | |
| 헥산(n-헥산) | 상반기 | 2,571 | 2,468 | 100 | 3 | - | - |
| 하반기 | 2,317 | 2,229 | 86 | 2 | - | - | |
근로자건강진단 실무지침에서는 건강진단결과 평가 및 사후조치 결정과 관련하여 모든 근로자에게서 적용될 수 있는 일반적인 질병(전염병, 정신병 또는 중증의 심혈관·폐·신장·간질환)을 제외하고, 당해 유해인자와 관련될 수 있는 특이적인 질병과 그밖에 그 업무와 관련될 수 있는 위험인자(susceptibles 또는 risk group)를 열거하였다. NIOSH에서 발표한 [표2]의 이독성 물질 중 이황화탄소, 노말헥산, 톨루엔, p-크실렌, 트리클로로에틸렌, 스티렌, 납에 대하여 근로자건강진단 실무지침에서 나타내고 있는 건강장해는 [표4]와 같다. NIOSH에서 청력손실에 영향을 미치는 화학물질은 대부분 중추신경 및 신 독성물질임을 나타낸다.
[표4] 청력손실에 영향을 미치는 일부 화학물질의 건강장해 (근로자건강진단 실무지침)
화학물질 독성에 대한 노출 기준치는 화학물질의 종류, 특성, 노출경로, 노출농도 및 기간, 소음과의 상승효과 및 소음 노출수준과 개인의 위험 요인에 따라 화학물질마다 다르다. 청력손실을 예방하기 위하여 작업공간에 『소음 + 이독성 물질』이 존재한다면 물리적인자인 소음 예방대책에 더하여 이독성 물질에 의한 예방대책도 함께 수립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청력손실을 유발하는 이독성 화학물질 관리 방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사용하는 화학물질이 이독성 물질인지 MSDS를 활용한 독성 정보를 파악하여야 한다. NIOSH에서는 잠재적인 이독성 물질을 사용하는 산업에는 제조, 광업, 유틸리티, 건설 및 농업이 포함되며, 제조업에서는 조립 금속, 기계류, 가죽 및 관련 제품, 섬유 및 의류, 석유, 종이, 화학물질 (페인트 포함), 가구 및 관련 제품 제조업 등이 해당한다고 한다. 또한, 신 독성 및 신경독성은 잠재적으로 청각 시스템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는데, 이독성 물질로 알려진 대부분의 화학물질 역시 신경독성 및/또는 신 독성이라고 한다. 이독성 화학물질 노출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작업장에 이독성 물질이 있는지 알고 있어야 한다. 작업장에서 독성물질 여부를 확인하는 한 가지 방법은 물질안전보건자료(MSDS)를 활용하여 제품의 성분에 이독성 물질이 함유되어 있는지를 파악하는 것이다.
둘째, 이독성 물질을 덜 유해한 물질로 대체하거나 환기설비 설치 등을 통해 노출 정도를 줄여야 한다. 작업장에서 독성물질을 제거할 수 없는 경우 독성물질 노출을 조절하는 등의 공학적 개선 대책을 활용해야 하며, 환기장치 설치는 제어 방법의 한 예이기도 하다.
셋째, 적절한 개인보호구를 선택하고 착용하여야 한다. 많은 독성물질이 호흡기, 피부를 통해 흡수될 수 있기 때문에 호흡용 보호구, 화학 보호 장갑, 팔 슬리브, 에이프런 및 기타 적절한 의류 착용은 독성물질로부터 피부 노출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이독성 물질에의 노출이 청력손실을 유발할 수 있다는 자료를 살펴볼 때, 사업장에서 일하는 사람을 위한 이독성 화학물질에 대한 독성 정보가 필요하다. 이 자료가 산업현장에서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근로자의 청력손실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
출처
- 1. Preventing Hearing Loss Caused by Chemical (Ototoxicity) and Noise Exposure, Safety and Health Information Bulletin, DHHS (NIOSH) Publication No. 2018-124, 미국립산업안전보건연구원(NIOSH)
- 2.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고용노동부)
- 3. 2024년도 산업재해 현황분석 결과(고용노동부)
- 4. 2023년도 작업환경측정 결과(고용노동부)
- 5. 2024 근로자건강진단 실무지침 제1권(산업안전보건연구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