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ol.31 No.6 2024 No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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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간호사는 직업건강협회를
중심으로 뭉쳐야 위상이
올라간다

엄규리

글. 엄규리국방과학연구소 보건관리자
재무위원, 출판홍보위원(직업건강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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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5년 전 간호사로 연구소에 입사했을 때는 의무실에서 약만 내어주고, 응급처치 및 건강검진만 실시하면 되는 시절이 있었으나 세월이 흘러 간호사의 역할 뿐 아니라, 보건관리자(보건+관리자)라는 호칭의 법적 책임을 지는 역활이 과중되었다. 더욱이 2019년 12월부터 전 세계를 강타한 COVID-19로 인하여 전염병 예방업무(코로나 확진자 격리)가 더 가중되어 산업간호사로서 보건관리업무가 많이 달라지고 있다.

  • 간호사가 되기까지

    간호사로서의 취업을 위해서는 간호학과를 졸업해야 한다. 최근 간호학과는 인기학과로 수능의 점수가 높은 우수한 인재들이 많이 지원하고 있고, 학교 마다 차이가 있지만 배우는 과목은 성인간호, 아동간호, 모성간호, 정신간호, 청소년간호, 지역사회 간호, 간호행정학, 간호학개론, 간호상담론, 재활간호, 예방의학, 해부학 등 과목과 생명을 다루는 직업이기에 각 과목의 여러 해당 병원 및 보건소에서 임상실습을 한 후 어려운 국가고시에 합격해야 간호사 면허증을 취득한다. 이런 일련의 과정을 위해선 4년이라는 세월이 걸린다.

  • 현재 산업장이 요구하는 보건관리자

    현재 산업장에서는 직원의 복지개념의 의료행위(응급처치 등)를 할 수 있는 간호사를 채용하여,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환경적 측면의 보건관리자 업무(작업환경측정 등)를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보건관리자를 요구하고 있다.

    그러므로 산업간호사이면서 보건관리자의 업무는 의료행위 + 보건관리업무로 방대해졌고, 여기에 COVID-19로 인한 전염병 예방업무가 가중되어 간호사 1명이 업무를 처리하기에는 과중한 업무이다.

    또한 산업간호사 1명이 근무할 경우 산업간호사가 부재(휴가, 병가, 점검, 교육출장 등)시 산업장의 산재 예방 및 원활한 업무처리를 대신 수행할 수 있는 인력이 없다. 그러므로 300인 이상 사업장에서 최소 2명 이상의 보건관리자가 있어야 한다.

    하지만, 현실태는 연구개발업의 경우도 상시근로자 50명이상 5천명 미만은 보건관리자가 1명 이상으로 규정되어 있기에, 4,000명의 상시 근로자일 경우 보건관리자 1명이 근무하며, 1명의 보건관리자가 보건관리 업무를 수행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러기에 현실태의 보건관리 업무량에 대한 보건관리자의 수에 대한 법 개정이 필요하고, 보건관리자의 처우개선 또한 시급한 상황이다.
    (제조업 및 건설업의 경우 비정규직이 많다)

    *보건관리자 중 의료행위는 의사, 간호사만 가능하다.
  • 산업전문간호사 제도에 대하여

    선진외국에서는 산업간호사가 산업장의 건강관리자로서 가장 효율적인 인력임이 충분히 보고 되고 있고, 미국의 산업전문간호사는 occupational nurse practitioner, 영국에서는 occupational health nurse로 활발히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산업장의 건강문제 85%는 간호사인 보건관리자에 의해 해결 될 수 있지만, 사회 및 산업환경의 급격한 변화로 인하여 현재 인력으로 감당하기 힘들기에 재해를 전문적으로 다룰 수 있는 산업전문간호사 제도가 1997년 신설되었다.

    앞으로 간호사에게 기대하는 역할은 환자치료를 보조하는 차원을 넘어서 대상자와 환경에 대한 총체적인 돌봄과 관리에 초점이 맞춰지기 때문에 간호사의 역할수행에 있어서 자율성과 전문화가 필수적이다.

    현재 산업전문간호사의 자격은 사업장 보건관리자 경력 3년 이상으로 가톨릭 대학교 보건대학원에 유일하게 신설되어 있으며, 인간과 환경을 고려한 전문화가 요구되며, 궁극적인 근로자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보건관리자들이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 28주년을 맞이한 직업건강협회를 중심으로 뭉쳐야..

    직업건강협회를 가입하여 3회의 해외산업시찰을 다녀 올 수 있었다. 선진국의 산업간호와 워라벨이 잘 되어있는 미국기업인 Zappos도 방문하였고, 그곳의 수면캡슐 등을 보며 우리도 변화해야 한다는 생각을 했었다. 35년 일하면서 해외산업시찰의 기억은 산업간호사로서의 르네상스 시절이라 생각하며, 직원의 건강증진을 위한 견문의 기회를 주신 직업건강협회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린다.

    최근 중대재해 처벌법으로 인하여 각 산업장에 보건관리자가 많이 입사하였고, 업무 및 처우로 인한 어려움이 많다고 알고 있다. 그러므로 각자의 어려움을 서로 공유, 소통할 수 있는 창구 역할인 직업건강협회의 가입은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또한 협회는 각자의 자리에서 열심히 일하는 보건관리자들의 어려움과 회원권익 향상을 위한 정책변화에 노력해 주시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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