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언
본문
코로나19로 지친
보건관리자 관리방안
글. 강지현LG 스마트파크1 보건관리자
직업건강협회 이사/지부장
벌써 3년째 보건관리자는 매번 코로나19 환자 발생 시 역학조사와 검사유무, 건강상태까지 일일 보고하고 보건관리자의 업무와 병행하며 이른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근로자 산업재해예방에 온 힘을 기울이고 있다.
이른 새벽 근로자 보다 더 일찍 출근하여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준비하고 체온 측정으로 하루를 시작한다.
보건관리자들은 사업장의 유일한 의료인이며 감염 전파 예방 및 산업재해예방을 할 수 있는 중요한 인력이다.
산업안전보건법상 보건관리자 선임이 상시근로자 50명 이상부터 이며, 최대 2,000명 이상은 2명 이상 보건관리자 선임이지만 사업장에서는 2명 이상 두지 않으려 한다. (제조업 경우)
또한, 병원의 보건관리자 경우 감염관리자와 업무 중복으로 갈등이 빚어지고 있으며, 최근 중대재해처벌법으로 인해 업무가 증가하면서 타 부서와 갈등은 계속 심화되어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자칫 서로 업무하기 싫어 떠넘기는 걸로 보일 수 있다.
이에 다양한 논쟁은 계속 진행되고 있으나, 현실적인 대안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사업장 및 의료기관 등 보건관리자 인원은 정확한 업무 정리 및 업무량을 파악하여 적정 인원을 법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최소 현재 기준보다 1명 이상은 더 필요하며, 1천 명당 1인 추가가 된다면 업무가 원활할 것이다. 2022.1.27. 중대재해 처벌법이 시행되면서 별도로 두어야 하는 조직임에도 보건관리자를 포함하려 하고 있어 천명에 1명도 부족할 수 있다. 보건관리자 업무의 내용을 보면 지도 조언으로 되어 있으나 실무를 담당하고 있는 보건관리자들은 하루 24시간이 부족하다.
안전관리자와 다르게 보건관리자는 비정규직(촉탁, 계약직 등)이 많다.
보건관리자와 안전관리자는 법적인 선임 대상임에도 유독 보건관리자만 비정규직이 많아 고용의 불안정으로 스트레스에 시달린다.
이 부분 또한 관심과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다.
보건관리자들이 대민업무(민원처리)에 대한 과도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으나 수치로 확인할 방법이 없다. 특수검진 대상도, 해당하는 유해인자도 현재 법으로 없다.
이 부분은 상담 업무, 대민업무 (민원 처리 등)하는 모든 직종에 포함된다.
보건관리자로서 충분한 역량을 키워 사원들에게 질 높은 서비스를 하고 싶지만 현실은 전혀 그렇지 않아서 아쉬우며, 이런 후배들을 대할 때는 해줄 수 있는 것이 많지 않아서 속상하다.
다만, 직업건강협회 지부장으로써 보건관리에 대한 의견을 서로 주고받고, 발 빠르게 소식을 전함으로 서로를 격려하고 위로할 수 있음에 감사하며 든든하게 지켜주는 선배로써 업무를 하고자 한다.
계속된 코로나19 상황 속에서도 묵묵히 사업장에서 최선을 다해 활동하고 있는 보건관리자들에게 응원의 박수를 보내고 싶다.
※ 산업안전보건법 제22조
(보건관리자의 업무 등)
- 1.산업안전보건위원회 또는 노사협의체에서 심의ㆍ의결한 업무와 안전보건관리규정 및 취업규칙에서 정한 업무
- 2.안전인증대상기계등과 자율안전확인 대상기계등 중 보건과 관련된 보호구(保護具) 구입 시 적격품 선정에 관한 보좌 및 지도ㆍ조언
- 3.법 제36조에 따른 위험성평가에 관한 보좌 및 지도ㆍ조언
- 4.법 제110조에 따라 작성된 물질안전보건자료의 게시 또는 비치에 관한 보좌 및 지도ㆍ조언
- 5.제31조제1항에 따른 산업보건의의 직무
(보건관리자가 별표 6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인 경우로 한정한다) - 6.해당 사업장 보건교육계획의 수립 및 보건교육 실시에 관한 보좌 및 지도ㆍ조언
-
7.해당 사업장의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다음 각 목의 조치에 해당하는 의료행위
(보건관리자가 별표 6 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가.자주 발생하는 가벼운 부상에 대한 치료
- 나.응급처치가 필요한 사람에 대한 처치
- 다.부상ㆍ질병의 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처치
- 라.건강진단 결과 발견된 질병자의 요양지도 및 관리
- 마.가목부터 라목까지의 의료행위에 따르는 의약품의 투여
- 8.작업장 내에서 사용되는 전체 환기장치 및 국소 배기장치 등에 관한 설비의 점검과 작업 방법의 공학적 개선에 관한 보좌 및 지도ㆍ조언
- 9.사업장 순회 점검, 지도 및 조치 건의
- 10.산업재해 발생의 원인 조사ㆍ분석 및 재발 방지를 위한 기술적 보좌 및 지도ㆍ조언
- 11.산업재해에 관한 통계의 유지ㆍ관리ㆍ분석을 위한 보좌 및 지도ㆍ조언
- 12.법 또는 법에 따른 명령으로 정한 보건에 관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보좌 및 지도ㆍ조언
- 13.업무수행 내용의 기록ㆍ유지
- 14.그 밖에 보건과 관련된 작업관리 및 작업환경관리에 관한 사항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